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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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규정
3. 사례
4. 현황 및 대안
5. 국가별 무기징역
6. 하위 문서


1. 개요[편집]


/ indefinite imprisonment, life sentence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기한의 징역을 줄인 말로, 교도소에 영구히 가두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형이다.


2. 규정[편집]


다른 말로 종신징역이라고도 하며 의미는 동일하다.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특별사면령 등으로 감형되어 유기(有期)징역이 되거나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종신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신형, 가능한 경우를 무기징역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의 한 종류다.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아울러 이르는 상위 개념[1]이기 때문이다. 종신형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했다면 종신형이라는 단어를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사형과 더불어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극도의 처벌로, 종신형은 그 자체로 '스스로 죽을 방법조차 없이 그 어떤 따스함도 정서적 교감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네게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과 죄책감에 썩어가라' 수준의 가혹한 처벌이다. 사람은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주는 모든 새로움과 가능성이 차단되는 가혹한 처벌이다.[2]

대한민국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3]이 지나고서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긴 하나, 죄질이 무거운 형벌이므로 당연히 가석방 심사도 매우 엄격하며 죄목이 흉악할 경우 간절히 개전(改悛), 갱생(更生)하더라도 그 무기수는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4]

종신형을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 절대적 종신형, 가능한 경우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국미국, 프랑스 등을 제외하면 교정상의 애로사항과[5]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과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던 국가들도 이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으로 일원화하는 추세다.[6] 물론 언제까지나 죄질이 나쁘지만 교화가능성이 있고 피살자가 적은 사건의 무기수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이지, 다수를 살해하여 원래는 사형까지 갔을 정도의 범죄였다면[7] 사회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을 예로 들면 1949년 서독에서 사형이 폐지된 뒤에 무기징역이 법정최고형이 되었는데, 명목상으론 연쇄살인범들도 15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중범죄자가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거의 없다.


3. 사례[편집]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사람은 차모이 티피아소라는 사람으로 선고된 형량이 무려 141,078년이다. 죄목은 사기죄인데, 다단계 회사를 세워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2억 4천만 달러(2016년 기준 약 2416억 원)를 사기쳤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으로 2006년에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는데 8년 만에 출소했다.

참고로 스페인의 집배원인 가브리엘 그라나도스라는 사람은 384,912년을 선고받을 했다. 죄목은 4만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개봉해서 금품을 가로챈 죄로[8] 직무유기횡령죄인 셈. 다만 최종적으로 14년 정도로 감형됨으로써 실제로는 14년형만 살았다. 사실 스페인은 이전에도 수감생활 상한은 40년까지여서 어차피 40년 뒤에는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마저도 3년 후 프랑코 정권의 몰락 이후 석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런 식의 양형은 영미법 특유의 선고 체계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의 일정 비율까지만 가산 가능한 대륙법 체계인 한국에서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대신하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판시하기는 했으나[9] 가석방 심사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아닌 행정부(법무부) 소관이므로 강제력은 없다.# 사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자체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다.[10] 2심에서는 평범한 무기징역이 나왔다.장대호의 2심 판결문 사형의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무조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니다.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수 가석방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이 가석방으로 풀렸다.#1#2[11] 만일 교도소에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형집행정지라 하여 교도소 밖으로 나와 외부 병원에 입원해있을 수 있다.[12] 그리고 가석방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20여 년 정도를 모범수로 살면 가석방의 기회를 얻는 게 가능하다. 흉악범들을 풀어주는 게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예산 문제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구치소/교도소가 증원되지 않아 콩나물시루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긴 하다.

물론 무기수들의 대거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 이전 보수 정부에서는 무기수를 거의 가석방하지 않았음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13] 하지만 교정행정의 경우 여타의 행정영역에 비해 그 관심도가 매우 낮은 탓에 정치권의 영향보다는 교정당국 내부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도소 포화문제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교정시설을 늘리거나 교정인력을 늘리는 것도 쉬운일은 아닌데다가 이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에따른 개호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상황이다. 즉 가석방의 증가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지낸다면 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무기수가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을 받더라도 수감 기간에 가석방 기간까지 더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수감되어야 인생의 말년을 간신히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알고 보면 범죄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감옥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14]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병원 임종실에서 죽기 때문에[15] 사실상 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6]

