고위공무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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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원수
3. 국무총리급(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
4. 부총리급
5. 장관급
5.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
5.2. 행정부 소속기관
5.2.1. 대통령 직속
5.2.2. 국무총리 직속기관
5.2.3. 행정각부
5.2.4. 국공립대학 총장
5.2.5. 재외공관장
5.2.6. 국군
5.2.7. 독립행정기관
5.3. 사법부 소속기관
5.3.1. 법원 소속기관
5.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5.4.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5.5. 지방자치단체
6. 차관급
6.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
6.2. 행정부 소속기관
6.2.1. 대통령 직속
6.2.2. 국무총리 직속기관
6.2.3. 행정각부
6.2.4. 국공립대학 총장 및 공직자
6.2.5. 재외공관장
6.2.6. 국군
6.2.7. 독립행정기관
6.3. 사법부 소속기관
6.3.1. 법원 소속기관
6.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6.4.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6.5. 지방자치단체
7.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및 1급 상당 (관리관)
7.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
7.2. 행정부 소속기관
7.2.1. 대통령 직속
7.2.2. 국무총리 직속기관
7.2.3. 행정각부
7.2.4. 국공립대학 공직자
7.2.5. 재외공관 공직자
7.2.6. 국군
7.2.7. 독립행정기관
7.3. 사법부 소속기관
7.3.1. 법원 소속기관
7.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7.4.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7.5. 지방자치단체
7.5.1. 지방입법기구
7.5.2. 지방교육자치단체
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및 2~3급 상당 (이사관, 부이사관)[1]
8.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
8.2. 행정부 소속기관
8.2.1. 대통령 직속기관
8.2.2. 국무총리 직속기관
8.2.3. 행정각부
8.3. 사법부 소속 기관
8.3.1. 법원 소속기관
8.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1. 개요[편집]


본 문서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목록은 국가의전서열순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2. 국가원수[편집]


대한민국국가원수헌법에 따라 5년마다 1번씩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현재까지 총 13명이 대통령직을 거쳐갔다.[2]


3. 국무총리급(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편집]


파일:국회휘장.svg

파일:김진표의장.jpg

국회의장
김진표

[[무소속|
무소속
]]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

[1] 부이사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직만 작성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2~3급 모두 작성한다.[2] 대통령 권한대행 제외
대법원장
공석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한덕수

[[무소속|
무소속
]]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3]
사법연수원 16기 ||}}}
[3] 대법관 겸임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헌법기관[4]의 수장들(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은 각각 모두 국무총리급의 예우를 받는다.[5] 국회의장입법부의 수장이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의 양대 수장이며, 국무총리행정부의 2인자, 중앙선관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근직으로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표한다.[6]


4. 부총리급[편집]


[4]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명칭[5] 이들을 일컬어 5부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5부요인은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정확한 용어는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3부요인 문서 참조.[6] '호선'직
파일:김영주 노동부.jpg
국회부의장
김영주[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파일:국회휘장.svg

국회부의장
정우택[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국회의원

파일:정부상징.svg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구 국회의원

파일:정부상징.svg


이외에도 공무원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여당의 대표와 원내교섭단체 야당의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 2명의 정치인만이 부총리급 의전을 받게 된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4개의 교섭단체[9]가 있어 총 4명의 정당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파일:이재명 선관위 프로필.jpg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이, 총리급설·부총리급설·장관급설이 대립하나 대개 부총리급으로 본다.[10]
[10] 대개 총리급 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장은 장관급, 부총리급 기관(감사원)의 경우 차관급, 장관급 기관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민주평통의 경우 사무처장은 차관급이다.


5. 장관급[편집]



5.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 펼치기 · 접기 ]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A]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윤재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김도읍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백혜련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김상훈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철민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장제원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김태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한기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이상헌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소병훈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이재정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신동근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박정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민기
정보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박덕흠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권인숙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서삼석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2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변재일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남인순
[A]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사무총장이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이외에도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원내 비교섭단체의 대표가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경우 무조건 국회의원이므로 공무원이 맞아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고, 비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공무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의전만 장관급 대우이거나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가의전서열은 각각 15, 16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아래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의 위이다.

  • 2023년 9월 21대 국회 기준 장관급 의전을 받는 여/야당 원내대표[12]
[11] 강원도 원주시 갑 국회의원이었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12] 통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정당
직함
성명
비고
파일:기본소득당 흰색 아이콘.svg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파일:시대전환 아이콘_배경색.svg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비례대표 국회의원


5.2. 행정부 소속기관[편집]



5.2.1. 대통령 직속[편집]



5.2.2. 국무총리 직속기관[편집]




5.2.3. 행정각부[편집]








5.2.4. 국공립대학 총장[편집]


특1호봉 상당으로,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과 대한민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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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재외공관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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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급 대사 중 주요 6개국 대사는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다만, 외교부 직제상으로는 차관급이다.

