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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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각국 검찰
2.2.1. 연방검찰
2.2.1.1. 연방검찰사무실
2.2.1.2. 연방법집행기관
2.2.2. 주검찰 및 지방검찰
3. 기타


1. 개요[편집]


검찰()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작용이다. 이러한 검찰이 이루어지는 곳을 검찰청(檢察廳)으로 부르며, 이곳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을 검사(檢事)라고 한다.검찰청법 링크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위키백과 링크표준국어대사전 링크

2. 각국 검찰[편집]



2.1.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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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찰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정부가 하나의 자치권이 인정된 정부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찰, 법원, 검찰, 주방위군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 해당한다.

미국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연방검찰과 동일한 기관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하며, 연방검찰은 이 수많은 사무 중 일부이다. 미국 법무부 조직도상 연방검찰청(The Office of the US Attorneys)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존재한다.

법무부 내 형사국(Criminals Division), 민사국(Civil Division), 공안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인권국(Human Right Division), 성소수자보호국(LGBT Division), 감찰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법무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국(ICE), 교정본부는 연방교정국(FBP), 범죄예방정책국은 연방보안관청(U.S. Marshals Service)[1]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방검찰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법무부장관 겸 연방검찰총장인 US Attorney General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법무부 소속의 연방검사장(US Attorney)을 수장으로 하는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으로 구성된다.

1) 미국 법무부장관(US Attorney General)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법무부장관과 연방검찰총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의 권한까지 행사한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이다. 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과 연방보안관, 교정국과 마약수사국(DEA), 연방수사국(FBI) 등 소속 수사기관을 통할하고 감독한다. 또한 대통령과 각료에 대한 법률고문의 역할을 하고 법률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에게 연방사법기관의 고위직과 연방검사 등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2) 연방검사장(US Attorney)과 연방검찰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연방검찰청에는 연방검사장(US Attorney)이 있고 이들도 역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여러 주가 개입되는 연방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다. 연방검사장(US Attorney)은 연방법무부장관(US Attorney General)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검찰총장을 겸하는 연방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기소 여부에 관하여 연방검사장을 지휘할 수 있다. 한국의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방검사장들도 직접 재판에서 나서지는 않고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들이 재판에 참여한다. 연방검사는 연방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연방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주검찰

3) 주법무부장관(State Attorney General)과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미국 각 주에는 주검찰총장을 겸하는 주법무부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이 있으며,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수장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무부장관은 선출직이며, 4년마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법무부장관은 연방법무부장관과 달리 선출직이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관여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주정부를 위한 소송도 담당하지만, 주정부의 견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지방검찰

4)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과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 주정부는 보통 각 카운티(county)별로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으며, 그 책임자로서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검찰권을 행사한다. 지방검사장은 알래스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일부 주에서는 임명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는 2년부터 8년까지 다양하다. 재선이 허용되고 대개 변호사 등의 겸직은 불허된다. 지방검사장은 카운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를 채용한다. 지방검사들은 지방검사장의 보좌기관으로 지방검사장의 명을 받아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검사장 명의로 소송을 수행한다.[논문인용]



2.2.1. 연방검찰[편집]


법무부 밑으로 연방 1심 지역구와 일치하는 94개의 연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소의 경우 13개의 항소구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역 연방검찰청에 항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93명의 연방검사장(U.S. Attorney)이 실질적으로 1~2심의 공소를 지휘한다.[2]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의 경우 연방검사장의 사무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실제 검찰의 직무를 담당한다.[3]

모든 연방검사장(U.S. Attorney)은 정권이 교체되면 사표를 내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실제로 연방검사장 모두 레이건-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 교체 시기에 교체됐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본인들의 사법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생긴 관례다. 또한 연방검사장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든지 연방검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911 테러 이전에는 이런 대통령의 해임권이 상원의 인준 과정이라는 절차 때문에 비교적 견제가 가능했으나,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방검사장 대행을 무기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률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상원의 대통령 견제 기능이 약해졌다.# 즉,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은 연방검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명할 권한도 있다고 평가된다.


