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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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문형태

제12대

심흥선

제13대

한신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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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김종환






제21대

오자복

제22대

최세창

제23대

정호근

제24대

이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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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이양호







제36대

한민구

제37대

정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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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최윤희

제39대

이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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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정경두





제41대

박한기

제42대

원인철

제43대

김승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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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대
김명수

명칭 변천 : 합동참모회의의장(초대) ▸ 연합참모본부총장(초대~6대) ▸ 연합참모회의의장(7대) ▸ 합동참모의장(~현임)

※ 초대~현재: 대장






파일: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MI.svg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大韓民國 合同參謀議長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Republic of Korea
'''


파일:43대 합참의장 김승겸.png

육군 대장 김승겸 (제43대)
취임일
2022년 7월 5일
임관
육군사관학교 42기
관사
합동참모의장 공관

1. 개요
2. 권한 및 역할
3. 역사
3.1. 역대 합동참모의장
4. 기타
4.1. 매체에서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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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군인사법 제4장 보임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합동참모의장은 3군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며, 합동참모본부의 장(長)이자, 통합방위본부장이다.

합동참모회의는 군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이며 이 보직은 그 기구의 총책임자인 만큼 경험이 제일 많은 대장이 보임된다.

보통은 줄여서 합참의장이라고 부른다.[2]

2. 권한 및 역할[편집]


  • 군령에 관한 국방부 장관 보좌
  •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부대 지휘·감독
  • 통합방위본부장 임무 수행
  •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
  • 무기체계 소요 결정#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 7명 중에서도 국군 의전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말하자면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 보직이다.[3][4]

다만 각 군 참모총장과 비교했을 때 서열만큼 선호되는 직책은 아니다.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가 아닌 다음에야 쓸 일이 별로 없고, 평시에는 인사권, 즉 군정권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끄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조직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군정권이니까. 그래서 "장교, 특히 육군 장교한테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십중팔구 참모총장을 선택한다"는 속설도 존재.[5]

사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연합사에 배속되지 않은 부대들도 있지만 대부분 후방이나 지역방위사단이거나 각 기능사령부/본부 정도라 전력이 되지 않는다. 점령지에서 민군합동작전을 펼치고 후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 정도다. 대부분의 전략/작전에 관한 결정권은 연합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도 거기로 모이며 모든 작계나 명령도 거기서 하달된다. 물론 보고도 받고 지침도 내리지만 연합사가 대부분의 부대를 작전통제하니 전면전에 관해서는 참모의장의 말 뜻 그대로 군사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 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시가 아니라고 하면 각 군 본부가 지침을 내리므로 합참의장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이다.

주의할 점은 합참의장은 국군의 '작전지휘관'이지 최고지휘관은 결코 아니다. 국군의 통수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이다. 그래서 작전권과 군 통수권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인지 합참의장은 중대급 부대 지휘관[6]도 다는 지휘자 견장(육군 한정)을 달지 않으며, 이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 파악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복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7]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동참모차장에는 중장 보임. 합참차장은 합참의장과는 소속이 다른 군(육,해,공)에서 배치된다. 합참의장은 육군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해군 중장 및 공군 중장이 임명되었으나,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이나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정경두, 원인철 장군이 합참의장으로 재임한 시절에는 육군 중장들이 합참차장에 보임되었다.


3. 역사[편집]