현재는 수명이 늘어났기에 과거와 달리 가석방 이후에도 꽤나 긴 세월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발찌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17] 가석방이 되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 [18]. 이는 2020년 8월부터 변경된 것이며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석방시 전자발찌를 채우는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최종선고 때 전자발찌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무기수들의 가석방 추세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가령 특정 흉악범들에게 징역을 수백, 수천 년씩 쌓아서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전자발찌 같은 감시수단을 달아서 가석방을 허용하는데 미국도 교도소의 포화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의 경우, 잔존하는 사형수들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살다 사형이 아닌 자연사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된 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집행 대기 중 사망한 사형수가 2023년 기준 최근 25년간 12명이 있다.#

4. 현황 및 대안[편집]


현재 국내 사형제 폐지론의 일각에서는 사형의 대안으로 현재의 무기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에 한해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범죄자를 교도소에 영구 격리시키자는 의견이다. 일례로 프랑스는 1981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존치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악질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영구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이 일치하는, 일체의 감형 및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했고, 사형제 폐지 당시 형집행 대기 상태이단 사형수와 원래 사형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연쇄 살인범 미셸 푸르니레가 대표적이다. 영국 또한 1965년 사형 폐지 이후 영구 격리(Whole life order)라는 이름의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해 기존 사형수의 죄질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에게 이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등 사형을 폐지한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화 가능성이 전무하고 죄질도 극히 흉악한 악질 흉악범의 가석방을 연이어 기각하는 식으로 충분히 영구 격리할 수 있으며 자칫 교화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가석방 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교정 및 교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연쇄살인범과 같은 극악한 죄질의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 자체가 가당치 않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무기징역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이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최소 노인이 되거나 최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수십년 동안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오해가 있는 점이 말 그대로 먹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식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양 균형을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수준만 유지해도 되므로 위생적으로는 깨끗해도 시장에서는 하품으로 취급되는 물건이나[19] 오히려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묵은 쌀 등을 아주 싸게 공급받으면[20] 되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식비는 2020년 기준 4616원인데,# 이것도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운송 단가와 세금 등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이 가격보다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실제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는 비용, 바꿔 말하자면 교정 인력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탈옥을 막기 위한 다수의 CCTV를 비롯한 24시간 수형자 감시를 위한 교도소 시스템 유지비용같은 요소들이 식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무기징역 수감자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중범죄자인데다 정말로 탈옥 말고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엄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고 더욱 외진 곳에 교도소를 지어야 하는데다 이러면 당연히 근무지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어 교정 인력에게 수당도 더 얹어줄 필요가 생기기에 유지비용이 훨씬 더 올라간다.

더욱 큰 문제는 무기수의 경우 잃을 것이 없기에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럴 경우엔 독방에 수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징벌할 방도가 없다.[21]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비판하면서 악질 범죄자들은 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무기징역으로 가두어도 소용없으니 죽을 때까지 국가의 돈으로 먹여 살릴 바엔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한다.[22] 교도소 측이 범죄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이들이 생산하는 수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23] 대부분의 교도소가 재소자를 그냥 가두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형을 하는 것이 무조건 비용이 경제적이냐고 묻는다면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복역기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절충하여 가석방 허용 최소 복역기간을 50년으로 크게 늘리는 강화된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무기징역을 각각 두 번씩 확정된 경우에도 한 번의 무기형만을 집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석방될 수 있었던 무기수가 존재한다.#

5. 국가별 무기징역[편집]



5.1. 대한민국[편집]


현재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형이 있으나 오랫동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법원이 사형 선고를 꺼려 사형이 마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수는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20년이지만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 복역기간에서 사형 쪽이 훨씬 길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는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중범죄자라면 교정당국이 죄질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여 쉽게 내보내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까운 친족, 변호인 등이 제기하는 상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나, 무기금고, 무기징역 및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49조)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상소하러 가야 한다. 즉, 이 나라에서 무기형 이상의 형을 확정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 뿐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둔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도 강력범죄인 경우는 그렇긴 하나,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이며 실제로도 흉악범이 아니라면[24] 징역 30~40년차 정도에 가석방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교도소가 2012년 10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과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포화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도소를 새로 신축해서 늘려야 하는 지경이다. 사형의 경우 마지막 집행 시점으로부터 25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하며[25] 교도소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 중 한 곳이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신축이 쉽지 않다.[26][27]