2.2.1.1. 연방검찰사무실[편집]

연방검찰사무실(Execu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s, EOUSA)에서 93개의 연방검사장실을 관리·감독한다. 연방검찰사무실은 연방검찰사무실장(Director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s)의 지도 아래에 움직이며, 사무실장은 주기적으로 본인 밑에 있는 연방검사장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하며, 필요할 경우 연방검사장들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무실장은 연방검사장 및 연방검사들이 수사·기소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무부 매뉴얼(Justice Manual)를 비롯한 각종의 지침서를 작성·반포하고, 여러 연방검사장실 간의 협력 또는 연방검사장실과 법무부 사이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방검사장을 포함한 모든 법무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관리하는 법률교육실(The Office of Legal Education)을 관리한다. 이런 광범위한 권한 때문에 한국 언론사에서도 연방검찰사무실장을 연방검찰청 수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도 연방검찰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기소 기록을 파괴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에 다수의 연방검사장 해고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행정적 절차로나 연방검사장들은 본인 관할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거의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7년까지도 연방검찰사무실에서 각각의 연방검사장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방의회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연방검찰사무실의 권한을 확대시켜 왔고, 2019년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서 위상과 권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2.2.1.2. 연방법집행기관[편집]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다양한 수사기관을 두어 연방경찰의 형태를 띠는 동시에 검사의 공소를 도울 수 있는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을 두고 있다.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형태로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수사국(FBI)[4], 마약관리청(DEA)[5],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ATF) 등이 존재한다. 연방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지만 사건의 최종처분은 연방검찰의 재량이고[6], 일부 수사 방식은 연방검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7][8], FBI 요원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의 수사관들에게 연방검사의 의견은 중요하다.#

참고로 FBI 같은 경우는 국장급, 부국장급, 국장보급에 연방검사로 활동한 인물을 임명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Robert Muelluer 전 FBI 국장[9], Christopher Wray 현 FBI 국장이 있다. 물론 FBI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이들은 FBI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더 이상 연방검사로 활동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이 연방검사로 활동했다고 해서 딱히 법무부와 협조적이지 않다. 실제로 2016년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는 법무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 나가서 클린턴 이메일 사건을 다시 공론화시켰다.# 로버트 뮬러는 아예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꺾고 FBI의 중립성을 지켰으며, 크리스토퍼 웨이도 지속적으로 법무부장관 윌리엄 바와 충돌했다.##


2.2.2. 주검찰 및 지방검찰[편집]


주검찰의 경우 주법무부(State Department of Justice)의 수장인 주법무부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이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수장인 주검찰총장을 겸한다. 수정헌법[10]에 근거하여 주정부 이하로는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주경찰이 주검찰업무를 보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각 주마다 운영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 주법무부장관은 실질적으로는 산하의 주검사를 통해 공소를 담당하게 되며 별도의 주검찰수사관(Investigator)을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주검찰수사관의 지위 역시 주마다 달라 경우에 따라 주경찰의 통제 하에 무장을 할 수 있는 형태, 주경찰과는 독립적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1]

지방검찰은 실질적인 주 1심 재판과 공판을 담당한다. 관습적으로 주검찰이 직접 주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방정부에 설치된 지방검찰에서 주로 담당한다. 헌법에 의해 권한이 보장된 주정부와 다르게 지방정부는 주헌법을 따르기 때문에 각 지방검찰은 지방마다보다는 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정부는 별개의 지역구를 두어 판사, 지방검사장, 보안관, 교육감 등을 선거로 선출한다.[12]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 Office)은 산하에 형사부(Criminals Unit), 조직범죄부(Organised Crime Unit), 아동및성착취부, 경제범죄부(White Collar Crime Unit) 등이 존재하고 각 부서에 속한 지방검사들은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의 해당 부서와 연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것은 검사란 단어에서도 확인가능한데 한국어로 검사라 번역하는 prosecutor의 원 의미는 "기소 전문가"란 뜻이다. 물론 일부 공직부패, 권력범죄의 경우 수사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대배심(Grand Jury)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특정 증거물의 입수를 요구하는 소환명령제(Subpoena)를 통해서 공판의 증거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한국처럼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은 알래스카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선출직이며 해당 카운티(County) 내의 공소업무를 담당한다. 연방검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검사장을 보좌하기 위한 지방검사가 존재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LA의 경우 지방검사를 Deputy District Attorney(이하 DDA)라고 부르나 뉴욕의 경우는 Assistant District Attorney(이하 ADA)라고 부른다.[13] 지방검사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검사들과 다르게 민심에 따라 특정 사건에 편향되거나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정치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2.3. 중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국은 검찰기관이 행정부 산하가 아닌 행정부와 동급의 기관이다. 중국의 검찰체계는 최고인민검찰원을 중심으로 성급인민검찰원급-지급인민검찰원-현급인민검찰원의 4등급 체계로 나뉘며, 최고인민검찰원 직속의 전문검찰원도 일부 존재한다.

