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선고받은 인물 (r1판)

편집일시 :

분류

1. 개요
2. 실존 인물
2.1. 사면, 감형되지 못하고 수감중인 인물
2.1.1. 2010년 이전
2.1.2. 2010년~2015년
2.1.3. 2016년~2020년
2.1.4. 2021년 이후
2.2. 무기징역 중복 선고자
2.3. 집행 중 사망한 인물
2.4.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가석방된 인물
2.5. 판결이 변경된 인물
2.5.1. 상급심에서 감형된 인물
2.5.2. 상급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
2.6. 무죄가 밝혀진 인물
2.7. 재판이 진행중인 인물
3. 창작물의 캐릭터


1. 개요[편집]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이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서.
템플릿 적용시 상급심 형량의 경우 원심과 같다면 항소기각(2심)/상고기각(3심)으로 대체 가능하다.
작성 템플릿 * 성명: 혐의([[사건을 설명한 문서나 언론기사 링크]]) * 1심 (○○지방법원(○○지원)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량) * 2심 (○○고등법원(○○재판부)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량) * 3심 (대법원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량)

2. 실존 인물[편집]



2.1. 사면, 감형되지 못하고 수감중인 인물[편집]



2.1.1. 2010년 이전[편집]



2.1.2. 2010년~2015년[편집]


  • 신대용: 강도살인·살인·살인미수
    • 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
    • 3심 상고기각
  • 김길태: 강간살인
    • 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
    • 3심 상고기각
  • 마호메드 아라이: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2]
    • 1심 부산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무기징역
    • 2심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항소기각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상고기각
  • 김수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절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공문서부정행사
    •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항소기각
  • 손예연: 살인·사체유기·사기·공문서위조·절도·공무집행방해(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5년
    • 3심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 재상고심 상고기각(2013.6.29.)
  • 이치하시 타츠야: 납치·성폭행·강간살인·사체오욕(린제이 앤 호커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오원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강도,사체손괴,절도,감금(수원 토막 살인 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사형+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2노1964 판결: 무기징역, 이외 상동
    • 3심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도13347 판결: 상고기각
  • 오가타 준코: 납치·감금·살인·사체손괴(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 1심 후쿠오카지방재판소 2005.9.28. : 사형
    • 2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2007.9.26. : 무기징역
    • 3심 최고재판소 2011.12.??. : 상고기각
  • 오오우치 마리아: 토막살인·살인미수·방화·손괴(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3]
    • 1심 나고야지방재판소 2017.1.16. : 무기징역
    • 2심 나고야고등재판소 2018.3.23. : 항소기각
    • 3심 최고재판소 2019.10.22. : 상고기각
  • 김점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은닉(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8. 선고 2012고합129, 2012전고10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18.선고 2012노320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3.4.25.선고 2013도1687 판결: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6.13. 선고 2013노162 판결: 항소기각
    • 재상고심 대법원 2013.9.12.선고 2013도7481 판결: 상고기각
  • 서진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고합439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2노4210 판결: 항소기각
  • 박재박: 존속살인, 살인(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1심 (전주지방법원 2013.7.4): 무기징역
    • 2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9.27): 항소기각
  • 고종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정영석: 존속살인, 살인, 사체은닉, 사체손괴(인천 모자 살인 사건)
    • 1심 인천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고합658 판결: 사형
    • 2심 서울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노68 판결: 무기징역
  • 조명훈: 살인·사체유기(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 1심 대구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289, 2013전고22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대구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632, 2013전노82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736, 2014전도85 판결: 상고기각
  • 심기섭: 살인·사체유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2013.12.27. 선고 2013고합586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2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14.5.16. 선고 2014노244 판결: 신상공개 기간 10년으로 단축, 이외 상동
    • 3심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7260 판결: 상고 기각
  • 장윤호: 강도살인(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2.13: 징역 22년
    • 2심 광주고등법원 2014.6.26: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2014.9.25: 상고기각
  • 허정빈, 이재근: 살인 등(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대전 성매수남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이재근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추가
  • 이진욱: 강간살인등(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김형식: 살인교사(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민선 5·6기 서울특별시의회의원(강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뇌물죄로 징역 3년 추가
  • 정형근: 살인·시체유기(인천 가방 시신 사건)
    •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항소기각
    • 3심 2015.9.3. 상고기각
  • 이준석: 살인·업무상과실선박매몰·유기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선원법 위반·해양관리법 위반(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1심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징역 36년판결문
    • 2심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무기징역판결문
    • 3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상고기각판결문
  • 제니퍼 판: 청부살인·살인미수·사기(국민일보 기사)
    •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5.7.28 무기징역
    • 25년간 가석방 불가
  • 강신혁: 살인 등(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5고합74) 무기징역판결문
    • 2심 (서울고등법원 2015.12.4 선고 2015노1987) 항소기각판결문
  • 제임스 이건 홈스(James Eagan Holmes) : 묻지마 살인. 총기난사. 불법 총기 소지죄 등 100건의 죄목으로 기소 (2012년 콜로라도 극장 총기난사 사건)
    • 2015. 8. 26 콜로라도 아라파호 지방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2.1.3. 2016년~2020년[편집]


