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장점과 단점/까다로운 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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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 개요
2. 특징
2.1. 까다로운 입국
2.1.1. 다른나라에서의 상황
2.2. 매우 비싼 비자
2.3.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3. 무비자 경유[1]
3.1.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3.2.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144시간(일부 지역 72시간) 이내인 경우


1. 개요[편집]


이 문서는 중국/관광의 커다란 단점인 까다로운 입국 절차의 문서이다.

2. 특징[편집]



2.1. 까다로운 입국[편집]


한국인들이 자주 여행을 가고 교민의 수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필요한 몇 안 되는 국가다.[2]

군사독재 시절인 1960년대 - 1980년대, 그 잔재가 10% 정도만은 남아있던 1990년대를 거치며 나름 쇄국 성향이 강했던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게 외국인 출입국을 규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인 쿠바, 라오스 등보다 엄격한 국가다. 이들 중 심지어 라오스는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니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엄격한 것이다.[3]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같은 중화권이라 불리는 홍콩/마카오/대만 관광객을 제외하고 10년 째 방중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계 후손들이 세운 영미권 국가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생으로 말이 통함에도 한국인보다 숫자가 적은 편이다.[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본이나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서유럽 국가들보다 출입국도 까다롭다.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마카오 국제공항 등 타 동아시아 선진국 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 공항, 시드니 국제공항 등 영미권 아태지역 공항에서처럼 공항 내에서 프리패스 생각하고 중국본토 내 공항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다간 비행기 시간에 쫓겨 모든 승객에게 민폐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20분 정도 먼저 움직이자.

이는 홍콩홍함역에서 동철선을 타고 록마차우역(落馬州. Lok Ma Chau)나 로우역(羅湖, Lo Wu) 해관을 통해 선전에 당일치기로 다녀올때도 해당되는 얘기다. 이 쪽에선 홍콩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 입국심사는 꽤 오래 걸리며, 특히 외국인은 도착 비자도 받아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가뜩이나 대륙인, 홍콩/마카오/대만인, 외국인이 뒤엉키는 곳이니 로우나 록마차우로 갈땐 되도록 널널한 록마차우를 고르고 1시간 정도 미리 움직이자. 시외버스 편으로 들어오는 황강(皇崗)은 아주 널널하다! 육로국경이 없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육로국경을 우습게 보고 굼뱅이 걸음을 하다 낭패를 보기도 한다. 체감은 거진 미국-멕시코 국경 느낌이다.

중국 입국은 2018년부턴 외국인의 지문날인까지 요구하는 등 출입국 심사가 거의 미국 수준까지 올라 간 상황이며 시진핑 집권 후 노골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홍콩의 경우 중국본토보단 그래도 입국이 어렵지 않은데 한국 등 선진국 여권으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수속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리튬 배터리는 폭발위험으로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눈으로도 재확인하므로 리튬 배터리는 쇼핑백에서 제일 꺼내기 쉬운 위쪽에 올려놓도록 하고 의심받을만한 모양의 물건은 공항 직원이 반드시 꺼내보게 되어있으므로 굉장한 번거로움의 연속이 될 것이다.

비자는 단순 여행,관광 목적이라면 나름 잘 나오는 편이지만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인물은 비자조차 안 나온다. 홍콩 영화 스타인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정수문, 이가흔, 여명, 두문택, 임가흔, 진혜림 등의 인물들이 단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륙 여행 허가가 일절 막혀서 중국 본토 활동을 못 하게 되어 버렸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주윤발처럼 쿨하게 중국 본토 활동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만 대부분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아예 다국적 기업들은 대놓고 중국 편을 들게 되어서 쯔위만 해도 JYP가 중국 활동에서 제외시켰고 블리즈컨 사태 때 블리자드도 중국 편을 들었다.

그 외 여러가지 이슈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와 붙어먹는데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돈이 되어야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도의적 책임론과는 다른 현실적 문제라는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입국이 까다로운 건 중국 자체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서 외국인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비자 받기도 까다롭고 거주지도 제한되며 이래저래 통제가 더 많아 짜증난다. [5]

중국이 국내 경제특구를 선전주하이, 하이난성 [6]만 빼고 만들지 않은 것도 홍콩/마카오 주권반환 이후 별도 국가로 돌아가는 특별행정구가 규제나 세금 등이 없고 입국이 쉬워 어차피 중국본토에 있는 국내 경제특구 여럿보다 더 낫다고 판단해서다.

2.1.1. 다른나라에서의 상황[편집]


중국과 달리 아직 개발도상국인 인도사우디아라비아, 폐쇄적인 종교 국가인 이란, 그리고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흔적이 강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같은 구소련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권만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완전한 서방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 영국 여권으로는 비자를 받아야 함은 물론 체제에 위험하다고 생각될 경우엔 입국 금지 크리를 먹는다. [7]

이 중 러시아2000년대까지 관광비자도 초청장을 받곤 했던 나라였을 정도였으나 대한민국과는 2014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해 대한민국 국적자는 이제는 비자 발급 없이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대한민국 여권만의 특혜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독일 등 러시아의 적성국가 국민에게는 짤 없이 비자를 요구하며 미국인이나 일본인은 자주 거절당한다. 그리고 출입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과 붙어있는 지역인 블라디보스톡이나 사할린은 간단한 지역이었지만 모스크바는 아주 까다롭게 구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같은 다른 구소련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무비자로 한국인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구소련에선 벨라루스투르크메니스탄[8]만이 아직까지 비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역시 쇄국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에 아주 폐쇄적인 인도마저도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일본 여권, 아랍에미리트 여권 소지자와 함께 2018년 10월부터 도착 비자 발급이 가능해져 여권 한 장과 도착비자 발급비용 약간[9]만 챙기면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중국, 가나, 나이지리아, 알제리만 여행 전에 비자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 셈이다.

2.2. 매우 비싼 비자[편집]


한편, 중국 비자는 그 가격도 매우 비싸다. 가장 저렴하고 발급받기 쉬운 30일짜리 1회용 [10] 관광비자 기준으로 직접 중국 대사관에서 신청해도 최소 6~7만원 이상 깨진다. 만일 여행사를 통하면 대행수수료까지 합쳐져 1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게다가 여러 사정상 4박 5일 가량의 기본 발급기간[11]을 기다릴 수 없어 하루씩 단축할 때 마다 더 비싸지며, 당일 발급받고자 하면 발급비가 아예 두배가 된다.

아무리 중국 비행기표가 싸다고 해도 비자 발급 비용을 감안했을 때 싱가포르, 태국 등 무비자가 되는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대다수다.[12] 현실적으로도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출입국이 더 쉽다.