사형만큼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은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최대 평생,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개심의 정을 보여주어야 가석방 대상으로 고려되며 가석방되는 죄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최소 30년 이상 교도소에서 썩는다. 원칙적으로는 20년 복역 이후에는 가석방 자격을 갖지만 대부분 30년 이상의 복역을 치른 뒤에 출소되는 경우가 많고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들의 죄질이 워낙 악독한 만큼 죽을 때까지 가석방이 내려지지 않아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떤 무기수가 비교적 죄질이 가볍고 모범수로 인정받아 최소 복역기간인 20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가석방된다 하더라도 약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받기 때문에 30년형에 가깝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임에도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기에 보호관찰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쇄살인,연속살인 등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나[28], 아동 대상 납치살인, 강간살인[29], 2명 이상 강간[30], 아동에게 영구 상해를 남길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아동 성범죄,[31] 등 어지간히 죄질이 나쁘고 또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에 주로 선고한다. 또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선고 자체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죄질이 지나치게 흉악하여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범행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은 만에 하나 교화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죄질이 사형에 가깝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도 가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다.[32]

다만 정말로 이런 이들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아동 성범죄 살인자가 가석방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 연쇄 성폭행범이 가석방 후 또 재범을 한 사례,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 등.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를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형벌이다.[33]

2023년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은 인권 문제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형제와 공존 가능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가는 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동훈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5.2. 미국[편집]


미국이 엄벌주의라지만 실제로는 감형이니 가석방이니 하면서 한국에서 언론보도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감형으로 풀려나는 일조차 막기 위해 진짜 흉악범들에게는 200년 형이라든가 하는 인간의 수명을 아득히 초월하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아동성범죄자에게 징역 3만 년[34]선고한 적이 있고, 과거 국내에서 가정 파괴범 이라고 불렸던 특수강도강간범에게 징역 2만 1250년[35]선고한 적이 있다. 가장 흉악한 범죄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과거에는 극악 범죄자는 사형, 중범죄자는 무기징역, 나머지는 유기징역이었지만 1972년 일시적으로 사형이 없어지면서 사형 대상자들의 가석방을 막으려고 머리를 쓴 결과물이다. 여기에 대중의 엄벌 요구와 깨진 유리창 이론이 결합하면서 양형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다. 다만 1976년 이후 사형이 부활했는데도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 이런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죄를 합산하는 병과주의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한 가지 죄목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다른 죄가 감형이 안 되는 이상 석방이 불가능하다.[36] 또한 미국은 무기징역도 복수로 선고할 수 있는데, 무기징역 151회무기징역 12회 + 가석방 없이 징역 3,318년이라는 무지막지한 형벌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는다면 주지사의 특별사면이 없는 한 출소는 불가능하고, 다만 수감생활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노환으로 당장 며칠 뒤 자연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면 대개 형집행정지를 때리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생을 마친다.

참고로 이는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여러 범죄의 형량을 그대로 합산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아무리 다른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량의 1.5배를 넘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중주의) 또한 범한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다면 그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백 년 징역을 때리는 대상과 같이 어차피 사회에서 내보내서는 안 될 중범죄자라면 법정형 중에 무기징역이 거의 100%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때리고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시켜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면 되므로 굳이 유기징역형 기간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다.[37] 미국 방식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은 중범죄 한 건보다 경범죄 여러 건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큰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데다[38]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범죄자가 더 잔혹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39] 채택하는 국가가 드물고 채택한다 쳐도 실제 수감 기간에는 제한을 둔다. 과거 스페인도 미국과 유사하게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어서 보통 죄질이 나쁘면 징역 수백년에서 수만년으로 선고하고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40년으로 제한을 두었기에 실질적으로 법정 최고 형량이 40년형에 불과했다. [40]