5.2.6. 국군[편집]



대장급의 총 7명은 의전서열이나 특정 수당[13]등의 일정부분에서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행정상[14]에 있어서는 차관급이며, 보수 역시 차관보다 낮다.[15] 의전상 관등급 및 관•예악은 차관보다 낮고 차관을 상급자의 예로(선경례) 대하여야 하나, 그 반대로 예포는 높으며 의장대편성과 군 내 인사관리는 동등하다.[16]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장은 평균적으론 차관급인 셈.[17] 고로 대한민국 국방부 관련 인사 중에선 국방부 장관만이 실질적인 장관급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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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함
성명
비고
파일: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MI.svg 합동참모본부
파일:Ssap_nogada.jpg 참모의장[1]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대장.svg 육군 대장 김승겸
육군사관학교 42기
파일:육군본부 부대마크.svg 육군본부
파일:liujuncanmou_3.png 참모총장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대장.svg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사관학교 46기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본부
파일:haijun.png 참모총장[2]
파일:대한민국 해군 대장.svg 해군 대장 양용모
해군사관학교 44기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 대한민국 공군본부
파일:ROKAF_cheif2.png 참모총장
파일:대한민국 공군 대장.svg 공군 대장 이영수
공군사관학교 38기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파일: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마크.svg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대장.svg 육군 대장 강신철
육군사관학교 46기
파일:육군본부 부대마크.svg 육군본부
파일:지상작전사령부 부대마크.svg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3]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대장.svg 육군 대장 손식
육군사관학교 47기
파일:제2작전사령부 부대마크.svg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4]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대장.svg 육군 대장 고창준
육군3사관학교 26기



5.2.7. 독립행정기관[편집]




5.3. 사법부 소속기관[편집]



5.3.1. 법원 소속기관[편집]




  • 대법관 -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제외 12인.


5.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5.4.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5.5. 지방자치단체[편집]


소속
직함
성명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소속[18][1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특1호봉 상당[20]


6. 차관급[편집]



6.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편집]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여/야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겸임 장관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270인 전원



  •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 소속 정무직 공무원
소속
직함
성명
비고
국회의장비서실
실장
조경호
前 경기도 연정부지사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익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전상수
입법고시 11회
사무차장
조용복
입법고시 11회
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



6.2. 행정부 소속기관[편집]



6.2.1. 대통령 직속[편집]


소속
직함
성명
비고
감사원
감사위원
강민아 外 4인[21]
[22]
사무처 사무총장
유병호
행시 38회
국가정보원
제1차장[23]
권춘택

제2차장[24]
김수연

제3차장[25]
백종욱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무수석비서관
이진복
제18-20대 국회의원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제18대 국회의원
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제21대 국회의원
경제수석비서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미래전략기획관
장성민
제16대 국회의원
인사기획관
복두규

국가안보실
제1차장[26]
김태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제2차장
인성환
前 육군 소장
대통령경호처
처장
김용현
前 육군 중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
윤석열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공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동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덕호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특별감찰관
공석
[27]


6.2.2. 국무총리 직속기관[편집]


소속
직함
성명
비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행시 35회
국무2차장
이정원
행시 36회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박성근
사시 36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윤수현
행시 36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28]
박종민
사시 29회
고충처리 담당 부위원장
김태규
사시 38회
행정심판 담당 부위원장
정승윤
사시 35회[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5급 경력채용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
행시 28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채환

법제처
처장
이완규
사시 32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행시 36회[30]


6.2.3. 행정각부[편집]




6.2.4. 국공립대학 총장 및 공직자[편집]


특2호봉 상당으로, 일부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의 총장,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부총장이 해당된다.

  • 일반 국립대학 총장
  • 교육대학 총장
  • 총장이 장관급(특1호봉)인 국립대학의 부총장 (눌러서 보기)
    •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
      • 산학연구부총장
      • 삼척캠퍼스 부총장
    • 경북대학교
      • 교학부총장
      • 대외협력부총장
      • 산학연구부총장
    • 경상국립대학교
      • 교학부총장
      • 연구부총장
    • 공주대학교
      • 교학부총장
      • 대외부총장
    • 군산대학교 부총장
    • 목포대학교 부총장
    • 부경대학교
      • 학무부총장
      • 대외부총장
    • 부산대학교
      •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 대외협력부총장
      • 의무부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교육부총장
      • 연구기획부총장
    • 서울대학교[1]
      •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 연구부총장
      • 기획부총장
    • 서울시립대학교[2]
      • 교학부총장
      • 대외협력부총장
    • 순천대학교 부총장 [공석]
    • 안동대학교 부총장 [공석]
    • 제주대학교 부총장 겸 대학원장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교학부총장
      • 연구부총장
      • 대외협력부총장
    • 창원대학교
      • 교학부총장
      • 연구산학부총장
    • 충남대학교
      • 교학부총장
      • 연구산학부총장
    • 충북대학교
      • 교학부총장
      • 대외협력연구부총장 겸 대학원장
    •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
    • 한국교통대학교 부총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총장 [공석]
    •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6.2.5. 재외공관장[편집]


14등급(차관급) 외교관에 해당하는 대사.


6.2.6. 국군[편집]



행정상 실질에 있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들은 평균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34]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해진 4성장군과 달리 법령상 중장은 차관급 공무원이 아니다.[35]


6.2.7. 독립행정기관[편집]




6.3. 사법부 소속기관[편집]



6.3.1. 법원 소속기관[편집]


고등법원장급 법관 및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해당된다.
  • 원로법관 [36]

  • 사법연수원
    • 원장 [37]

  • 고등법원 법원장 [38][39][40]

  • 대법원
    • 법원행정처 차장
    • 수석재판연구관 [41]
    • 윤리감사관 [42]
    • 법원공무원교육원[43]
    • 대법원장비서실장 [44]


  • 사법정책연구원
    • 원장 [45]
    • 수석연구위원 [46]


