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범행 동기
3. 사건 발생
4. 재판 과정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4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가정파괴 살인 사건. 2010년대 들어 군내 총기난사 사건을 제외하면 사형 판결을 잘 하지 않았으나 범인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이 부각되어 이례적으로 사형 판결까지 확정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의 청구아파트 103동 402호[1]에서 권 모씨(56)[2]와 아내 이 모씨(48)[3]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으며 딸 권 씨(20)[4]는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 날인 5월 20일 범인이 검거됐는데 검거된 범인은 권 씨의 전 남자친구인 대학생 장재진이었다. 장재진은 해병대 출신인데[5]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6]


2. 범행 동기[편집]


장재진의 중학교 재학 시절 성적은 양~가 정도로 낮은 편이었으며 상주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석차등급 5~6등급으로 낮은 성적대를 유지하였지만 재학 중 임원활동 경력을 반영한 '리더십 수시전형'으로 대구대학교에 입학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병대에서 복무를 마친 장재진은 칠곡군 소재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대구대학교에 복학했다. 장재진은 대구대 건축공학과에 재학하며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맡는 등 사교적인 성격이었으며[7] 2014년 2월 권 씨가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사귀었다.

2014년 4월 2일 장재진은 권 씨의 친구에게 권 씨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친구에게 소식을 들은 권 씨가 "왜 내 친구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며 따지자 장재진은 권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일로 권 씨는 장재진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4월 7일 오후 1시 장재진은 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다가 권 씨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았으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 폭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 사실 이때의 구타도 6시까지 권 씨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걱정한 선후배가 장재진의 자취방에 찾아온 덕분에 끝났다.

장재진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 씨의 부모는 장재진의 부모[8]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헤어지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장 씨 부모는 사과와 함께 그를 혼내면서 휴학할 것을 명령하였다. 장재진은 휴학하면서 자동으로 총동아리 연합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장재진은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 채 권 씨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3. 사건 발생[편집]


장재진5월 19일 오후 5시 30분 경 배관수리공 행세를 하면서 전 여자친구 권 씨의 아파트를 찾아 5분 가량 내부를 살핀 뒤 부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쉽게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했으며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 소독약, 스프레이 락카, 칼과 둔기 등을 챙기는 등 소름돋을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서 할 대사를 수첩에 적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수첩을 보며 외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50분 뒤인 오후 6시 20분 경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배관 수리를 하는 척을 하다가 6시 30분 경에 어머니 이 씨에게 "수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스프레이 락카를 뿌리고[9] 칼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려던 아버지 권 씨를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시신에 이불을 덮어 둔 뒤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 지갑에서 돈도 꺼냈다. 권 씨 모친의 휴대폰으로 전 여자친구 권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가를 종용했다. 이때 장재진은 권 씨에게 '곧 성인의 날이니 선물을 준비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5월 20일 오전 0시 30분 경 집에 온 권 씨에게 어머니의 시체를 보여주며 아버지까지 죽이기 싫으면[10]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권 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장재진은 권 씨에게 부친의 시체를 보게 하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권 씨가 자해하자 방에 감금했는데 몇 시간이나 감금하면서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거나 동아리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또 권 씨에게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감금되어 있던 권 씨는 오전 9시 경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11] 장재진은 이후 범행 장소인 집을 빠져나와[12]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 들러 종업원에게 손을 다쳤는데[13] 피가 많이 난다며 웃으며 이야기한 뒤 과도[14]를 사서 학교 인근인 경산시 자취방에 돌아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면모를 보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이나 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날 붙잡았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에는 장재진이 전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죽였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있었던 별개의 사건[15]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장재진의 페이스북 계정이 털려 떠돌아다녔으나 얼마 안 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의거해 삭제되었다.


4. 재판 과정[편집]


피고인은 평소 열정적이고 쾌활하며 매사 들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나 그러한 감정은 매우 피상적이고 거절, 비난, 반대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직면하면 쉽게 화를 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모습과 함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감정에 따라 대담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9월 19일 1심에서 장재진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집에 침입해, 권 씨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권 씨를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하며 통제하다가,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16] 보여줘 권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권 씨에게 112일[17]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18],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해자 권 씨를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통제해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은 권 씨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권 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재진은 수사 중 뜬금없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무기징역 운운하면서 선수를 친 이유는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완전히 사회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지만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당황했는지 이에 곧바로 항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한 장도 쓰지 않던 반성문을 항소심에서는 60장 넘게 제출했다.[19] 그리고 항소가 기각되자 포기했는지 또 다시 반성문을 1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사형선고를 받고 대법원2015년 8월 27일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재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 이는 2010년 오종근에게 사형이 선고된 후 5년만에 군내 총기난사[21] 외의 사건에서 사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였으며 사형을 꺼리는 21세기의 추세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22] 그만큼 법원에서도 그의 흉악성과 잔인함을 인정한 것이다.[23][24]
이 사건으로 장재진은 출학되었다.

5. 둘러보기[편집]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bgcolor=#fff,#1f2023><^|1><height=32>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21:35:40에 나무위키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사건 이후에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2] 1958년생.[3] 1966년생.[4] 1994년생.[5] 2010년 2월에 입대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으므로 1111기 혹은 1112기로 추정된다.[6] 어지간한 가혹행위에도 부대 내 자체 징계로 끝내거나 영창 15일 (만창, 풀창)을 보내는 상황에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까지 받을 정도라면 그의 가혹행위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금도 대한민국 해병대/악습이라는 문서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해병대의 병영부조리는 타군에 비해 더한 수준인데 더 심각했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을 정도였다.[7] 이 점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었지만 거절 - 비난 - 반대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혹은 사건에 직면하면 화를 쉽게 내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고 행동의 통제를 못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한다.[8] 이 시기에 장재진의 부모는 상주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했다. 참고로 사건 이후에도 4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년에 폐업했다.[9] 이걸 눈에 직접적으로 맞은 순간 여생을 시각장애인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10] 하지만 아버지도 이미 살해된 후였다.[11] 권 씨는 한쪽 골반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12] 권 씨가 아파트 화단에 추락했을 때 경비원이 그걸 발견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권 씨를 다시 4층으로 끌고 갔을 것이라고 한다. 경비원이 없었다면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선배 약혼녀 살인사건)처럼 사건이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형사 출신 김복준 교수와 김윤희 前 프로파일러가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에서 이런 예측을 제시했다.[13]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인 자신의 손을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14] 이 때문에 법원은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15] 가해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어 죽였다.[16] 어머니의 시신을 먼저 보여주며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했다.[17] 약 3개월 22일[18]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 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양면으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19]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심에서는 반성문을 단 1장도 쓰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도 장재진 정도면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20] 당연한 것이, 다른 것도 아닌 양형부당으로(즉,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람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21] 2013년 해병대 김상병2016년 육군 임병장 사건 등 총 2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22] 다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는 꽤 있다.[23] 7년 뒤에 벌어진 거의 판박이 수준의 사건의 범인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24] 상당히 유사한 사건인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더 중한 판결이다. 해당 사건의 범인 김대용은 장재진과 똑같이 2명을 죽였지만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는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감금, 협박 및 강간까지 추가로 저지른 장재진과는 케이스가 다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