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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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약칭으로 '대선'이라고 불린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뽑는 선거인만큼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들 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이며,[1]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각을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규정[편집]
2.1. 준비 과정[편집]
보통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 준비 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9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5월 10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2~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5월 10일로 바뀌었다.
2.2. 선거구 선거관리[편집]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 선거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3.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2.3.1. 선거권[편집]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2]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3]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4]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5] 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3.2. 피선거권[편집]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6]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7]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8] 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 선거일[편집]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였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2.5. 후보자[편집]
2.5.1. 후보자 추천[편집]
여느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9]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0] (같은 법 제49조 제3항).
2.5.2. 후보자 등록[편집]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 등록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11][12]
2.5.3. 후보자 사퇴[편집]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2.6. 투표시간[편집]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2.7.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편집]
2.7.1. 당선인의 결정·통지[편집]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13]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14]
2.7.2. 당선인의 공고[편집]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2.8. 기탁금의 반환 등[편집]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15]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16] : 기탁금 반액
3. 역사[편집]
1945년 이래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제6공화국은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1대)
- 발췌 개헌: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변경. 1950년 5월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이승만 반대세력 + 무소속을 당선시켰고, 이런 간선제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나마 이승만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많았기에 이를 이용해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이승만은 조봉암과 민주당(신익희, 조병옥)의 분열과 부정선거를 통해 3선까지 성공했고, 4선에 시도하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4대)
- 제4공화국 10월 유신: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위기감으로 간선제로 다시 변경.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었으며 제5공화국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어갔다. 이들 군사정권은 말로는 미국 간선제를 빌려쓴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
4. 통계[편집]
4.1.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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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투표율[편집]
4.3. 후보별 본선 출마 횟수[편집]
- 간선제 제외
- 2회 이상 출마한 후보만 기재
4.4. 최다 출마 도전 후보 기록[편집]
4.5. 유력 후보별 전적[편집]
- 간선제 선거, 3.15 부정선거는 제외.
4.6. 정당별 결과[편집]
4.7. 역대 후보별 순위[편집]
- 간선제 선거는 제외.
4.8. 역대 사퇴, 사망 등록무효 후보[편집]
- 간선제 선거는 제외.
4.9. 역대 지역별 승리 후보[편집]
4.10. 역대 후보 득표율 순위[편집]
- 당선된 후보는 볼드체
- 50위 까지의 후보만 작성.
4.11. 역대 후보 득표수 순위[편집]
- 10만 표 이하 득표한 후보는 제외.
- 당선된 후보는 볼드체
- 50위 까지의 후보만 기재.
5. 여담[편집]
- 표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는 제5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박정희와 2위 윤보선의 표차는 156,026표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윤석열과 2위 이재명의 득표율 격차는 0.73%p였다.
- 표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문재인과 2위 홍준표의 표차는 5,570,951표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2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이승만과 2위 조봉암의 득표율 격차는 63.26%p였다.
- 최고 득표율 당선인은 제2대 대통령 선거의 이승만으로 74.61%였다.
- 최저 득표율 당선인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노태우로 36.64%였다.
- 출마 후보 수가 가장 많은 선거는 15명이 후보 등록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32]
-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1, 2위 후보 간 표차가 가장 적게 난 곳은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원도 평창군이다.[3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류 체계에 따라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을 경우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권표로 분류한다. 한편 투표소에 참석하여 적법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뒤 아무도 표시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경우는 무효표로 간주된다.
- 1993년 이후로 대부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수정권일땐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당계 정권일땐 미국 대통령이 보수당 소속인 징크스가 있다. 아래의 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미 집권 여당을 나태낸 표이다.[34]
위 표에 나온 바와 같이, 같은 계열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적은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과, 2008년 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당시 딱 모두 합쳐 4년 정도 뿐이었으나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의 취임으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의 김대중 - 클린턴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나란히 민주당계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여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딱 1년뒤 대한민국 에서 치뤄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당선되어 승리함으로 역시 또 바로 전 미국 대선과는 반대의 결과가 다시 나옴에 따라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때 대한민국은 반대로 보수 여당이 되었던 징크스가 반복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문재인도 5년만에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한 쪽에서 정권이 바뀌어 성향이 겹치면 다른 쪽에서 반대 성향으로 정권이 바뀌는 징크스가 여전히 이어진 것이다.