캘리포니아에는 삼진아웃법이 있는데, 동일범죄로 유죄가 세 번 선고될 경우 최소 25년 이상에서 최대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동일 범죄로 3범이라면 교화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소매치기 전과 3범도 종신형이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은 최근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으로 2012년 주민 투표에서 개정되어 일부 강력범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에게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였다. # 하지만 이것도 몇 년 전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바 있으며, 이후 전원 가석방 가능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살인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대체로 청소년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드는 예시 중의 한 국가이지만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나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대한 종신형 조항도 없을 뿐더러 처벌 가능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 때는 미성년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했던 나라였다가[41] 200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현재는 선고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기존에 있던 사형수들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확인된 자들은 2020년 현재는 모두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다. 단,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뿐이지, 2020년 현재 미성년자에게도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은 얼마든지 선고 가능하며,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정최고형으로 이렇게 가석방 가능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에 남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E.와이트와 일행 4명은 범행 당시 성인이고 살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재판중인 M.바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성년자였으나, 가차없이 전원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선고를 받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서 미성년 범죄자가 만 21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출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은 무기징역의 집행에 있어서도 급을 달리하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흉악범이라면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한다. 여기에 무기징역으로 수감된다면 독방에서 평생 면벽수련만 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야 한다. 여기에 수감된 사람들은 징역,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해야하는 형벌을 받았음에도 너무 위험한 인물들이라 노역조차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일만 안시킬 뿐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무기징역에서 들어가면 독방에서 평생을 썩어야하며,[42] 타 수감자와의 접촉도 불가능하고 외출이라는 것도 감방에서 나와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되니 동료 수감자들과 마주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이 차라리 낫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반적인 무기징역 이상의 무언가라고 할 정도의 가혹한 형벌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교도소는 미국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43]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폭탄 테러범이나 갱단 두목들, 살인범이나 스파이 등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거나, 탈옥 전적이 화려한 인물들이다. 사실 대부분은 보안 수준이 높아 봐야 한국 교도소 정도 혹은 그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죄질이나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친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안 등급을 선정하게 되는데 워낙 중범죄자가 많은 미국 특성상 한국에서 일어날 법 한 어지간한 범죄는 Medium에 계획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나 Maximum[44] 보안 등급에 수감되며, 수형생활을 얌전히 할 경우 조정이 될 여지도 있다.

미국에서 종신형, 또는 인간의 최대 수명보다 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많아 미국식 엄벌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교도소내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형량을 선고받더라도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게 아니거나 교도소 내에서 큰 사고만 안친다면 10~20년 정도 복역하면 가석방이 되거나 혹은 70세 이상 노인이 되고나면 풀려나는게 대부분이다. 물론 노인이 되고나서 석방시킨다는 것 자체가 앞서 언급한 교도소 내 수용공간이 부족한 것 외에도 노인이 되고나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고[45], 게다가 이미 노인이면 석방이나 남은 삶이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 풀어주는 것이다.



5.3. 기타 국가들[편집]


노르웨이,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한[46]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데 가석방 및 감형이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연쇄살인범 미셸 푸르니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가석방을 불허하는 무기징역이 존재하며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지만[47]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그 반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15년, 스웨덴은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라고 해서 아무나 가석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될 수 있으므로 정말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 프랑스나 그렇지 않은 독일, 벨기에, 뉴질랜드나 큰 차이가 없다. 가석방 심사야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연쇄살인이나 테러 등 극악한 범죄는 물론 아동 성범죄로 무기수가 된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 요청이 기각된다.[48]

이외 노르웨이는 상당히 특이한 무기형 제도인 예방적 구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21년으로 제한되지만 이후 석방 적합 심사를 거쳐 5년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예방적 구금은 2002년 무기징역을 폐지한 뒤 대안으로 도입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방적 구금이라는 별도의 선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2014년 현재 총 20명이 이러한 선고를 받았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그 유명한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노르웨이판 정성현인 비고 크리스티안센[49], 경찰 살해 사건을 저지른 NOKAS 강도단의 주범 두 명[50], 히트맨 스티그[51],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에리크 앤더슨[52]과 토르 아에이지 메디센[53] 같은 자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도 전원 흉악범. 다만 법정 최고형이라는 인상과는 달리[54] 의외로 다수를 살해했거나 피살자가 한 명이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 자들이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대상이 된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아동 성범죄, 연쇄 강도 등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상황에서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이 명백하면 바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브레이빅과 동등한 처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의 주범 카운트의 경우 순수하게 징역 21년만을 선고받았으므로 예방적 구금 대상자가 아니며, 21년이 지나면 확실히 출소한다.