물가는 특히 상하이와 같은 중국 대도시는 한국만큼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까다로운 와중에도 한가지 편리한 건 중국비자서비스센터가 문을 연 이후 우편으로도 비자신청이 가능해졌고 발급된 비자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히 편리해졌다.2023년 기준으로 우편수령만 가능하고 신청은 불가.[13]

그리고 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한 중국 본토 밖 다른 나라를 하나만 끼워 넣으면 경유라는 명목으로 3일 또는 6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지역이 꽤 된다. 플러스로 하이난성은 관광지인만큼 여행사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는 경우 30일 무비자가 가능하며 [14] 신청하지 않더라도 도착비자가 가능하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중국 정부의 하이난 관광 장려로 입국 시에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고도 무비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이 많을 때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비자서비스센터가 없는 나라인 미국 등에서는 예전처럼 중국 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면 체류 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경우 대도시의 중국 총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당이 안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해당 국가 국적자/영주권자는 해당될 수 있다.[15][16]

지난 2019년 5월 31일부로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 이젠 관광비자 3개월짜리[17] 받는데도 인적 사항이랑 여행 일자를 일일이 작성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비자로 장사해먹는 나라인지라 돈 좀 벌면 원상복구되는데 [18] 30일짜리 단기 관광비자가 2020년 들어 은근슬쩍 부활했다.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타 중화권 거주민은 같은 중국인으로 치는 만큼 회향증과 대포증이라 불리는 통행증(回乡证, 台胞证)으로 출입할 수 있다.

그나마 미국, 캐나다 국적자는 10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주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혼자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며 홀로 2020년을 사는 중국인지라 현재 이는 발급 중지 상태다. 미중관계가 얽혀있긴 하지만 이쪽은 B 비자V 비자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라[19] 관계개선이 필요할 확률은 낮다. 재개되려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2.3.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편집]


이하의 국가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폐쇄성을 보인다.

  • 5년(증명서 유효기간 내, 갱신가능): 홍콩/마카오, 대만[20]
  • 90일: 산마리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 60일: 모리셔스
  • 30일: 아랍에미리트, 바베이도스, 세이셸, 바하마, 세르비아, 그레나다, 통가, 카타르, 에콰도르, 피지, 벨라루스, 몽골, 도미니카연방, 몰디브, 수리남, 카자흐스탄
  • 15일: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21]
5년과 15일을 제외하면 100% 상호 사증면제 협정이다. 일방적 사증면제가 저 3개국 뿐이다.

싱가포르인은 중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지만 중국인이 싱가포르 입국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인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할 확률이 거의 없지만, 반대로 중국인이 이들 국가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다.

3. 무비자 경유[22][편집]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상황을 문서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짓 정보들,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답도 가급적 많이 찾아내어 바로잡느라 서술이 길다. 또한 항공권 판매를 하는 여행사의 공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어느 정도 공부한 후 좀더 깊은 이론적 탐구를 하고 싶으면 중국의 국경통상구 문서도 같이 보면 좋다. 고급 수준의 지식을 갖춘 후에는, 왜 특정 여정이 무비자가 될/안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중국 본토에 정식으로 입국할 때[23]와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여행자가 무비자로 경유할 때는 양식이 서로 다른 입국 신고서를 쓴다. 무비자 경유 때 입국 목적은 '경유(transit)'라고 쓰면 된다. 가끔 무비자로 경유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남들처럼 정식 입국 신고서에다 기입했다가 입국 심사관이 다시 쓰라고 하는 수가 있다. 참고
  • 하이난성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하이난은 외국 또는 특별행정구에서 싼야 공항이나 하이커우 공항을 통해서 직접 드나들 때만 무비자가 되며, 중국 본토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갈 때는 불가능하다. [24] 보다 보면 하이난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비자가 된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25]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26],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가, 144시간(일부 지역 72시간) 이내인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와 72/144시간 이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설명한 뒤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와 72/144시간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23시간은 24시간 이내이면서 동시에 144시간 이내이므로 무엇이 적용될지 궁금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는 입국 심사관 맘이다. 다만 24시간 이내면 72/144시간이 아닌 2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라 생각하면 되며, 상황에 따라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서 24시간 이내 경유인데, 14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 여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 본토 입국(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중화민국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 행정구와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 또는 특별행정구가 서로 달라야 한다[27]는 것이다[28]. 또한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특별행정구 입국(경)에 중국 본토 입국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행자가 심사관에게 자신은 확실히 정해진 시간 이내에 중국 본토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며[29]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관과 여행자의 의견이 달라서 여행자 생각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불허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심사관이 갑이다.
  • 중국 본토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중국 본토 불법 입출국・거류・취업 기록이 있거나, 2년 이내에 주숙 등기(아래에 설명이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 중국 본토 입국하는 표와 출국하는 표를 연결하여 발권할 필요 없이 분리 발권하여 '자가 환승'을 하여도 상관없다. 대신 자가 환승을 할 때는 환승 시간을 여유 있게 둬야 한다. 만약 첫 비행기 문제로 두 번째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여행자가 어려움에 빠진다. 애초에 연결 발권만 인정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베이징시 여유국에서 발행한 무비자 실용 지침서[30]에서도 출국 표를 구입한 상태에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만약 연결 발권만 인정한다면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연결 발권을 해야 한다고 쓴다. 연결 발권이라면 입국 표는 있고 출국 표는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과거에는 '입국의 목적성'을 따지면서 분리 발권을 하면 무비자가 안 되었다는 주장도 있고[31] 지식인에서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거나 분리 발권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답변이 오류인 것처럼 아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다. 심사관에게 확인한 사항이니 정확하다고 하지만 심사관이 틀린 말을 할 수도 있다[32].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우연이나 실수로 분리 발권이 무비자 가능한 소수의 사례가 나왔던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변함없는 규정이다[33]
  •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은 상관없다. 중국 본토 항공사만 이용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다(가끔 이런 내용이 여행 책자에 실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항공사가 가장 환승하기 편하므로 중국 본토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자들이 많다. 이 답변자는 그것 말고도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바로 다음에 설명) 결정적인 오답을 했다.
  •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령 베트남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에는 베트남 호찌민과 상하이 사이에 인천이 껴 있다. 앞에서 중국 본토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나라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즉 이런 식이 되면 베트남 → 인천(한국) → 상하이 → 부산(한국)으로 직전과 직후가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니 무비자 조건을 못 맞춘다. 즉, 베트남은 직전 국가가 아니므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사례에서 인천공항에서 정식으로 한국 입국을 하느냐 환승 구역에 머물면서 한국 입국을 하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상하이 푸둥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오고 있으며, 중국 본토를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가를 보기 때문이다. 또, 지식인의 질문자들 중 이 경유의 경유를 질문글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정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질문자가 올린 예약 내역을 답변자가 꼼꼼하게 보고 경유의 경유를 찾아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무비자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이 사례도 비슷한데 두 번째 답변자가 정확히 설명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질문자가 첨부한 그림 파일은 대사관 공지인데 거기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공항 환승 구역 밖 나가는 문제, 제3국이란 표현 등).
  • 간혹 비자를 이미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 비자를 아껴두고 나중에 쓰고 싶으면 입국 심사관에게 무비자 입국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밝히지 않는 경우 입국 심사관이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비자를 받아왔더라도 심사관은 아무 말 없이 그 비자로 입국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비자를 받으면 정식 입국이고, 무비자면 임시 입국일 뿐). 그래서 실제로는 무비자 가능한 여정을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줘서 여행자가 비자를 받았다면, 그 여행자는 자기가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거짓 정보를 믿어서 헛수고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는 자기에게 거짓 정보를 가르쳐 줘서 헛수고를 하게 만든 사람을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니까) 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 이 무비자 임시 입국 허가를 '경유(또는 환승) 비자', '임시 비자' 등등으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시 하지만 이것은 무비자고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경유 비자는 따로 있으며, 무비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중국 본토를 경유하는 사람들이 경유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본토의 경유 비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만약 경유 비자가 관광 비자에 비해 가격이 싸거나 받기 쉽다면 경유 비자에 대해 많이 알겠지만, 둘의 가격 차이도 사실상 없고 경유 비자는 운신의 폭이 좁으며, (돈만 있으면) 관광 비자를 받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유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관광 비자를 받으면 된다. 반면 관광 비자를 잘 안 내주는 국적이면 무비자 조건이 안 된다면 경유 비자를 받는 편이 낫다. 즉 '경유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실제로는 '경유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답이 전형적인 예시인데 질문자가 경유 비자가 필요한지를 질문했고(실제 의도는 경유 무비자), 답변자는 무비자 조건이 안 되므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34]. 질문자의 댓글을 보면 경유 비자를 현지에서 받음으로써 입국 허가를 받는다 생각하고 답변자의 의도를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325, 425라면 탈북자로 의심되어 무비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알아보자. 본인이 탈북자 출신이라면 중국(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포함)을 경유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문서 아래쪽 탈북자 관련 내용을 보길 바란다.
  • 튀르키예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일부 위험 국가 방문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입국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진다.[35] 이것을 우려하여 터키 방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여권 재발급을 하고 중국 본토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친중/친러 성향 에르도안 집권 후엔 터키는 많이 봐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작성자가 비공개로 돌림)로 이 여행자는 미국에서 중국 본토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선양 공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으려다 터키 입국 기록이 여권에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깐깐한 심사를 받고 간신히 무비자 입국 허가를 받았다. 중국 본토 쪽 사람들이 중국 조선어로 '토이기'라고 했는데, 여행자는 이것이 '터키'임을 몰라서 의사 소통도 한동안 안 됐다.
  •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에게 제시하였던 출국(경)하는 표(또는 예약 확인증)를 포기하고 다른 표로 출국(경)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다른 표도 시간과 여정과 지역과 관련된 무비자 조건을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냥 출국 비행기 타는 날 항공사의 지연증명서 등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즉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이 붙여/찍어 준 스티커/도장에 나온 허가 기간 이내에 출국(경)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지역만 체류하고[36] 제3국/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실제 사례로 태국에서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홍콩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었다(뉴스에서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떠날 때 홍콩으로 가지 않고, 따로 예약한, 베이징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되어 벌금 물었다. 입경 직전에 있었던 곳과 출경 직후에 가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이러면 같은 태국이므로 안 되는 것이다.

