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 연수를 실시한다.
법무사 2차시험[5] , 법원공무원(9급) 면접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교육은 사법연수원 남서쪽에 위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맡고 있다.
2. 연혁[편집]
명칭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1946년 설치)를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6]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간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2년 사법관시보제도를 폐지하고, 유기천 당시 서울법대 교수의 주도로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하여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였다.[7] 이름대로 대학원이라서 원생들은 논문도 쓰고 석사학위도 받았다.[8] 그러나 사법대학원도 교육과정이 실무교육의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데에 당시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사법대학원 재학생들조차 실무교육의 대법원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9] 이었으며, 결국 사법대학원은 1970년 폐지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소 제도를 계수하자는 입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69년 1월 말 설치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사법연수원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1970년 8월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10]
처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인근(현재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자리)에 있었으나,[11] 1982년 강남구(서초구가 아니다. 서초구 분구 이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12] 그 후 1990년대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에서 1,000명까지 증가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산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2001년 말 현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게 된다.[13]
1997년부터 학기제, 학점제를 도입하였다.[14] 학기제 실시 이래 3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고 4학기에 마지막 평가시험을 치러 오다가, 42기부터는 3학기에 먼저 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4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험 걱정 없이 실무수습에 전념하라는 취지인데, 그 결과 예전보다는 실무수습이 아주 조금은 더 충실히 이루어진 듯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연수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보내는 논의가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2 권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사법연수원 이전 후보지이다. 사법연수원 이전은 무기한 보류되었지만 4-2권역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2.1. 역대 원장[편집]
2.2. 역대 부원장[편집]
3. 기능[편집]
사법연수원의 주된 기능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기까지는 사법연수생의 수습이었다. 사법연수생을 제일 많이 뽑던 2000년대 중반에는 연 1,000명 정도가 사법연수생으로 유입되었다. 법관 연수는 애초에 매년 신임법관이 100명 안팎이고,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는 한 해 50명 정도를 교육하니 역시 사법연수생의 수습이 주 기능이 된다.
사법연수생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여기서 연수를 받는데, 이 과정이 매우 고되기 때문에 자조적인 의미에서 마두고등학생이라고 한다고 전해진다. 시험을 잘 치는데 도가 튼 사법시험 합격자들만 모아놓고 오직 법 과목만을 가르친다는 특성상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문제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 민사, 형사, 검찰 실무 과목은 시험시간이 7~8시간까지 불어나며, 특히 형사재판실무는 300페이지를 읽고 최소 30쪽의 자필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든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법연수생 1년차 형에 처한다"는 농담도 있을 지경이며, 정말 공부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15]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생이 없어지더라도 기존의 법관 연수 등 기능은 유지된다. 현재 본관의 일부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도서관이 사용하고 있고 장백로에 있는 제2관은 외국법관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국제사법협력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사법시험의 폐지에 대비하여 대법원은 2017년 11월 6일자로 개정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시 합격자는 연수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만 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만일 정해진(또는 연기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수생 임명이 되지 않아 사법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사법시험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사법시험은 어디까지나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이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는 종래 법원행정처 소관이었던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편찬 업무를 이관받았고,# 더 이상 연수생이 입소하지 않게 된 2020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교재를 간행하고 있다.
실무수습 기능이 없어진 후의 사법연수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9월의 사법연수원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와 비슷하다. 15년차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별 연수를 시작으로 인문학 교양 연수, 특정 주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어드밴스 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10월부터 4개월간 연수를 받을 신임 법관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전국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들로 구성된 신임법관 교수단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의 실무 교육 외에도 인문학과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찾는 이들은 법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군법무관, 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등 법조 각 직역별 전문가 연수도 연중 진행된다.
법조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원내 교육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찾아가는 교육이다. 사법연수원 소속 강의지원 교수들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대상 1학기에는 민사재판실무를, 2학년 대상 2학기에는 형사재판실무를 각각 강의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국 각 법원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도 강의지원 교수들의 몫이다.
국내 사법 교육 및 연수와 함께 국제사법협력사업 또한 사법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외국 법관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 개발도상국 법조인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국제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3.1. 사법연수생[편집]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론적인 토대를 닦는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법연수원 성적은 수료생들의 향후 처우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경쟁이 대단하다.
