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4]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대법원판례해설
- 기타 등등
2. 이용[편집]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5] 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고양시 일산으로 법원도서관이 이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6] #
다만, 대법원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역은 아래와 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당연 자격자로 별도의 자격 심사와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실 법원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근무처에서 업무 목적으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1호 자격자로, 준당연 자격자로 취급되며, 1호 자격자를 증명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2호 자격자로, 보통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 목적으로 열람하는 자격이다. 소속 기관장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열람 자격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추천서는 열람자의 소속 기관장이 그 신원을 보장하고, 열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정 책임을 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호 자격자로, 1, 2호 자격자와는 달리 구체적인 열람 목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 열람 신청은 대부분 반려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도 설치되어 있는데,[7] 역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곳 외에는 창구가 없는 데다가 신청자가 늘 밀려 있어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관련 기사 그나마 일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2022년 2월 14일부터 개관 33년만에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인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며 변호사, 법원 직원, 학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온 과거에 비해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대출방식이 조금 완화된 셈인것이다.관련기사
3. 여담[편집]
-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 구내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법원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려웠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대법원 건물은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관계자한테 물어보면서 찾아가야 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0:47:39에 나무위키 법원도서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1949. 09. 26). 근거 법령이 부처가 설치된 이후라 의아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가 '49년 9월 26일 '제정', '49년 8월 15일 '시행'이라는 신기한 법이다.[2] 법률 제3362호 (1981. 01. 29.)[3]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임[위치] 사법연수원 본관 1~3층[4]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5]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6]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7]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