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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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파일:대한민국 국장(1948-1963).svg
국기
국장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1961년 5월 16일 이후 사실상 헌정 중단
제3차 개헌 이전
제5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3공화국
위치
한반도 휴전선 이남 지역
수도
서울특별시
면적
98,431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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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인구
2,576만 5,673명 (1961년)
인구밀도
257.12명/㎢ (1961년)

하위 행정 구역
1특별시 9도 24시 219군 → 1특별시 9도 29시 219군
미수복지역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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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민주공화제(국민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1], 단일국가, 의원내각제[2], 양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
요인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허정, 장면
민의원 의장
곽상훈
참의원 의장
백낙준
대법원장
조용순
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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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자본주의
명목
GDP

전체 GDP
$24억 1,723만 7,754(1961년)
1인당 GDP
$94(1961년)[1]
수출입액
수출
$4,087만 8,000(1961년)
수입
$3억 1,614만 2000(1961년)
화폐
공식 화폐
대한민국 환(圜)

단위
법정연호
단군기원서력기원

1. 개요
2. 역대 정부 내각
2.1. 헌정 내각
2.2. 군정 내각
2.2.1.1. 개요
2.2.1.2. 활동
2.2.2.1. 개요
2.2.2.2. 활동
2.2.3.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2.2.3.1. 개요
2.2.4.1. 개요
2.2.4.2. 활동
2.2.5.1. 개요
2.2.5.2. 활동
3. 관련 문서
4. 관련 문헌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60년 6월 15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이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체제이다.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같은 해 6월 15일 3차 개헌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8일까지 11개월간 실질적으로 존속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짧은 존속기간을 가진 체제로 기록되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 국무총리를 두어 제7대 총리 장면이 국정을 이끌었으며 간선제로 선출된 제4대 대통령 윤보선을 대한민국의 상징적 국가원수로 하였다. 제2공화국은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후 설립된 초헌법적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멸망한 후 군인 내각 체제가 되었다.


2. 역대 정부 내각[편집]






2.1. 헌정 내각[편집]



2.1.1. 허정 내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허정 내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2. 장면 내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장면 내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제2공화국 하면 떠올리는 정부이며 제2공화국이 사실상 이 내각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2.2. 군정 내각[편집]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을 무너트린 군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선임한 의원내각제 형태를 한 군사독재 내각이다.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다.[1] 이 시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사실상 무시되던 시기이므로 헌정중단기로 부르기도 한다.


2.2.1. 장도영 내각[편집]


대한민국 제2공화국
장도영 내각
張都暎 內閣


1961년 5월 20일 ~ 1961년 7월 2일
수립 이전
성립 이후
장면 내각
송요찬 내각
대통령
윤보선 ,/ 제4대 (1960.8.13.~1962.3.24.),[2][3]
내각수반
장도영 ,(1961.5.20.~1961.7.2.)[국방],

파일:장도영 내각.jpg}}}
▲ 장도영 내각 출범 기념 사진


2.2.1.1. 개요[편집]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처음으로 임명한 내각으로,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이 정변 세력에 의해 추대되었다.

2.2.1.2. 활동[편집]

'혁명공약' 요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5월 19일: 주요 기업인 17명을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 이 중 10명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를 쓰고서 겨우 풀려났다.
  • 5월 20일: 양곡을 매점매석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일부 악덕 쌀 상인들로부터 6,000가마의 쌀을 압수한 다음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드라마 제3공화국 5화에 나온다.
  • 5월 21일: 이정재 및 동대문파 정치깡패 집단 화랑동지회를 체포했다. 그 유명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 라는 구호를 걸고 조리돌림 행진을 했고, 이런 굴욕을 당한 이정재는 끝내 사형 당했다. 그리고 전국에 깡패 검거령을 내려 1만 명의 깡패를 체포한 다음 국토 건설 현장에 보내 노역을 시키거나 교도소에 보냈다.
  • 5월 24일: 대낮에 춤을 춘 남녀들을 옥내외 집회 금지령을 근거로 체포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명분은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5월 25일: 국가최고회의령 12호를 통해, 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일체 금지하였다. 이후 6월 9일에는 이것이 법제화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고리채의 기준이 연 20%에서 12%로 강화된다.
  • 5월 28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120명의 기업인 중 30명, 공무원 32명이 부정축재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 6월 1일: 쿠데타에 참여한 병력들을 모아 수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는 공약에 따라 폭력배 4,200명을 포함해 범죄자 27,000여 명을 단속하였다. 부패한 공무원 약 40,000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는데, 이전 정부의 무려 18%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무원들은 직위를 이용해서 봉급 외 소득을 부정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공무원의 상당수는 촉탁 신분 임시직이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촉탁의 수가 정식 공무원의 다섯 배나 되었다. 이러한 촉탁 공무원들에게는 봉급을 민간기업에 할당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조장하였다. 50년대까지 현대적 관료제는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추방된 공무원 가운데는 을 거느린 이도 포함되었다. 내무부[4] 산하에서만 510명이 축첩 공무원으로 적발되어 축출되었다. 어느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50년대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계층에 속하는 결혼한 남성의 5% 정도는 첩을 거느렸다. 첩은 가정윤리를 어지럽히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유발하였지만, 사실상 공공연하게 유지되었다. 정부가 축첩자를 공직에서 추방한 이래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축첩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민법이 규정하는 일부일처제는 이 시기부터 뿌리를 내렸다. 그 외에 밀수를 강력히 단속하고 외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며 풍기문란을 이유로 무도장과 사창가를 폐쇄하였다. 4.19 이후의 정치, 사회의 부패와 혼란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은 이 같은 조치들을 지지하였다.