- 참고로 대만 총통의 경우 한국 대통령과 성향이 겹치는 편이 많았다. 보수 성향인 노태우-김영삼 땐 중국국민당의 리덩후이 재선,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땐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 재선, 보수 성향인 이명박-박근혜 땐 중국 국민당의 마잉주 재선,[36] 진보 성향인 문재인 땐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재선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대만은 1992년부터 단교 상태라 서로 만날 일은 없다. 차이잉원은 재선했는데 문재인은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어긋나게 되었다. 일본 총리의 경우 비자민당 체제인 1993년-1996년, 2009년-2012년 모두 보수정당인 김영삼과 이명박 때 있었다. 다만 박근혜 때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총리였다. 영국 총리도 우리나라가 제6공화국으로 들어서고 나서 성향이 겹치는 편이 많았는데, 보수 성향인 노태우-김영삼 때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37] , 보수 성향인 이명박-박근혜 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과 테레사 메이가 총리였다. 영국 총리와 성향이 엇갈렸을 때는 1997년 김영삼-토니 블레어[38] , 이명박-고든 브라운의 2년(2008년~2010년)과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의 전부[39] 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함으로써 5년만에 다시 영국 총리와 성향이 겹치게 되었다.[40]
5.1. 대선 100% 적중지역: 금산군, 옥천군[편집]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기록한 곳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42] 과 충청북도 옥천군이 있다.
이 중 금산군은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 선거 결과까지 100% 적중하는 신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 13회, 지방선거 8회까지 총 21회 적중률 100%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금산군이다.
반면, 옥천군은 충청북도지사 선거에서 틀린 적이 많다.
5.1.1. 제주특별자치도 적중지역 탈락[편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보여줬었다. 첫 번째 직접선거인 1952년 제2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제주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하지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70년 만에 깨졌고, 동시에 직선제 부활 이후로 35년 만에 100%의 기록이 깨졌다. 충청북도도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데 1963년 제5대 대선 단 1번을 제외하고 역시 충북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이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또한 제6공화국 직선제 부활 이후로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 이전까지 30년 동안 7회 연속으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그와 함께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30년째 7회 연속으로 충청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 기록이 있다.
5.2. 종교 관련[편집]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에서 열린 대선의 1~2위를 한 후보들의 종교를 보면, 보수정당 후보는 가톨릭 신자인 이회창과 종교가 없는 박근혜를 제외하면 거의 다 개신교 신자이고(김영삼, 이명박, 홍준표) 민주당계 정당 후보는 무종교인인 노무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천주교 신자(김대중, 정동영, 문재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로 더 올라가면 보수정당의 개신교 신자는 이승만이 있고, 민주당계 정당의 천주교 신자는 비록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제 총리이긴 하지만, 장면 총리가 있다.[43] 사실 최초의 민주당계 정당 대통령인 윤보선이 개신교 신자이긴 하나, 상징적 국가원수라 그런지 별로 주목받지는 않으며,[44] 민주당계 정당은 3당 합당과 6공화국 출범 이전에 열린 13대 대선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영삼이 마지막 개신교 신자 후보이고, 6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개신교 후보를 일절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로회 신자[45] 후보인 이재명이 본선 후보로 진출하게 되었다. 반대로 보수정당에서는 무종교인 윤석열이 본선 후보로 진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개신교에서 개신교 신앙을 이유로 지지를 드러낸 정치인은 전부 이승만, 이명박, 홍준표, 황교안 같은 보수 진영 소속 정치인들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한 "교회는 원래 정치하는 집단" 발언이 나왔듯이 한국의 종교 중 세속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드러낸 종교집단은 개신교 우파 진영이었다. 해당 정치인들도 하나같이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냈다.[46] 민주당계 정당에도 개신교 신자는 널렸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은 셋 다 개신교 신자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 정치인은 종교적인 모습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좌파 진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들의 개신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없다.[47] 마찬가지로 김영삼 역시 개신교 신자이고, 이명박과 홍준표와 인연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구설수에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신교 우파 진영에서 열렬히 추종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48]
