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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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2월 21일,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사망한 재소자 박상수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수가 들어간 곳에 가해자 이 모씨가 있었는데 그는 2019년 12월 26일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판매자를 유인한 뒤에 금을 빼앗고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일명 당근마켓 살인사건으로 보도되어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 모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라고 한다.(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8, 대전고등법원 2020노267, 대법원 2020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가해자 이모(26)씨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박상수(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공범 두 명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12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둘렀으며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 왔다. 공범들도 가해자만큼 악질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으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는 이들의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돼 특별검사가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제기된 민원은 특별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됐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여차례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재소자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간의 집단 폭행과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재소자가 타 재소자를 공격해서 살해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2009년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살인 전과자에게 나무탁자로 맞아 식물인간이 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
괜히 언론사들에서 이 사건을 열심히 보도한 게 아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피해 재소자에 대한 상습 폭행을 공주교도소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공주교도소는 조그마한 교도소로 무기수도 얼마 없으며 대전교도소와 대구교도소처럼 장기 수용자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복수의 재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정당국이 수용수들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교정당국은 비상벨을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해자들의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말도 안 된다고 한다.[2] 여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지정이라서 출역도 안나가서 24시간 함께 지내야만 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하고 들어온 무기수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지배적인 관계로 인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폐쇄적인 공간에서 얼마나 위축됐겠냐고 언급했다. 권일용 동국대 교수는 상황이 범행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도관의 인력 문제, 범죄자들의 분리 수용 실패도 지적되었다. 재범이나 교정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들은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도소는 위험한 재소자와 위험하지 않은 재소자의 분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교도소 관리 등급은 s1(개방), s2(완화 경비), s3(일반 경비), s4(중경비) 4개가 있는데 살해된 피해 재소자는 s3으로 일반, 살해한 가해 재소자는 s4로 재범 위험성, 교정 사고 위험 관리가 가능한 중구금 교도소로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되었다.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3] 가 대표적인데 이런 곳들은 장기 수용수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있는 곳들이다. 실제로 40년을 재소자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였으면 가해자가 저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교도관들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는 교정,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며 가둬 놓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간단한데 돈을 쓰면 된다. 교도소 늘리고 독방 늘리고 교도관 늘리면 되는데... 당연히 예산을 안 주면 해결도 불가능하다.
이씨는 같은 방에 복역하던 전 권투선수가 출소하고 나서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재밌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판결문 전문
3. 재판[편집]
2022년 1월 검찰은 가해자 이씨를 살인, 상습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4] , 폭행 혐의로[5] ,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 모(이하 A)(27), 정 모(이하 B)(19)를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012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사망_사건」수형자_3명_살인죄_등_기소)-공주지청.pdf
2022년 3월 21일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가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가 무산되었다. #
3.1.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2022년 7월 6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7월 27일 1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판결 기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7.27. 선고 2022고합2 판결문 전문)
3.2. 2심 대전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노310
- 재판부: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
2023년 1월 13일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3년 1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20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3013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피살_사건」_항소심에서_살인죄_인정_및_사형_등_중형_선고)-공주지청.pdf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6]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으로부터 8년여만에 사형수가 나오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B씨가 C씨에게 건넬 의도로 작성한 편지가 핵심 증거가 됐다. 둘은 1심에서 무기수 A 씨를 살인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항소심 중 확보한 편지엔 “A 씨에게 살인의 책임을 전가하자”, “검찰 조사 때 우리가 화장실에서 말을 맞춘 대로 진술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교도소의 재소자 징벌 관련 서류 뭉치에 분류되지 않고 섞여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고 한다. 공판 검사가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살인죄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를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재확인해 발견한 것이다.
항소심 이후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유족들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공판 검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1심부터 공판을 맡았던 유호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실을 밝혀내 유족에게 위안이 됐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판결문 전문
이씨와 A,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3.3. 3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2043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3년 7월 13일 대법원에서는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2003도924판결 이후 20년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다.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대법원 선고 2023도2043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2023도2043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
3.4.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노????
- 재판부: 대전고등법원 형사항소??부
2024년 3월 5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4년 4월 16일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4.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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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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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해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들과 다른 재소자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2016년 1월 24일 의무실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2] 군대의 병영부조리를 보면 이해가 쉽다.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영부조리를 당했지만 그들이 신고를 안 하고 참는 걸 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군대 상급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전혀 안 해 주기 때문이다.[3] 대구야말로 교정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교도교정의 명가인 도시다. 당장 경북북부교도소가 대구지방교정청 관할이다.[4] 보도자료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적혀있었으나 죄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5] 이 정도면 가장 질이 나쁜 최악의 흉악범죄다.[6] 이전에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도룡이 강간살인으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긴 했지만 강간살인 건은 2001년의 사건이었고 강도살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