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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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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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
2. 관련 법령
3. 상세
3.1. 관련 판례
3.2. 현재
4. 역대 국민투표
5. 역대 투표율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이다.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미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개헌)안 국민투표가 마지막이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주민투표라고 한다.

국민투표는 선거로 보지 않는다. 선거는 특정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선거공직선거법으로 규율되지만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이 따로 존재한다.[1]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된 전국단위 선거일과 달리 국민투표일은 2015년 기준 현행 국민투표법상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례적으로 국민투표일도 선거일에 준하여 임시공휴일로 선포된다. 1962년, 1987년 개헌 국민투표 때도 임시공휴일이었다.

현재는 법적으로 국민투표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상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2. 관련 법령[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상세[편집]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와 같이 처리한다. 대한민국 헌법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헌법 이외의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치러진 적은 없다. 국민투표에 따르는 정치적인 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총 선거인수의 과반이 투표하여야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으며[2], 총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가결된다.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국민투표는 과반의 찬성을 달성했고 반대는 3분의 1도 넘지 못했다.


3.1. 관련 판례[편집]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 - 2004헌나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는 ‘인물에 대한 결정’ 즉,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를 불인정한 판례이다. 이런 판례가 존재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국회 시정연설조차 위헌 시비가 났는데 시정연설은 의견 표명일 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봐서 각하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2004헌나1 판례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내비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국민투표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 2004헌나1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관습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상당히 논란을 빚은 판례도 있다. 수도서울 조항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 2004헌마554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뒤, 수도를 바꾸는 것은 개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관습헌법 참고.

국민투표 실행은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 2005헌마579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3.2. 현재[편집]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결정 주문 제1항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일부가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유예기간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이 무효화되었다. 하필 해당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3]

2016년 상반기,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개헌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생으로 개헌 담론이 급격하게 커진다. 2017년 5월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자는 공약을 재확인 했고, 실제 문재인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협상 결렬로 야당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투표에 불참했고, 문재인 개헌안은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다.

2018년 상반기, 개헌 정국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4월 23일 처리라는 기한을 넘기며,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의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최소 준비기간 50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6월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다.

2020년 3월, 20대 국회는 국민투표법은 그대로 둔 채 헌법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놓았다. #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국회(행안위)가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투표법 및 원포인트 개헌안 모두 처리가 무산되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패스트트랙을 처리가능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들어가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쟁점에서 크게 멀어진 상황이다.

2022년 4월,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8회 지선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 이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국민투표 논란 문서 참조.

4. 역대 국민투표[편집]



일자
안건
찬성
반대
결과
1차
1962년 12월 17일 (월)
5차 개헌안 통과 및 제3공화국 출범
78.8%
19.0%
가결
2차
1969년 10월 17일 (금)
6차 개헌안 통과 및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65.1%
31.4%
3차
1972년 11월 21일 (화)
7차 개헌안(유신헌법) 통과 및 제4공화국 출범
91.5%
7.7%
4차
1975년 2월 12일 (수)
유신 체제박정희 대통령 재신임 여부
73.1%
25.6%
5차
1980년 10월 22일 (수)
8차 개헌안 통과 및 제5공화국 출범
91.6%
7.0%
6차
1987년 10월 27일 (화)
9차 개헌안 통과 및 제6공화국 출범
93.1%
5.4%
현재까지 국민투표가 치러진 날은 모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제4차 국민투표를 제외한 5번의 국민투표가 개헌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러졌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를 다른 안건에 대해 치를 수 있다는 인식이 약하고 그저 개헌의 한 과정으로만 여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마지막 국민투표 이후 30년 넘게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없어서 제도의 존재감마저 미미하다.

5. 역대 투표율[편집]


역대 국민투표
투표율
변동
제1차 국민투표
85.3%
-
제2차 국민투표
77.1%
8.2%p▼
제3차 국민투표
91.9%
14.8%p▲
제4차 국민투표
79.8%
12.1%p▼
제5차 국민투표
95.5%
15.7%p▲
제6차 국민투표
78.2%
17.3%p▼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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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웃 일본의 경우 2007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 단순히 과반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이론상 총 유권자의 10%가 투표하고 투표인의 51%가 찬성한다면 유권자의 5.1% 찬성만으로 개헌이 가능하다.[3]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부작위에 따른 공백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선거구 상실 사태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