당시 인구의 80%가 살던 농촌에는 고리채가 만연하였는데, 장도영 내각은 1961년 6월 <농어촌고리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고리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농어민이 고리채를 신고하면 농업협동조합채권자에게 연리 20%인 농업협동조합 채권을 지급하여 채무를 탕감해주었다. 그 대신 농어민은 농협에 연리 12%와 5년 조건으로 을 갚아야 했다. 이리하여 1961년 12월 말까지 고리채가 모두 480억 환이 신고되었고, 그 가운데 300억 환이 고리채로 판명되어 농협의 대출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고리채 정리 사업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농어민은 당장 빚의 중압에서 벗어났지만, 농어촌의 사금융은 마비되어 더 이상 급한 돈을 꾸어쓰기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민간의 금융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조치는 농어촌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초기 경제정책은 즉흥적이며 비체계적이었다. 실패를 거듭나는 과정에서 그들은 냉엄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정확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고 주요 기업인 15명을 구속하였고 27명 기업인들에게 총 480억 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수단으로 기업이 소유한 은행주식을 몰수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 민간은행으로 불하되었던 은행들은 다시 국유화되었다. 그러나 기업인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느라 경제사정은 악화되었다. 이후 경제발전에 기업인의 역할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구속에서 풀어주고 처벌을 완화하였다. 하여간 기업가들은 '한국경제인연합회'를 결성하고 '울산공업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외자 도입에 나서는 등 개발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되었다. 또한 소위 혁명재판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유당 인사들과 3.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을 중형에 처하기는 했지만,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자유당 인사들과 부정선거의 범인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빼고는 모두 특사로 석방했다.

2.2.2. 송요찬 내각[편집]


대한민국 제2공화국
송요찬 내각
宋堯讚 內閣


1961년 7월 3일 ~ 1962년 6월 15일
수립 이전
성립 이후
장도영 내각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대통령
윤보선 ,/ 제4대 (1960.8.13.~1962.3.24.),[5][6]
,박정희 /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3.25.~1963.12.16.),
내각수반
송요찬 ,(1961.7.3.~1962.6.15.)[외무][경제],



캡션




2.2.2.1. 개요[편집]

장도영 내각이 와해된 이후 국방부장관이던 송요찬[7]이 내각수반으로 선임되며 내각이 수립되었다. 송요찬은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다.

개각을 통해 송요찬 본인은 외무부장관으로 이임해 겸임하였고, 이후 또 한번 개각으로 경제기획원장으로 이임해 겸임했다.

2.2.2.2. 활동[편집]

장면 내각에서 추진하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 및 완성 작업을 주도했다.

1962년 증권 파동이 발생하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그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박정희 의장의 뜻대로 화폐개혁안이 통과되었고, 1962년 6월 10일 화폐 단위를 10대 1로 교환하여 대한민국 환에서 대한민국 원으로 바뀌었다. 화폐개혁으로 민간 예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일부를 동결하여 산업자금으로 돌리려는 목적이었다.

송요찬은 여기에 반대하여 내각수반직과 장관직을 사퇴하고, 이후 박정희와 대립하는 야권 인사가 된다. (윤보선, 허정과 단일화하여 후보 사퇴했지만)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범야권 후보로 출마한다.