국군에서 합참의장은 본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8] '민간인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현역 최고위 대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을 뿐,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그중에서도 지상군에 전력이 집중된 국군의 특성상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실세였다. 10.26 사건 당시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1차로 사건을 수습한 사람이 당시 김종환 합참의장이 아니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장소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육군본부였으며, 이후의 계엄사령관 역할도 정 총장이 맡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12.12 당시 목표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5.17 내란 당시에는 계엄사령관에 역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참의장이 제복군인의 정점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실권을 쥐게 된 것은 국군조직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착수한 8·18계획 아래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합참의장이 군정권과 군령권 모두를 갖는 강력한 '통합군'으로 군을 개편하려 했으나, 소군(小軍)인 해·공군의 반발에 밀려 일단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유한 형태의 '합동군'으로 개편했다.[9] 이렇게 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적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최초의 합참의장은 1990년 10월 취임한 정호근 육군대장이었다. 그리고 영국처럼 국방참모총장이라고 부르려 했으나 헌법 제89조에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행사하던 ·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군 단독행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실권을 가진 주요보직으로 부상했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분리하여, 합참의장이 국군 전체의 최고 작전지휘관이 된 셈.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307에 따르면 신설한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제시했던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내놓고 대통령의 보좌와 총괄적인 군사작전 지도만을 맡게 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가졌던 군령권은 새로 신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지휘관인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며,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각군 참모총장을 각 군 총사령관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각 군 총사령관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동참모의장은 20여 년 만에 다시 명예직으로 돌아가게 될 뻔 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헌법 조항의 문제도 있고, 군 안팎의 반발도 심해 결국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총사령부 개편은 없던 일이 되었다.

육군이 초강세인 한국군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에 다수 보임된다. 1963년 창설 이래 50여 년이 지난 동안 非육군 의장은 25대 공군대장 이양호, 38대 해군대장 최윤희, 40대 공군대장 정경두, 42대 공군대장 원인철 네 명뿐이다. 이양호 대장의 임명은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며 육군장성들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윤희 제독 또한 당시 정부의 육군 위주의 인사 탈피라는 측면보다는, 인사 시기가 꼬여서 육군 장교들 중 합참의장에 보직될 만한 적합한 기수가 없었다는 점이 더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10]

합참의장은 제복군인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본다면 육군이 초강세인 국군의 현실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 을 달고 승승장구하며 국방부장관으로 입각하기까지 군에서 밟는 마지막 코스이기도 했다. 실제로 육사 출신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합참의장 역시, 육군은 둘째치더라도 육사가 너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1명 중 23명인 셈(56%)이니 그 학교 하나에서만 절반이 넘게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5명의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어[11] 예전보다는 육사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한편 43대 합참의장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대장 김승겸이 내정되면서 오랜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7월 4일, 김승겸 부사령관이 합참의장에 임명되며 9년 만에 육사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한편 2023년 10월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되며 해군 중장 출신이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합참의장이 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제복군인의 최선임자답게 많은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쳤다. 물론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것은 아니다. 각군 참모총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야전군사령관 출신 장관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중장, 소장 계급으로 예편하고도 장관을 지낸 사례도 여럿 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이 명예직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오히려 육군참모총장의 위상이 압도적이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근 10년간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대부분 합참의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합참의장 출신 장성들이 국방장관에 다수 지명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조영길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장관인 정경두 장관까지, 모두 합참의장 출신이다.[12] 다만 예비역 해군중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던 윤광웅 제독, 현역 육군참모총장에서 곧장 국방장관으로 진출한 김장수 / 서욱 장군,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 임명된 송영무 제독,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 된 이종섭 장군이나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장군은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이 되었다. 물론 이종섭 장군이나 신원식 장군의 경우 합참차장까지 오른 경력은 있다.

굳이 국방부장관이 아니더라도 합참의장이란 경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기 때문에, 예편 후에도 각 정당의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은 군사학과 등이 있는 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되는 경우도 많다.


3.1. 역대 합동참모의장[편집]


역대 합참의장 중에서 유재흥, 최영희 장군만 중장 전역자다. 김종오 장군의 경우 중장계급에서 합참의장에 취임하였으나 재직 중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사실 이 세 사람이 재직하던 시기는 현재보다 직급이 하나씩 아래이던 시절이라 합참의장이 중장이고 사단장준장이었다.
소속군별로는 43대 김승겸 합참의장까지 육군이 37명, 해군이 1명, 공군이 3명이다. 아직까지 해병대 출신은 없지만 19.군인사법 개정으로 해병대 장성도 대장 진급이 허용돼 앞으로 해병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합참의장은 무조건적으로 2차보직[13]이므로 해병대 장성이 진급하려면 아직도 큰 벽이 있다.[14]

역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정부
사진
약력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승만
정부

파일:이형근합참의장.jpg
초대 합동참모회의 의장
예) 육군 대장 이형근
(군영 1기)
재임: 54.02.17. ~ 54.05.04.