5.3.1. 스페인[편집]


스페인에서는 무기징역이 존재하며 수형자는 심각성에 따라 최소 25년에서 최대 3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의 유기징역형과 달리 수감기간 40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 기각되면 교도소에서 죽는다.

본래 스페인은 무기징역이 없고 장기 징역형만 있었는데 이는 1928년 군부 정권이 무기징역을 폐지했기 때문이다.[55] 다만 미국처럼 몇백년 등으로 장기 징역형 선고가 기능하고 마드리드 열차 테러 참사43,000년형이 내려졌으나, 실제 최대 복역 기간은 40년을 넘어가지 못했고 따라서 40년 이후에는 출소가 원칙이었다.[56]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에서는 2015년까지 사형과 종신형이 모두 없고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 형량이었다. 그 당시에는 평균수명도 낮고 복역 환경도 열악해 40년형도 무기형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이 선진국에 등극하고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40년을 꾸역꾸역 다 채우고 출소하는 중범죄자들이 이전보다 늘기 시작했고,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 역시 줄곧 있었기 때문에 2015년 보수 성향의 집권당인 국민당에 의해 한 세기만에 종신형제가 재도입되어 흉악범에게만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2015년 재도입 이후 스페인 사법부는 연쇄살인, 테러 등 흉악범에 한해 신중히 종신형도 선고하였고 2022년 5월까지 28명의 범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5.3.2. 러시아[편집]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의 형법을 그대로 물려받아 25년까지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만 운용하는데, 중범죄자는 빠꾸없이 사형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의 가석방이 원래 잘 이루어지는 편이었지만 사형이 영구 유예된 뒤, 식인, 연쇄살인범 등 악질 흉악범과 국외 살인범에 한정하여 절대 석방하지 않는다는 목적의 교도소흑돌고래 교도소를 신설했다.[57] 이 교도소는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재심으로 무죄 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기에 들어올 정도는 아닌 수준의 가벼운 범죄였음이 증명되거나, 치료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걸리고 그걸로 인해 교도소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거나 그나마 흰올빼미 교도소로 보내질 자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사람 대우는 가능한 자의 경우이다. 참고로 사망해도 영구적으로 복역하게 된다. 이유는 교도소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 무기수가 사망하면 반드시 여기에 화장을 해서 묻기 때문. 한 마디로 이미 사망한 이에게 조차 죄를 물어 형을 집행 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의미의 현대부관참시 라고 볼 수 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5~30년 복역 후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58]와 여성[59]에게는 선고하지 못한다. 과거 구소련권 국가에서는 여성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흉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60] 여론의 엄벌 요구가 약했던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범죄자와 형량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시대 착오적 이라는 의견도 러시아 내에 다수 존재한다.


5.3.3. 포르투갈어권 및 중남미 국가들[편집]


모국인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브라질, 기니비사우,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동티모르, 마카오포르투갈어권 모든 국가들에는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포르투갈이 1884년에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이래 그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포르투갈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25년이며,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후에도 포르투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카오도 군사, 외교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중국 본토와 아예 다르게 돌아가는데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브라질아프리카, 아시아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전 식민지 국가들 보다 일찍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과 같이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 최고형은 40년이다. 하지만 아무리 잔혹한 흉악범이라도 보통 25년에서 30년을 선고하는 편이다.

또한 모국인 스페인은 2015년 무기징역을 재도입했음에도 여전히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들은 대개 무기징역이 없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법정 최고 형량은 대개 25~60년 사이로 들쭉날쭉하다.

이렇듯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일찍 폐지했으며 이는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모두 인권유린으로 규탄하는 가톨릭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에는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물론,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솜방망이 형량이 중남미에 만연한 흉악범죄에 기여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무기징역을 폐지한 국가들은 대개 중남미 국가들이다.


5.3.4. 튀르키예[편집]


일반 종신형과 가중 처벌 종신형(Aggravated life) 두 종류가 존재하며 튀르키예도 미국과 같이 중복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우선 일반 종신형은 24년(조직범죄의 경우 30년)을 의무 복역한 후 가석방 요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 다른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 가능하다.

