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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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회의장비서실의 수장으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장처럼 당적보유가 제한된다.
총선에서 낙마한 전직 초·재선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임원 출신 인사들이 주로 임명된다.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업무 특성 상 어느 정도 정무 감각을 갖추거나 언론플레이에 능숙한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비서실장은 헌법에 의거해서 10여 명의 보좌관, 비서관 등을 제공받는다.
2. 역대 국회의장비서실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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