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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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재한 화교 단체이다. 한국에 있는 화교협회는 교민 모임의 역할도 하지만 재한 화교들의 호적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2. 역할[편집]
언뜻 들어서는 국내 화교들의 교류나 친목 역할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재한 화교들의 호적관리가 중요 업무이다. 대만 정부는 국외에서 태어난 대만 국적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 호적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화교협회에서 호적을 관리하며 이에 따라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도 접수하고 있다. 이 호적은 주한대북대표부의 관장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각지의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로 인정하고 있다.[1]
등기선례 제4-537호(1995. 10. 26. 제정) 등 참조
3. 현황[편집]
- 한성화교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2-13 4층 (02-776-8416)
- 인천화교협회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21 (032-772-2129/4073)
- 광주화교협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69-1 6층 (062-223-4164)
- 대구화교협회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34 대구화교소학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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