2005년 사형제 폐지 후 대안으로 도입된 가중처벌 종신형의 경우, 하루 23시간 독방에 감금되고,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하다.

특수살인, 반역, 테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종신형이 내려지며, 성범죄나 군사, 정치범죄에 대해서도 종신형을 내릴 수 있다.


6. 하위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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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은 노역을 하는 것, 금고는 노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즉, 무기금고는 무기한 가둬놓되 노역만 면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징역의 상위 형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 다만 요즘은 금고 수형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져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예전부터 판사가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케이스가 희귀할 정도로 거의 없어 사실상 종신형과 무기징역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편이다.[2] 프랑스는 사형 지지 여론이 전통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1981년 정치권이 사형을 폐지했으나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석방 없고 감형도 없는 가중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신설했다. 그리고 폐지 당시 남아있던 미집행 사형수 전원을 가중 종신형으로 감형했다.[3] 다만 만 18세가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정확히는 만 18세 시점에서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법 적용이 끝나는 만 19세 이전에 재판이 종료된 경우) 소년법이 적용돼서 5년 후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진다. 소년법 제65조(가석방) 항목 참조. 소년법 적용은 판결 당시 만 19세 미만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는 범행 당시 만 18세 이하이기 때문.(1살 차이에 유의) 만 18세 이전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행을 저질러서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 경우 3년 후에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진다.(소년법 제65조(가석방) 참조) 다만 사형의 경우 소년범(만 18세에 범죄에 저지른 경우, 성인은 만 19세 이상이나 사형/무기징역 최소연령은 만 18세이기 때문.)이어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4] 이춘재가 대표적인 사례로, 한 건의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고 있었으나 이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20년을 5년이나 넘겼음에도 가석방되지 않았고, 수감된 지 25년째 되던 해에 과거 연쇄살인을 저지른 여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석방될 가망은 영원히 없어졌다.[5] 가석방으로나마 감옥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렸기 때문에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아무리 깽판을 쳐도 사실상 조치할만한 것이 거의 없다. 물론 모범수 처우 등으로 나름 통제하기도 하지만 죽으나 마나 상관없다는 수형자라면 소용이 없다. 반면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운용하는 국가는 교도소 측이 가석방을 무기로 무기수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6] 대표적으로 독일은 1949년 사형제를 폐지하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선고했다. 독일은 1981년 법정 최고형을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으로 개정했다.[7] 사형 모라토리엄 초기에는 집행은 안 해도 사형을 선고해서 사회복귀 기회를 영구박탈하는 것으로 격리시켰다면, 지금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대신 사회복귀를 막으라고 판결문에 직시하고 있다.[8] 은행 전산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돈 송금을 우편환으로 했다.[9]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1997년 이래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심 판결문 중)[10] 판사의 개인의견, 혹은 권고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다만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써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가석방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다.[11] 다만 그렇다고 1년에 수십 단위로 무기수를 가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약 9년 동안 가석방된 무기수의 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보수 성향인 만큼 문재인 정부처럼 가석방을 많이 허용할 가능성은 많이 낮다. 아무래도 무기수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가석방 문제는 행정부 정치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12] 물론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장소만 옮겼을 뿐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13] 대한민국 보수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마찬가지로 보수가 주류인 일본 정치와 매우 비슷한데 일본의 경우 무기수가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실상 그러한 경우는 전무하고 한해에 사면받는 무기수의 수는 0~1명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무기수는 결국 감옥에서 죽는 일이 일반적이고 아무리 빨리 가석방되어도 최소 30년 이상 복역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무기수를 오랫동안 수용한다고 해서 교도소 포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다만 일본은 아직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중인 국가라는 것은 감안해야한다.[14]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16년 1월 23일경에 목포교도소에서 자신의 무기수 복역 생활과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박형민이 대표적인 예시[15] 교도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어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감생활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기에 건강이 나빠지기에 좋은 환경이다.