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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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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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width=20%> 제2대
조용순 ||<width=20%> 제3-4대
조진만 ||<width=20%> 제5-6대
민복기 ||<width=20%> 제7대
이영섭 ||
|| 제8대
유태흥 || 제9대
김용철 || 제10대
이일규 || 제11대
김덕주 || 제12대
윤관 ||
|| 제13대
최종영 || 제14대
이용훈 || 제15대
양승태 || 제16대
김명수 ||<bgcolor=#e0ffdb,#073300> 제17대
조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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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大韓民國 大法院長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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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희대 / 제17대
취임일
2023년 12월 8일
기수
사법연수원 13기
관사
대법원장 공관
1. 개요
2. 상세
3. 권한
3.1. 인사에 관한 권한
3.1.1. 비판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3.3. 입법에 관한 권한
4. 역대 대법원장
4.1. 역대 대법원장 국회 표결
5. 여담
6. 매체에서의 등장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헌법상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2. 상세[편집]


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종류[1]이므로,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만을 규정할 뿐 선발자격은 정하지 않고 있는바, 대법원장의 자격 역시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 유고 시에는 선임대법관[2]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은 최고헌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공동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3]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4]

대법원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대법원장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대법원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3. 권한[편집]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하급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진다.[5] 법원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6][7],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8]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권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이 때문에 임기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권에 협력한 대법원장들의 활동으로 인해 판사들의 대법원장 충성경쟁 등 관료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다.[9]

특이한 점으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대법관들이 의견을 낼 땐 선배들 눈치 보지 말라고 서열이 가장 낮은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데, 의견이 갈릴 것 같은 사안엔 대법원장 차례 직전에 동수가 되도록 맞춰줘서 대법원장의 의견이 무조건 다수의견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모두 반대의견은 한 건도 쓰지 않았다. 최종영, 양승태는 각각 별개의견 한 건씩만 썼다.


3.1. 인사에 관한 권한[편집]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및 판사 임명권이 있다.(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고(헌법 제111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해서는 위원직을 맡을 사람 자체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114조 제2항).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하나, 이는 대법관회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한편 법률 등에 명시된 바는 아니지만, 대법원장은 다양한 성향의 법관들을 아우르는 입장인 만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직책의 일부는 대법원장과 대립되는 성향의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인 것으로 추측된다. 보수 성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이었고, 반면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지만, 이동원 대법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임명되었음에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3.1.1. 비판[편집]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견제 받지 않는 강대한 제왕적, 군주적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등이 제6공화국 내내 문제되고 있다.[10]

판사를 전부 판사가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임용 후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만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평판사도, 항소심 판사도,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제청해 다 스스로 뽑는다. 기존의 가치와 관행이 답습되고 국민의 법감정이 무시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11]


합의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종속적이다. 부장이 배석을 뽑지 않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직접 뽑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어느 부장판사가 했다는 논평#. 왜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대법관 문서 참조.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편집]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3.3. 입법에 관한 권한[편집]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4. 역대 대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임명권자
초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15일 ~ 1957년 12월 16일
이승만 대통령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7일 ~ 1958년 6월 19일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이승만 대통령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7월 1일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7월 2일 ~ 1964년 1월 31일
윤보선 대통령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전두환 대통령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9일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20일 ~ 1990년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6일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7일 ~ 1999년 9월 24일
김영삼 대통령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권한대행
안철상(安哲相)
2023년 9월 25일 ~ 2023년 12월 8일

17대
조희대(曺喜大)
2023년 12월 8일 ~ 현재[12]
윤석열 대통령


4.1. 역대 대법원장 국회 표결[편집]


후보자
의결일


기권
무효
결과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3
6
가결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1
2
가결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3
2
가결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이균용
2023년 10월 6일
118
175
2

부결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264
18
10

가결

5. 여담[편집]





  • 공석 상황에는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속적으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된 경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선례가 없고 법조계에서도 각각 견해가 상반되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술한 상황이 장기화되었다.
  • 법조협회[13]의 회장은 대법원장이다.
  •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법원장 가운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시 가장 높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이일규 前 대법원장(94.2%) 그 사이로 윤관 前 대법원장(94%), 양승태 前 대법원장(92.7%),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90.4%), 최종영 前 대법원장(80.2%), 이용훈 前 대법원장(76.5%), 김덕주 前 대법원장(72.2%)이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김명수 前 대법원장(53.7%)이다. 법률신문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단 두 차례이다. 첫 번째는 1988년 7월 2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이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조인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재판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로 인해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재판/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문서 참조.
  • 법원 내부에서 지칭할 때, CJ(Chief Justice)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회장'으로 통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 조진만, 김명수 두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들은 임명 전에 대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6. 매체에서의 등장[편집]


  • 판사 이한영 - 강신진[회귀전], 전흥우, 이호열, 백이석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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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4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이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하급법원) 판사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를 일컫는 말로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 사법연수원 기수와 무관하게, 대법관으로 임명된지 가장 오래된 대법관을 의미한다[3] 쉽게 말해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서 그렇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장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뽑힌다. 즉, 간접선거로 뽑힌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지만 국회의장 역시 직접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그런 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직선으로 뽑혔건 간선으로 뽑혔건 간에 선출직의 민주적 정통성은 임명직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장의 국가의전서열은 대법원장의 예를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같은 3위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편제가 권력분립의 순서를 입법 - 행정 - 사법으로 두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개념이다.[4] 최고헌법기관의 수장 중 직접적인 선출직은 대통령 1명 뿐이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끼리 선출하는 간접 선출직이고 다른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이다.[5]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아닌 후보자 '제청'권을 가진다. 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의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하고, 대법원장은 그 임명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 가결될 경우 임명을 하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대법관 후보자를 새로 제청할 때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기는 하나, 대법원장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잠재적 후보자로 검토할 대상자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추천된 인물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만큼 제청할 후보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중과 반대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사례는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성향이 다를 경우(ex.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매우 강력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부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국무총리의 장관후보자 제청권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권한이다. 본래 제청권이란 임명후보자를 '추천'할 권리일 뿐이므로 임명권자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시에는 대통령이 보통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임명제청서에 총리의 서명을 받는 식인 경우가 많다. 즉, 제청권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이해찬 전 총리가 임명제청서를 받고 도저히 싸인 못 하겠다유시민 임명을 제청하느니 총리 관두겠다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그럼 총리 관두쇼 결국 이해찬 전 총리가 이번 한 번은 싸인해 드리지만 다음에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 제청 시키시면 총리 진짜 관둔다며 한 발 물러섰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받아들이며 유시민 작가는 사상 최초 장관 인사청문회(이때부터 법이 개정되어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었다.)를 치른 뒤(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장관이 되었다.[8]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므로 정확하게는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은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지명 그 자체로 위원직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면 그 인물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이 된다.[9] 보수, 진보 대법원장을 가릴 것 없이 판사들이 대법원장들의 눈길에 들어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 충성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10] 1993년 시사저널 기사, 2022년 중앙일보 기사 등 참조.[11] 이탄희 “대법원장 잘못은 피고 독대… 법원 가족주의가 개혁 장애”[12] 정년인 2027년 6월 5일 임기종료 예정.[13]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정회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사법연수생'이다.[회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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