2.2.3.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편집]


대한민국 제2공화국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崔德新 職務代行 體制


1962년 6월 16일 ~ 1962년 6월 18일
수립 이전
성립 이후
송요찬 내각
박정희 내각
대통령
,박정희 /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3.25.~1963.12.16.),
내각수반
,최덕신 / 직무대행 외무부장관 (1962.6.16.~1962.6.18.),



캡션




2.2.3.1. 개요[편집]

송요찬 내각수반의 사임으로, 최덕신 외무부장관[8]이 직무대행을 수행한 과도기이다.


2.2.4. 박정희 내각[편집]


대한민국 제2공화국
박정희 내각
朴正熙 內閣


1962년 6월 18일 ~ 1962년 7월 9일
수립 이전
성립 이후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김현철 내각
대통령
,박정희 /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3.25.~1963.12.16.),
내각수반
박정희 ,(1962.6.18.~1962.7.9.),

파일:박정희 내각수반.jpg}}}
▲ 회의를 주재하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사진 속 맨 왼쪽)


2.2.4.1. 개요[편집]

송요찬의 사임 이후, 박정희 의장은 스스로를 임명해 내각수반을 겸임한다.

이때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에 입법부수장에 국가원수, 정부수반까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것이 본인도 부담스러웠는지,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인지 한달만에 후임을 지명하고 물러난다.

2.2.4.2. 활동[편집]

화폐개혁은 민간 예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일부를 동결하여 산업자금으로 돌리려는 목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기업활동이 정지되는 등, 경제는 오히려 위기에 빠져들었다. 미국 정부는 원조를 받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화폐개혁을 크게 비난했다. 안팎의 비난에 몰려 정부는 결국 동결한 50,000여 구좌의 예금을 조기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즉 화폐개혁은 졸속하게 행해진 실패작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상술한 '증권파동'을 포함한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 줄줄히 터지면서 군사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의혹이 불거지면 대충 조사하고 적당히 처벌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끝나서, 실제로 어땠는지 정확한 진상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실제보다 복잡한 내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국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에 일본으로 외유를 떠난다.


2.2.5. 김현철 내각[편집]


대한민국 제2공화국
김현철 내각
金顯哲 內閣


1962년 7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
수립 이전
성립 이후
박정희 내각
박정희 정부
대통령
,박정희 /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3.25.~1963.12.16.),
내각수반
김현철 ,(1962.7.10.~1963.12.16.),



캡션




2.2.5.1. 개요[편집]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이 김현철 경제기획원장을 후임으로 선임하면서 수립한 내각으로, 마지막 군정 내각이다. 이전의 세 전임자들과 달리 문민 출신 내각수반이다. 김현철 수반은 이전에 재무부장관으로서 수석국무위원(국무총리의 대체 직책)도 맡은 적이 있어 내각수반의 역할을 2번 수행하게 되었다.

2.2.5.2. 활동[편집]

김현철 내각은 '민정이양' 과업 완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박정희제5대 대통령 선거 준비와 민주공화당 창당을 위한 준비였다.

5.16 군사정변 집권 세력의 '혁명공약'은 혁명의 과업을 완수한 뒤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기고 병영으로 돌아가겠다는 즉 민정 이양을 한다는 것이었지만, 계속 미루다가 2공 헌법 개정제5대 대통령 선거제3공화국이 성립되며 해산했다. 김현철 내각수반의 후임에는 최두선 국무총리가 임명되었다.

3. 관련 문서[편집]



4. 관련 문헌[편집]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권) - 박세길 저. 돌베개. 1989.

  • 한국 현대사 산책: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1권)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 건국과 부국(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 김일영 저. 기파랑출판사

  •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 그렉 브레진스키 저. 책과함께

5. 둘러보기[편집]







[1] 다만 대부분의 실권은 군권을 장악한 박정희에게 있었다.[2] 윤보선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시행되자 사퇴하려 했으나 헌정이 유지되는 모양새를 원한 장도영, 박정희에 의해 직을 유지하고 이후 군정이 안정된 1962년 3월 22일에야 사퇴했고 3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결됐다.[3] '윤 전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전 대통령은 "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전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동아일보》.'[국방] 국방부장관 겸임.[4] 현재의 행정안전부의 전신[5] 윤보선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시행되자 사퇴하려 했으나 헌정이 유지되는 모양새를 원한 장도영, 박정희에 의해 직을 유지하고 이후 군정이 안정된 1962년 3월 22일에야 사퇴했고 3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결됐다.[6] '윤 전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전 대통령은 "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전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동아일보》.'[외무] 외무부장관 겸임.[경제] 경제기획원장 겸임.[7] 1960년 5월 육군 중장 예편, 당시 민간인[8] 1956년 육군 중장 예편, 당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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