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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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2019년 8월 8일에 발생했으며 4일 뒤인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알려진 토막 살인 사건.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중략)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심 판결문 中
이 사건의 범인인 장대호는 시신들의 나머지 부위가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만약 경찰의 초동 수사망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자수하지 않았더라면 장기화되거나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다. 장대호는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까지 없앴기 때문에 시신을 성급하게 한강에 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1]
2. 경과[편집]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된 부위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시신의 크기와 형태 등으로 미뤄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으며 몸통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상태였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 사체를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 부위로, 사체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몸통 시신과 팔 부위가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 당일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이전부터 경찰이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의심하던 자였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먼저 들러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안내실 직원은 황당하게도 "종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숙박 장부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모텔 사장 연락처를 감추는 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장씨를 그대로 두고 10여 분만에 모텔을 떠났다. 범죄 현장이 모텔과 같이 조용한 숙박 시설인 경우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일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번호와 장부를 안 보여준다고 섣불리 용의자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뿐더러 당시 통화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던 용의자는 따로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당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의 자신이 일하던 모텔[3] 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 이씨(32세)가 반말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4번이나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다 내지 않고 3만원만 내겠다고 말하다가 후불로 내겠다고 말하며 숙박비를 결국 내지 않고 객실에 들어가서 투숙하자 화가 나 살의를 품었고 이후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구함에 있던 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로 쳐들어가 잠들어 있던 이씨를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그리고 4일에 걸쳐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내 한강에 유기하였다.
그러나 장대호가 자수하기 전 CCTV를 삭제하고 도망쳤고 복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당시 상황은 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의 말을 100% 믿는다 해도 이 정도 사건은 사람을 죽인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다툼이다.[4] 이날 피해자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는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 줬다"고 진술했다.[5] 장대호도 옥중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살해 후 그가 정말 돈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지갑을 뒤졌는데 현금 16만원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글을 썼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는 돌발 발언을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도를 고려해 8월 20일에 그의 신상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후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결정에 따라 흉악범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2019년 8월 20일 얼굴 및 나이, 성별 이름 등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안내실 직원은 구체적 범죄 사실을 물었지만 장대호가 형사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해, 안내실 직원은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 만약 피의자가 마음을 바꿔먹고 도주하거나 자살해 버렸다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지라 터무니없는 대처였다. 경찰은 안내실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안내실 직원을 감독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했다. # 이후 2명 견책, 5명은 경고로 종결되었다.
3. 신상 공개[편집]
2019년 8월 20일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1980년생, 39세)"이며, 2019년 8월 21일 얼굴이 공개되었다.
신상 공개 처분에도 그는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며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바람에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느낀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벌인 일화를 언급하면서 중요치 않아 보이는 일도 당사자에겐 죽일 만큼의 원한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야기 도중 호송 경찰관이 발언을 제지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6] 관련 기사
3.1. 얼굴 공개[편집]
JTBC가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였다.
취재진 앞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4. 피해자 및 유족[편집]
피해자의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피해자의 시신이 다 수습되기를 기다렸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끝내 시신 전체를 찾지 못하자 결국 포기하고 장례를 치렀다. 기사
피해자 이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며 대한민국으로 귀화했고 사망 당시 만 33세였으며[7] 아내와 당시 5살이었던 어린 아들이 있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지만 피해자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음을 안 뒤 아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바람에 유산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는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족이 많은 서울 구로구를 찾아 술을 마시고 혼자 노래방을 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8] 이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택시를 잡은 뒤 "아무 모텔이나 가 달라"고 요구했고 공교롭게도 장씨가 일하는 모텔에 도착해 변을 당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조선족에 대한 증오발언을 퍼부으며 악플을 달기도 했다. 기사 댓글란 참조
유가족들은 항소심 공판에 통역인과 함께 참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통역과 같이 오긴 했지만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직접 말했는데[9] 피해자 어머니는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서 "손주가 이 사건을 알고 난 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요구했고 진술 중간에 재판부 앞에 무릎을 꿇으려 시도하며 오열했다. 아내 역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 생각에 살아가고 있다"고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고통을 호소했다.