  • 고등법원장급 직위를 역임한 고법부장 또는 법원조직법 10조 고등판사 [47]

6.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48]


6.4.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비상임] (17인) [49][50]


6.5. 지방자치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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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2인[51]

7.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및 1급 상당 (관리관)[편집]



7.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편집]






7.2. 행정부 소속기관[편집]



7.2.1. 대통령 직속[편집]


  • 감사원
    • 사무처 소속
      • 제1사무차장
      • 제2사무차장
      • 공직감찰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 국민제안감사본부장
  • 국가정보원
    • 비공개 [53][54]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중 일부가 1급 공무원이다.
    •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 총무비서관
      • 의전비서관
      • 제1부속비서관
      • 제2부속비서관
      • 연설기획비서관
      • 연설비서관
      • 국정기록비서관
      • 국정상황실장
      • 정무비서관
    • 정무수석비서관 소속
      • 자치발전비서관
      • 국정홍보비서관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소속
      • 홍보기획비서관
      • 해외언론비서관
      • 부대변인
      • 춘추관
      • 디지털소통센터장
    •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 민정비서관
      • 반부패비서관
      • 공직기강비서관
      • 법무비서관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소속
      • 시민참여비서관
      • 사회조정비서관
      • 제도개혁비서관
      • 청년비서관
    • 인사수석비서관 소속
      • 인사비서관
      • 균형인사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직속
      • 재정기획관
    • 일자리수석비서관 소속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 고용노동비서관
      • 중소벤처비서관
      • 자영업비서관
    • 경제수석비서관 소속
      • 경제정책비서관
      • 산업통상비서관
      • 농해수산비서관
      • 사회적경제비서관
    • 사회수석비서관 소속
      • 사회정책비서관
      • 교육비서관
      • 문화비서관
      • 국토교통비서관
      • 기후환경비서관
      • 여성가족비서관
    • 경제보좌관 산하
      • 신남방신북방비서관
    • 과학기술보좌관 소속
      • 디지털혁신비서관
    • 이외 각 수석실 비서관실에 소속된 선임행정관급 행정관 일부
  • 국가안보실
    • 국가위기관리센터장[55]
    • 사이버안보비서관
    • 국방비서관[56]
    • 경제안보비서관
    • 안보전략비서관
    • 외교비서관
    • 통일비서관
  • 대통령경호처 소속
    • 차장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사무처장
  •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보 [57]


7.2.2. 국무총리 직속기관[편집]




7.2.3. 행정각부[편집]


  • 기획재정부
    • 본청
      • 제1차관 소속
        • 차관보
        • 국제경제관리관
        • 세제실장
      • 제2차관 소속
        • 재정관리관
        • 기획조정실장[58]
        • 예산실장
  • 국세청
    • 본청
      • 차장
    • 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장
      • 중부지방국세청장
      • 부산지방국세청장
  • 관세청 소속
    • 본청
      • 차장
    • 세관 소속
      • 인천본부세관장[59]
  • 조달청 소속
    • 본청
      • 차장
  • 통계청 소속
    • 본청
      • 차장
  • 교육부
    • 본청
    • 소속 위원회 소속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기타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본청
      • 장관 직속
        • 대변인[61]
        • 공공외교대사
      • 제1차관 소속
        • 차관보
        • 기획조정실장
        • 의전장[62]
      • 제2차관 소속
        • 다자외교조정관
        • 경제외교조정관
        • 기후변화대사
        • 재외동포영사실장
  • 국립외교원 소속
    • 외교안보연구소장
  • 통일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통일정책실장
      • 교류협력실장
    • 남북회담본부 소속
      • 남북회담본부장
      • 정치, 군사 분야 상근회담 대표
    • 소속기관 소속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63]
  • 법무부
  • 검찰청 소속 '검사장'급[64]
대검부장, 고검차장, 지검장, 법무부 실-국장급이 이에 해당한다.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대검찰청 형사부장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대검찰청 감찰부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국방부
  • 본청
    • 장관 직속
    • 국방개혁실장[65]
  • 차관 산하
    • 기획조정실장
    • 국방정책실장
    • 인사복지실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 병무청 소속
  • 차장
  • 방위사업청 소속
  • 본청
    • 차장
  • 방위사업청 산하 본부장
    • 기반전력사업본부장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 행정안전부
  • 본청 차관 소속
    • 기획조정실장
    • 정부혁신조직실장
    • 지방자치분권실장
    • 지방재정경제실장
  •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 안전정책실장
    • 재난관리실장
    • 재난협력실장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소속기관 소속
  •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 3인 중 1인[66][67]
  • 경찰청 소속[치안정감]
  • 차장
  • 국가수사본부 소속
  • 경찰대학 소속
  • 시·도경찰청 소속 시·도경찰청장
  • 소방청 소속
  • 차장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장[68]
  • 문화체육관광부
  • 본청
    • 제1차관 소속
    • 기획조정실장
    • 문화예술정책실장
    • 종무실장
    • 제2차관 소속
    • 차관보
    • 국민소통실장
  • 소속기관 소속
    • 국립국어원
    •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문화홍보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학예연구실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9][70]
  • 문화재청 소속
  • 차장
  • 농림축산식품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농촌진흥청 소속
  • 차장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소속
    • 국립농업과학원장
    • 국립식량과학원장
  • 산림청 소속
  • 차장
  • 산림청 소속기관 소속
    • 국립산립과학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산업정책실장
    • 산업혁신성장실장
    • 에너지자원실장
  • 통상교섭본부 소속
    • 통상차관보
    • 통상교섭실장
    • 무역투자실장
    •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소속기관 소속
  • 특허청 소속기관 소속
  • 특허심판원장
  • 보건복지부
  • 본청
    • 제1차관 소속
      • 기획조정실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인구정책실장
    • 제2차관 소속
      • 보건의료정책실장
  • 소속기관 소속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질병관리청 소속
  • 차장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소속
  • 환경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기후탄소정책실장
    • 물관리정책실장
  • 소속기관 소속
    • 국립환경과학원장
  • 소속 위원회 소속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기상청
  • 차장
  • 고용노동부
  • 본청
  • 소속 위원회 소속
  • 여성가족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국토교통부
  • 본청
    • 제1차관 소속
      • 기획조정실장
      • 국토도시실장
      • 주택토지실장
    • 제2차관 소속
      • 교통물류실장
      • 항공정책실장
  • 새만금개발청 소속
  • 차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 차장
  • 해양수산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해양정책실장
    • 수산정책실장
  • 소속기관 소속
  • 해양경찰청 소속
  • 차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치안정감]
  • 중소벤처기업부
  • 본청
    • 기획조정실장
    • 중소기업정책실장
    • 창업벤처혁신실장
    • 소상공인정책실장


