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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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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警察廳 次長 /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1급 상당)에 해당하는 보직으로 경찰청장에 이은 대한민국 경찰청의 2인자이다.[1]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과 더불어 경찰청장을 주로 배출하므로 한직은 아니지만 요직이라기도 애매하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후 서울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되는 사례는 많지만 반대로 서울청장을 지낸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2]
2. 역대 차장[편집]
2.1. 경무국 부국장[편집]
2.2. 경무부 차장[편집]
2.3. 내무부 치안국 부국장[편집]
2.4. 경찰청 차장[편집]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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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2인자에 가깝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대한민국 수도의 경찰기관장인 만큼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며 경찰청장 하급자인 경찰청 차장보다 서울 시내 한정으로 상급자가 없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더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만큼 경찰 조직 내 실질적인 2인자에는 서울경찰청장이 더 가깝다. 검찰 조직 내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관계와 비슷하다 보면 된다.[2] 보통 한직은 경찰대학장이 꼽힌다. 경찰청장을 배출한 적이 딱 한번밖에 없기도 하고 치안정감급에서 승진에서 밀려 가는 취급을 받는지라. 물론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인 경대학장으로 승진시켜주면 하겠다는 사람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