연합참모본부 총장
파일:이형근합참의장.jpg
초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이형근
(군영 1기)
재임: 54.05.05. ~ 56.06.27.

파일:정일권 국무총리.jpg
제2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정일권
(군영 1기)
재임: 56.06.27. ~ 57.05.18.
파일:attachment/yujaehung.jpg
제3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중장 유재흥
(군영 1기)
재임: 57.05.18. ~ 59.02.26.
파일:백선엽장군.jpg
제4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백선엽
(군영 1기)
재임: 59.02.26. ~ 60.05.31.
장면
내각

파일:최영희.jpg
제5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중장 최영희
(군영 1기)
재임: 60.08.29. ~ 60.10.08.
파일:General_Kim_Jong-oh.jpg
제6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김종오
(군영 1기)
재임: 60.10.08. ~ 61.06.06.

국방부 연합참모국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파일:General_Kim_Jong-oh.jpg

제7대 국방부 연합참모국장
예) 육군 대장 김종오
(군영 1기)
재임: 61.06.06. ~ 63.06.01.

합동참모의장
박정희
정부

파일:General_Kim_Jong-oh.jpg}}}
제8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오
(군영 1기)
재임: 63.06.01. ~ 65.04.10.

파일:장창국.jpg}}}
제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장창국
(군영 1기)
재임: 65.04.10. ~ 66.01.04.(서리)
66.01.04. ~ 67.04.10.(제9대)

파일:external/rokps.or.kr/1056.jpg}}}
제10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임충식
(육사 1기)
재임: 67.04.10. ~ 68.08.05.

파일:external/www.rokps.or.kr/1055.jpg}}}
제1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문형태
(육사 2기)
재임: 68.08.07. ~ 70.08.06.

파일:심흥선.jpg}}}
제12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심흥선
(육사 2기)
재임: 70.08.06. ~ 72.06.02.

파일:한신 합참의장.jpg}}}
제1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한신
(육사 2기)
재임: 72.06.02. ~ 75.02.28.

파일:노재현 국방부장관.png}}}
제14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노재현
(육사 3기)
재임: 75.02.28. ~ 77.12.29.

파일:김종환 합참의장.jpg}}}
제15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환
(육사 4기)
재임: 77.12.29. ~ 79.12.15.

최규하
정부

파일:류병현 장군.jpg}}}
제16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류병현
(육사 7기)
재임: 79.12.18. ~ 81.05.15.

전두환
정부

파일:300px-Yoon_Sung_Min_1982.png}}}
제17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윤성민
(육사 9기)
재임: 81.05.15. ~ 82.05.21.

파일:external/tv03.search.naver.net/20141106153248911.jpg}}}
제18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윤호
(육사 10기)
재임: 82.05.24. ~ 83.06.03.

파일:이기백 장군.jpg}}}
제1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기백
(육사 11기)
재임: 83.06.03. ~ 85.06.03.

파일:정진권.jpg}}}
제20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정진권
(육사 8기)
재임: 85.06.03. ~ 86.07.09.

파일:d19477fd-6bc4-471a-adaf-dabf3d8d68b0.jpg}}}
제2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오자복
(갑종 3기)
재임: 86.07.09. ~ 87.12.30.

노태우
정부

파일:1289290980.jpg}}}
제22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최세창
(육사 13기)
재임: 87.12.30. ~ 89.04.14.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091201174527_1.png}}}
제2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정호근
(갑종 5기)
재임: 89.04.14. ~ 91.12.07.[15]

파일:이필섭 장군.jpg}}}
제24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필섭
(육사 16기)
재임: 91.12.07. ~ 93.05.29.