[16] 사형을 선고받은 뒤 죽기 전에 풀려난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환자실 등지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연명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실에 들어간다.[17] 이석기최경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석기의 경우 내란음모죄라는 비교적 중범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경환의 경우 한때 정부의 핵심실세였음에도 전자발찌를 채운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예외 없이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18]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전자발찌가 100% 억제책이 될 수는 없다.[19] 예를 들면 돼지고기,소고기의 경우 시장에 풀리는 것은 최소 1등급 이상이며 그 아래등급 고기는 훨씬 싸다.[20] 흔히 나라미라고 써있는 그것인데, 수매했던 쌀을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21]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로, 가해자는 이미 무기수였지만 대법원 선고로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형량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외에도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보니 무기징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사형 집행 재개를 희망하는 여론이 강해진다.[22] 실제로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중국의 경우 교도소의 포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심하지 않으며 흉악범을 사형으로 영구제거하기에 교도소 내 흉악범죄가 매우 드물다.[23] 특히 악질 흉악범들은 작업을 시킬 경우 하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일례로 장기 탈옥수 신창원은 작업중 얻은 실톱날 조각으로 쇠창살을 잘라 탈출했던 바 있다.[24]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보면 되지만, 그 외에도 무기징역 받을 죄는 많다.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참고.[25]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FTA 문제하고도 엮인다. 일본은 사형제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FTA를 못하고 있다.[26] 어찌보면 국민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엄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수용자를 수용할 교도소 신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형도 바로 사형장에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미결수동에 머물다가 간다는 걸 감안하면 어찌보면 진짜 큰 모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어떤 엄벌주의자들은 그냥 본인들이 직접 감옥가서 다 죽이겠다는데 지가 무슨 퍼니셔도 아니고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견들은 괜히 시간 낭비 말고 무시하자. 물론 온두라스마냥 한 군데에 많은 범죄자를 밀어넣는 건 어떻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경우엔 인권침해도 침해지만 흉악범죄자나 강력범죄자가 비교적 경한 범죄로 잡혀온 잡범과 같이 수감될 수 있고, 이 때 배운 범죄 지식을 이용해 잡범이 출소 이후 흉악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일반인들에게 결코 좋지 못한 선택이다.[27]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는 청송이 있는데, 이 곳은 교도소 없이는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라, 오히려 어차피 있는 교도소 추가로 유치해서 지원금과 면회로 인한 외지인들의 방문 효과라도 챙기자는 여론이 많다.[28] 김대한, 유영철(사형선고), 안인득, 김태현[29]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이춘재, 정성현, 김해선(김길태, 오원춘, 이춘재 외 전원 사형선고, 1심에서는 상술한 범죄자들이 전부 사형 선고 받았다.)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30] 김근식이나 박병화는 뭐냐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임을 감안해야 된다. 2020년대에 만약 그랬다면 아무리 참작할 사유가 생겨도 40년 이상이요,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된다. 허나 조두순 이전인 대전 발바리의 이중구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과거 전두환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가정파괴범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집행까지 했었다.[31] 참고로 아동 성범죄도 보통은 8-12년이고 김수철, 고종석같이 조두순 사건이랑 매우 유사한 등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한편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10-16년임을 감안하면 아동 성범죄를 살인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본다는 뜻이다.[32] 연쇄살인을 본격 시작하기 전 잡혔거나, 아동을 납치 살해한 범죄자거나, 살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경우이다. 원래 1990년대까지 이런 범죄자는 대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했지만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 집행을 중지되고 사형 미집행이 관행이 되면서 희생자 수 및 죄질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범인 전현주나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범인 김장호, 연쇄 살인범 김윤철, 안진수, 신대용, 안남기,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여아 강간살인김길태, 김점덕,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춘재,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김태현이 대표적이다. 대개 이들은 사형에서 감형 받았거나, 원래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질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평범한 무기수들에 비해서도 가석방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죽을 때까지 수감 신세일 가능성이 높다.[33]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34] 6번의 혐의 인정 × 한 번에 5천 년.