7.2.4. 국공립대학 공직자[편집]




7.2.5. 재외공관 공직자[편집]


12, 13등급 외교관[72]



7.2.6. 국군[편집]



중장은 행정각부에서 고공단 가등급(1급) 대우를 받는다. 중장 참고. 상세 목록은 항목 참고.


7.2.7. 독립행정기관[편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차장[73]



7.3. 사법부 소속기관[편집]



7.3.1. 법원 소속기관[편집]


지방법원급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74] 및 법원조직법 10조 판사로서 고등법원 부장보직에 보임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등재판부를 이루는 판사.[75]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행정 직제가 고등법원 사무국장과 일치된다는 점[76]과 고등부장 보직범위에 법원도서관장이 들어간다는 점에 따라 최하 2급 국장급까지 편제를 낮춰봐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장 역시 과거 나급 법무부 국장보직에 보임하거나 현재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나급)에도 좌천성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직상 1급 및 그 이상으로 보듯, 예외적인 경우이다.)

덧붙여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경우, 시도선관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그간 관례상 임명되었는데, 이에 하급자로 1급 상임위원이 있다. 직제법령에 위원장이 '차관급'이란 명시된 조문이 없으나 일단은 위원장이 상임위원의 상급자이기에 차관 ~ 최소 1급 사이를 오가는 직위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검사장은 각종 지역행사에서 지방법원장과 동일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법원장과 검사장은 1급의 직책을 맡지만 아직은 1급보다 직위, 보수, 의전 면에서 격이 높은 측면이 있다.

  • 대법원 소속
    • 선임재판연구관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77]
    • 법원도서관[78]
  • 사법연수원
    • 부원장[79][80]
    • 수석교수[81]
- 아래 실장급 보직에 고등부장이 보임되므로 공직사회는 보직을 기준으로 급을 맞추기에 고등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1급공무원이다.
  • 기획조정실장
  • 사법지원실장
  • 사법정책실장
  • 행정관리실장[8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80인 [폐지예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8인 [폐지예정]
  •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 청주지방법원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6인 [폐지예정]
  •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 부산고등법원
  • 부장판사 14인 [폐지예정]
  • 부산지방법원
  • 부산가정법원
  • 울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8인 [폐지예정]
  •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예정]




7.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7.4.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 기획조정실장
    • 선거정책실장(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소속 위원회 소속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겸 사무처 선거정책실장)
  •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소속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7.5. 지방자치단체[편집]



서울특별시[차관급]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이다.[83][84]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1급 공무원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청
    • 직속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 본청[85]
      • 기획조정실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경제정책실장
      • 복지정책실장
      • 도시교통실장
      • 안전총괄실장
      • 도시재생실장
    • 소속기관
      • 미래한강본부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서울특별시의회
    • 사무처장[86]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이외의 1급 공무원은 아래와 같다.



  • 경기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 부산광역시
    • 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 경기도 고양시장[특례시]
    • 경기도 남양주시장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성남시장
    • 경기도 수원시장[특례시]
    • 경기도 시흥시장
    • 경기도 안산시장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용인시장[특례시]
    • 경기도 화성시
    • 충청북도 청주시장
    • 충청남도 천안시장
    • 경상북도 포항시장
    •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창원시장[특례시]
    • 전라북도 전주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7.5.1. 지방입법기구[편집]


  • 광역의회의 부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장[87]
  • 기초자치단체의 장(구, 시, 군의 장)이 1급 상당[88]기초자치의회의 의장[89]
    • 시장이 1급 상당인 기초의회의 의장
      •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특례시]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장
      •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
      •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장[특례시]
      •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장
      •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특례시]
      • 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장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장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장
      •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장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의장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의장[특례시]
      •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의장
    • 구청장이 1급 상당인 기초의회의 의장


7.5.2. 지방교육자치단체[편집]


지방교육자치단체의 1급 공무원은 단 한 명 뿐이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장학관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아울러 17명의 부교육감은 모두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및 2~3급 상당 (이사관, 부이사관)[90][편집]



8.1. 입법부(국회) 소속기관[편집]




8.2. 행정부 소속기관[편집]