문민정부
파일:이양호 공군대장.jpg}}}
제25대 합동참모의장
예) 공군 대장 이양호
(공사 8기)
재임: 93.05.29. ~ 94.12.24.

파일:kimdongjin.png}}}
제26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동진
(육사 17기)
재임: 94.12.28. ~ 96.10.17.

파일:external/img.ichannela.com/44401701.3-44401736.3.jpg}}}
제27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윤용남
(육사 19기)
재임: 96.10.18. ~ 98.03.26.

국민의
정부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2011031j0397_P2.jpg}}}
제28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진호
(학군 2기)
재임: 98.03.26. ~ 99.10.26.

파일:external/www.chosun.com/000030490.jpg}}}
제2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조영길
(갑종 172기)
재임: 99.10.26. ~ 01.10.08.[16]

파일:attachment/국군기무사령부/사령관/이남신.jpg}}}
제30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남신
(육사 23기)
재임: 01.10.08. ~ 03.04.07.

참여정부
파일:31_김종환.jpg}}}
제3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환
(육사 25기)
재임: 03.04.07. ~ 05.04.07.[17]

파일:이상희 국방장관.jpg}}}
제32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상희
(육사 26기)
재임: 05.04.07. ~ 06.11.17.

파일:김관진프로필.jpg}}}
제3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관진
(육사 28기)
재임: 06.11.17. ~ 08.03.25.

이명박
정부

파일:김태영 전 장관.jpg}}}
제34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태영
(육사 29기)
재임: 08.03.28. ~ 09.09.23.

파일:/news/200910/26/yonhap/20091026102807985.jpg}}}
제35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상의
(육사 30기)
재임: 09.09.30. ~ 10.06.30.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318432520.jpg}}}
제36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한민구
(육사 31기)
재임: 10.07.05. ~ 11.10.26.

파일:정승조.jpg}}}
제37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정승조
(육사 32기)
재임: 11.10.26. ~ 13.10.16.

박근혜
정부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BBS_201403090415320570.jpg}}}
제38대 합동참모의장
예) 해군 대장 최윤희
(해사 31기)
재임: 13.10.16. ~ 15.10.07.

파일:이순진.jpg}}}
제3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순진
(3사 14기)
재임: 15.10.07. ~ 17.08.20.

문재인
정부

파일:정경두 합참의장.jpg}}}
제40대 합동참모의장
예) 공군 대장 정경두
(공사 30기)
재임: 17.08.20. ~ 18.09.21.

파일:합동참모의장 박한기.jpg}}}
제4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박한기
(학군 21기)
재임: 18.10.11. ~ 20.9.23.

파일:원인철 합참의장.jpg}}}
제42대 합동참모의장
예) 공군 대장 원인철
(공사 32기)
재임: 20.9.23. ~ 22.7.5.