5. 재판[편집]
2019년 10월 8일, 장대호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11월 5일,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 #2판결문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던 장대호는 이날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판결 당시 가석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그와 동등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언급은 아니지만[10]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장대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자수를 했으니 감경해 달라'는 장대호 변호인의 요청에도,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경해줄 만한 자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수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돌출적인 쇼맨십마저 보이는 장대호의 태도가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19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유는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하지만 검찰도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는 배제되므로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추후 장대호의 언급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
2020년 3월 19일, 2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
2020년 4월 16일, 2심 판결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1판결문
2020년 4월 21일, 장대호 측이 상고했다. #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판결문
[판결] "'한강 몸통 시신' 유족 구조금,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 대법원_2022다228704(비실명).pdf,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6.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편집]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기도 신뢰성과 참작할 사유가 없다. 본인 입으로 손님이 진상짓을 한 게 동기라고 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만취한[11]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방에 들어가 망치로 마구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면서 잔인한 데다 CCTV를 포맷하면서 증거인멸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자수한 것 외에는 감형해 줄 사유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전국진 부장판사가 상징적이긴 하나 '가석방조차 불가해야 한다'[12] 고 한 건 본질적으로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역이라는 것이 죄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개념보다는 갱생과 범죄의 재발 방지가 더욱 우선되기 때문이다.
장대호 같은 경우 반성은커녕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살인할 것이라며 끝까지 인간 말종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또 여기서 처벌을 가볍게 할 경우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생긴다.
7. 대중의 평가[편집]
7.1. 여론[편집]
당연히 살인은 엄연히 흉악범죄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합법적 살인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조차도 군인이라는 특정인이 아닌 이상 살인은 제한되어 있고 군인 또한 적성 인간[13] 이 아닌 사람들[14] 을 죽인다면 전쟁범죄로 처벌받고 국제적으로 비난받는다.
범죄자라면 법의 심판에 맡기면 될 일이다. 범죄자를 다 잡아낼 수는 없고 처벌도 피해자의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것이 법이다. 이를 어기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악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사적제재다.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생전 무슨 일을 했고 진상짓을 했다는 등의 이유가 장대호를 옹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애초부터 장대호가 밝힌 범행동기는 CCTV를 훼손한 증거인멸 행위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장이다. 다만 다름아닌 피해자의 유족(아내)이 '피해자는 최근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떳떳하지 못한 마사지 업소를 정리하려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기에#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불법 마사지업을 했던 점은 사실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 해도 피해자가 진상짓을 했다면 경찰을 불러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불법적인 업소를 하였다는 점도 살인을 당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폭력전과 5범의 전과자라는 말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루머에 가까운데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추방되고 원칙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신분세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귀화한 경우엔 귀화가 취소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범죄 전과나 포주, 조선족이라는 것과 장대호의 범죄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 장대호가 피해자의 범죄 행각을 알고 분노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장대호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는 엄연히 보복 살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사건과 동일시하려는 게 아닌가 추측되는 안두희 피살 사건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어떤 이는 정당방위나 정상참작 등을 예로 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합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최후 수단성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정상참작은 양형 단계에서의 영향만 줄 뿐이고 죄의 유무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장대호의 말을 일단 믿는다 쳐도 피해자가 장대호에게 가한 폭행이 이미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상참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진상짓을 안하면 되지 않냐, 죽을 짓을 했다는 반응도 있는데 그 진상짓을 증명할 증거는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장대호의 언행이나 과거에 손님이 지불금액을 착각했다는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 버린 일, 일베에서도 도배하다 배척당한 등의 과거 행보를 본다면 지극히 비정상에 가깝다. 진상짓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꼭 폭력이 있고 해야만 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오바이트를 했다면 그것도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상인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일단 술집도 안주 등 음식을 파는 곳인데 거기서 오바이트를 한다면 잘 먹고 있던 다른 사람까지 쫓아낼 수도 있는 행위다. 게다가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역인가? 주인이 인격이 나쁘면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얼마든지 진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죽을 짓을 했다'는 편향적인 판단으로 살인을 허용하거나 감형해 준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진상짓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발상이며 또한 그 진상짓이란 걸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거기에 장대호가 CCTV를 세 번에 걸쳐 포맷하고 증거인멸을 한 탓에 진상짓을 했다는 근거조차 없다.
시체는 많은 말을 한다지만 그 시체도 자신이 죽은 과정 정도만 보여줄 뿐 가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즉, 가해자의 말을(피해자의 폭언 및 폭행)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법이 아무리 솜방망이라고 하여도 많은 이들이 수사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처벌한다. 저 혼자 생각하고 보복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다. 책임을 자기가 알아서 지겠다고 죽여 버린 것은 분명한 독선이다.