8.2.1. 대통령 직속기관[편집]


  • 감사원[92]
    • 원장 직속
    • 사무처 사무총장 직속
      • 감찰관
      • 대변인
    • 제1사무차장 파트
    • 제2사무차장 파트
    • 공직감찰본부장 파트
      • 특별조사국장
      • 감사청구조사국장
      • 공공감사운영단장
      • 민원조사단장
      • 심사관리관
    • 기획조정실 소속
      • 심의실장
      • 정보관리단장
      • 적극행정지원단장
    • 소속기관 소속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 감사연수원 연구부장
  • 국가정보원
    • 이사관급 직원
  • 대통령비서실
    • 각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및 3급 상당 행정관 일부[93][94]
  • 국가안보실
    • 각 비서관실 근무 2~3급 상당 행정관 일부
  • 대통령경호처[98]
    • 처장 직속
      • 감사관[3급]
      • 군사관리관[95]
      • 경찰관리관[96]
    • 차장 파트
      • 기획관리실장[97]
      • 경호본부장
      • 경비안전본부장
      • 경호지원단장
    • 소속기관 소속
      • 경호안전교육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직속
      • 대변인
    • 사무처장 직속
      • 기획조정관
      • 방송정책국장
      • 이용자정책국장 겸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방송기반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문건의국장
    • 위원지원국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장 직속
      • 대변인
    • 사무처장 직속
      • 기획조정관
      • 개인정보정책국장
      • 조사조정국장


8.2.2. 국무총리 직속기관[편집]


  • 국무조정실
    • 실장 직속
      • 생활SOC추진단장
    • 국무1차장 직속
      • 총무기획관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
    • 국무1차장 직속 국정운영실 소속
      • 기획총괄정책관
      • 일반행정정책관
      • 외교안보정책관
      • 주한미군기지이전단장
    •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정책관
    • 국무1차장 직속 규제조정실 소속
      • 규제총괄정책관
      • 규제혁신기획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국무2차장 직속
    • 국무2차장 직속 경제조정실 소속
    • 국무2차장 직속 사회조정실 소속
      • 사회복지정책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안전환경정책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 소속기관 소속
  • 국무총리비서실
    • 실장 직속
      • 의전비서관
    • 정무실 소속
      • 정무기획비서관
      • 정무협력비서관
    • 민정실 소속
      • 민정민원비서관
      • 시민사회비서관
    • 공보실 소속
      • 소통총괄비서관
      • 디지털소통비서관
      • 소통메시지비서관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직속
      • 대변인
    • 부위원장 직속
      • 감사관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심판관리관
    • 사무처 소속
      • 기획조정관
      • 경쟁정책국장
        • 시장구조개선정책관[3급]
      • 기업집단국장
      • 소비자정책국장
      • 시장감시국장
      • 카르텔조사국장
      • 기업거래정책국장
        • 유통정책관[3급]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직속
      • 대변인
    • 사무처 소속
      • 기획조정관
      • 금융소비자국장
        • 자본시장정책관[3급]
      • 금융정책국장
        • 구조개선정책관[3급]
      • 금융산업국장
        • 금융혁신기획단장[3급]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직속
      • 대변인
      • 법무보좌관[99]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직속
      • 부패방지국장
      • 심사보호국장
    • 고충처리 담당 부위원장 직속
      • 고충처리국장
      • 국민고충긴급대응단장
    • 행정심판 담당 부위원장 직속
      • 행정심판국장
      • 권익개선정책국장
    • 소속기관 소속
      •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 민원상담심의관[3급]
  •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획조정관
    • 안전정책국장
    • 방사선방재국장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2.3. 행정각부[편집]


자세한 행정각부의 고위공무원 '나'급 인원들은 각 부처 조직도 및 상세 직제 열람 바람.


8.3. 사법부 소속 기관[편집]



8.3.1. 법원 소속기관[편집]



  • 부장판사 등의 직급에 있어서, 법조일원화로 단독판사의 경우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원로법관제 등 평생법관제의 추진으로 전직 대법관, 고법 부장 등 고위법관이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등, 일의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에 고등법원 부장의 직위 이외의 법관은 1급 보다는 낮지만[100] 2~4급의 다양한 계급에 대한 의견이 상존될 수 있다.


  • 법원행정처 소속
    • 윤리감사관
    • 인사총괄심의관
    • 인사운영심의관
    • 공보관
    • 안전관리관
    • 사법등기국장
    • 전산정보관리국장
    • 재판사무국장




  • 법원도서관 소속
    • 사무국장
    • 조사심의관

  • 각급 법원 소속
    •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인사규칙 제 10조) 직위 이상의 법관, 구 고등법원 배석판사는 딱 3급에 해당하였다.[101]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 특허법원 사무국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8.3.2.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부 소속
    • 선임헌법연구관[102]
    • 헌법연구관 약 60인
  •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 공보관
    • 국제협력관
    • 행정관리국장
    • 심판사무국장
    • 정보자료국장
  •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 연구교수부장