사실 같은 종교를 믿어도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재명과 홍준표는 둘 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사실상 냉담자 상태지만, 이재명은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데 홍준표는 동성애를 섭리에 어긋난다며 매우 싫어한다. 이런 모습은 외국도 마찬가지라,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크리스천이긴 하지만,[49] 동성애, 낙태, 마약 등 종교 문제로 터부시되는 이슈들에서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정교 분리를 이유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공화당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팻 로버트슨처럼 정교 분리를 부정하고 신정국가를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어도 전통 수호를 명목으로 반대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간혹 종교 성향과 정치 성향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국민의당 ~ 민주평화당 ~ 민생당으로 이어지는 전라도 기반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적인 편이며, 실제로 이 동네는 개신교 신자가 많은 편이다. 국민의당 이윤석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기독자유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 탈당한다. 사실 기독자유당은 이승만 ~ 박정희식 반공독재를 찬미하는 성향이라 김대중을 존경하는 호남의 개신교도들과는 완전히 상극이고, 이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 득표율은 개신교 우세 지역인 호남보다 불교 우세 지역인 영남에서 높게 나왔다. 세속 정치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라도, 한국의 개신교 중심 정치세력의 대부분은 세속정치의 우파 세력을 강하게 지지하기에 생긴 일.[50] 호남의 보수적인 개신교도여도 세속적으로 영남계 극우를 추종하는 집단은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51]
우습게도 개신교 우파 진영에서 매우 존경하는 군부 출신 대통령들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불자라는 것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52][53] 이것을 보면 개신교 우파들의 추종은 사실상 강한 우파 성향을 추종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라이벌로 나온 김구와 조봉암 역시 개신교 신자였으나,[54] 지도자의 신앙 운운하는 개신교 우파들은 거의 다 이승만을 지지한다.
하여튼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기독교 중 개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독교 우파가 우세하고, 천주교는 박홍 신부나 서석구 변호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독교 좌파가 우세한 편이다.
후보들을 종교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볼드체는 대통령 당선인. 본투표에 나서지 못한 후보는 ※표시.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나무위키의 정보를 근거로 한다. 득표순으로 서술.
- 개신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2대 3대), 김구(한국독립당/1대), 조봉암(무소속/2대 3대), 이시영(민주국민당/2대), 신흥우(무소속/2대), 윤보선(민주당 > 민정당 > 신민당/5대 6대), 백낙준(무소속/4대), 허정(민주당/4대), 진복기(정의당/7대),[55] 김영삼(통일민주당 > 민주자유당/13대 14대), 김종필(신민주공화당/13대), 홍숙자(사회민주당/13대)※, 김옥선(무소속/14대), 이종찬(새한국당/14대)※, 김한식(바른나라정치연합/15대),[56] 장세동(무소속/16대)※, 이명박(한나라당/17대), 정근모(참주인연합/17대), 홍준표(자유한국당/19대), 조원진(새누리당 > 우리공화당/19대 20대), 장성민(국민대통합당/19대), 이재오(늘푸른한국당/19대), 남재준(통일한국당/19대)※, 이재명(더불어민주당/20대),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20대)
- 천주교: 박순천(민주당/4대),[57] 김준연(민중당/6대), 김대중(신민당 > 평화민주당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7대 13대 14대 15대), 전두환(무소속 > 민주정의당/11대 12대),[58] 박찬종(신정치개혁당/14대),[59] 이회창(한나라당 > 한나라당 > 무소속/15대 16대 17대), 권영길(건설국민승리21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15대 16대 17대),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17대), 문국현(창조한국당/17대), 심대평(국민중심당/17대)※, 이수성(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17대)※, 문재인(민주통합당 > 더불어민주당/18대 19대), 심상정(정의당/19대 20대), 안철수(국민의당/20대)※,[60] 오준호(기본소득당)/20대), 김재연(진보당/20대)
- 불교: 이철승(민주당/4대), 박정희(민주공화당/5대 6대 7대 8대 9대),[61] 전진한(한국독립당/6대), 유치송(민주한국당/12대), 노태우(민주정의당/13대),[62] 김길수(호국당/16대),[63] 유승민(바른정당/19대), 윤석열(국민의힘/20대)[64]
- 무종교: 장이석(신흥당/5대),[65] 정주영(통일국민당/14대),[66] 백기완(무소속 - 진보성향/14대),[67] 이인제(국민신당 > 민주당/15대 17대), 노무현(새천년민주당/16대), 박근혜(새누리당/18대), 이정희(통합진보당/18대)※, 안철수(국민의당/19대),[68] 윤홍식(홍익당/19대)
그 외 소수 종교로, 유교는 김창숙(무소속/4대),[69] 최규하(무소속/10대), 대종교는 안재홍(무소속/1대),[70] 김선적(일체민주당/13대)※,[71] 성공회는[72] 김종철(한국국민당/12대), 한얼교는 신정일(한주의통일한국당 > 통일한국당/13대 15대),[73] 그리고 본인이 창시한 종교인 하늘궁(...)의 허경영(민주공화당 > 경제공화당 > 국가혁명당/15대 17대 20대)이 있다.