  • 노은희: 존속 살인, 살인, 살인미수, 상해, 보험사기(포천 농약 살인 사건)
    •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8.20. : 무기징역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1.15. 무기징역 선고(항소기각)
  • 박춘풍: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2015.6.30. 선고)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15.12.29.선고 2015노2024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6.4.15.선고 2016도1108 판결): 상고기각
  • 김상훈: 인질살해·특수강간원감금·폭행·상해(안산 인질극 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1. 선고 2015고합21)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491)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792) 상고기각
  • 신현국: 살인(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2.17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대전고등법원 2016.7.21 선고) 항소기각
  • 박○○: 살인(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김일곤: 강도살인·특수강도미수·일반자동차방화·살인예비·자동차관리법위반·사체손괴·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고합259 판결)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8.31. 선고 2016노1687 판결) 항소기각
  • 김학봉: 살인(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 1심(2016.10.7. 서울북부지방법원): 무기징역
    • 2심(2017.1.24. 서울고법): 무기징역
  • 한○○: 살인(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고합246 판결: 징역 25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17.5.24. 선고 2016노627 판결: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도8814 판결: 상고기각
  • 오우진: 강간살인등(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원
    • 3심: 대법원: 상고 기각
  • 한효준: 살인(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6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17.5.30 선고):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2017.9.?? 선고): 상고기각
  • 왕징위 : 살인(대만 여아 참수 사건)
    • 1심 타이페이 스완구 법원. 2017.5.12 무기징역
  • 이영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추행유인·사체유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상해·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무고(어금니 아빠 살인사건)[4]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고합457 판결: 사형
    • 2심 서울고등법원 2018.9.6.선고 2018노933 판결: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 3심 대법원 2018.11.29.선고 2018도15035 판결: 상고기각
  • 성병대 :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2017.4.27 2016고합541 무기징역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 2018.8.16 2017노1485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8.12.28 2018도13686 상고기각
  • 페테르 마센: 계획 살인, 성폭행, 사체손괴(스웨덴 기자 참살 사건)
    • 1심 코펜하겐 지방 법원 2018.4.25 무기징역 선고
    • 2심 항소기각
  • 크리스 왓츠: 살인(JTBC)
    • 1심 무기징역(가석방 불가)
  • 로버트 벤자민 프랭크스: 아동성추행·성폭행·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17개 죄목으로 기소#
    • 1심 텍사스 주 헤이스카운티 법원 2017.11.29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징역 1011년·벌금 1억원 부과
  • 심천우: 강도살인 등(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 1심 창원지방법원 2017.12.21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7.10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8.10.25 상고기각
  • 심○○: 살인, 사체훼손(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1심 춘천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15, 2018전고8(병합) 판결: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19.9.9 항소기각
  • 안인득: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 1심(2019.11.27. 창원지법 2019고합153)사형
    • 2심(2020.6.24.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2019노344) 무기징역
    • 3심(2020.10.29. 대법원)상고기각
  • 정○○: 강간살인·특수협박(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
    • 1심(2019.10.17.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합90)무기징역,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 2심(2020.2.20 광주고법 2019노432) 항소기각
  • 김○○: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살인예비·살인·살인미수(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1심 대구지방법원 2019.1.16 선고:무기징역#
    • 2심 대구고등법원 2019.5.22. 항소기각
  • 장대호: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한강 몸통시신 사건)
    • 1심(2019.11.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9고합204) 무기징역
    • 2심(2020.4.16. 서울고등법원 2019노2533) 항소기각
    • 3심(2020.7.29. 대법원 2020도5592) 상고기각
  • 코지마 이치로: 살인(도카이도 신칸센 살인사건)
    • 1심 2019.12.28.선고 무기징역
  • 고유정: 살인, 사체손괴·은닉죄(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 판결: 무기징역
    •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794 판결: 상고기각
  • 최세용, 김성곤: 살인(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
    • 1심 부산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고합288, 478(병합), 690(병합), 795(병합), 2016고합265(병합), 408(병합), 509(병합), 529(병합) 2016전고36 판결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2.1.4. 2021년 이후[편집]