이들의 구성은 상위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직접 구성하며, 임기는 전인대와 같이 5년이고 중임제로 운영된다.

중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체포영장 발부권을 보유중이고 산하에 경찰조직도 일부 보유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검찰보다 그 힘이 월등하게 강하며, 흔히 뉴스나 나오는 경검갈등도 중국에서는 검찰이 가볍게 우위에 서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중국의 공무원 수사는 오직 검찰만의 권리로, 경찰은 여기에 직접 개입하지 못 한다.

이렇게 써 놓으면 진짜로 강해보이는 기관이지만, 중국은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검찰도 공산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힘을 쓸 수 있고 중국의 실제 부정부패 주역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 한다. 게다가 경검갈등에서의 우위도 국무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약 국무원이 직접 개입한다면 검찰은 한 발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 그 이유는 국무원 총리는 공산당 내에서 검찰원장을 뛰어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4. 영국[편집]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영국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가지고 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Crown Office & Procurator Fiscal Service(COPFS)'라는 조직이 기소를 담당한다. 왕립검찰청은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두고 있고, 매우 중대한 사건을 기소할 때는 법무대신(Attorney General for England and Wales)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법무대신은 왕립검찰청을 감독/관리할 수 없다.

영국과 한국의 비슷한 부분이라면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이지만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와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으로 나뉘어 있다. 단 한국 법무장관과 달리 영국 법무부는 법원, 교도소, 범죄정책 및 형량 확정자들에 대한 관리만 하고 검찰에는 어떠한 수사 및 지휘를 하지 못한다. 검찰청에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잉글랜드 최고법률가인 법무대신에게 있다. 법무대신은 왕립검찰청 이외에도 중대사기수사국을 포함한 기소를 책임지는 기구를 관리하며, Nolle prosequi를 신청하여 검사들의 기소를 취소시킬 권한도 있고, 일부 중대한 사건에 대한 기소는 법무대신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기소는 왕립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진행하며 평상시에는 법무대신이 직접 검찰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14]# 영국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은 부총리[15], 대법관(Lord High Chancellor)[16], 새주(Keeper of the Great Seal of the Realm)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만,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경찰 및 수사기관들[17]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 또한 위경죄, 경죄와 같은 경우는 경찰청도 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죄와 관련된 사건은 오로지 왕립검찰청에서만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미흡하다 생각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결정해도, 재판 담당은 왕립검찰청의 몫이다. 즉, 왕립검찰청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단,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 이외에도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존재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부에도 SFO처럼 경제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특수 조직이 존재한다.#

왕립검찰청의 검사들은 경찰과 다른 범죄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으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 본인 앞에 놓인 사건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냐이며, 두 번째는 과연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이다. 만약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재수사 및 보충수사를 요청해야 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막히면 재판보다는 훈방조치로 경고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판단되면 검사는 역치검사(Threshold Test)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5. 유럽연합[편집]


근대 검찰이 나온 프랑스가 소속된 곳답게 검찰의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사법부에 소속되어 경찰-검찰-법관으로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을 막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경찰 견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사권을 행정권에서 떼어내어 친정부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검사만이 영전하는 정치적 외풍을 최대한 막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2.5.1. 프랑스[편집]


프랑스는 검찰 조직이 법원의 하부 조직이며 법원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한국처럼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성으로 이뤄져 있지만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니고, 고등검찰청이 지방검찰청들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형사절차에서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권을 전부 가진 "규문재판관" 제도가 문제되어 1811년 나폴레옹이 치죄법에서 소추. 예심수사. 재판 기능을 분리하여 다른 기관에 담당케 하였다.#

현재 프랑스는 기능분리원칙에 따라 소추[18]는 검사, 예심수사는 수사판사, 재판은 재판 판사, 형집행은 형집행 판사로 분리되어 있다.