3.1.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편집]


  • 거의 모든 국적 여행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국인인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와 당국에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중화민국이나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비행기/배/기차를 타고 중국 본토에 도착해서 입국(경) 심사를 받을 때 여행자는 24시간[37] 이내에 중국 본토를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령 그 시간 안에 중국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기차, 비행기, 배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일부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도착 이튿날에 떠날 수 있는 표라면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예시(질문자가 질문에 쓴 댓글을 보면 24시간 초과했지만 무비자로 지나갔다고 했다.) 이것이 그 공항의 비공식 내규인지는 불명확하다(공식 규정상은 그냥 24시간이라 되어 있을 뿐이다.)[38]. 여기서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떠나는 표가 대기표나 오픈 티켓이라면 그 시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확실히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출발국에서 중국 본토 어느 한 입국 장소로 도착한 후, 그와 다른 장소에서 제3국으로 떠나는 표를 제시했는데,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로 가는 표가 없다면 심사관은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 그 시간 안에 여행자가 가서, 제시한 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허가한다면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는 여행자가 알아서 적당한 탈것을 이용하여 가면 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 수도 공항으로 도착한 후 이튿날 톈진에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심사관이 '톈진은 가까우니까 열차나 버스 타면 내일 그 시간 안에 도착해서 비행기 탈 수 있겠지' 하고 판단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며, 쿤밍에서 제3국으로 가는 표를 제시한다면 '여행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 안에 쿤밍 못 간다' 생각하고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물론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베이징(또는 근처인 톈진 등) - 쿤밍 표를 여행자가 가지고 있다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가할 것이다).
  •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라면 극소수[39]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출입국 가능하다(금지[40]된 곳을 제외하면 무비자 입국 허용).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무비자로 경유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곳은 무비자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41]답변을[42] 하는 경우가[43]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24시간을 초과할 때 이야기지 24시간 이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앞의 세 질문에 대한 채택 답변은 모두 오답이며 문답에서 언급한 공항(옌타이, 지난, 정저우)은 극소수에 속하지 않으므로(질문 당시에도 속했던 적이 없으므로) 무비자 가능하다.
  • 일반철도의 경우 이론상 무비자 가능하나 사실상 홍콩 홍함역과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 왕래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출입국 심사를 출발/도착역이 아니라 국경선 근처의 역에서 받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 도착역까지 또는 출발역에서 출국 심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중국 본토 체류 허가 시간을 열차 안에서 거의 까먹기 때문이다(기차는 비행기에 비해 엄청나게 느리다.).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과 홍콩 홍함역 왕래의 경우는 시발역과 종착역에서 출입경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코로나19로 해당되는 열차가 운행 중단된 후 현재까지 운행 재개되지 않았다).
  • 입국 심사관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승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답변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규정상 나갈 수 있는데, 심사관이 자기 맘대로 규정 무시하고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내 체류 관련 규정에 심사관의 허가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즉 불허하면 못 벗어나는 것이 규정이다. 단, 중국 본토의 소수 대형 공항(예: 베이징 수도, 베이징 다싱, 상하이 푸둥, 광저우 바이윈)을 제외한 많은 공항은 구조상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런 공항에서는 웬만하면 허가를 한다고 보면 된다[44].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무비자 가능 여부를 질문하면서 공항 환승 구역에만 있으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답변자들 역시 개별 공항 사정을 잘 모르므로 환승 구역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의미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자가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것이 구조상 가능한 경우는 심사관이 환승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국내외의 특별한 행사, 공항의 내규, 심사관의 개인 성향, 다음 비행기 탈 때까지 남은 시간,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심사관의 불허로 환승 구역을 못 벗어났다고 무비자 혜택을 못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승 구역에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45] 참고로 이 질문에서 심사관은 여행자가 환승 구역을 벗어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은 것이며(중국 본토 다른 곳으로 간다면 허가한다는 말은 국제선에서 국내선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한다면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인정하기 때문), 따라서 채택 답변은 완전히 틀렸고(앞에서 언급한 '제3국'이란 개념도 제대로 모른다.) 다른 답변은 큰 줄기론 대체로 맞았으나 환승 구역에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 72/144시간 이내 규정(바로 아래에서 설명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24시간 이내일 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24시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이내 경유에서 72/144시간 이내 경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