  • 조영학: 살인(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4: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20.10.29 사건번호 2020노802: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21.4.15 상고기각
  • 강용섭: 살인·살인미수(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9.17. 선고: 무기징역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2.?? 선고: 항소기각
  • 최신종: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강도살인죄·사체유기죄
    • 1심(2020.10.20. 전주지법)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 2심(2021.4.7.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항소기각
    • 3심(2021.7.9. 대법원) 상고기각
  • 강○○: 살인(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12.10 무기징역
    •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21.3.10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21.5.27 상고기각
  • 김다운: 강도살인·사체유기(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 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3.16. 선고 사건번호 불명: 무기징역
    • 2심 수원고법 2020.10.20..선고 사건번호 불명: 파기환송[5]
    • 파기환송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2.1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무기징역
    • 2심 수원고법 2021.7.14. 선고 2021노123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301 판결: 상고기각
  • 웨인 쿠젠스 : 납치 및 성폭행, 살인, 사체 유기(사라 에버라드 살인 사건)
    • 2021.9.30, 영국 형사재판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유동수: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 1심 수원지방법원 2021.2.4. 선고 사건번호 불명: 징역 35년
    • 2심 수원고등법원 2021.7.16. 선고 사건번호 불명: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2021.10.14. 선고 사건번호 불명: 상고기각
  • 허○○: 존속살인·살인(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5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21.3.18. 선고: 항소기각
  • 김태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1심 2021.10.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2022.1.29. 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3심 2022.4.14.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
  • 김종식: 강도살인·사기(당진 자매 살인사건)
    • 1심 2021.1.20. 선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항소기각
    • 3심 2022.4.14. 대법원: 상고기각
  • 호아킨 아르치발도 구스만 로에라: 청부살인, 돈세탁, 마약밀매, 탈옥 등 다수의 죄목으로 기소
    • 1심 미국 연방법원 2019.2.1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30년형 추가). 추징금 17조 9,550억 원 부과, 그가 수십년간 범죄로 벌어들인 모든 재산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2심 미국 연방법원 2022.1.25 항소기각
  • 토마스 휴즈: 아동 학대·방임·살인(연합뉴스)
    • 1심 런던 코벤트리 형사 법원, 2021. 12.4 무기징역(최소 28년 복역)[6]
  • 이○○: 살인(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1심 춘천지방법원 2020.11.6.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21.5.12. 선고: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21.7.21. 선고: 상고기각
  • 양정식: 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강간(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 1심 대전지방법원 2021.12.22 선고: 징역 30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대전고등법원 2022.5.27. 선고: 무기징역, 그외 부수처분은 상동
  • 정○○: 살인·살인미수(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2022.5.17.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022.11.3. 2심 항소기각
  • 니콜라스 제이콥 크루즈(Nikolas Jacob Cruz) : 묻지마 살인. 총기난사. 불법 총기 소지, 학교 내 총기 반입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
    • 2022.11.02 플로리다 주립 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쉴라 오레이: 아동 학대·아동 방임·살인(#)
    • 1심 플로리다 주 지방법원 2022.7.1 무기징역 선고
  • 이○○: 살인·살인미수(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7.21.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15년
  • 강윤성: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26. 선고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9.22. 선고 항소기각
  • 김○○: 살인·살인미수(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2022.7.11.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 2심 대전고등법원 2022.9.30. 선고: 항소기각
  • 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병역법위반
    • 1심 대전지방법원: 징역 40년
    • 2심 대전고등법원: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상고기각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으로 재판중

2.2. 무기징역 중복 선고자[편집]


  • 이병주
  • 김도룡
    • 1차 강도살인: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 2차 강간살인(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 1심 광주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고합282 판결):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광주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7노36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4889 판결): 상고기각
  • 그레고리 맥마이클·트레비스 맥마이클: 살인, 가중폭행, 감금, 불법 총기 소지(미국 조지아주 비무장 흑인 총기살인사건)
    • 1심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 2021.11.25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2심 미국 연방법원 2022.8.9. 증오범죄로 무기징역 추가 선고[7]#

2.3. 집행 중 사망한 인물[편집]



2.4.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가석방된 인물[편집]



2.5. 판결이 변경된 인물[편집]




2.5.1. 상급심에서 감형된 인물[편집]


