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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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래는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었으나[3] 2002년에 현 위치인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하였다.
왜인지는 알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법조타운은 정문 쪽에서 왼쪽에 검찰청, 오른쪽에 법원이 배치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인천은 예외다. 현재의 법원·검찰청 청사보다 앞서서 1997년에 인천 구치소가 먼저 들어왔고 2002년 법원·검찰청이 입주하였는데, 같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청과 구치소를 한 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상의 법조타운 청사와는 달리 왼쪽에 법원, 오른쪽에 검찰청이 건립되게 되었다. 다만 법원·검찰청·구치소는 모두 지하 통로로 연결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4] 가 설치되었다.관련기사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북부지원 설치 예정이며, 계양구, 서구와 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이다.
2. 역사[편집]
조선 인천부~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시기
-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
- 1908년 1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인천구재판소 개칭
- 1910년 10월 1일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인천지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인천직할시 시기
-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승격
- 199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개원
인천광역시 시기
- 2002년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이전 (석바위 → 학익동)
-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 2019년 3월 1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2026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예정
3. 관할 구역[편집]
- 강화등기소는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음에 유의.
4. 주요 판결[편집]
본원
- 2012.4.19.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의 범인 청다웨이에게 징역 30년, 그외 중국 불법조업 어선 루원위호 선원들에게 징역 1년6월 내지 2년을 선고했다.[5]
- 2015.5.28. 선고 사건번호 불명: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의 범인 도미타 나오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현역 시절 임무와 관련해 상관에게 지적을 받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했다.
- 2023.1.19. 선고 2022고합611: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23.2.15.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16.5.2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 이응봉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16.5.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16.8.12.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6]
5. 교통[편집]
본원
-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 하차(1번 출구)
- 주안역 환승정류장 : 5-1, 516번 → 학익시장 하차
- 주안역(고려예식장)정류장(지하상가 10번 출구) : 515, 515-1번(법원 앞 하차), 3-1번(학익시장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터미널역 하차(2번 출구)
- 인천터미널(롯데백화점)정류장[뉴코아아웃렛(2번출구에서 직진, 약 170M)]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 : 4, 111-2번 →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시청역 하차(3번출구)
- 인천시청후문 정류장(3번출구에서 직진 약 200M) : 8번 → 학익시장 하차
- 1.지하철: 부평역 하차하여 9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2.버스: 인천터미널에서 80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3.시외버스: 신촌역에서 김포 3000번[7] 강화직행버스 승차.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4.승용차: 강화대교에서 1.5km정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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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162호 (1979. 04. 17.)[3] 현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이곳에 있다.[4] 민사만 설치된 걸로 형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검사가 인천으로 파견해야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던 구속 피고인들을 인천구치소로 이감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전망이다.관련 기사[5] 청다웨이 선장은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되었다.[6] 2심에서 박씨는 10년, 이씨는 4년으로 증형되었다.[7] 2024년에 김포버스에서 인천버스로 전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