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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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大韓民國 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파일:김진표 의장.jpg

현직
김진표 / 제21대 후반기
취임일
2022년 7월 4일
정당

[[무소속|
무소속
]]
[1]
지역구
경기 수원 무
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1. 개요
2. 상세
3. 역대 국회의장
4.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5.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회의장(,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장이다.


2. 상세[편집]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2]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을 이룬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3]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다.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또한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하다.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4]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기 때문[5]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6]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뽑는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은 금지된다.[7]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는 1960년 5대 국회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6대 국회에서부터 다시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고, 이후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되며 법으로 금지되었다. 당시 법개정을 주도했으며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탈당했고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도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 오고 있다.[8] 다만 국회의장의 탈당은 이만섭 전 의장이 처음은 아니고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2000년 3월 자민련에서 탈당했던 것이 첫 사례이다.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9]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에 비하면 인지도와 권력이 한참 떨어진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10]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는[11] 의전만 높고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하나쯤은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미리 말을 맞춘 후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12]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판례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어디까지나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 남용할 수도 없는 권한이다.

국회의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13][14]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세균 전 의원은 46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자동적으로 불출마하게 됐고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문희상 전 의원은 76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때[15] 임시 의장 역할은 임기 개시후 첫 번째 임시회일 경우,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이[16] 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임기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17]이 맡는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의 선출 직전과 문희상 전 의장의 선출 직전에는 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 전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지 않는 이상 회의 사회권은 얄짤없이 신임 의장에게 넘어간다. 21대 국회 전반부에서는 최고령이자 차다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5선)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출마했기 때문. 21대 국회 후반부에서는 차다선 의원중 2번째 연장자인 변재일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이미 전반부 의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져 퇴임했기 때문인데다 후술했듯이 임시 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 의원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18][19][20]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회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 상징성도 있고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기존의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외에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3. 역대 국회의장[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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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제2대 국회|{{{-2 {{{#FFF 제2대

전·후
]]
[[제3대 국회|{{{-2 {{{#FFF 제3대

전·후
]]
[[제4대 국회|{{{-2 {{{#FFF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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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제4대 국회|{{{-2 {{{#FFF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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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회|{{{-2 {{{#FFF 제5대

]]
[[제5대 국회|{{{-2 {{{#FFF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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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국회|{{{-2 {{{#FFF 제6대

전·후
]]·[[제7대 국회|{{{-2 {{{#FFF 제7대

전·후
]]
곽상훈
백낙준
이효상
제8대
[[제9대 국회|{{{-2 {{{#FFF 제9대

전·후
]]
제10대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
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정래혁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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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국회|{{{-2 {{{#FFF 제12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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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2 {{{#FFF 제13대

]]
[[제13대 국회|{{{-2 {{{#FFF 제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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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이재형
김재순
박준규
[[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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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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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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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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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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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국회|{{{-2 {{{#FFF 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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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
[[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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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2 {{{#FFF 제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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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
[[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
[[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대수
이름
임기
선출 당시 정당
지역구
당시 선수
제헌
이승만(李承晩)
1948년 5월 31일 ~ 1948년 7월 24일[21]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서울 4
초선
신익희(申翼熙)[22]
1948년 8월 4일 ~ 1950년 5월 30일
경기 6
초선
2

1950년 6월 19일 ~ 1952년 6월 18일


경기 7
재선

1952년 7월 10일 ~ 1954년 5월 30일
3

이기붕(李起鵬)
1954년 6월 9일 ~ 1956년 6월 8일


서울 10
초선

1956년 6월 9일 ~ 1958년 5월 30일
4

1958년 6월 7일 ~ 1960년 4월 28일[23]
경기 13
재선
곽상훈(郭尙勳)
1960년 5월 2일 ~ 1960년 6월 6일


경기 2
4선

1960년 6월 7일 ~ 1960년 6월 23일[24]
5

1960년 8월 8일 ~ 1961년 5월 16일[25]
경기 2
5선

백낙준(白樂濬)

[[무소속|
무소속
]]

서울 1부
초선
6

이효상(李孝祥)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경북 3
재선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7

1967년 7월 10일 ~ 1969년 7월 9일
3선

1969년 7월 10일 ~ 1971년 6월 30일
8
백두진(白斗鎭)
1971년 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26]
전국구
3선
9

정일권(丁一權)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강원 4
재선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10
백두진(白斗鎭)
1979년 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27]

[[유신정우회|
파일:유신정우회_한글로고.svg
]]

전국구
5선
11

정래혁(丁來赫)
1981년 4월 11일 ~ 1983년 4월 10일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전남 7
3선

채문식(蔡汶植)
1983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경북 13
4선
12

이재형(李載灐)
1985년 5월 13일 ~ 1987년 5월 12일
전국구
7선

1987년 5월 13일 ~ 1988년 5월 29일
13

김재순(金在淳)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강원 철원·화천
6선

박준규(朴浚圭)
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대구 동
7선
14

1992년 6월 29일 ~ 1993년 3월 30일[28]
대구 동·을
8선
이만섭(李萬燮)
1993년 4월 27일 ~ 1994년 6월 28일
전국구
6선