[13] 대장은 여비규정상 차관급보다 높은 장관급인 '제1호 가목'이며, 직급보조비 또한 장관급 공무원과 같다. 여비규정은 대령이나 중령 또는 교장, 장학관 등이 2~3급의 수당을 받는 등, 과거 특정직들의 과열된 예우수당이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직급과 관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14] 행정상 실질에 있어서는 문민통제 원칙상 행정상 국방차관이 대장의 상급자이며, 국방부 내 인사관리, 보직 등에 있어서도 대장은 차관에 가깝다.[15] 다만, 보수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낮다. 특1호 대학총장,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검장들 역시 차관보다 보수가 낮다. 그 반면 여비규정과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은 높은 편인데 이는 대장과 동일한 수준이다.[16] 공무원/계급 참조. [17] 다만, 군정 사무가 아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의 경우는 군령기관의 특성상 국군조직법의 차관규정 부재로 인하여, 군령에 있어 직접적 차관의 지휘권이 법규상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과 통합방위본부장의 직위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예가 차관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18] 강남구 제3선거구(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19] 차관급이냐 혹은 장관급이냐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급=지방자치의회의 의장 직급' 의 개념을 적용해 작성한다.[20] 국립대학이 아닌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므로 지방공무원임.[21] 손창동, 조은석, 유희상, 임찬우.[22] 본래 감사위원은 6인이나 김진국 위원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따라 1인 공석.[23] 해외, 대북 파트 담당[24]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 대공수사 파트 담당[25] 대북공작, 과학, 방첩, 산업 파트 담당[26]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2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석.[28] 겸 사무처장[29] 검사 출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30] 행정안전부 관료 출신이다.[31] 아래는 전원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검사이다.[임시직] 황철규 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장으로 선임되어서 임시로 차관급 보직으로 대우함. 황 고검장 퇴임 이후에는 존속이 미정[32] 고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33] 위원장 겸임[34] 인사 및 보직관리(보직규정 및 보직위 구성)에 있어서는 차관급이며, 행정상 지휘체계와 직제상은 차관보다 하급자이다. 예우•의전 등에 있어 국군의 공식규정인 군예식령상 예악과 관등급은 차관보다 하위이고, 차관을 상급자의 예(선경례의무)로서 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의장대 편성은 차관과 같고, 예포는 차관보다 높다.[목록] 파일:행정부 차관급.jpg[3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법규명령)에 따른 위임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4성장군 이상이다. [목록]법령 붙임 7[36] 법조경력 30년차 이상의 법관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될 수 있다. 주로 전직 대법관, 법원장급의 인사가 해당된다. 법관 인사규칙 제11조 3항 [37] 부원장은 지방검사장급 검사이다.[38] 기존 고등법원장급 법관은 차관~장관 사이로 인사전보 내지 예우를 사법부 내부적으로 받아왔다. 통상 '중앙 행정부처 차관'에 대응되는 직위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 최후임 내지는 지방법원장급 최선임으로 인사전보와 의전서열상의 보수상의 예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현재도 인사발령사항에 있어 행정처 차장은 지방법원장급으로 분류한다). 검찰의 경우도 고검장이 법무차관보다 선임자인 예가 유사하며 해외 사례는 일본의 법무성 사무차관이 인증관인 고등검사장들보다 서열이 낮은 것이 유사하다[39] 역대 (ex.8~90년대 법관 보수표 보면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 내지 고법부장판사와 묶고 (단, 당시 1급이였던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 차관급 보수를 지급했다.공무원 보수규정 8-90년대기보수법령등[40]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 보직 등에 대한 대내외적 직제에 있어 고법수석급 이상 또는 지방법원장급은 시도 선관위원장 내지 행정처 차장에 보임(호선)되며, 이들은 하급자로 1급 공무원을 두고 있다(행정처 실장 및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고등법원장급의 경우 법원 소속기관장의 예를 살피면 하급자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지검장) 내지 사법정책연구원장의 하급자로 고법부장급인 수석연구위원이 있다는 점에서 차관급 이상의 직위적 성격을 보인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경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내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달리 1급 상당에 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없으나 정무직(차관급)이 보임될 수 있는 직위이다.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김명수 코트 하에서 2019년 후반부 입법부에 2020년 고등부장 관용차량 예산증액을 요청하다가 퇴짜맞으며 그에 맞물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권고에 따라 각급 법원장 및 도서관장등의 기관장을 제외한 고등부장급 법관의 예우 수준을 1급 공무원 수준으로 격하하였고, 인사규정상 기준이 되어온 고법부장제가 폐지된 현재에는 다소 내용이 괴리될 수 있다. 다만, 과거 대외적 시선(서울시 의전 규정 등)이나 내부적 인사 등에 있어 고등법원장급을 행정처 차장보다 격이 살짝 높은 '차-장관 사이급 인사'로, 지방법원장급을 시도선관위원장과 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차관급 인사'로, 고등부장급 이상의 법관을 그저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정도로 순환보직시켜 '차관~1급 수준'으로 고등부장급 이상의 법관으로 대하는 잔재가 현존하고 있다.[41]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만 보임되는 직제규정을 두지 않은 보직이나 하급자로 고법부장급 선임연구관을 두는 등 직위상 차관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행정처장(장관, 대법관급)- 행정처차장(차관, 수석연구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급)- 행정처 실장(선임연구관, 고법부장판사).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구성상 두축인 재판기구와 행정기구에 있어 재판기구인 대법관의 상고심 보좌기구를 총괄하는 보직으로서 대법관의 직하급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차장과 유사점을 보인다. 