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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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경상도 전체와 전라도, 제주도까지 담당했었다.[4] 1952년 광주고등법원의 설치로 전라도와 제주도가 떨어져 나갔고, 1987년 부산고등법원의 설치로 부울경 지역이 떨어져 나가 현재는 전국 고등법원 중 관할 인구가 가장 적다.[5]
2. 역사[편집]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 설치
- 1947년 1월 1일 대구고등심리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대구고등법원 개칭
- 1952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 신설 분리
- 1963년 1월 1일 서울고등법원 관할하에 들어가던 강원도 울진군의 경북 편입에 따른 재판 관할권 조정
- 1987년 9월 1일 부산고등법원 신설 분리
3. 관할 구역[편집]
4. 여담[편집]
- 해방 당시 경성공소원과 함께 전국에서 단 두 개밖에 없는 2심법원 중 하나였다.
4.1. 광활한 관할구역[편집]
대구고법은 최소 2~3개의 지방법원을 거느린 다른 고등법원과는 달리, 대구고법 산하 지방법원은 대구지법 하나뿐이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관할 인구가 490만여 명[7] 으로 대전지방법원(390여만 명), 광주지방법원(320여만 명), 전주지방법원(180여만 명), 부산지방법원(330만여 명) 관할 인구보다 많고[8] , 관할 면적 또한 1만9천여km²로 춘천지방법원 1만6천여km², 광주지방법원 1만2천여km² 등에 비해 넓다. 이에 (가칭)경북북부지방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만약 지방법원이 생길 경우 위치가 경북 북부라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9] 2017년 2월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5.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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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10호 (1907. 12. 23.), 법부령 제11호 (1908. 07. 20.)[3]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로서, 부장판사 직함이 붙지 않는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이원화에 따라 앞으로는 수석판사라는 명칭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4] 대신 1963년 1월 1일부터 강원도 관할을 두고 있었던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울진군 관할이 서울고법에서 대구고법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다.[5] 관할 인구가 500만 명 미만인 유일한 고등법원이다.[6] 산하 지원은 서부지원, 안동지원, 상주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등이 있다.[7] 수도권에는 관할 인구 420만여명의 인천지방법원이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수치다.[8] 약 880만 명을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이어 2위이다. 정작 대구고법은 2심 법원 중 관할 인구가 전국 꼴찌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9] 다만, 경북 북부 인구가 남부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하나만으로 관할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