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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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自由區域 / 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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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경제자유구역 목록
4. 관련 문서
5. 해외 유사 기관


1. 개요[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는 싶은데, 전국적인 규제 완화 및 경제 개방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


2. 상세[편집]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20세기 후반 중국이 상하이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한국 정부가 이를 모방해,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2003년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 지속되고 있다.

총 8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를 배제한다.[1]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곳, MB정부 시절인 2008년 3곳,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기존 목적과 달리 지역마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판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지역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2018년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을 무려 전체의 90%나 유치한 반면에 황해·동해안·충북 지역은 투자액이 거의 전무한 상황. 관련기사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대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은 평택시 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백지화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산하 외청(출장소)으로 ~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이 ○○경제자유구역청(약칭은 ○○경제청. 경자청이 아님)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다만, 광역자치단체 두 곳에 걸쳐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로 설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양쪽 시도지사가 번갈아 임명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임기제)관리관(1급)으로 임용된다.


3. 경제자유구역 목록[편집]




4. 관련 문서[편집]




5. 해외 유사 기관[편집]


  •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1] 서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대전은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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