7.2. 옹호 여론[편집]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유튜브,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가해자인 장대호를 강하게 옹호하는 여론이 나타났다.
이는 그가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숙박비 4만 원을 안 내고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살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는 없다. 장대호가 범행 후 모텔 CCTV 영상을 3차례나 훼손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먼저 피해자가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위처럼 커뮤니티에서 장대호의 주장을 믿고 옹호하는 여론이 많은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그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감췄다고 하더라도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한 이상 관련 증언이나 평소의 행실 정도를 알아내려면 언론 혹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허위로라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범인이 사이코패스였다면 밤에 취한 진상손님이 많다는 그 동네에서 일을 시작하던 수년 전에 이미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큰 처벌을 받거나 작은 처벌을 받고 잘려서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텔 주인은 범인인 장대호에 대해 평상시에 깊게 신임하여 그에게 전반적 관리와 다른 직원들의 관리도 맡기면서 자신이 모텔에 안 오는 날도 꽤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장대호의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손님들과 자주 시비 붙고 문제를 만들었던 직원이라면 혹여 구인이 힘들었다는 가정이 있어도 업주로서 그건 불가능하며 자신이 자주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았다. 즉, 피해자가 범인에게 위세를 보이고 폭력을 써서 돈을 안 내겠다고 말하며 모욕을 했다는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모텔의 모든 관리는 장대호가 도맡아 하고 사장은 사실상 수금때만 나타났다고 수기에도 써 놓았다. 사실상 본인이 지배인이었다. 그러기에 이 또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조선족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부터 장대호 옹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증오발언을 했다. 또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도 한 몫 했다. 거기다 장대호는 하단에 인용된 자필 수기를 통해 자신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력 전과 5범이며 보도방 포주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경찰/검찰 발표로 밝혀진 바는 없으며 그냥 듣기만 했지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또 전과 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다음은 장대호와 재판부의 태도다. 앞서 서술한 대로 장대호는 자수를 하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국에서 사법불신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가 '술 먹으면 감형, 반성하면 감형' 이런 식으로 자꾸 형을 낮춰 주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그런데 장대호는 체포 후에도 일절 사과나 반성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 사람을 죽인 거라면 반성해야겠지만 본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사형을 구형해도 상관없다'로 퍼졌다. 또 회고록에서도 "사형을 바라지는 않지만 사형을 면할 절대조건이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라면, 나는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두고 네티즌들은 오히려 '형량 낮추려고 거짓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흉악범들보다 나은 태도다'고 주장하며 그를 옹호했다.
2020년 3월 초 장대호가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28페이지 가량의 자필 회고록(스캔본, 아카이브, 타이핑한 버전)이 공개되었다. 아래는 오탈자가 수정된 회고록의 전문이며 잔인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열람하길 바란다.
7.2.1. 회고록[편집]
이 회고록을 받은 일베저장소 회원이 장대호에게 응원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스캔본 아카이브)이 왔다고 공유하였다. 위의 회고록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포주임을 확인해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회고록의 내용과 달리 이 편지에서는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점을 회고하고 있다.장대호의 옥중 회고록 전문
[ 펼치기 · 접기 ] * 2019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회고록
나는 2005년부터 숙박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다 2017년 8월, 서울 구로구 대림동 짜장모텔에 입사하여 지배인으로 종사하게 되었다.
10년 이상의 숙박업 경력으로 인하여, 모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짜장모텔 업주는 나를 신뢰하여, 모텔 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적었으며 그는 오전에 잠깐 들러서 수금만 해가는 정도였다.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경, 나는 여느때처럼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차장을 가로질러 한 남성이 들어왔고, 나는
"어서오세요." 인사하며 맞이했다.
그러자 "야 얼마야?" 하며 대뜸 내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내가 "뭐라고?" 받아치자, 그놈은 "얼마예요?"하며,
존댓말로 태도를 바꾸었다.
기껏해야 내 또래 이하로 보이는 녀석이, 처음 본 내게 건넨 첫마디가 '야 얼마야' 반말이었다.
후에 알았지만 이놈은 나보다 여섯 살 어린 1986년생이었고, 중국인(조선족)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하여 보도방 관련 일을 하는 포주였다.