검사는 국가형사정책을 집행하는 자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판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수사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동의와 법무부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사판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에 있어서 강제수사 개시를 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에게 수사를 위임한다. 사법 경찰 또한 1958년 수사권 조정에 의거해 (형소법 57조) 강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프랑스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며 사법 경찰관에게 인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19][20] 영장발부권이 수사판사에게 있다보니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다.[21]

법률상 수사판사의 지위가 독점적 상위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관에겐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법 경찰관의 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적자면 수사판사의 권한은 강대하나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일한다. 일을 돕는 서기가 있지만 한국처럼 수사보조가 아니라 수사판사 업무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인적 물적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에서 수사를 지휘하여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불충분하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지휘를 할 뿐이다.

1993년 1월 4일 제정된 법에 의거해 고검장은 자기 관할의 사법 경찰관에 대한 근무평가(notation)를 하며 이는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 이 경우 해당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있는 자신의 서류를 일람할 수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의견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찰노조에서 해당 경찰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는 행위가 허용된다.

여담이지만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에 있어서 수평관계를 추구하며 상하 관계를 왕정시대의 잔재로 보며 고쳐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경찰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근무평가 제도마저 그 중 하나로 보고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하였다.


2.5.2. 독일[편집]


연방제 국가로 연방 검찰총장, 주 검찰총장이 있다.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상원이 승인하면 대통령[22]이 정식으로 임명한다.#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146조와 147조에 따라서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즉, 연방 검찰총장은 정치적 자리로 여겨지며 내각을 구성한 정부의 정책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검찰청은 유럽연합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23][출처1]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연방법무부에서 독립된 주법무부가 있다. 총 16개 주에 16개 주법무부가 있고, 각 주법무부 밑에 주검찰청이 있다. 주검찰청은 주고등검찰청과 주지방검찰청으로 나뉜다. 이들 조직의 구성과 인사는 16개 각 주의 개별적 권한이다. 주검찰청의 장은 주의회의 동의 아래 주지사가 임명한다.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 않기에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연방검찰청과 별개로 독립된 16개 주검찰청이 병설되어 있는 형국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주검찰청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연방검찰청이 연방법무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듯이, 주검찰청은 주법무부에 귀속되어 있으며 주법무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24]# 또한 일부 수사권에 한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에 수사지휘권을 넘길 수 있고, 반대로 연방검찰청에서 주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을 가져올 수 있다.[25]#

한국 정부에서 민주적 통제를 근거로 발동하는 수사지휘권의 원조가 독일이다. 나치 시절의 반성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찰청의 중립성 강조를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체적 사건 단위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애자는 것이다.[출처1]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독일 검찰청은 정권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독일 검찰청의 범유럽 구속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법무부의 수사지휘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며, 상원의 법사위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에게 해임 위협과 함께 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26]

한국과 다르게 독일 검찰청에는 검찰수사관들이 없다. 하지만 검찰청은 사법경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따로 검찰수사관들이 없고 그 자리를 사법경찰들이 대신하고 있는 형태이다. 덕분에 검찰청을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묘사할 때도 있다.[27]


2.5.3. 이탈리아[편집]


이탈리아 검찰은 유럽 연합 선진국처럼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다. 그래서 총리의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때문에 총리와 행정부는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사들을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경찰이 판사와 검사의 경호를 그만둔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검사들은 마피아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보니 마피아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기에 경찰의 경호중단은 대단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인사도 총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판사와 검사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특색이 있다.

그외에도 유럽은 검찰이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등 독특한 사례가 꽤 된다. 상기되어 있듯이 프랑스는 아예 2권 분립이라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검찰은 각급 법원에 부치되어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도 검찰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부패지수 등의 순위가 높으며, 독일의 경우엔 검찰 위상[28]이 높다고 한다. 유럽 평의회는 2000년 검찰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에서 'magistrato'를 사전에는 '판사'로 나와있고 판사로 일괄번역하는데, 이탈리아에서 'Pubblico ministero'는 '검사'다. 그래서 오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992년에 마피아를 때려잡다가 그들에게 암살된 조반니 팔코네를 '팔코네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팔코네 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검사가 맞다.