윤석열
정부

파일:43대 합참의장 김승겸.png}}}
제43대 합동참모의장
육군 대장 김승겸
(육사 42기)
재임: 22.7.5. ~ 현직

[1]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2] 보다시피 '군인사법' 등에서도 사용하는 약칭이다. 사실 합참의장이라는 표현이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정식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다.[3] 국방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임명된다.[4] 참모본부의 회의의 의장인 점, 인사청문회를 받는 점, 군정업무를 맡는 참모총장과 달리 군령업무를 맡아 행정업무와 독립된 점, 국군의 최고 보직인 점, 차장으로 대장급이 임명될 수도 있는 점, 통합방위본부장의 업무가 장관 등이 겸임하는 본부장의 역할과 유사한 점 등의 이유로 합참의장은 차관급의 부처 산하 본부의 역할인 참모총장과 달리 차관급보다 그 격이 높은 점이 많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상 국방차관보다 서열상 아래이므로 합동참모의장 또한 차관급이다.[5] 다만, 합참의장은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 모두 각 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인원들이 다수이지만, 김명수 제독과 같이 중장에서 바로 합참의장 보직으로 대장 진급한 케이스가 생겼다.[6] 보통 지휘자가 아닌 지휘관으로 분류되는 최하위 직책이라 생각하지만, 해군 소형 함정의 정장 등 부사관 지휘관도 존재한다.[7]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는 차관보 이상은 필수적으로, 주요 실.국장의 경우도 청문특별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청문회를 받으며, 군인의 경우는 중장 이상부터 청문회를 받는다.[8]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합참의장이 이기백(육사 11기) 대장이었는데, 당시 육참총장이었던 황영시(육사 10기) 대장보다 후배였다. 물론 그 당시 합참의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직하는 등 파워가 조금씩 세지긴 했으나 육참총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었다.[9]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모두 육군에서 배출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군정,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면 해, 공군의 입지는 완전히 축소되었을 것이다. 당장 해, 공군 장병의 인사를 육군장성의 의지대로 배치한다는 결과가 되니...[10] 당초 유력한 후보자는 육군총장 조정환 대장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장군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김병관 장군의 사단장 시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당시 사단 참모장이 조정환 총장이었던 것. 다시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똑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론 당시 경향신문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훗날 정정보도를 냈지만...이게 다 여야 정쟁놀음의 산물이다 거기다 조정환 대장은 합동 보직을 거치지 않아서 천안함 폭침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이상의 대장처럼 그것이 문제시될 수 있단 얘기도 돌았다.근데 최윤희 제독도 합동보직을 지낸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되는 인원을 돌려막는 이른바 '대장 돌려막기'는 2010년에 황의돈 육참총장과 한민구 합참의장 인사 당시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 관련 글. 2017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합동참모의장 영전에는 당시 육군 수뇌부에 알자회라는 군 내 사조직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알자회를 발본색원할 때까지는 알자회와 관련이 없는 해군과 공군을 중용했다. 그 결과 국방장관에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임명됨으로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군으로 채워지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다.[11] 38대 최윤희(해사) - 39대 이순진(3사) - 40대 정경두(공사) - 41대 박한기(학군) - 42대 원인철(공사)[12] 이 경우 합참의장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김관진 장관은 예외로써, 합참의장은 김태영 장관보다 먼저 취임했으나 장관은 김태영 장관이 먼저 했다. 즉,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을 맡지 않다가 장관이 된 케이스[13] 2023년 10월 29일 중장 출신의 1차 합참의장이 내정되어 옛말이 되었다.[14] 현재로서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 보직이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하는 걸로 넘어가서 한미 군사외교관 정도로 역할이 축소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해병대 대장을 보임하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되는 길밖에 없다. 해병대사령관 중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상황이며, 연합사 부사령관 또한 한직에 준하게 되어버려 거기서 또 선택받은 자만이 합참의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15] 90.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첫 합참의장이다.[16] 부사관을 모두 거쳐 국방장관까지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다.[17] 15대 합참의장과는 동명이인.



4. 기타[편집]



  • 보통 장성들에게는 신변보호와 사무연락 등의 일을 하는 전속부관이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이 밖에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비서 보직이 있다. 이 보좌관은 전도유망한 국군 대령이 보임된다. 일례로 제42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태영 예비역 대장도 대령 시절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냈다.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은 준장이다. 대개 공군 준장이 임명되며, 김성일, 최차규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4.1. 매체에서[편집]



5. 관련 문서[편집]




6. 둘러보기[편집]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의 합동참모회의 구성원 파일:RiDLs37.gif
파일:Ssap_nogada.jpg
\파일:liujuncanmou_3.png
파일:haijun.png
파일:ROKAF_cheif2.png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1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국군조직법 제13조에 의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 둘러보기: 대한민국 참모총장 · 대한민국 참모차장 · 대한민국 주임원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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