5.3. 출생지 관련[편집]
후보들의 출생지를 보면 경상도, 즉 영남권이 상당히 우세한 편이다. 반면 수도권은 유명 후보들이 얼마 없는 편. 서울 출생 후보가 1~2위를 한 적은 없었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열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 경상도
- 경상남도: 전두환(합천군), 김영삼(거제시), 박찬종(김해시), 허경영(밀양시),[74] 노무현(김해시), 문재인(거제시),[75] 박종선(남해군), 홍준표(창녕군), 안철수(밀양시),[76] 옥은호(거제시)
- 부산광역시: 허정(동구), 박순천(기장군),[77] 박기출, 금민
- 울산광역시: 김순자(울주군)
- 경상북도: 김창숙(성주군), 김시현(안동시), 박정희(구미시), 전진한(상주시), 김영규(김천시), 이재명(안동시),[78] 김재연(경산시)
- 대구광역시: 노태우(동구),[79] 신정일, 박근혜(중구),[80] 유승민(중구), 조원진(서구), 오준호
- 전라도
- 충청도
- 수도권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이북 5도[89]
- 외국 출생
5.4. 성씨 관련[편집]
- 1대와 4대는 후보 등록이 없었으므로 제외.
- 한국의 성씨별 인구 분포 순서.
5.5. 출생년도 및 세대[편집]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나이는 만 40세이다.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 1860년대
- 1870년대
- 1880년대
- 1890년대
- 1900년대
- 1910년대
- 1920년대
- 1930년대
- 1931년 1월 18일: 전두환(11대, 12대)
- 1932년 2월 29일: 백기완(13대※, 14대)
- 1932년 8월 17일: 노태우(13대)[99]
- 1933년 7월 15일: 홍숙자(13대※)
- 1934년 4월 2일: 김옥선(14대)
- 1934년 12월 5일: 이한동(16대)
- 1935년 6월 2일: 이회창(15대, 16대, 17대)
- 1936년 4월 29일: 이종찬(14대※)
- 1936년 9월 27일: 장세동(16대※)
- 1937년 3월 10일: 이수성(17대※)
- 1938년 4월 4일: 신정일(13대※, 15대)
- 1939년 4월 19일: 박찬종(14대)
- 1939년 12월 30일: 정근모(17대)
- 1940년대
- 1941년 4월 7일: 심대평(17대※)
- 1941년 12월 19일: 이명박(17대)
- 1941년 12월 22일: 권영길(15대, 16대, 17대)
- 1942년 11월 3일: 김경재(20대)
- 1944년 10월 10일: 남재준(19대※)
- 1944년 12월 17일: 전관(17대)
- 1945년 2월 23일: 이재오(19대)
- 1946년 8월 7일: 김한식(15대)
- 1946년 9월 1일: 노무현(16대)
- 1946년 9월 3일: 김영규(16대)
- 1947년 7월 13일: 허경영(15대, 17대, 20대)[100]
- 1948년 8월 8일: 김길수(16대)
- 1948년 12월 11일: 이인제(15대, 17대)
- 1949년 1월 12일: 문국현(17대)
- 1949년 3월 17일: 강지원(18대)
- 195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80년 11월 27일: 김재연(20대)
6. 둘러보기[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대통령 선거 만큼은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는 비율이 높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정치 저관심층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정도다.[2]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초일산입을 하기 때문에, 선거일+1일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일의 초일을 산입하는 조건으로 선거일 현재라고 함은 선거일 자정(선거일+1일 0시)까지 포함되므로, 선거일+1일 0시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일+1일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시각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사람의 생일을 계산할 때에도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이다.[3]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4]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만 안 할 뿐이지만.[5]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6] 이 조항 때문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7년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야무야 정리가 됐다.[7]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8]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9]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10] 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11]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12]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13]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14]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15]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16]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17]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지지.