2.6. 일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일본 검찰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巨惡'과의 전쟁, 도쿄지검 특수부 - 3대 전쟁, 록히드ㆍ리쿠르트ㆍ사가와규빈 사건 (프레시안)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는 한국법과 일본법 모두 근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법대 교수들 중 상당수는 독일 유학파 출신이었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8개 고등검찰청과 50개 지방검찰청, 438개의 구검찰청을 두고 있다. 검찰관[29]이 단독 관청이라는 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 점[30],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 같다.

일본 형사소송법 상 일본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협력 관계다. 일본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31]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충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뇌물 사건, 대형 경제 사건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2]

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뇌물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33]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도쿄지검 특수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사람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34] 물론 일본 국민들이 특수부 수사에 지나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건 이유가 있긴 하다.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완전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물론 일본 검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내사부터 기소까지 한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만큼 종종 검찰 파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나리오 중심의 수사와 지나친 완벽 추구 성향 때문에 조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강압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2010년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와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불상사가 연달아 터지면서 특수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다.#

그래도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제일 신뢰하는 기관 4위[35]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했다.

한편, 일본 검찰도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검사[36]가 존재한다.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상검찰(사상계검사)이라고 불렸으며, 일본 제국 시대에 법제화되어 있었던 대역죄, 치안유지령, 치안유지법, 사상범보호관찰법 위반 등의 사건을 다루고 부현 경찰부의 특고과 외사과나 각 경찰서의 특고계나 외사계를 지휘했다.[37] 일본이 항복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발한 '인권지령'에 의해 특고경찰과 외사경찰은 폐지되어 구성원의 절반에 가까운 특고 경찰관 및 외사 경찰관이 공직추방 되었다.[38] 그러나 사상검찰에 있어서는 공직추방된 검사는 최소한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았다. 그 후, 노동검찰(노동계검사)을 거쳐 공안검찰(공안계검사)로서 전후 치안체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검찰은 전검찰중의 시간의 화형(時の花形) 이라고도 불리는 엘리트 코스이며 법무성과 검찰청을 왕복하는 경력을 쌓는다. 공안검찰은 주로 공안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입건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근에는 극좌폭력집단에 의한 사건이 격감했기 때문에 약물 사건이나 폭력단 등의 조직범죄도 다루고 있다.


2.7. 북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가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심지어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이나 국가보위성을 조사할 권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 수장은 정권 초기에는 소련에서처럼 검사총장이었으나, 이후 검찰소장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법무부에 해당하는 성급 기관인 사법성이 1960년대에 폐지되었으며,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모두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그 사업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2023년 8월 현재 중앙검찰소장은 우상철이다.