  • 케네스 마클: 살인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5년
    • 2006년 출소
  • 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잠실 고시원 화재 사고)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8]
    • 2심 선고와 동시에 석방(구속영장 효력상실)
  • 권재찬: 강도살인 등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5년
    • 3심 상고기각
    • 2018년 출소[9]
  • 윌리엄 로디 브라이언: 살인(미국 조지아주 비무장 흑인 총기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35년
    • 2057년 출소 예정
  • 박정현: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42년
    • 3심 상고기각
    • 2056년 4월 출소 예정
  • 조성호: 살인 및 사체유기(조성호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7년
    • 2043년 5월 7일 출소 예정
  • 박○○: 살인방조, 사체유기(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10]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3년
    • 3심 상고기각
    • 2030년 4월 12일 출소 예정
  • 장하영: 살인·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11]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5.14. 선고 2020고합567·2021전고6(병합)·2021보고4(병합) 판결: 무기징역+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징역 35년
    • 3심 대법원 2022.4.28. 선고: 상고기각
    • 2055년 11월 10일 출소 예정

2.5.2. 상급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편집]


  • 지춘길: 연쇄살인, 방화살인 등
    •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사형
    • 1995년 11월 2일 사형 집행
  • 나가야마 노리오: 살인·강도살인등
    • 1심 도쿄지방재판소 1979.7.10: 사형
    • 2심 도쿄고등재판소 1981.8.21: 무기징역
    • 3심 최고재판소 1983.7.8: 파기환송
    • 2심 도쿄고등재판소 1987.3.18: 사형
    • 3심 최고재판소 1990.4.17: 상고기각
    • 1997년 8월 1일 사형집행
  • 후쿠다 타카유키: 살인, 사체 훼손, 절도:(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
    • 1심 야마구치지방재판소: 무기징역
    • 2심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항소기각
    • 3심 최고재판소: 파기환송
    • 2심 히로시마고등재판소: 사형
    • 3심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 이순철: 살인 등(영웅파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사형
    • 3심 상고기각
  • 김정균, 조경환: 존속살인 등(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2008.11.12: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09.4.10: 사형
    • 3심 대법원 2009.6.23: 상고기각
    • 김정균은 2011년 교도소에서 자살, 조경환은 2012년 교도소에서 자살

2.6. 무죄가 밝혀진 인물[편집]


  • 정원섭: 강간살인(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1987년 가석방
    • 2011.10.27. 무죄 선고
    • 2021.03.28. 작고
  • 윤성여: 살인(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2009년 중 가석방
    • 2020.12.17. 무죄 선고
  • 장동익, 최인철: 강도살인(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2013년 가석방
    • 2021.2.4 무죄 선고[12]

2.7. 재판이 진행중인 인물[편집]


  • 이석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2022.6.21. 1심 무기징역,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 항소심 진행중
  • 이○○: 살인·상습폭행(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7.27. 무기징역[13]
    • 항소심 진행중
  • 최○○: 살인·살인예비음모죄(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9.21. 선고 무기징역#[14]
    • 2022.9.27 항소심 진행중
  • 이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가평 계곡 살인 사건)[15]
    • 1심 인천지방법원 2022.10.27 선고: 무기징역,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 범인도피교사 혐의 1심공판 진행중
[1] 가석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압둘라 알리, 아부카드 애맨 알리 각 징역 13년 (2024년 출소 예정), 압둘라 세륨 징역 12년(2023년 출소 예정), 아울 브랄렛 징역 15년(2026년 출소 예정)[3]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져 재학중인 대학에서도 영구 퇴학(출교) 처분을 받았다. [4] 공범 이아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단기 기준시 2021년 출소, 장기 기준시 2023년 중 출소 예정[5]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6] 내연녀인 엠마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고 내연녀인 터스틴은 이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 특히 이들 부자는 가석방도 전면 금지되어 말 그대로 무기수로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8] 방화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해서 형이 대폭 감경됬다.[9] 출소 후 재범으로 2022.4.26.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22. 6. 29.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선고(인천지방법원)
[10] 주범 김모양은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11] 공범 안성은 징역 5년(2026년 출소)[12] 최인철은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서 유죄[13] 이미 2019년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 아들의 범행을 도운 모친(엄씨)도 살인·살인방조·살인예비음모죄 적용. 1심에서 30년 선고. [15]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3. 창작물의 캐릭터[편집]