3.2.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144시간(일부 지역 72시간) 이내인 경우[편집]


  • 54개 국적 여행자에게만 적용된다[46]. 이 54개국을 국적이 아닌 여행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질문 당시는 53개국였다.)
  • 입국(경) 심사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출국(경)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비행기, 배, 기차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무비자 가능한 열차가 현재 운행 중단 중이라 취소선 처리). 광둥성에서 출경 후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버스표도 가능하다.
  • 지정된 곳에서만 출입국(경) 가능하다(허용된 곳을 제외하면 무비자 출입국 금지)[47].
  • 24시간 이내 체류하는 경우와 달리, '중국 본토 전지역'에 대한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48]'에 대한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는다. 즉 입국(경) 심사를 받는 지역과 출국(경)심사를 받는 지역이 다르면 안 된다. 지역이 다르게 된다면 허가받은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셈이 되니 불법체류이다. 단 1초만 경유해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공항/항구/역에서 출입국(경) 심사를 받았다는 말은 그 공항/항구/역이 속한 행정구역에 1초라도 체류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앞에서도 언급한 '경유의 경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며, 출국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곳은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체류 허용 시간은 최장 72시간 또는 144시간이 적용되는데, 144시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착하고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상관없이 6박 7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몇 시에 도착하든 일요일 23시 59분까지만 떠나면 된다. 72시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72시간을 재는 지역도 있고 도착 시각부터 72시간을 재는 곳도 있다. 2019년 12월 현재 하얼빈과 후난성은 도착/출발 시각[49] 기준으로, 구이린은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72시간을 잰다.
  •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나 그 동반 가족 자격으로 입국(경)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입국 심사 때 심사관이 숙박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문제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뒤에 설명할 주숙 등기 문제 때문이다(다만 주숙 등기는 무비자 경유뿐 아니라 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도 하긴 해야 한다) . 즉 심사관은 여행자가 외국인이 투숙 가능한 숙박 업소의 객실을 예약했다면 확실히 주숙 등기를 하리라는 기대를 하며(업소가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그렇지 않으면 주숙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어서이다.
  • 이 제도의 취지는 다른 나라 가면서 잠시 들러서 관광하고 가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객전도식 여정[50]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 본토 이민국이 이런 편법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방문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니(애초에 이 제도는 관광 수익을 위해 환승객을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즉, 선진국 국민이 며칠 있으면서 돈 쓰고 가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의 여정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은 추가로 안 만들었다 할 수 있다.
  • 만약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체류하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허가 기간[51]을 넘겨 체류하여야 하거나 체류 허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면 경찰서의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는 여정과 체류 허가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다.
1. 외국[52] 또는 특별행정구에서 그 지역의 허용된 공항, 항구, 기차역[53]으로 바로[54] [55] 도착할 것.
2. 그 지역의 허용된 공항, 항구, 기차역 [56]으로부터 바로 외국 또는 특별 행정구로 떠날 것. [57] 허용된 곳이 복수인 지역은 1에서 도착하는 곳과 2에서 출발하는 곳이 같지 않아도 된다.
3. 1과 2의 외국/특별 행정구는 서로 다를 것. [58]
이 3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예를 들면 출발국 → 베이징 → 상하이 → 제3국은 불가하다[59]. 그러나 출발국 → 상하이 → 제3국, 혹은 출발국 → 상하이 → 난징 → 제3국은 가능하다[60].
가능한 지역, 허용된 공항, 항구, 철도역 순서. + 부호는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이지만 무비자 입국 때는 같은 지역으로 간주하는 곳이다. 적용 지역(+하이난성)을 지도로 보려면 여기를 참고하면 된다. 72시간 가능 지역은 녹색 계통으로 칠해놨고 하이난성은 파란색으로 칠해놓아서 144시간 가능 지역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 공항(+24시간 무비자의 도착 불허 공항)을 지도상에 같이 표시해 놓았다. 역과 항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144시간 가능 지역(철도역은 현재 해당 열차가 운행하지 않으므로 취소선 처리)
1.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 :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 스자좡 정딩 국제공항, 톈진항, 친황다오항, 베이징시역.[61][62]
2. 랴오닝성: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3. 산둥성: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63], 칭다오항[64] [65]
4. 상하이 + 장쑤성 + 저장성 [66] :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닝보 리쉬 국제공항, 상하이항[67], 상하이역[68]
5. 광둥성 :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제양 차오산 국제공항, 잔장 공항, 메이저우 공항, 광저우둥역, 창핑역, 15개 항구, 8개 육로 출입국 사무소[69][70][71]
6. 푸젠성 샤먼시 :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샤먼항[72]
7. 후베이성 우한시 : 우한 톈허 국제공항
8. 윈난성 쿤밍시 :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
9. 쓰촨성 동남부 [73]: 청두 솽류 국제공항, 청두 톈푸 국제공항
10. 산시성 셴양시 + 시안시 : 시안 셴양 국제공항 [74]
11. 충칭: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1] 2024년 1월 기준.[2] 한국인의 입장에서 여행 전에 사전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 뿐이다. 그 외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관광을 갈 일이 없는 국가들이다. 2국의 여행 수요를 생각해보면 여행가기 위해 사전에 비자를 준비해야 할 나라는 중국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외에는 대부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3] 그래서인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중국에 입국해서 머무르거나, 중국 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단 호텔에서 숙박 시 호텔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4] 물론 싱가포르의 인구는 500만 명 대로 한국 인구의 약 1/9에 불과하다만 싱가포르 여권은 중국 무비자가 가능함에도 적은 게 핵심이며 싱가포르인들이 생각보다 중국 관광을 선호하지 않는단 반증이다. 인구가 적더라도 무비자가 되고 나름 모국인데도 기피할 정도로 중국의 출입국이 까다롭다는 소리다.[5] 그런데 정작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 수의 절반 밖에 안되는 일본인 관광객에게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15일 무비자 혜택을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혜택이 없어졌으며 2024년 현재까지도 없어진 상태가 유지 중이다).