[1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19]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2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21]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 대선 역대 최저 득표.[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23] 2위 혹은 15% 이상 득표(선거비 전액보전의 기준)한 후보만 기재.[24] 진보 성향 후보.[25] 진보 성향 후보.[26] 민주당계·보수정당 후보.[27] 민주당계 정당 후보.[28] 제3지대·보수정당 후보.[29] 보수 성향 후보.[30] 보수 성향 후보.[31] 제3지대·민주당계 정당 후보.[32] 선거 기간 동안 2명이 사퇴해서 최종적으로는 13명이었다.[33] 당시 평창군에서 기록한 1, 2위 간 표차는 불과 12표로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34] 미국 대통령 쪽의 취임이 빠른데,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한국 대통령은 2월 25일에 취임을 하다가 문재인부터 5월 10일에 취임한다.[35] 5월 10일(정확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로 선포한 시각)부터[36] 단 마잉주는 중국 대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37] 브라운은 2007년에 총리직에 올랐으므로 블레어가 총리였을 때는 김대중~노무현 재임 기간과 매우 비슷하다.[38] 그러나 우리나라의 레임덕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39] 당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와 보리스 존슨이 총리.[40] 이후 리즈 트러스가 총리에 오르고 50일만에 사임하면서 리시 수낙으로 바뀌었으며, 트러스와 수낙 역시 보수당 소속이다.[41] 3대 대선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다. 5대 대선은 1962년 12월에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이후이다.[42] 3대 대선까지는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다. 그래서 금산군이 1962년 12월에 충청남도로 편입된 이후 5대 대선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다.[43] 위에 서술한 김대중과 이회창을 천주교에 입교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얄궃게도 둘은 15대 대선에서 양당 후보로 경쟁한다.[44] 제2공화국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이다.[45] 과거 분당우리교회 집사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다만 최근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교회 측에서는 제적되었다고도 한다.[46] 이승만은 제헌 국회 개원 시 기도를 올리기도 했고,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그의 반공주의 성향은 당시 한국 개신교에게 큰 지주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서북청년회. 이명박은 조용기 목사와 우호적으로 지냈고, 서울특별시장 재직 당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발언도 하였다. 또한 홍준표와 황교안은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불교 행사에서도 정성을 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47] 다만 예외적으로 김진표는 차별금지법이나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등 그나마 종교적으로 보수 성향이었다. 사실, 이낙연도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크게 긍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48] 단, 김영삼은 조용기 목사가 14대 대선 당시 지지를 표한 적이 있다.[49] 건국 초기에는 이신론자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비기독교적인 것과는 별개로 신의 존재를 자주 강조하곤 했다.[50] 기독자유당은 창당 초기에는 기독교 포퓰리즘 같은 이미지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문재인 퇴진 운동을 벌이며 불교 승려도 데려오는 등 세속 정치의 극우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결국 당명을 국민혁명당으로 바꾸고 당명에서 '기독'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면서 종교정당보다는 오히려 지도자가 종교인인 세속적 극우정당에 가까워졌다.[51] 단 김경재는 김대중을 존경하는 호남 출신의 개신교도였으나 친박으로 갈아타면서 기독자유당에 입당하게 된다.[52] 박정희는 불자인 아내 육영수의 영향으로 불교와 교류를 많이 하긴 했으나, 본인은 종교가 없다고 자주 밝힌 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종교에 가까웠으며, 전두환은 대통령 재임 시절 천주교 신자였으나 신앙심이 깊지 않아 냉담자로 알려졌고 퇴임 후 불교로 개종한다. 