  • 기억흔적 - 도훈
  • 경이로운 소문 - 신명휘
  • 국희 - 송주태
  • 근육맨 2세 - 노리스펙트[16]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민준국
  • 내 남편과 결혼해줘 - 정수민
  • 닥터 프리즈너 - 이재준
  • 더킹 투하츠 - 김봉구[17]
  • 두 여자의 방 - 은희수
  • 룸메가 관심법을 쓰는 건에 대하여 - 서준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서재혁
  • 모범택시 - 구석태, 구영태[18]
  •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 헬즈게이트에 수감된 범죄자들
  • 비밀의 남자 - 주화연[19]
  • 비밀의 집 - 함숙진[20]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액셀러레이터[21]
  • 위험한 약속 - 최준혁
  • 원더우먼 - 강명국
  • 재혼 황후 - 라스타 이스쿠아[22]
  • 피고인 - 김석
  • 펜트하우스 II - 주단태[23] 난 왜 무기징역이야![24]
  • 펜트하우스 III - 천서진[25]
  • 하나뿐인 내편 - 김영훈[26]
  • 스타크래프트 2 - 타이커스 핀들레이: 그것도 늙어 죽는 종신형이면 다행이고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종신 냉동형이다. 다만 멩스크가 써먹으려고 9년 만에 출소시켜주긴 했다. 그냥 전투복으로 감옥을 옮긴 것이었지만.
  • 사이퍼즈 - 잭 더 리퍼
  • 춤추는 사람 인형 - 에이브 슬레이니[27]
  • 황금무지개 - 김한주[28]
  • 황후의 품격 - 최 팀장
  • 자이언트 - 조필연[29]

[16] 근육족 병사 650명을 3명이서 살해했다. 이후 117개의 죄목으로 종신형을 받게 된다.[17] 국제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18] 두목인 백성미는 징역 10년형이지만 파기되었고 20년형을 받았다.[19] 살인(강상현,이경혜) 및 살인미수, 누명(이경혜), 살인교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차서준차우석과 협의이혼을 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결국 104회에서 차서준은 이태풍을 구한 후 죽었고, 마지막회에서는 재판을 받을때 차서준은 죽기 전 본인이 주화연을 경찰에 신고 못하겠다며 이태풍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죄를 인정하게 해 달라고 죽어서도 부탁을 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수감 된 이후 면회 온 차우석앞에서는 차서준이 살아있는것처럼 행동을 하며 꺼내달라면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다.[20] 우지환의 아버지 남찬우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다가 끝내는 우지환을 살인교사를 지시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아들 남태형이 대신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우지환이 막으면서 실패로 끝났으며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21] 학원도시의 이사장이 된 다음 레벨 6 시프트 계획을 공개 하고 시스터즈를 학살한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12000년 형을 받고 일류호텔 수준의 스위트룸이지만 레벨 5를 가둘 정도의 초능력 방어는 확실한 감옥에 수감됐다. 자신의 자유는 박탈했지만 이사장 자리는 유지하는 상태.[22] 재판에서 황후에서 폐위됨과 동시에 햇빛 안들어오는 탑에 죽을 때 까지 갇히는 형벌을 받았으나 갇히고 며칠 안가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23] 죄목만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주택법위반죄(주단태 빌리지), 부동산등기특별법위반죄(용역깡패들을 고용해 구멍가게를 부쉈다), 뇌물공여죄(의 부정채점 관련해서 마두기와 뇌물거래를 하고, 과거 당 대표였던 정두만하고도 뇌물거래를 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감금죄(민설아를 기계실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사체유기죄, 사체손괴죄(민설아의 시신을 보송마을에 버리는 과정), 주거침입죄, 증거인멸죄, 현주건조물방화죄(증거를 없애기 위해 민설아가 살던 집에 불을 질렀다), 살인미수죄(배로나의 머리에 트로피 파편을 꽂은 것도 모자라 호흡기까지 분리해서 살해하려 했다), 살인죄(나애교를 죽였다). 여기까지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정모독죄(법정 난동)까지 추가되었다.[24] 자신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화를 냈다. 옆의 이규진은 자신이라면 사형이라며 간접적으로 깐다.원래라면 사형 당하는게 정상이긴 하다 백준기의 부모랑 김미숙, 오윤희 살해 건까지 추가되지 않은 게 함정.[25] 하윤철, 오윤희, 심수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조기 치매가 찾아온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증인으로 등장한 하은별의 증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잠시 외출을 나왔다가 모텔의 옥상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사망한다.[26] 살인누명으로 무기징역 받고 30년간 복역.[27]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대가 먼저 격발한 것이 안정되어 감형[28] 밀수, 방화, 살인으로 무기징역 구형, 최종 선고에서 징역 15년 판결 [29] 형기 도중 정신분열로 보호감호받던중 정신병원을 탈출해 이강모에게 가지만 투신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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