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해 1972년 국교를 맺고 평화 협정 및 포로 교환 등은 더 오래전인 1950년대부터 시도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국학 등도 일본이 더 발달했고 민중들의 반감과 별개로 일본은 ODA 등으로 중국에 빨대를 꼽아 밀착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도 내심 친일파들이 꽤 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가 믿기지 않게 현대엔 꽤 밀착한 편이다. 심지어 중국은 푸틴 집권 전까지 쿠릴열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아닌 일본 편을 들었다.[6] 하이난성은 지역 자체가 섬이라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내버려둔 듯 하다.[7] 2020년 현재 벨라루스를 제외한 위의 예시 국가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절차도 간단하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나 일본 국적자는 국물도 없다. 러시아의 적성국가들이기 때문에 비자를 칼같이 요구하며 초청장은 덤이다. 특히 미국 여권에는 굉장히 짜증나게 군다. 러시아는 미국 및 일본, 핀란드,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적성국가 국적자의 입국 거부 사례도 잦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노골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영국, 스웨덴 등 러시아의 적성국가들은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올려 입국을 아예 막아버렸고 이들에 부역한다고 판단하는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는 여전히 러시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도 미국 국적자의 입국은 비자가 필요하며 이것저것 짜증나게 군다. 미국 국적도 72/144시간 경유 시 무비자 가능한 54개국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저러한 경유 목적이 아닌 일반 여행 목적으로는 중국 비자를 받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 국적자의 경우 선전시, 주하이를 방문 시 발급하는 도착비자는 한국 국적자보다 더 비싼 돈을 내야 한다. 중국의 적성국가라 중국이 일부러 싫어하는 티를 팍 낸다. 그나마 러시아 입국과 달리 중국 입국 시 일본 여권은 비자가 필요없다.[8] 이 나라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에게 사전 비자를 요구하는 아주 폐쇄적인 국가다.[9] 시기와 체류기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나 7월~3월 중에 30일짜리 비자 신청시 인도 루피로 2,000루피, 미국 달러로 25달러이다.[10] 말인즉 한 번 갔을 때 최대 30일까지만 머무를 수 있고, 체류한 기간이 30일에 한참 못 미치더라도 중국 대륙을 떠나는 순간 무효처리된다는 의미다.[11] 공휴일 제외[12]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2022년 이후 진작 나라 문을 연 싱가포르와 태국이 각광받고 있다. 중국은 혼자 2020년을 사는 나라라 당연히 못 간다. 이제는 동남아시아 여행이 더 편리해졌다.[13] 다만 비자센터가 오픈하고 나서 비자센터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행사를 안 거치고 수속이 가능해 편리한 건 사실이다.[14] 그러나 이 경우 섬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된다. 제주도 무비자와 똑같다.[15] 그런데 이것은 일본도 같은 정책을 실시 중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서 일본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 및 한국에 무언가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한국 국적 이외의 외국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문의 후 허가를 받고 나서 신청이 가능하다.[16]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굴지는 않아, 유럽/캐나다 여행 중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게 어렵지 않다. 실제로 미국 유학생들이 비자 갱신을 한국 바깥인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도 꽤 하는 편이다. 칸쿤에 놀러갔다가 미국 영사관에 들려 비자를 갱신해도 된다.[17] 30일짜리는 없어졌고, 저 3개월짜리도 최대 '체류 기간'은 한 달 밖에 안 된다.[18] 아니면 상황이 개선됐다거나[19]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무조건 $160, CA$100짜리 10년 복수비자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면서 일장일단이 있다.[20] 여권이 아닌 통행증이 필요한데 같은 나라로 치기 때문이다.[21] 2024년 기준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국적을 비롯해서 중국 대륙에 무비자 입국을 시작했다.[22] 2024년 1월 기준.[23] 한국 여권으로 중국은 90% 비자를 받아야 입국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입국 시 각종 비자를 지참한다.[24] 아래의 조건에 따라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조건을 따져서 맞으면 무비자가 될 수도 있다.[25] 6개월이 아니다. 다만 중국 본토를 떠나서 가게 되는 다른 곳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6개월 이상 남겨야 할 것이다.[26] 참고로 무비자 경유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비자를 받아서 그 비자로 입국할 사람들은 입국 당시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된다.[27] 공식 문서에서는 입국(경) 직전과 다른,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를 '제3국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자국과 다른 나라를 제3국으로 잘못 쓰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무비자 불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여정이 무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 또는 (한국이 끼지 않는 경우)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하다고 굳이 쓸 필요 없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한국이 제3국이다. 이 규정이 한국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는 한국인 위주로 써야 할 까닭이 없다. 즉 직전 국가나 직후 국가에 여행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28] '경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직전과 직후만 보며 더 앞과 더 뒤는 보지 않는다.[29]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없어서 베이징의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생각이라면 중국 본토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그 나라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가 불가하다.[30] 144시간 이내 경유를 기준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경유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 책자 내용 중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31] 게시글에서 취소선 그은 부분이 관련 내용이다. '2018년 11월 20일'에서 2018년은 2019년을 의도했는데 잘못 쓴 것.[32] 규정 잘 지켜서 왔더라도 그렇게 규정 모르는 심사관이 억지 쓰면 무비자 환승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은 맞는다. 심사관은 갑이며, 여행자는 심사관의 갑질에 항변할 수 없는 을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잘 모르는 심사관의 말을 그냥 받아적을 것이 아니라 심사관을 만난 시기와 만난 공항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공항에는 규정도 몰라서 억지 쓰고 있는 심사관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썼어야 한다. 그랬다면 경험자만이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심사관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여행자다. 여행자가 심사관보다 규정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뒤통수 덜 맞는다.[33] 다른 사례로 심사관이 정확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여행자에게 안 알려줘서 여행자가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으며(무비자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줬을 때 당연히 심사관이 적어야 하는 내용을 안 적어줬다. 심사관이 여권에 무비자 입국 허가 도장을 찍으면서 쿤밍 체류만을 허가한다고 적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심사관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자가 모르고 쿤밍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간 것이다.), 이 경우도 여행자가 심사관만 믿지 말고 자기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즉 심사관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은 없다.