한 학기에 배울 과목이 9~10개 정도라서, 학점을 받기 어렵다.[16] 특히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법률실무(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 형사 변호사실무[17] )는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을 매기는데, 1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이 15%인데 반해 2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은 75%이어서(나머지 10%는 교수 평가 점수이다) 방심하면 끝이다. 사실 공부할 분량 자체는 고시생 시절보다 훨씬 많은 데다, 1~2년동안 7과목을 공부하는 사법시험에 비해 연수원 시험은 3, 4달만에 10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다.
합격으로 끝인 사법시험이 아니다.[18] 성적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기는 곧 적이다. 실제로 사법연수생 중 공부하다가, 또는 시험을 치르다가 사망한 사례가 더러 있다.[19]
3.2. 사법연수원 기수[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법연수원 기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교과과정[편집]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세부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변하여 왔으나, 큰 틀은 개원 이래 대동소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 형, 검이라고 약칭되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보전소송, 민사집행법[20] 을 꼽을 수 있다.
재판실무는 연습기록으로 1심 판결서를 쓰는 것[21] , 검찰실무는 연습기록으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쓰는 것, 민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쓰는 것, 형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변론요지서를 쓰는 것을 배웠다. 주요과목은 학기제 시행 이래 1학기 때 교재를 배우고 부분적인 연습을 하며(가령 민사판결서의 주문만 써 본다든지) 2학기 때 통기록으로 전체적인 연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며, 2년차 때 실무수습을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법원, 검찰청, 변호사사무실에서 2개월씩 수습을 받는다. 검찰 시보는 검사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아 지도검사의 지도 하에 간단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해 보고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써 보는등 대체로 실무수습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법원, 변호사 실무수습은 검찰수습에 비하면 굉장히 부실하였으며, 끝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그나마 법원 시보의 경우 국선변호를 실제로 하여 보고 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민사소액사건 등의 조정 업무를 해보기라도 하였으나, 변호사 시보는 형식적으로만 수습과제를 작성하고 마는 예가 많았다.
3.4. 교육방식[편집]
가장 일반적인 교육방식은 이렇다.[22]
1. 교수회의에서 가르칠 부분(=평가시험에 낼 부분)을 정한다. 교재를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도 정한다.
2. 수업시간에 교재를 펴고서 교수회의에서 정한 부분을 골라서 그냥 줄줄 읽어 준다.[23] 물론, 수정, 보충할 부분도 읊어 준다.
3. 평가시험과 같은 형태로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른다.
4. 과제나 모의시험으로 내 준 부분에 관해서 모범답안을 나눠 주고 강평(총평)을 한다.[24]
5.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에 관하여 과제/모의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시험을 치른다.
6. 그 해 수업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개정한다.
법과대학의 교육과 비교해 보면 저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상적인 교육방식인지 알 수 있다. 법과대학의 경우는...
1. 교수들끼리 뭘 가르칠지를 상의하여 정하지 않는다.
2. 수업시간에 그냥 자기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자기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친다.
3.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지 않는다.[25]
4.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더라도 강평을 해 주지 않는다.
5. 가르친 적도 없는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6. 그해 수업내용을 딱히 교재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떠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 과정에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이 살짝 얹어져 있다. 원래 거지같이 가르치던 법대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뒤에도 수업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연수원 교수 내지 판사, 실무가 출신을 많이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있다.[26] 특히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의 핵심이던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는 기존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법전원에 출강을 나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수강한다.
4. 교통[편집]
수도권 전철 3호선(일산선) 마두역에서 가장 가깝다. 마두역 3번 출구로 나온 이후 쭉 남쪽으로 걸어가다보면 중간에 웨스턴돔 방향으로 가는 작은 길과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도시공원이 사법연수원 두 동 사이에 있는 공원이다. 그냥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낙민공원에만 와도 옆에 보이는 건물이 사법연수원이긴 하다.
5. 문제점[편집]
"변호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습내용이 부실하다". 이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판사나 검사가 되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면서 대부분이 곧바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27]
'그러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거의 실현불가능하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다.
우선,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사법연수소라는 것이 생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판검사 될 사람들만 집체수습을 시키고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시보기간을 갖게 했는데, 당연히 변호사 시보의 수습이 워낙 개판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28] 그래서, 어차피 변호사를 제대로 가르쳐 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변호사도 판검사 수습이나 받게 하자라는 발상에서 만든 것이 사법연수소였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변호사 될 사람에게 변호사 실무를 별로 안 가르치고 판,검사 실무 가르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이 더해졌는데, 사법연수원 과정이 판,검사 임용을 위한 줄세우기 과정의 성질을 갖다 보니, 자연히 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려면, 예의 선별기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위 한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연수원 관계자들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29] 정작 연수생들 자신들도 변호사 수습을 잘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될 생각이 없는 연수생들이라면 민,형,검을 좀 덜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실무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는 연수생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단적인 예로,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단 1회독이라도 완독하고서 수료하는 연수생은 거의 없다.[30]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판, 검사가 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수료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려면 역시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하고, 연수원 성적은 어차피 민,형,검이 좌우한다.