아무튼 나는 다시 태도를 바꾼 녀석에게 "사만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놈이 또다시 반말로 "삼만원에 하지."라고 내게 말하였고,
"사만원입니다."
"삼만원에 하라고."
"사만원입니다."
"삼만원~"
"사만원입니다."
"삼만원!"
"..."
이와 같은 말이 오고 갔으며, 나는 시종일관 반말로 요금할인을 강요하는 놈의 태도가 불량스럽게 느껴져, 손님으로 받지 않고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저기 지금 우리가 방이 없는데, 다른데로 가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현관쪽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손짓으로 밖을 가리키며,
"바로 옆에 다른 모텔 많거든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라고 놈에게 안내하였다.
그러자 놈이 나를 노려보다가 내 말 따라 밖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나와 몸이 근접한 찰나, 갑자기 내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몹시 당황하고 흥분하여, "아 이사람 왜이래!"
이러면서 그를 밀쳐냈다.
그러자 놈이 주먹을 들어보이며, 내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진짜로 때리진 않고, 잠시 그상태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 혼자 모텔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카운터까지 다시 따라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이놈과 장시간 소란을 피울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결국 놈에게 굴복하고 방을 내어주고 말았다.
301호 키를 건네주면서 "301호" 짧게 말했다.
그러자 놈이 "니가 안내해줘야지." 이렇게 말했다.
이순간 나는 '이 새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
함께 E/V를 타고 3F으로 가서, 301호 문을 열어주고 놈을 방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는 놈에게 "사만원 내놔."라고 말했다.
그러자 놈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문을 닫았고, 나는 더 이상 맞서기 싫어(질까봐) 1F 카운터로 내려왔다.
카운터에 앉아 생각해보니, 놈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내가 너무 싫었고, 그놈이 내게 한 행동들을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즉시 카운터 옆 공구함 아래에 있던 여러 망치들 중에, 가장 무거운 쇠망치를 선택해 들고, 당장 301호로 달려가 놈을 박살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순간 갑자기 배가 아팠고, 두통까지 발생하여 나는 잠시 카운터 뒤편에 있던 나의 숙소로 가서 누워 쉬었다.
잠시 후 몸이 괜찮아지자 나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는데 301호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딸칵' 하고 들렸다.
아침의 고요한 정적이, 3F에서 문잠그는 소리까지 1F 카운터로 전달해 주었던 것이다.
"새끼~ 겁은 많아서 문 잠그고 자려나 보네~"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놈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와중에도 나는 갈등하였다.
'그냥 다음 근무자에게 이 상황을 인수인계하고, 저놈 나갈 때 붙잡고 숙박비 4만원 받으라고 할까?'
하지만 입사한지 한달도 안 된 다른 직원에게, 저 301호에서 처자고 있는 양아치를 상대하게끔 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그놈이 내게 저지른 폭력을 곱씹으며 떠올리자, 엄청난 분노감이 밀려왔고, 나는 비상키와 망치를 들고 3F으로 올라갔다.
301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잠들었으면 죽이고, 혹시 안자고 있으면 그냥 내려오기로 마음먹고는 방안을 살폈다.
방안을 보니, 놈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었다.
나는 방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내일이 어딨어 이 새끼야! 너는 이제 내일이 없어! 죽어 이 새끼야!' 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쇠망치로 놈의 뒤통수를 1회 힘껏 내리쳤다.
그 순간 놈의 오른쪽 뒤통수에 피멍울이 맺히는 게 보였다.
그러나 놈은 무반응이었다.
이에 더욱 흥분하여 두 손으로 쇠망치를 부여잡고, 도끼질하듯 힘껏 서너 차례 놈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한대 한대 내려칠 때마다 장단 맞추듯 놈도 신음소리를 우~! 우~! 우~! 하고 내었으며, 피는 분수처럼 솟아올라 천장과 벽면 사방에 튀었다.
놈의 뒤통수 뼈는 과자처럼 으스러져, 마치 뇌가 보이는 것만 같았고, 뇌수 또한 끈적하게 흘러내렸다.
나는 피가 너무 많이 튀자, 그 피튀김에 놀라서 그만 공격을 멈추고 멍하게 잠시 서 있었다.
