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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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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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食品醫藥品安全處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처장
오유경
차장
김유미
주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1,964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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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업무
5. 조직
6. 소속기관
6.1. 강원식약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7. 소속 위원회
8. 산하 단체
9. 유관 단체
10. 해외의 유사기관
11. 논란 및 사건사고
11.1.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
11.2.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
11.4. '식약애몽' 캐릭터 논란
11.6. 파오차이 논란
12. 기타
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식약처다. 약어에 기관의 뜻이 전부 담겨있고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평이 좋다.


2. 역사[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MI의 변천사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청 CI(1998-2010).svg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청 CI(2010-2013).svg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2013-2016).svg
1998-2010
'10-'13
'13-'16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현재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워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국무총리 직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에 이름을 줄인 식약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3. 업무[편집]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시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 도있다.

부처 명칭에 식품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2]와 업무가 겹치는 면이 있다. 처로 승격하던 2013년에는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일원화를 외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업무를 가져오고 싶어한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식품 쪽에 한 다리 걸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빼앗긴다면 해양수산부도 같이 뜯겨나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 주류국세청[3]이 한 발 걸치고 있다.

의약품 쪽에서도동물약[4]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심기를 건드리긴 하는데, 의약품 쪽의 큰 파이는 모 부처 격인 보건복지부 쪽도 의료 쪽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아직 다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외청으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듯하다.


4. 처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편집]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대변인: 3~4급 일반직이다.
    •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
  • 차장 - 고공단 가급이다.
    • 감사담당관
    • 위해사법중앙조사단 - 서울에 있다.
    • 사이버조사팀
    • 허가총괄담당관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소비자위해예방국
      • 위해예방정책과
      • 위해정보과
      •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 시험검사정책과
      • 위생용품정책과
    • 식품안전정책국
      •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관리총괄과
      • 식품안전인증과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식품기준기획관
        • 식품기준과
        • 유해물질기준과
        • 첨가물기준과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수입식품정책과
      • 현지실사과
      • 수입검사관리과
      • 수입유통안전과
      •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 식품소비안전국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축산물안전정책과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식중독예방과
    • 의약품안전국
      • 의약품정책과
      • 의약품품질과
      • 임상정책과
      • 의약품안전평가과
      •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정책과
        • 마약관리과
    • 바이오생약국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한약정책과
      • 화장품정책과
      • 의약외품정책과
    • 의료기기안전국
      • 의료기기정책과
      •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의료기기관리과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6. 소속기관[편집]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청주 흥덕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등을 두는데 각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연구관이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 양천구에 있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 강릉수입식품검사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산 연제구에 있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부산 강서구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구 동구에 있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전 서구에 있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 천안수입식품검사소 - 천안 서북구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광주 북구에 있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 광양수입식품검사소 - 광양 도이동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목포수입식품검사소 - 영암 삼호읍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군산수입식품검사소 - 군산 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제주사무소 - 제주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있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다.
    • 시험분석센터 - 인천 중구에 있다. 센터장은 3~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이다.
    • 의왕수입식품검사소 - 의왕 이동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광주수입식품검사소 - 경기 광주 송정동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인천 중구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평택수입식품검사소 - 평택 포승읍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용인수입식품검사소 - 용인 기흥구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 김포수입식품검사소 - 김포 고촌읍에 있다. 소장은 5급(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이다.

6.1. 강원식약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편집]


2021년부터 원주의 경제단체·시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방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떡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서울지방청 산하 지역인데, 원주 기업도시 내 250여개의 의료기기업체들이 인허가 및 품질지원 등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청까지 왕복 4~5시간을 수시로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3월 17일 식약처에 원주분소 유치 건의문을 제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원주시의회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3월 31일 강원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식약처 강원분소 원주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식약처 등에 발송했다.