[34] 실제로는 질문자의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여정은 무비자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공항에서 시간끌기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여정은 무비자 된다. 답변자는 질문자의 첫 번째 여정이 무비자가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설명했고, 두 번째 여정은 무비자가 되는데 안 된다고 오답을 했다. 왜 오답인지는 뒤에 나오는 '중국 본토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의 3번째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다.[35] 튀르키예위구르인 독립을 대놓고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국가들도 위구르 독립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라 중국 정부에서 탐탁치 않게 본다. 인도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주었고 대놓고 중국의 적성 국가다.[36] 24시간 이내 경유는 스티커/도장에 있는 허가 지역란이 비어 있다. 다만 일부 공항 심사관은 허가 지역란에 '중국'이라고 수기 또는 도장으로 표시해 준다.[37] 기본적으로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시점부터 시각표상 출발 예정 시각까지 시간을 잰다. 단, 중국 본토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는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 지상직 직원은 시각표상 도착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즉, 과거는 실제 시각, 미래는 예정 시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38] 사실은 입국 심사관이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출국 심사관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무비자 경유 입국 허가 도장/스티커는 체류 허가 날짜만 나오고 시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39]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공항은 가끔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며 2024년 2월 현재 황산 툰시 국제공항, 무단장 하이랑 공항,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규정에는 이 두 공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비자 경유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옌지 차오양촨 공항, 우루무치 디워푸 국제공항이다. 또,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도, 시리아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도 극소수에 포함된다. 단, 이들 공항이 명확하게 무비자 안 된다고 규정된 건 입국이고, 다른 공항으로 입국 후에 이들 공항을 중간 경유하거나 출국하는 곳으로 이용할 때도 안 되는지는 공식 규정집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다(공식 규정집은 이들 공항에서 무비자 경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나왔는데, 어차피 비자 없이 도착한 여행자에게 중국 본토 24시간 체류를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곳은 입국 공항이며 중간 경유나 출국 공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24시간 체류 허가는 일단 받으면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느 지역에서나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디든 가도 되지만 24시간이란 제한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단, 다른 공항 입국 후 푸저우 공항 출국 사례는 있다. 또한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공항들도 이 극소수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 경유 무비자와 티베트 체류를 위한 특별 입경 허가(비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하다.)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티베트 입경 특별 허가는 당일 통과할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당일 떠나기만 하고 중국 본토 내 총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면 역시 무비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실제 무비자(작성자가 환승 비자라고 잘못 썼다.) 통과 사례도 있다.[40] 공항이 금지지 도시가 금지가 아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입국한 후 그 공항이 있는 도시로 육로로 가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17년 7월 당시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 체류에서 입국이 불가능한, 극소수에 속하는 공항이었다. 한편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광저우 공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둥성이 체류 허가 지역이었다. 즉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든 초과든 입국 불가능했지만 광저우 공항에서 출입국을 하고 그 사이에 광저우에서 선전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41] 동일 답변자는 여기서는 똑같은 공항에 대한 질문인데 무비자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정답이다.[42] 여기서는 질문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있는데 답변자가 질문자의 어렴풋한 이해에 설명을 덧붙여서 정확한 이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가 잘못 이해했다면서 잘못된 답변을 해버렸다. 즉 질문자가 답변자를 믿었다면 불필요한 비자를 받은 것이다.[43] 여기서 답변자는 경유 비자와 경유 무비자를 혼동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구분하는 것 같다. 경유 비자가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식 비자' 어쩌고 답변했는데, 중국 본토에 가는데 경유가 목적이면 경유 비자를, 관광이 목적이면 관광 비자를 받는 거다. 유학이 목적이면 유학 비자를 받는 거고. 경유 비자도 많은 비자 중 한 종류일 뿐이다. 이 문서는 '경유 비자를 면제받는 방법'을 다루는 거고.[44] 즉 심사관이 허가 안 해서 여행자 엿 먹이는 것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며(환승 구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하면 사실상 엿 먹이는 것.), 여기서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규정 자체가 심사관의 허가를 전제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허가하지 않더라도 '규정대로' 한 것이 맞기 때문이다. 즉, 24시간 이내의 경유는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개별 공항, 항구, 역 사정을 다 알아야 한다(그래서 항공편에 대해서만 자세히 쓰고 철도, 선박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 누구라도 그걸 다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규정을 검토해서 무비자가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해도 빠져나갈 말은 생긴다. 규정에 심사관의 허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허가 안 해서'란 한 마디로 결과는 다 설명되기 때문이다(왜 허가 안 했나는 제대로 설명 못 할 수도 있지만). 반면 24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정해진 출입국(경) 장소와 탈것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이해가 오히려 쉽다.[45] 이 부분은 특히 오해가 심하다. 코로나 후로 무비자 경유 제도가 부활한 2023년 들어서 24시간 이내의 경유에서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사관들이 불허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많아졌는데, 경험자들이 '경유 비자(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경유 비자의 잘못) 발급 거부당했다'고 잘못된 내용을 후기에 쓰는 사례가 많다.[46] 한국 국적은 이 54개에 포함되며, 일부 국적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54개국에 포함되었음에도 원래 중국 본토 단기 체류에서 무비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이 큰 의미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전의 일본 국적이다. 다만 일본의 일반 여권이 아닌 관용 여권 소지자는 단기 체류에도 비자가 필요하며, 이 방법으로 무비자는 가능하다. 