다만 전두환은 아들 전재국이 목사가 되어서 개신교에 가까워지긴 했다. 하지만 개종 소식도 없이 2021년 사망했고,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거행되어서 사실상 불교라고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노태우는 말년 종교가 확실하지 않다. 2006년에 천주교 세례를 받아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지만, 2012년에 개신교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와서...[53] 여담으로, 제6공화국 이후 대선에 출마한 불교 신자들은 16대 대선에서 불심으로 대동단결(...)로 유명한 불교정당 호국당의 김길수 후보, 19대 대선에서 온건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있다. 또 위에서 서술했듯 경상도는 불교 우세 지역인데, 군부 대통령 세 사람 모두 영남 출신이다. 유승민도 영남 출신.[54] 조봉암은 어린 시절 잠두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55]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교정당인 기독성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56] 아예 기독교 우파 성향 종교정당의 목사다.[57] 개신교 신자였다가 개종.[58] 다만 신앙심은 거의 없었고, 퇴임 후 불교로 개종한다.[59] 나중에 개신교 우파 정당인 국민혁명당에 입당한다.[60] 천주교 입교 후 출마하였으나 사퇴.[61] 공식적으로 무종교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불교 행보를 보였다.[62] 장례식이 천주교식으로 치러지긴 했지만, 정확한 말년 종교는 불확실하다.[63] 아예 불교 정당의 승려다. 슬로건부터가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니...[64] 6공화국 최초로 불교 후보가 1~2위인 경우다.[65] 종교는 무신앙이되 여러 종교에 해박했다고 한다. 계룡산에서 도를 닦았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부정했다.[66] 임종 직전에 개신교를 받아들인다.[67] 아예 무신론자다. 13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적도 있다.[68] 나중에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다.[69] 아예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이다.[70] 유교였다가 개신교였다가 대종교로 개종.[71] 대종교의 종교 지도자다. 다만 사퇴를 표했다.[72]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파 중 하나이나, 독자적인 특징이 있기에 따로 분류.[73] 한얼교의 창시자다.[74] 다만 성장은 부모의 고향인 진주시에서 했다.[75] 부모는 함경도 출신이고, 본인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다.[76] 다만 성장은 부산에서 했다.[77] 출생 당시에는 경상남도 소속이었다.[78] 민주당계 정당 후보 최초의 대경권 태생 후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했다.[79] 출생 당시에는 달성군이었다.[80] 아버지인 박정희의 부임지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성장했다. 유년기~청년기에 서울에 정착해서 산 모양인지 사투리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다.[81] 군산시의원 경력이 있고 본적이 전주시로 되어있다. 본적과 출생지가 반드시 일치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 전라북도 출신으로 볼 수 있다.[82] 출생 당시에는 경기도 양천현.[83] 아버지의 고향은 충남이며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다.[84] 출생 당시에는 경기도 강화군.[85] 분단 이후 북한 지역이 되었다.[86] 다만 성장한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이다.[87] 다만 성장은 서울에서 했다.[88] 다만 아버지가 충남 예산군 출신이라 사실상 충청권 정치인의 대접을 받았다.[89] 이북5도위원회 기준의 행정구역이다. 통천 출신의 정주영도 실향민으로 볼 수 있다.[90] 광복 이후 서울에서 성장했다.[91] 광복 후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에서 성장했다.[92] 광복 이후 아버지의 고향인 포항시에서 성장했다.[93] 출마 당시 상당히 고령이어서 이듬해인 1953년에 사망했다.[94] 마지막 19세기 출생 후보다.[95] 당시 기준으로는 50대라는 젊은 나이었다.[96]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97] 4대 대선은 출마선언 없이 국회에서 추대하는 것이었지만, 개표 당시만 해도 만 38세의 상당히 젊은 나이였다.[98] 7대 대선, 넒게 보면 박정희 시대 당시 후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려서 40대 기수론이 슬로건이었다.[99] 호적상 생일은 12월 4일.[100] 본인은 1950년 1월 1일생이라고 주장한다.[101] 호적상 생일은 1954년 12월 5일.[102] 호적상 생일은 1964년 12월 22일이다. 원래 생일로 알려진 1963년 12월 6일도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