또한, 원래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 다 하는 걸 남들보다 잘 해야 붙는 시험이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세추종 성향이 심하다. 그러니, 남들 다 안 하는 공부를 자기만 하는 짓은 성향상으로도 하기 힘든 것이다.
수료 후에 취직을 할 생각이 없고 닥치고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사정은 나을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된다. 최소한의 배움이 없으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별 다른 길잡이도 없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를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31]
정작 사법연수원 대신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재판실무 과목을 대부분 수강신청하여 듣고, 심지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 아직까지도, 변호사 실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한편,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최정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사법연수생 시절을 회고하면서 연수생들의 모습을 묘사한 바 있다.
'법조 윤리' 시간, 대강당에서 진행한 법조 원로 특강을 듣기 위해 사법연수생 800명이 빼곡히 앉아 있다. 모두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법조 원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분이 전해 주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한다.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다. 현실에서는... 절반은 졸고, 절반은 딴짓한다.
존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딴짓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행동이 너무 비윤리적이다. 시험 과목 교재를 꺼내놓고 줄을 그으며 공부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있는 사법연수생들 앞에서 법조 윤리를 이야기해야 했던 법조 원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시 연수생들의 비윤리적인 태도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하는 원로 법조인이 없었다는 것이 더 마음에 걸린다. 그들이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아서였기를 바랄 뿐이다.
법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판사를 만날 때면 몰래 교재를 꺼내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던 사법연수생들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법조 윤리는 집어 던진 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좋은 성적만 챙기려 했던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는 불량 판결문을 내놓고 있다. (후략)
《불량 판결문》, 256~7면
6. 사법시험 체제 당시의 비판 및 반론[편집]
6.1. 학연 견고화 논란[편집]
첫째, 학연,지연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법학분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을 주축으로 사법연수원을 통해 서열화된 대학들을 이루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한 주요 대학들의 법과대학 출신들을 사법시험,학회등을 통해 동류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의식과 사회 엘리트 층이라는 자부심이 합쳐지며 실제 소송 등에 있어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등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었다.[3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헌재는 기존 법조계 비리의 근원을 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배출되게 하는 단일 구조의 시각에서 보고, 이에따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카르텔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아닌 다양한 대학들에서 교육받고 변호사시험이라는 경쟁을 거쳐 제한적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로스쿨 제도로 보고 이를 계기로 주요 법과대학들의 카르텔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을 동원한 법조비리가 옅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시각으로 로스쿨 제도의 당위성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6.1.1. 반론[편집]
이에 대해서는 '합격자 300명 시대' 이후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어차피 동기의식도 별로 없는 터인데(합격자가 적었을 때에는 서로 다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만, 합격자가 늘고부터는 연수생끼리도 서로 모르는 예가 허다하다), 그 사이에서 무슨 '우리가 남이가' 식 법조비리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또한 로스쿨 체제에서는 오히려 학벌 중심의 카르텔이 훨씬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법연수원 체계에서의 학벌 카르텔을 비판할 것이라면 적어도 로스쿨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2. 지원 및 월급 논란[편집]
둘째, 왜 예비 변호사들을 준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국가에서 연수시키고 월급까지 주냐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사관생도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사관학교를 다니지만, 그들은 임관 이후 일정 기간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생들은 일부가 판, 검사로 임용된다고 하지만 의무복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용되지 않는 사람은 연수만 공무원으로 월급 다 받아가며 교육 받은 다음 수료 즉시 변호사 라이센스 가지고 민간인으로 나와서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 뿐이다. 세상 그 어떤 자격증도 국가에서 월급까지 주면서 연수만 시켜주지는 않는데[34] 유독 변호사들만 국가에서 월급 줘 가면서 교육시켜주고, 교수들까지 최고로 깔아줘야 하는 까닭을 명확히 내놓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위에서 말한 변호사 양성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군의 조종특기자는 임관 후 거의 2년 넘게 아무 일도 안하고 오로지 교육훈련만 받는데도 각종 수당까지 듬뿍 얹어서 월급을 따박따박주고 중위로 진급도 시켜준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 누구도 아무 말도 안하는것은 모든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한 이후 조종사가 되면 오랜 기간동안 파일럿으로 의무복무하며 대한민국의 상공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그렇게 수료하고 조종사가 되자마자 일반 학사장교나 ROTC들처럼 거의 곧바로 전역해서 민항기 기장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세금으로 민항기 조종사 훈련시키는 거냐는 비판이 터져 나올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껏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거다.