[35] 강간 2000년 x 8번의 혐의 + 흉기 휴대 500년 + 강도 혐의 2000년 + 납치 1750년[36] 이론상으로는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15년,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 10년, 세 번째 살인에 대해서 10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 사면이 있더라도 다른 죄에 의한 유기징역의 형기가 만료되어야 석방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형 및 가석방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된 형량을 동시 집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징역 몇백 년 형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수백 년 징역을 선고하는 국가 대부분은 그걸 진짜로 집행하려는 게 아니라 교도소가 기본 포화 상태라 가석방 및 감형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 흉악범 출소라도 막으려는 심산으로 하는 것이다.[37] 예를 들어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살인죄를 세 번 저질러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 가운데 형벌을 선택하여 선고한다.[38] 실제로 미국에선 절도죄 5건이 아동 성범죄 1건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39] 많은 나라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살인에 준하는 매우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보면서도 영국,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살인보다는 형량이 대체로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 아동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어느정도 체격이 성인과 비슷해지는 고등학생일때조차도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이나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처럼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피해자가 중학생 이하여서 가해자와 체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이럴 가능성이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는 건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 김길태, 정성현 등 사례도 있기도 하고) 괜히 "저항하지 말라."가 아동 성범죄 대응 요령이 된 것이 아니다.[40] 다만 2015년 최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으로 1928년에 폐지한 무기징역을 재도입했다.[41] 이로 인한 참극이 바로 조지 스티니.[42] 참고로 한국 교도소 내 수감자 처벌은 독방 30일이 최대 중징계에 해당한다.#[43] 애초에 이런 교도소가 미국 내에 널려 있었다면 그 교도소만 유명해졌을 리가 없다.[44] 서대문형무소 등 한국 교도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된다. 대체적으로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한국의 일반적인 교정시설보다 보안 등급이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45] 쇼생크 탈출에서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50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이 된 노인이 몰라보게 변한 세상엔 적응이 안 되다보니 차라리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까지 했으나, 이내 노인이 된 몸으로는 범죄를 저지를만한 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곤 실행에 옮기지 않고 관두었다가 얼마 후 끝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게 나온다.[46] 노르웨이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고작 21년에 불과하지만 죄질이 악독하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중범죄자들에 한해 예방적 구금을 같이 선고하면 한 번 심사할 때마다 5년씩 출소를 막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는 평도 받는다. 한편 포르투갈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25년에 불과하며 노르웨이와 같은 예방적 구금 제도도 없기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솜방망이 처벌 국가로, 이는 포르투갈 내에서도 큰 논란이다.[47] 영국의 경우 2012년에 제레미 밤버 등 종신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 여럿이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인권법원은 이들에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줄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일단 영국 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지금도 유럽인권법원과 다투고 있다.[48] 이유는 간단한데, 사회의 분노 및 아동에게 준 피해도 엄청나지만 아동 성범죄자는 특성상 인간으로서 양심을 사실상 상실했고 자기 통제력도 극히 약하다. 따라서 이들을 풀어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해치기 위해 언제든 준비된 프레데터(사냥꾼)를 거리에 풀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아동 성범죄는 실제 죄질과 무관하게 무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통해 사회에서 일단 격리한다.[49] 어린 소녀 두 명을 공범과 함께 페도필리아적 목적으로 납치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 다만 예방적 구금은 그만 선고받았고 공범인 잔 헬게 안데르센은 징역 19년만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하다 보면 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할 것.[50] 무려 13명이 집단 강도를 저질렀으며 사진을 검색해 보면 비웃는 듯한 표정의 흑인 청년 마켈은 주범. 굳은 표정의 백인 청년 크젤은 경찰 살해범이다.[51] 마피아 조직을 위해 청부살인을 저지른 범인.[52] 동성 페도필리아로 30여 년 동안 다수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53] 페도필리아로 역시 오랜 기간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54] 보통 이런 제도는 가장 죄질이 나쁜 중범법자의 영구 격리 목적으로만 내려진다.[55]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에서 사형은 1978년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1928~1978년까지는 스페인에서 사형만 존치되고 하위의 형벌인 무기징역이 사라진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56] 형량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신형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 테러범들에게 신설된 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무기징역의 가석방 상한이 2010년 10년에서 20년으로 가중됐으나 기존 무기수들이나 범행당시 2010년 이전이던 무기수는 적용대상이 아니다.[57] 참고로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살해인원수는 평균 5명 정도이다. 그야말로 악질중에 악질만 가는곳이다.[58] 러시아 소년법에서는 최고 형량이 10년이다.[59] 여성에게는 최고 형량이 징역 25년이다. 최악의 연쇄살인 할머니 타마라 삼소노바같은 여성이 예시이다.[60] 실제로 그 당시 흉악범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