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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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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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편집]


2017년 재보궐선거2017년 4월 12일2017년 대통령 선거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선거이다.


2. 4월 재보궐선거[편집]



3. 5월 보궐선거[편집]



4. 특징[편집]


재보선 1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재보선을 치르고 이후 발생한 궐석에 대해 대선일에 추가로 재보선을 치른다는 법 조항에 따라 4월과 5월 두 차례 치러졌다. 원래대로라면 12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었으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실시되었겠지만 탄핵으로 인해 대선일이 바뀌게 되면서 상반기에만 1달이 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두 차례의 재보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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