공격을 멈춘 후에서 그 놈은 신음소리를 길게 내면서 숨이 붙어있었다,
이에 혹시 놈이 정신차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하여,
놈의 휴대폰은 망치로 깨부수고, 객실 키폰과 함께 들고 1F 카운터로 황급히 내려왔다.
카운터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수시로 1F 카운터로 내려와 주변을 살필 수 밖에 없었다.
놈의 휴대폰은 도림천 아무곳에나 던져버리기로 계획하고, 내 전기자전거 뒤편 짐가방에 넣어두고는, 301호 키폰은 내 숙소에 보관하였다.
이후 맞교대 근무자였던 남재윤과 근무교대를 하고 301호로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곧바로 301호로 올라갔었는지, 지금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당일은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9시 사이고, 이 글은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에 작성 중이다.
아무튼 나는 다시 301호로 진입하여 놈의 소지품을 살폈다.
지갑을 보니 놈의 신분증과 각종 중국어로 쓰여진 명함들이 있었고, 중국지폐 석장과 한국화폐 16만원도 발견됐다.
나는 지갑에서 돈을 발견한 순간 다시금 화가 났다.
"니가 돈 냈으면 내가 너 안죽일 수 있었잖아~ 돈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원망하듯 침대에 엎어져 있는 놈을 향해 말하였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놈의 가방 안에는 수첩이 있었는데 펴보니 창녀들 순번과 수금현황이 적힌 장부같았다.
'아가씨 장사하는 놈이었군.' 나는 이렇게 판단했고,
놈의 신발 옷가지·가방 등은 헌옷수거함에 갖다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 양아치를 조선족으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신분증을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있었다.
'왜 민증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거지? 한국 사람인가? 그럴리 없는데 혹시 위조된 신분증인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며 나는, 한동안 이놈의 신분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때문에 이놈의 인적사항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다.
(이포준 860926-1xxxxxx)
나는 놈의 신분증·수첩·명함 등을 찢어서 버리고,
담배는 따로 챙겨놓았다.
교대근무자였던 남재윤이 흡연자였기에, 그에게 줄 생각이었다.
후에 이 중국담배는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참고로 나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로, 이 곳 짜장모텔에서 근 3년 간 먹고 자고 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8일 오전 11시부터는, 내가 쉬는 날이 되고 교대 근무자 남재윤의 근무가 시작된다.
근무교대 후 나는 남재윤에게 "잠시 나갔다올게."라고 말한 뒤, 나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대림역 근처로 가서, 놈의 휴대폰을 도림천에 던져버리고 돌아왔다.
그런 후 옥상에 운동하러 간다는 핑계로 E/V를 타고 6F으로 가서, 계단을 이용해 301호로 몰래 들어갔다.
침대에 엎어져 있는 놈을 욕실바닥으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방을 계속 피로 오염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놈의 사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내게 행패부리다 쇠망치로 머리통을 처맞고 뒤진 이놈은,
키 175cm 전후에, 몸무게 90kg 정도 되는 체격이었던 것 같다.
참고로 나 장대호는 키 162cm에 80kg(2019년 기준)이다.
나는 놈의 양팔을 붙잡고 끌다시피 힘을 쓴 끝에,
겨우 놈을 욕실바닥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짜장모텔은 각층마다 녹화되는 CCTV가 없었기에,
내가 3F에서 뭘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허술하고 낡은 여관 환경이, 나의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나는 또한, 나의 돈과 죽은 양아치놈의 돈을 더해, 301호 숙박비를 선결제한 것처럼 장부를 기재하여, 교대근무자 남재윤으로 하여금 301호를 신경쓰지 않도록 했다.
8월 8일 저녁에는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잠을 잤다.
신림역 근처 어느 모텔에서 방을 잡고 잤던 것으로 기억되며,
그와중에 점집에 들러 두번이나 점을 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의 근무를 서기 위해 짜장모텔로 다시 돌아왔다.
2019년 8월 9일 오전 11시, 남재윤을 퇴근시키고 24시간 동안의 내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제 내 근무날이므로 나는 남재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301호에 드나들 수 있었다.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틈 날 때마다
301호에 들어가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내가 죽인 거지만, 사체를 마주보는 일은 무섭고 서늘한 것이었다.