영국 국적은 시민권자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47] 이 때문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에 특정 공항이 24시간 이내는 무비자 입국 금지(위의 극소수에 해당), 24시간 초과하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었다(그 공항이 지정됨). 그 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잠시 밖에 나가 둘러보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밖에 나가 2박 3일 있다 오면 비자가 면제되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48] 특정 1개 도시가 아니다. 특정 지역이 1개 도시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도시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다. 즉 1개 도시만 경유 가능하고 2개 이상 도시는 경유 불가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 1개냐 2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냐 다른 지역이냐가 중요하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룬다.[49] 도착은 실제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는 시각, 출발은 시각표상 예정 시각. 다만 중국 본토로 향하는 비행기의 탑승 수속을 하는 공항의 항공사 직원은 비자가 없는 여행자에게 무비자 조건이 되는지를 보고 이상 없어야 탑승권을 주는데, 아직 중국 본토에 도착 전이니 도착 예정 시각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과거에 베이징도 도착/출발을 기준으로 72시간이었다. 한국에서 베이징 경유 싱가포르로 가는 여행자가 있었는데 베이징 도착/출발 예정 시각 간격은 73시간 좀 넘었다. 이때 항공사의 지상직 직원은 예정 시각 기준으로 72시간을 초과했기에 여행자에게 탑승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여행자의 요청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후 탑승권을 주고, 베이징 도착 후 시간을 끌어서 입국 심사 시각과 출발 예정 시각 간격을 72시간 이내로 하라는 주문을 했다. 물론 여행자는 그렇게 해서 비자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50]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가기 위하여 다른 나라 하나를 일부러 끼워넣는 식. 가령 한국 → 칭다오 → 상하이 → 한국은 무비자 조건이 안 되는 여정이다. 그런데 칭다오에서 상하이로 바로 가지 않고 사이에 후쿠오카를 끼워넣어서 한국 → 칭다오 → 후쿠오카 → 상하이 → 한국이 되면 각각 144시간 무비자 가능한 여정이다. 형식상 출발국(한국)에서 칭다오 경유하여 제3국(일본)으로 간 것이고, 다시 출발국(일본)에서 상하이 경유하여 제3국(한국)으로 간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체류 기간이 칭다오(+산둥성 기타 지역), 상하이(+장쑤성과 저장성)보다 짧으면 완벽한 주객전도이다.[51] 이 허가 기간을 심사관에게 제시한 다음 여정 출발표에 나온 출발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까지 해준다. 가령 1월 1일 입국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1월 3일 출국표를 제시하면 1월 3일까지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4일이나 7일까지 허가를 받는다. 제시한 표가 당일, 또는 이튿날 출국이고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한다면 2일까지 받는다. 즉 당일 출국표를 제시하면 24시간 초과가 아니라서 체류 허가를 이튿날까지 받는다. 앞서 언급했듯 24시간 이내의 체류와 초과한 체류를 중국 본토 이민국에서는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음 여정 출발일까지 체류 허가를 해준다고 오해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와 24시간 초과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다. 중국 본토에 밤에 도착해서 이튿날 낮에 떠나는 여정이라면 72/144시간 무비자가 아닌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하느라 24시간 후의 날짜에 해당하는 이튿날까지 허가한 것이며 떠나는 날에 맞춰서 허가 일수를 줘서가 아니다.[52] 중화민국이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이나 경찰 등 당국은 '국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역'이란 표현으로 사실상 포함시킨다.[53] 사실상 홍콩 홍함역베이징시역행 또는 상하이역행만 가능하고 고속철도는 불가능하다.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를 잇는 고속철도 탑승 그 자체는 출입국 행정상으로는 중국 본토 내 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살아봤다고 그런 거 잘 아는 것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주 참조.[54] 기차의 경우 중간 정차역 때문에 '바로'의 개념이 애매할 수 있다. 기준은 '중국 본토의 출입국(경) 심사'이다. 즉 중국 본토에 들어왔더라도 입경 심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 전의 중간 정차역은 무의미하다. 베이징시역은 지정되었지만 베이징역은 지정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홍함에서 베이징시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경우 승객이 입경 심사를 받는 곳은 홍콩과 광둥성의 경계선 근처의 역이 아니라, 베이징시역이다. 즉 광저우둥역 같은 중간 정차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지만을 운행하는 열차와 복합열차로 편성된 개념이라, 홍함에서 베이징시역까지 무정차로 간주한다. 홍함역 승차자는 중간 정차역에서 하차가 절대 불가하고 종착역인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평양역에서 베이징역으로 오는 승객은 베이징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경 근처인 단둥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다. 이 경우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오는 것으로 간주하며 베이징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앞의 각주에서 고속철도가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입경 심사로만 본다면 홍콩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중국 본토에 온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걸어서 중국 본토로 들어온 후 중국 본토 내를 운행하는 고속 열차를 탄 것이다(서구룡역 참조). 또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탄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 내를 운행하는 고속 열차를 탄 후 내려서 걸어서 홍콩으로 넘어간 것이다. 비행기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가끔 나온다. 부산 → 옌타이 → 난징 노선을 한 편명으로 운행하는데, 부산에서 이 비행기로 난징에 간 후 난징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탄다면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지역의 144시간 무비자 불가하다(24시간 이내라면 무비자 가능). 이 경우 여행자는 부산에서 난징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로 잘못 알 수도 있어서 모르고 예약했다 낭패를 보기도 한다(업계에서 '숨은 경유'라는 표현을 쓴다. 국내 열차로 비유한다면 여행자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열차를 타고 갈 때 대전역, 동대구역 등에서 중간 정차하지만 여행자가 가진 열차표에는 서울역과 부산역만 나와 있고, 이런 역들이 나와 있지 않으며 그 열차의 전체 시각표를 봐야만 그런 중간 정차역들을 알 수 있다. 이게 숨은 경유이다.). 만약 입국 심사를 난징에서 받는다면(즉 옌타이 공항에서 하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 노선을 이용하면 옌타이에서 받게 되어 있다.[55] 바로 앞 각주의 여정을 역순으로 하는 경우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홍콩 → 난징 → (숨은 경유 옌타이) → 부산 표를 예약했다. 여행자가 난징 공항에서 입경 심사를 받으면서 사흘 뒤 떠나는 난징 → 부산 예약 확인증을 제시한다. 만약 심사관이 이 비행기가 옌타이 경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입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 지역을 벗어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른다면 허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행자에게 운수 좋은 게 아니다. 허가를 받으면 심사관은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에서 체류 가능하다는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준다. 그런데, 난징에서 잘 논 여행자가 부산으로 향하기 위해 탑승 수속을 하면 항공사 직원은 체류 허가 지역이 아닌 옌타이에 왜 가느냐면서 탑승권 발권을 거부할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서 탑승권까지 받았다면 옌타이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된다. 