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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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여담


1. 개요[편집]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쉰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국경일[1],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2]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을 참조할 것.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2. 여담[편집]


주요 국가들의 법정공휴일 수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 15일
  • 대만 : 20일
  • 일본 : 16일
  • 미국 : 12일[3]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공휴일 수는 타국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나, 몇몇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많아 하루씩 떨어진 징검다리 연휴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거나 "몇 째 주 무슨 요일"과 같이 제정한 국가들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일본의 '골든위크'로 불리는 일주일~열흘 간의 긴 휴일은 이러한 공휴일과 대체휴일들이다.

상술한 문제 때문에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재도입되었으나,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이 첨예하여 공무원과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도입할 경우 관광산업 등의 증진으로 연간 24조원의 경제효과와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주로 재계)에서는 연간 11조 원의 손실이 나므로 휴일이 필요하다면 약 40% 가량만 소진되고 있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유럽권 등에 비하여 유급휴가의 수가 적으며 그마저도 잘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열약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0년은 유난히 법정공휴일이 적은 년도로써 정부에서 8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결정으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하필이면 이 연휴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공휴일에 소집해제를 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공휴일 전일이 된다. 예를 들어 광복절에 소집해제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8월 1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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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절 제외. 제헌절은 재지정론이 있다.[2] 법정명칭은 기독탄신일.[3] 연방 공휴일이 12일이고, 많은 지방에서 지방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