양대 사법부인 헌재의 수석연구관은 관용차 배정 등에 있어 타 선임연구관급과 차이를 두나,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같은 고법부장판사 보직인 아래 선임연구관과 차이를 담은 명시규정을 두지는 않고, 인사발령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선임연구관과 같이 분류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100명 이상의 판사 내지 고위공무원 등(20여명)으로 구성된 재판연구관을 대표(허나, 각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고, 공동부에 있는 연구관들을 실무상 총괄한다.)하는 대법원의 수석연구관이 헌재보다 격이 낮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된다는 견해가 있어 일단 해당 항목에 분류되었다.[42] 법원조직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방형 차관급(정무직)이다. 이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다. 행정처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윤리감사관(기존 고등부장 보직)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했는데, 직제상 감사관을 차관급으로 하는 예는 찾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관위도 감사관 독립을 추진하면서 사무처(장관급) 기구의 감사관을 1급(심지어 여기는 하부조직이 1과 뿐이다.)으로 정했는데, 통상 행정각부 감사관이 2~3급인 걸 생각하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한 편.[43] 법원 일반공무원이 보임된다. 2005년 전까지는 법원관리관(1급)이 보임되는 직위였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직하위 직급은 법원이사관(사무국장)이다. (물론 법원공무원교육원만 그런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재교육원이나 시도교육청장인 교육감 등도 소규모 교육기관인 경우 조직규모가 작다보니 하급자 직급이 널뛰기 된 경우가 있다.) [44] 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또는 차관급(정무직)으로 보임한다(법원조직법 제23조제2항). 대법원장 비서실의 경우 국회의장/국무총리의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1급공무원이 없다. 다만, 구성상 특정직인 판사 2인과 2급 비서관 1인 등이 있다.[45] 주로 외부인사가 영입된다, (고등법원장)급이다.[46] 다만 하급자로 각종 사법센터장(선임연구위원), 사무국장이 조직도에 나열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또한 2-3급(3급)이 보임되며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방법원 부장판사격이 보임되었었고, 보임되며 사법정책 연구위원들 또한 4급상당에 해당되는 전문임기제 가급에 불과하다. 사법정책연구원 직제규칙, 연구심의관 또한 3-4급이며 담당관은 4-5급 상당이다, 조직도 참조. 연구위원은 위에 적었듯 전문계약직 가급이다, 일반공무원 4급. 과거에도 2023년 현재도 고등부장급 보직으로 인사전보되고 있다.[47] 과거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직위는 현재는 순환직이라 내부적으로 '내가 맡았던 가장 최고의 직위'를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지는 듯 하다. # [48]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참조[비상임] 고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지방법원장이 겸임[49] 위원장이 차관급이란 명시근거는 없다. 고등부장급 이상의 법관이 위원장으로 관례상 임명되며 왔으며, 상임위원이 1급이기에 추론될 뿐이다. 각종 인사위원회나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회에 1급 위원장 아래 1급 위원(비상임)들이 보임되거나 장관급 위원장 아래에 1급 상임위원이 직하위 하급자로 있는 등,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비상임위원이 아닌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동급인 조직은 존재하지 않기에, 차관급으로 추단되어지곤 한다.[50] 요새 선관위의 직급 인플레가 너무 높다고 비판이 많다. 판-검사들의 직급, 의전 격하와 더불어 선관위의 직제도 개정이 국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다.[51] 부단체장과 격을 맞추는 통상의 지방의회 부의장의 예에 따름.[52] 예를 들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있다.[53] 차관급 이상인 원장, 차장, 기조실장만 공개. 정확한 내용은 기밀이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거해 공개된 내용만 작성한다.[54] 국가정보원직원법엔, '관리관급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55] 준장 내지 소장급의 군인이 보임된다. 이는 구 사회안전비서관(치안감)이나 검찰의 부장~차장검사, 경제통 국장급 관료, 외교부 국장 등 위상이 높은 행정관료들은 대통령이 직급을 한단계씩 땡겨서 부여해주는데 따른 관례이다.[56] 문재인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중장급 까지 2번 정도 격상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장급의 군인 또는 준장급 장성을 임기제 진급시켜 보임된다. 현 윤석열 정부 임기훈 준장 역시 마찬가지.[5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째 공석.[58] 1차관 라인에만 업무가 몰릴 것을 우려해, 특이하게도 2차관 아래에 있다.[59] 법적으로는 인천세관장이 맞으나 본부세관장이라는 이름으로 관세청 실무에서는 부름[60] 교육청은 지방교육기구이긴 하지만, 부교육감의 경우 교육부 관료들이 파견된다.[61] 타 '부' 급 부처의 대변인은 보통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인데, 외교부만 특별히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다. 대신 나등급 부대변인이 존재한다.[62] 의전실장이 아니다. 영어 명칭도 Chief of Protocol이다.[6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공석[64] 중장과 유사하게 일부 예우상 차관급이나 직제상 1급 공무원이다.[65] 한시조직으로, 2021년 7월 25일까지만 운영된다.[66]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모두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로, 현재는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까지 비서관이 존재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인 영부인의 비서관은 존재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생존 중이기 때문이다.[67] 나머지 2인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한다.[치안정감] A B 파일:치안정감계급장.svg 전원 치안정감.[68] 시.도지사 직속기관장이지만 정부인사로 발령[69] 2021년 4월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70] 또한, 공무원/계급 문서에도 나와있듯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보직이 1급이냐, 2급이냐, 혹은 3~4급이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71] 정보컴퓨터공학부를 비롯한 단과대학 본부는 부산에, 의생명융합공학부는 양산에 있다.