4월 15일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5월 7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해서 열린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지원 간담회서 식약처장이 7월 1일부터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주하는 직원은 3명이라고 한다.G1방송

7. 소속 위원회[편집]


'법률로'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산하 단체[편집]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청주 흥덕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5] 2017년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6]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7]이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재출범했다. 원장 직할 교육개발본부와 기획경영이사가 지휘하는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 인증사업이사가 지휘하는 인증심사본부, 기술사업본부 등을 두고 있다. 전국 조직으로 서울지원[8](송파구), 경인지원(안양 만안구), 대전지원(유성구), 광주지원[9](서구), 대구지원(동구), 부산지원(사상구) 등 6개 지원을 두고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6년 신규지정)이다.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2009년 7월 특수법인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출범했다가 2012년 2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바뀌었다. 법인 이사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한다. 원장 아래 기획경영본부, 식품안전정보본부, 식품이력사업본부, 정보화사업본부, 정책연구본부 등을 두고 있다.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6월 특수법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출범하였다가 2018년 7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바뀌었다. 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실을 비롯하여 경영기획본부, 사업운영본부, 인재교육본부, 인증본부 등을 두고 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안양 동안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3년 신규지정)이다. 201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아 2012년 1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출범했다. 원장 아래 기획경영본부, 의약품안전정보본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본부,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등을 두고 있다.