황낙주(黃珞周)
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
경남 창원 을
6선
15

김수한(金守漢)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전국구
6선

박준규(朴浚圭)
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대구 중
9선
16

이만섭(李萬燮)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전국구
8선

박관용(朴寬用)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부산 동래
6선
17

김원기(金元基)
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

전북 정읍
6선

임채정(林采正)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서울 노원 병
4선
18

김형오(金炯旿)
2008년 7월 10일 ~ 2010년 5월 29일

부산 영도
5선

박희태(朴憘太)
2010년 6월 8일 ~ 2012년 2월 27일[29]
경남 양산
6선
19

강창희(姜昌熙)
2012년 7월 1일 ~ 2014년 5월 29일

대전 중
6선

정의화(鄭義和)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부산 중·동
5선
20

정세균(丁世均)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서울 종로
6선

문희상(文喜相)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경기 의정부 갑
6선
21

박병석(朴炳錫)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대전 서 갑
6선

김진표(金振杓)[30]
2022년 7월 4일 ~ 현재
경기 수원 무
5선

4.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편집]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5. 여담[편집]


  •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31]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 10차 개헌이 논의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32]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33]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다.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었다.[34]

6. 국회부의장[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자동이 아닌,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2] 부의장을 지명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3]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권상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물론 의사일정을 정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권한을 행사한다지만 실권보다는 명예가 더 큰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4]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4선급은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률이 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1988년) 이후로 예외는 17대 2기 의장이었던 임채정(당시 4선) 단 1명뿐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유증으로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여당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실제로, 당시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초선의원만 108명이었으며,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이었다.[5] 정세균 전 의장이 이 관례를 깨고 총리와 20대 대선 후보 경선 참여로 인해, 관례가 사라질 수도 있다.[6]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3차 투표를 거쳐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7] 단 정당의 공천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당적보유가 가능.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디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8] 의장에 선출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적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탈당계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전 의장도 의장 당선 직후 탈당계를 따로 제출한 선례가 있다.[9] 다만 일본은 참의원의장과 중의원의장 모두 선출 이후 2인 이상 결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면 중의원 20명, 참의원 10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원내회파에서만 이탈하고,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10] 하지만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대체로 엄격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11] 당연히 국회의장이라도 법안 발의 등 # 국회의원과 본연의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보통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재임 기간 동안 의장 업무에 치중하는 케이스가 많아, 법안 발의 등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12] 협의가 아니다. "협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의장이 원내대표에게 A4 문서 1장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합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원내대표와 "협의"하라고 규정된 의사일정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의장이 원내대표들에게 문서 한 장으로 통보만 하면 의장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넣거나 뺄 수 있다.[13] 워낙 중립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장 역임한 사람이 다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14]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1988)부터 예외는 박준규(13대 2기~14대 1기(공직자 재산공개 여파로 중도 사퇴), 15대 2기 / 1990.5.~1993.3. 1998.8.~2000.5.)와 이만섭(14대 1기(전임자 박준규의 잔여 임기), 16대 1기 / 1993.4.~1994.6. 2000.6.~2002.5.) 2명뿐이었다. 두 사람은 흥미롭게도 1993년, 2000년 두 번 다 전/후임자로 만났고, 마지막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15]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할 때와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사이의 때.[16] 이 때문에 모든 대수의 첫 번째 국회 회의록 첫 구절이 국회 사무총장의 말로 장식된다.[17]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18] 17대 국회에서도 본래 김원기 전 의원이 당시 최다선자로 임시 의장을 맡아야 했지만 국회의장 출마로 인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임시로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19] 14대 국회 시절에는 최다선 의원이 아니라 최고령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인 문창모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20] 물론 12대 국회 이재형 전 의원처럼 자기 자신이 의장 내정자인데도 얼굴에 철판 깔고 임시의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민망했는지 자신의 득표수를 발표할 때 이재형 몇표가 아니라 불초한 본인이 몇표라고 말했다. 또한 15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에 박준규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다가 의장 출마로 황낙주 전 의원에게 잠시 의장석을 넘기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다시 의장석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21]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헌법 제53조 조항에 따라 대통령직 취임과 함께 의원직 및 의장직 자동 상실.[22] 역대 최연소 국회의장.[23] 사망.[24] 당시 민의원의장이 맡게 돼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선 출마가 제한된다는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장직을 사퇴.[25] 5.16 군사정변으로 민참 양원 해산.[26] 10월 유신으로 국회 해산.[27] 백두진 파동, 김영삼 제명 파동 등으로 악화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제스쳐로 사퇴.[28] 부정 축재 논란으로 사퇴.[29]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사퇴. 잔여 임기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30] 역대 최고령 국회의장.[31] 거부권은 2/3를 3/5로 요건을 완화 등.[3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저서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허정 과도내각에서는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과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다. 다만 곽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주일 만에 권한대행을 다시 허정 전 총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참의원이 구성되어 허 총리에게서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백 전 의장도 실제 권한대행 수행 기간은 겨우 5일뿐이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시기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에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징적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4.19 정국부터 2공 수립까지 허정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에 외무부장관까지 겸직하면서 국정의 전권을 행사했다. 그렇기에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행을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지만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겸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다소 생뚱맞은 경향이 없지 않다. 내각제 체제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여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력, 외치에 대한 권한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허정 전 총리의 경우가 대단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33]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선다는 걸 참고한 것 같다. 무엇보다 미국은 부통령도 일단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책이다.[34] 발췌 개헌 이후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허정 과도내각에 들어서야 참의원이 구성됐는데, 이때는 또 부통령직이 폐지되어버렸었기 때문에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는 것 아니라 참의원의원 중에서 참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이었던 적은 단 1초도 없으며, 백낙준이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참의원의장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