[72] 고위공무원단(실장급). 법령 해당 법령 문서의 2007년 이전 법령을 보면 알겠듯, 13등급 외교관이란 과거 특1 특2급 외교관이 있던 시절에서 13, 14등급 외교관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바뀐 개념이다. 지금도 13등급과 12등급은 1급으로 분류되지만 보수규정 및 의전예우등 다소 차등이 있다. 13등급이 명백한 상급자이다.[73] 지방검사장급[74] 고등부장판사가 보임되던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역시 해당된다.[75] 1급 공무원 등을 나열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대상[76] 공무원 조직의 '부'와 '국'은 편제가 같다.[77]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보직범위에 들어가며, 위원장을 대법관 내지 전직 법무장관, 대학총장, 각종 장관급 위원장 등을 지낸 대법관급 인사로 취급되기에 차관~1급 사이에서 직급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다. 상임위원은 고법수석급 이상이 오는 보직이다. 하지만 조직도상 직하위 하급자로 두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이 현 고법판사(인사규칙 10조)에 해당하며,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역시 일반 공무원 2-3급 복수직제기에 1급에 가깝다 분석된다.[78] 관장이 2급이라는 것은 실제 사례로는 괴리가 크다. 고등부장 중에서도 법원장 전보가 임박한 고참급 고등부장이 겸직하던 자리이기 때문. 안철상 대법관의 경우 관장 이전에 차관급 보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했었고, 강민구 판사의 경우 지방법원장을 임기를 마치고 관장에 전보되었다. 관장으로 있다가 대법관으로 직행한 경우도 있다. 법무-검찰의 '검찰국장'같은 자리였다.[79] 검사 몫 자리로, 지검장급 검사가 보임된다. 하지만 실권은 하나도 없으며, 육군으로 비교하자면 지작사령부부사령관 같은 자리로 보면 된다. 일종의 위인설관인 셈. 오히려 참모장격인 수석교수가 기관의 실제 관리자인 위치다. 이렇다보니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는 검사 몫 부원장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수석교수의 직급을 곧이곧대로 부원장과의 상하관계에 맞추어 비교한다면 실제와 괴리가 크다. 마지막 부원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인데, 2023년 현재까지도 2년 가까이 충원이 없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울뿐인 자리인지 알 수 있다.[80] 육군 지작사령부에서는 부사령관이 소장이고, 참모장이 중장으로 구성된 적도 있었다. 이렇듯 한직은 직급 관계를 비교할 때 그 자리의 특성상 일반적인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81]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보면 수석판사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부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82]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이 임명될 수 있지만(법원조직법 제70조), 통상 법원관리관이 임명된다.[폐지예정] A B C D E F 2020년 3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수원 25기부터 폐지.[차관급] [83] 서울특별시와 함께 인구 특례로 부단체장이 3명인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부단체장은 2인이다. 이중 '행정'을 직급명으로 하는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상 국가공무원이고,(기획조정실장도 동일) 자치단체장의 임면권에 의하여 보임되는 부단체장 1인은 지방공무원이다.[84] 현직 의령군수 오태완홍준표 도정 시절 경상남도 정무특보 시절 직위가 1급상당이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선관위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경상남도 정무특보는 임용상 5급에 상당하는 직위였고, 내부에서 비서 내지 수행기사 등의 대우가 어떠하든 행정조직법정주의상 도지사의 예우지침 하달이 상당급수로 대응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소방정감] A B C 파일:소방정감_계급장.svg 소방정감[85] 지방자치법상 아래 직위 중 7명에 한하여 1급[86] 본래 서울시 내부 공무원의 보직이었으나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외부 인사를 임용하는 자리가 되었다.[장관급] [특례시] A B C D E F G H [87] 유일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이 지방관리관인 사례, 타시도는 지방이사관이다.[88] 인구 50만 이상 구, 시 및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89] 즉, 인구 50만 이상의 구, 시 의회의 의장.[90] 부이사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직만 작성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2~3급 모두 작성한다.[3급] A B C D E F G H [91] 타 시.도는 부이사관(3급)[92] 이 중 일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보한다.[93] 보통 각 부처의 국장 내지 심의관급이 각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간다. 다만 군이나 경찰, 경제관료나 외교관 및 차장~부장(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엔 중앙부처 국장급이나 선임행정관이 아닌 비서관급으로 올려받는다. 경찰의 경우엔 주로 경무관이, 검사들의 경우는 부장검사 초기 내지 부부장급~수석평검사가, 경제부처 관료나 외교관은 부이사관 과장이 국장급 승진 전에 코스로 거친다.[94] 대통령실의 경우는 선임행정관 이상 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95]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준장.svg 육군 준장으로 보함. 박정희 정부 시절 전두환이 거친 경호실 작전차장보 같은 보직이다.[96] 파일:경무관계급장.svg 대한민국 경찰청 경무관으로 보함.[97]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부처들이 기존의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였으나, 대통령경호처는 기획관리실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차관급 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획관리'실' 대신 기획관리'관' 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대통령경호처는 기획관리'실'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98] 모두 경호직 공무원으로,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이다.[99] 검사로 보한다.[100] 재산공개 대상 아님, 고등부장판사부터 재산공개 대상이므로 그 밑은 전부 최대 직급이 2급에 해당한다.[101] 이 시기부터 국회 준국장급의 상임위 심의관역으로 파견 및 헌재 재판연구관 임용신청직급[102] 헌법재판소 내에서 '부장'이라 불리는 헌법연구관들을 의미한다.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