9. 유관 단체[편집]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명칭상 식품산업진흥법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관이 깊어보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위생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출범하여 2016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 201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해제되었다. 이사장, 원장, 사무국장 아래 기획관리부, 정보관리부, 수급관리부 등을 두고 있고, 희귀의약품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다.
    • (사) 한국실험동물협회 - 성남 중원구에 있다. 2010년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협회가 출범했다.
    •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2년 보건복지부 인가로 설립되었고, 2002년 법정단체가 되었다.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단체들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위생교육기관이 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들이다.
    • (사) 대한영양사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9년 최초의 영양사단체인 한국영양사협회가 창립되었다. 1970년 한국병원영양사회가 발족하였다가 1971년 한국영양사협회 병원분과로 흡수되었다. 1974년 대한영양사협회로 개칭되었고, 1979년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가 되었다가 2001년 대한영양사협회로 바뀌었다. 1987년 국제영양사회에 가입했다.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등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분과로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전국병원영양사회, 전국영양교사회, 전국학교영양사회, 전국보건복지시설영양사회, 건강상담영양사회, 전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회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영양사회, 인천광역시영양사회, 경기도영양사회, 강원도영양사회, 충청북도영양사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전라북도영양사회, 광주·전남영양사회, 대구·경북영양사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울산광역시영양사회, 경상남도영양사회, 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등 13개 시·도영양사회를 두고 있다.
    • (사) 대한제과제빵기술자협회 - 2006년 노동부 인가로 설립되었다.
    • (사) 축산기업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1930년 일제강점기 중요 도시별 식육판매상업조합이 조직 운영되다가 1948년 전국식육업조합연합회가 결성되고, 1952년 한국축산기업조합연합회로 이름을 바꾼다. 1955년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축산기업조합연합회가 되었다가 1961년 해체되었다. 1965년 다시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중앙회로 재창립하여 1996년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가 되었다. 17개 시·도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1990년 보건복지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로 출범하여 1998년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를 거쳐 2003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되었다.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2004년 12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원장 직할로 연구개발실을, 부원장 아래에 기획실, 분석실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10월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단란주점(당시 가라오케, 비디오케 등)들이 퇴폐·변태업소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1992년 강남구상우회가 조직되고, 1993년 서울시상우회가 결성되어 상우회를 중심으로 1994년 보건복지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가 출범했다. 언론이나 대중들이 롬살롱협회나 룸살롱연합회 등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룸싸롱이 아니고 이 맞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사이가 좋지 않다.
    • (사)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66년 한국양곡가공협회로 출범하여 1990년 사단법인 한국식품임가공협회를 거쳐 2006년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식용유협동조합이 1975년 보건사회부 인가 후 1980년 법인으로 설립되어 1990년 사단법인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를 거쳐 2016년 사단법인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외식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8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 인가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 서울 중구에 있다. 1955년 전국요식업조합연합회가 창립되고, 1961년 대한요식업상기위생협회를 편입하여 사단법인 대한위생협회로 발족했다. 1965년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1993년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를 거쳐 2011년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되었다.
    • (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7년 사단법인 한국유흥업중앙회로 출범했다. 단속 때문에 경찰청과 사이가 좋지 않다. 2004년 경쟁관계인 노래방들을 물먹이기 위해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고, 노래방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쓰는 함정단속에 지원을 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1950년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조리사연합회가 출범하고, 1965년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가 되었다가 1981년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조리사협의회로 흡수되었다가 1985년 다시 독립하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가 되었다.
    • (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1991년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산양가공조합중앙회[10]가 출범하고, 1997년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로 변경되었다. 인천지회(남동구), 경기서부지회(부천), 경기남부지회(수원), 경기중부지회(안산), 경기북부지회(의정부), 강원영동지회(강릉), 강원영서지회(양구, 홍천), 철원지회, 충북지회(청주), 대전지회(중구), 충남지회(천안), 전북지회(전주), 광주지회(북구), 전남서부지회(목포), 전남동부지회(순천), 대구지회(남구), 경북동부지회(포항), 경북서부지회(김천), 부산지회(연제구), 경남지회(창원), 제주지회(제주)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1985년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다방조합연합회가 출범하고, 1989년 대한다방업중앙회, 1997년 한국휴게실업중앙회를 거쳐 2005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되었다. 16개 시·도지회를 두고 있다.
  • (재) 병원약학교육연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1년 한국병원약사회 주도로 설립되었다. 이사장 아래 원장, 부원장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 (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오산 가장동에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의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육성방안 연구용역 이후 설립을 준비하여 2010년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출범했다.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사) 대한화장품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45년 조선화장품공업협회가 창립되고, 1949년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거쳐 2004년 대한화장품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창립되어 1953년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약품공업협회가 출범했다. 1988년 한국제약협회를 거쳐 2016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변경되었다.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탄생했다.
  • (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협회가 출범하고, 2001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개칭되었다.
  • (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3년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의약품도매협회로 출범하여 1997년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거쳐 2014년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되었다. 서울지회, 경기인천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10개 시·도지회와 원료수입지회, 시약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식자재유통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식자재유통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서울 강서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통합회관 내에 있다. 1957년 대한의약품수출입협회가 출범하고, 1970년 한국생약수출조합을 흡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되었다.
  • (사) 대한제과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3년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빵과자협회로 창립되어 1966년 사단법인 대한제과업협회를 거쳐 1980년 대한제과협회로 개칭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 (사) 한국제약협동조합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4년 상공부 인가로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08년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다. 2013년 향남제약공단사업협동조합(1999년 화성 향남읍의 향남제약공단 입주 회원사들이 모여 설립)을 흡수했다.
  • (사)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의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비임상독성시험연구의 핵심인 신뢰성보증 향상과 신뢰성보증 인력양성 등을 맡고 있다.
  • (재)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회관 내에 있다. 2020년 5월 사업단 개소식 및 창립 이사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 이사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연구부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협력기관인 전문기관협의체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포함되어 있다.

10. 해외의 유사기관[편집]




11.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11.1.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편집]


요약및재점화글:웃긴대학
요약및재점화글:@루리웹
요약및재점화글:네이트판@네이트판
요약및재점화글:에펨코리아

2016년 3월경, 먹거리 X파일과 여러 언론사에서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이 한국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고발했는데도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한 사건이다. 일반 등급의 마늘이 아닌 쓰레기 폐기물 등급인 마늘이다.

논란 당시엔 이영돈 및 해당 프로그램이 대왕 카스테라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워낙 나빠서, 또 자영업자 척결 하려는 선동 정도로 취급 받으며 묻혔지만, 2018년 7월 말부터 네티즌들에 의해 당시 정권 비판 목적으로 본 사건이 재 발굴되기도 했고,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속국 발언 논란때 연관 짓는 경우도 있었다.



