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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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한 외교공관이다. 관할 구역은 캘리포니아 남부와 네바다, 뉴멕시코, 애리조나 주이다.
2. 설립[편집]
1949년 1월 1일 미국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최초 승인하였다. 한미관계의 시작은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통상수호조약이었는데, 신미양요 이 후 서방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고종이 국경문을 열고 미국을 받아들였다.
미국과 조선은 수교를 맺고 각각 서울과 워싱턴에 외교공관을 설치하였는데 조선의 경우 주 조선 미국 공사관을 워싱턴에 설치하여 외교업무를 보다가 1897년 대한제국 출범 이후에는 주 대한제국 미국 공사관으로 명칭을 바꿔 업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제국 - 미국 국교는 단절되어 워싱턴 공사관도 폐쇄되었다.
LA 영사관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교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총영사관으로, 1948년 11월 24일 설립되었다. 이유는 로스엔젤레스 내 상주 한국인 인구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LA카운티로부터 임대계약을 맺어 땅을 빌려썼지만 1988년 영사관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하였다.
3. 업무[편집]
여타 총영사관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여권 - 여권 발급 및 갱신, 긴급여권, 여권사진 촬영
- 국적 - 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국적보유신고
- 병역 - 국외여행허가
- 서류 -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혼인신고, 번역 공증
- 사증 - 비자 발급 업무.
- 영사확인
- 귀국의무 면제(J-1)
3.1. 긴급 업무[편집]
영사과에서는 이 외에도 LA 지역 및 관할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체포, 사망, 구금 등 위급상황 등을 대비해 긴급 신고를 받고 있다. 긴급 신고는 대사관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긴급 신고에서 영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제공한다.
- 체포사실 확인 및 면회 일정 조율
- 긴급여권 발급 일정 예약
- 통역 서비스 제공
긴급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이 없다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걸어야 한다.[1]
4. 여담[편집]
과거에는 주 라성 총영사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LA의 한국명인 라성인 걸 감안해서 쓰였다.
LA에 사는 대한민국 교민이 워낙 많다보니[2] 전 세계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중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곳이다. 다른 국가 총영사관처럼 대사관의 지휘를 받기는 하나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에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함에 따라 일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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