6.2.1. 반론[편집]
이에 대해서는, 만일 사법연수원에서 위와 같은 지원이 없다면 사법연수원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주로 받는 비난과 동일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즉, "법조계는 '개천에서 용난다'를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곳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연수생은 사법연수원의 빡센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여유가 있는 연수생은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전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판검사 임용의 결과가 어떨지는 자명할 것이다. 당초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시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기 때문인 것이나, 일본 사법연수소의 경우에도 급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 그 방증이다.
7. 여담[편집]
- 대법원 산하의 기관이지만, 검사도 운영위원, 교수 등으로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교수에 보직되고 대법관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사람이 여러명 있을 정도로 엘리트 코스로 되어 있지만,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는 비교적 한직으로 통한다.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말기 시절 윤석열 사단으로 찍혀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19기부터 기수별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연장자가 회장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상세는 관련 기사 참조. 역대 자치회장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34기 자치회장)이 있다.
- 연례행사 중 하나로 첫 학기의 체육대회가 있었다. 그런데, 2000년(사법연수원이 아직 서초동에 있었을 때이다)에 어느 사법연수생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을 빌려 축구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 당국이 허가를 안 해 주자,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의 운동장사용금지 결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보건에 관한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결정).
- 내부에 다소 쌩뚱맞게 '투호연습장' 이 있다.
- 매년 여름, 겨울방학 시즌마다 중, 고등학생 대상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숙박은 제공하지 않지만 사법연수원 청사를 구경할 수 있고,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법 관련 교육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자랑한다.[35]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간 받아야 하는 연수를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변협이 신규 변호사 연수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36] 오신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다. 의안정보(변호사법개정안), 의안정보(법원조직법개정안)
- 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을 때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처음엔 삼풍 주유소에 설치했던 사고수습 지휘본부를 연수원 건물에 이전해서 가동했다. 당시 연수생(사법연수원 26기)들 중엔 평소엔 삼풍백화점을 방문하는 연수생들이 많았는데, 마침 사고 당일은 예술의 전당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백화점에 간 연수생은 없었다.
- 2002년부터 교육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생이 답변을 달아 주는 '열린마당'이라는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다.관련 기사
- 2021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으로 알려진 조우상 씨가 사법연수원 50기로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갔다. # 참고로 역대 유일의 한일 양국 사법시험 합격자다.
- 함수민 항목을 보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조우상 입소당시 연수원 미입소자가 딱 2명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명은 서울대 한인섭 교수이고(고령이라 입소가능성이 없다) 한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함수민 강사였던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인데, 무려 7년만에 입소한것도 그렇고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것을 보면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여담으로 함수민은 강사 예명이고 본명은 함경희이다.
- 2023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 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소를 미루던 함 씨가 2021년 3월 사법연수원에 단독 입소하면서 역사상 마지막 사법연수생으로 남게 됐다. 다만 연수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종전에 면직되거나 자퇴했던 연수생이 재임명돼 연수를 받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연수생이 있던 시절 사법연수원에 관하여,《사법연수원에는 무슨 꽃이 피는가》(1994년 출간. 절판),《사법연수원 비밀 강의》(전주혜 저)라는 르포가 있다. 《농땡이 사법연수생의 짜장면 비비는 법》(정재민)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소설이라서 내용이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이다 보니 허무맹랑한 내용도 있다. 이 점 미스 함무라비와 유사하다.
-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 사법발전재단에서 《민사판결서작성론(주문편)》, 《민사판결서작성론(이유편)》, 《형사판결서작성론》을 공간했는데, 각각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간행된 종전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민사재판실무 교재), 《형사판결서작성실무》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 전술된 바와 같이 사법연수생이 더 이상 없게 되었는데도 법원행정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2023년 2월 24일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연수생의 보수를 인상하였다. 위에 서술되었듯이 재임명되는 연수생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