11.2.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8월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나 8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등 살충제 계란 관련 소동으로 번져 야당들이 해임촉구에 나서고, 식약처장이 사과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식약처장의 거취를 고민한다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1.3.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4. '식약애몽' 캐릭터 논란[편집]


2020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식약애[11]몽'이라는 도라에몽 패러디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트윗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표절 문제로 논란이 커지자[12] 작품 식약처 온라인대변인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일본 등 외신에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노컷뉴스)

11.5. 대변인실 직원 중국 속국 발언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속국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6. 파오차이 논란[편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중국 절임 채소)'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에 "네티즌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

식약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일은 영상은 삭제 처리했으며 수정해서 다시 (유튜브에)올릴 예정"이라며 "영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작업했고 (김치를)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

12. 기타[편집]




나트륨줄이기 캠페인
2013년에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와 대한민국 식품업체 3사 통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하였다. 9월에 대한민국 뉴스채널인 YTN에서 방영이 되었다. 으 짜다 짜!





마약 공익 광고
마동석이 출연하는 마약추방과 관련한 충격과 공포공익광고를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상 의약품 구매에 대한 박력 넘치는(...) 트윗이 화제가 되는 중. 외... 외우겠습니다! 진심 마약하면 때릴기세 한번은 없습니다. 니 목숨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직구시장[13]에 한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덧붙여 2016년 12월 JTBC 언론사 보도 및 검찰 측 발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모 씨가 애용하던 김 의원네 부인의 회사에 식약처가 특혜를 주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임상실험 대상자 개체 수, 임상실험 기간, 승인까지 걸리는 짧은 경과시일이 문제가 된 것.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2023년 배우 겸 가수 황민현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모델로 선정하여 1년간 활동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황민현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가 '불법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청소년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해 홍보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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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20.12.31. 기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어한다.[3] 주류 소비가 많으니 주세 등을 관리해 세수 확보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4]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부처들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다고 보는 듯하다. 실제로는 떠넘기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가까운데, 동물의약품의 사용 주체를 보면 수의사지만 현행법상 약사약사법의 예외조항 등으로(관리주체가 아닌 사용주체에)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대한약사회, 한국수의사회 크게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이 되기 때문이다. 약사가 걸친 만큼 건강보험료의 문제도 얽혀 있는 등 이 문제에 생각보다 많은 이권이 걸려 있다. 결국 의약분업 라운드 2인데, 범부처적인 문제인 셈이라 다들 조심하는 것이지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라는 주장은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5] 2017년 2월 통합법인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과 함께 청주 오송읍에 자리잡았다.[6]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발족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월 사업단이 대전 중구로 이전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1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허가를 받아 2014년 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출범했다.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7] 안양 만안구에 있었다. 2006년 10월 농림부 허가로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 출범하여 2008년 6월 특수법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거쳐 2014년 1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부처명이 바뀌었다. 2009년 2월 호남지원 및 영남지원이, 2010년 5월 중부지원이 각각 개원했다. 2013년 1월 고객만족센터가, 2015년 축산물HACCP토탈콜센터가 각각 구축·운영되었다. 2010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2013년 3월 불량식품을 사회4대악으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축산이란 단어를 넣은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지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빼앗긴 셈이다.[8] 강릉출장소(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내)를 관할한다.[9] 제주출장소(제주 연동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 내)를 관할한다.[10] 1978년 설립된 보신원가공협회, 1979년 설립된 전국중탕협의회, 1987년 출범한 사단법인 서울시산양가공조합 등이 합쳐졌다.[11] 에가 아니라 다.[12] 사실 패러디의 요건인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나 태클 걸릴만한 부분인 상업적 이용도 공익광고라 비상업적이며 도라에몽의 패러디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아예 표절이라 보긴 어려웠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패러디라도 공식적으론 원작자의 허가가 없을 경우엔 표절 취급을 당하므로 표절도 맞긴 하다. 일단 법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라고 한다.#[13] 특히 피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