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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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으로 국회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이다.
2. 조직[편집]
- 국회의장비서실장 (차관급)
- 정무수석비서관 (1급)
- 정무비서관 (2급)
- 정책수석비서관 (1급)
- 공보수석비서관 (1급)
- 언론비서관 (2급)
- 정무수석비서관 (1급)
3.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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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관급 비서실장 1명,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5급 비서관 3명, 6급 비서 2명, 9급 행정보조요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