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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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보안관청 역시 검찰, 법원과 대응하여 95개의 연방보안관사무소를 두고 있다.[논문인용] 김종구. “미국의 검찰제도와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형사소송과 실무』, 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과 실무 제13권 제1호, 2021.03., pp. 61~62[2]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지역구가 분리되어 있지만 한명의 연방검사장이 두 지역구를 동시에 관리한다.[3] 그러나 구조적으로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말단 평검사까지 개개인이 전부 단독행정기관인 한국의 검사들과 달리 미국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는 직급을 막론하고 모두 연방검사장(U.S. Attorney)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소송 등은 전부 연방검사장의 명의로 하게 되어있다.[4] 일반적인 연방형법 위반을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있다. 한국 검찰의 검찰수사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만든 형태에 해당한다.[5] 한국 검찰의 마약수사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기관과 유사하다. 주로 국내외 마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6] 단, 연방검찰이 기소를 거부해도 사건이 항상 종결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연방검찰과 주검찰이 있기 때문에, 연방수사기관에서 원하면 주검찰청에 기소 요청을 할 수 있다.[7]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증인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나 위장수사를 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으면 연방검찰 허락을 받아야 한다.[8] 참고로 FBI를 비롯한 연방수사기관은 검찰의 도움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9] 트럼프 특검을 맡았다.[10] the Amendments 10에 따라 연방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11]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검경수사권 갈등시 검찰과 경찰은 각각 유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주, 지방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의 제도와 실태라고 주장했다.[12] 서부로 갈 수록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며 동부로 갈 수록 지방검사장만 선출하거나 보안관을 선출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13] 반면 LA에서 ADA는 지방차장검사에 해당하며 뉴욕에서는 DDA가 지방차장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역에 의해 미디어물에서 지방차장검사가 신입 지방검사처럼 구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14] 법무대신의 책임과 권한은 매우 폭넓어서 기소 하나하나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 관리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책임들 중 하나일 뿐이다. 법무대신은 내각의 일원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내각회의에도 참여하며, 각 부처에 행정과 관련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즉, 웬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법무대신이 직접 특정 사건의 기소를 총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15] 이 때문에 법무장관은 영국 내각의 이인자라는 인식이 있다.[16]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 법관은 아니다. 2005년 헌법개정 이후 대부분의 사법권한은 신설된 영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17] 영국은 경찰청 이외에도 영국 국립범죄청MI5가 수사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 경찰청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고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다시 런던 경찰청과 지방 경찰로 세분화되어 있다. 단, 런던 경찰청은 방첩, 대테러, 왕실보호 및 정부관료 보호에 관한 지휘권을 가지며 지방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18] 여기서 소추란 수사후 기소절차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닌 수사를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9] 형소법 41조 1항 검사는 형벌 법규에 반하는 범죄 수사및 소추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행하게 한다[20] 제68조 검사가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정지된다[21]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할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22] 임명권자가 독일 권력의 실세인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23] Germany can also be brought in discussion, the German Associa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has promoted a proposal calling for reform to abolish the right for the ministries of justice to give instructions to the prosecution services in single cases.[출처1] A B #[24] Die Leitenden Oberstaatsanwälte der einzelnen Staatsanwaltschaften sind einem Generalstaatsanwalt an den Oberlandesgerichten unterstellt. Für die Dienstaufsicht und sämtliche Verwaltungsangelegenheiten im Bereich der Staatsanwaltschaften ist der jeweilige Landesjustizminister zuständig. Innerhalb dieser Hierarchie bestehen von unten nach oben Berichtspflichten sowie von oben nach unten Weisungsbefugnisse.[25] Die Bundesanwaltschaft kann allerdings unter bestimmten, gesetzlich geregelten Voraussetzungen Verfahren aus ihrem Zuständigkeitsbereich an die Landesstaatsanwaltschaften abgeben oder Verfahren aus deren Bereich an sich ziehen.[26] 당시 한 언론사가 독일의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국내 온라인 감시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역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당연히 각계각층에서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쇄도하였고, 하이코 마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랑게 총장은 "용인할 수 없는 독립권 침해"라며 맞서다 결국 해임되었다.[27] Da die Staatsanwaltschaft so gut wie keine eigenen Organe zur Durchführung von Ermittlungsmaßnahmen hat, wird von ihr bisweilen als „Kopf ohne Hände“ gesprochen. Die erforderliche „Handarbeit“ wird von Beamten anderer Strafverfolgungsbehörden, insbesondere der Polizei, als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geleistet.[28] 권한이 아니다. 물론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보충수사에까지 써먹는 국가니 권한도 결코 작지 않다.[29]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부르며 검사는 검찰관 직급 중 하나다.[30] 한국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상사의 지휘감독권 정도로 완화하기는 했다.[31] 다만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검찰관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거나 기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또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고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미리 체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32] 물론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33] 법령상으로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재정경제범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4]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35] 1위는 자위대, 2위는 재판소, 3위는 경찰[36]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공공수사부의 공안 검사로 흔히 공안통으로 불린다.[37] 일본 제국 시대에, 전국의 특고 경찰과 외사 경찰을 지휘하고 있던 것은, 내무성 경보국이며, 사상계 검사와 내무성 경보국 사이에 수사 지휘권이나 방침을 둘러싸고, 의견충돌과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38] 하지만, 1950년 전후에 공직 추방이 해제되어 구특고 경찰관의 대부분이 공안경찰에 복직하고 있다. 외사경찰(외사과)도 공안경찰의 일부분으로 부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