심사관이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체류 허가를 받아놓고 여기(산둥성) 왜 왔느냐' 따지면 바로 불법체류 되는 것이다. 이 사례도 비슷하다.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 심사 때 홍콩 가는 고속열차표를 제시하였는데, 서구룡역은 출경 허용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광저우 공항 입국 심사관이 입국 거부했어야 맞는데, 실수로 허가했다. 그래서 서구룡역에서 출경 심사 때 출경 거부를 당하고 광저우로 되돌아갔다. 즉, 입국 심사관이 실수해서 불허할 것을 허가해 버리면 규정을 정확히 아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황강에서 글쓴이가 만난 심사관도 규정 모르는 사람이다. 홍콩이 국가가 아니므로 제3국 가는 것이 아니라서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더라도 규정상 별개로 치고 있다. 애초에 규정이 '제3국 또는 지역'이다. 또한 글쓴이가 인용한 남방항공에서 가져온 글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철도역 중 '광저우 톈허 철도역'. '둥관 철도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광저우 톈허 철도 출입경 관리소', '둥관 철도 출입경 관리소'이다. 이 두 철도 출입경 관리소는 각각 광저우둥역과 창핑역 구내에 있다. 즉 모르면 광저우역이나 둥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를 찾으러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으로 가는 셈이다.(실제로는 영주역에 있다.)[56] 사실상 홍콩 홍함역행 열차만 가능하다. 앞의 각주에서 입경 심사 전의 중간 정차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듯이 출경 심사 후의 중간 정차역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57] 입국(경) 심사를 받는 순간, 정해진 기간 안에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떠날 수 있는 비행기/기차/배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정해진 기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표나 오픈 티켓은 인정 안 된다.), 확실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여행자가 그 나라/특별 행정구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다(확실히 떠날 수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58] 자국의 속령은 별개로 치는데, 미국의 속령은 별개로 치지 않는다. 가령 미국 본토 → 중국 본토 → 괌/북마리아나 제도는 불가. 홍콩 → 중국 본토 → 마카오는 가능. 중국 본토에서 직항 노선으로 갈 수 있는 속령은 자국 아니면 미국의 속령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속령은 더 안 따져도 될 것 같다.[59] 이런 여정에서 어떤 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각각, 또는 둘을 합쳐서 최대 144시간(또는 과거 규정인 72시간) 무비자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고, 어떤 이들은 무비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를 '2개 이상 도시를 경유하기 때문(즉 1개 도시만 경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설명은 잘못이다. 그 때문이 아니라,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을 기준으로 할 때 거기서 바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상하이 + 장쑤성 + 저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에서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한 것이다. 단, 이 여정은 24시간 이내라면 무비자는 가능하다.[60] 상하이 + 장쑤성 + 저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에서 허용된 출입국 장소로 바로 와서 해당 지역에서만 체류하고 허용된 출입국 장소에서 다른 외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2개 이상 도시 경유는 144시간 무비자 불가'로 잘못 이해했다가 이런 식의 여정이 무비자 안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답변자는 그것 말고도 144시간을 '도착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잰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혹시 옛날 규정대로였다면 맞지 않느냐고 하는 이가 있을까봐 덧붙인다면 '베이징만 144시간 이내'였던 적은 전혀 없다. 과거에는 '베이징만 72시간 이내', '톈진만 72시간 이내'였고, 나중에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 144시간 이내'로 통합, 확대된 것이다. 통합, 확대 전에 올라온 문답을 보면 채택 답변자는 톈진에 가고 싶으면 24시간 이내 체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24시간 넘으면 무비자로 갈 수 없음도 언급했다(당시에는 통합 확대가 검토 중이어서 답변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 했다). 단, 이 답변 이후이자, 질문자가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날짜 이전인 2017년 12월 하순에 통합, 확대가 결정되어 질문자가 원하는 여정은 결과적으로 무비자 가능하게 되었다.[61] 베이징시역과 홍콩홍함역 사이를 운행하는 Z97/98B열차 이용 시.[62] 톈진항, 친황다오항에서는 인천항 행 페리 노선 탑승 가능.[63] 코로나19 전에는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64] 인천행 페리 탑승 가능.[65] 산둥성에 있는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면 144시간 무비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출입국은 칭다오로 해야 한다. 가령 출발국 → 옌타이 → 제3국 불가. 출발국 → 칭다오 → 옌타이 → 제3국 불가(단, 이상 두 여정은 24시간 이내라면 무비자 가능). 출발국 → 칭다오 → 옌타이 → 칭다오 → 제3국 가능.[66] 도착해서 무비자 허가를 받은 후 장쑤성에서 저장성으로 또는 그 반대로 육로 이동할 때, 일부 버스나 기차는 체류 허가 지역이 아닌 안후이성을 통과한다. 그렇더라도 안후이성 관내에서 하차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중국 영공을 통과한다고 그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된다.[67] 한국행 페리는 없으나 일본행은 있다.[68] 상하이역과 홍콩홍함역 사이를 운행하는 Z99/100B열차 이용시[69] 실명확인이 가능한 교통수단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마카오 지하철/시내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의 경우는 해당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페리/보더크로스 버스를 이용할수 있는 일부 항구/육로만 이용이 가능하다.[70] 홍콩 웨스트까우룽역을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경우 출/입경 수속을 홍콩특별행정구 관내의 웨스트까우룽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71] 진하게 쓴 3개 공항은 광둥성으로 도착, 광둥성에서 출발 때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기타 공항, 철도역, 항구는 출발 때만 이용 가능[72] 중화민국 방면(진먼 또는 타이완섬) 페리 탑승 가능[73] 청두시 + 러산시 + 더양시 + 쑤이닝시 + 웨이산시 + 야안시 + 쯔양시 + 네이장시 + 쯔궁시 + 루저우시 + 이빈시[74] 한 도시만 경유 가능하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여기가 가장 직접적인 반박 근거가 된다. 보통 인천공항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에 '시안'을 붙여서 말하지만, 이 공항은 셴양에 있지 시안에 있지 않으며 시안시 관내에는 민간 공항이 없다. 즉 여행자가 외국에서 시안으로 가려면 중국 본토 다른 곳으로 도착해서 육로로 가야 한다. 물론 시안 시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기로 도착해서 시안에 육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즉 여행자가 무비자 입국 허가를 받은 뒤 시안 관광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면, 실제로는 출발국 → 셴양 → 시안 → 셴양 → 제3국의 경로로 중국 본토를 경유한 건데, 이 공항을 그냥 시안시 소재로 알면, 출발국 → 시안 → 제3국으로 잘못 아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도시를 경유해 놓고 한 도시만 경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래서 한 도시만 경유 가능하다고 잘못 아는 이들이 경유 무비자로 시안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소 뒷걸음치다 쥐 잡듯 정답을 맞힌다. 물론 여기로 입국하면 셴양뿐만 아니라 시안 체류도 허가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자가 시안 안 가고 진짜 셴양에만 있다 떠날 수도 있다. 또는 규정을 거꾸로 알아서 '시안으로 도착하면 셴양도 갈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 설명했듯 반대다. 셴양으로 도착하면 시안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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