301호 에어컨을 계속 켜두었기에, 드나들 때마다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를 빌려 놈을 싣고 어디 야산에 암매장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놈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 사체를 유기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어찌할 바를 고민하며, 잠시 자수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확신에,
사체만 잘 처리하면 완전범죄를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에 사체를 토막내 유기하기로 결심했다.
1F 카운터로 내려와 근무를 하면서, 사체처리를 어찌할지 구상했다.
1년 전에 짜장모텔 지하실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며, 어떤 상자에 과도와 식칼·여러 조리도구 등이 들어있던 걸 기억하여, 지하실로 내려가 톱칼 한자루와 부엌칼 한자루를 챙겨 301호에 가져다 놓았다.
그와중에 걸레 등도 함께 챙겨들어가, 방바닥 혈흔을 닦아내며 방안을 정리하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방 벽지에 튄 혈흔을 은폐하기 위한 스티커를 주문했고, 방독면·방향제·큰 배낭도 주문하였다.
2019년 8월 10일 오전 11시, 다시 남재윤과 근무교대를 하고 나는 신림동에 있는 나의 원룸으로 가서, 기타가방과 절단기를 챙겨 짜장모텔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남재윤에게 "옥상가서 운동하고 올게."라고 말한 뒤,
6F으로 올라가 계단을 통해 다시 301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칼로 놈의 오른편 목을 썰어보려 시도했다.
그러나 사람가죽은 생각보다 두꺼웠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만 포기하고 1F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잤다.
저녁 무렵 일어나 카운터로 나가보니,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가방·방독면·방향제·스티커 등이 도착해 있었다.
8월 10일 토요일은 주말이라 평소보다 조금 손님이 많았기에,
남재윤은 나를 그닥 신경쓰지 않고, 제 할일을 했었던 것 같다.
8월 10일 저녁 10시경, 기타가방 안에 작은 가방과
방독면·방향제·절단기·고무장갑을 넣고 멘 후,
남재윤의 눈치를 살피며 옥상에 운동하러 가는 척 6F으로 올라가 또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301호로 들어갔다.
그렇게 301호에서 다시 남의 사체와 마주쳤고,
사체훼손시 역한 냄새가 날까하여 방독면을 착용한 뒤,
욕실 안 여기저기에 방향제도 배치해놓았다.
나는 놈이 내게 저지른 잘못들을 다시 떠올리며,
분노게이지를 상승시켰다,
그 분노감을 이용하여 목숨을 건 각오로,
놈의 오른쪽 다리부터 절단작업을 시작했다.
먼저번에 부엌칼이 잘 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톱처럼 날에 이가 서있는 톱칼을 이용하여 사체를 썰기 시작했다.
그러자 너무도 쉽게 오른쪽 사타구니 살이 썰려나갔다.
그러나 뼈는 아무리 톱질을 해도 절단되지 않았다.
이에 절단기를 이용해 관절부위를 어느 정도 도려내고
다리를 비틀자, 드디어 분리되었다.
사체를 마주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지만,
한 번 훼손하고 나니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대담해진 나는 같은 방법으로 놈의 왼쪽다리·오른팔·왼팔·
마지막으로 놈의 목을 잘라 순차적으로 욕조 안에 넣었다.
이로써 놈의 사지와 머리를 잘라 몸통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토막난 사체들을 검정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가지고는,
방안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사체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게 하여, 사체부패를 지연시킬 목적이었다.
토막시신중 부피가 작고 가벼운 머리통을 작은 가방에 넣고 1F으로 내려왔다.
이에 남재윤이 의아해하며 "지배인님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라고 내게 물었다.
"옥상에서 운동하다 깜빡 잠들었지 뭐야 ㅎㅎㅎ" 이렇게 둘러대고
나는 "한강에 놀러갔다올게."라고 말한 후,
내 전기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새벽 2시 전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도림천 자전거길을 이용해 안양천을 거쳐, 한강 남단 가양대교 조금 못가서 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주변을 살핀 다음, 가방에서 놈의 머리통을 꺼내 한강으로 힘껏 내던지고 짜장모텔로 돌아왔다.
그런 후 101호 나의 숙소에서 잠을 청했다.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오전 11시, 나는 근무를 서기 위해
카운터로 나가 남재윤을 퇴근시켰다.
그리고 오늘 안으로 나머지 사체들을 처리해,
301호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럴려면 오늘 밤 나를 대신해 얼마간 카운터를 봐 줄 사람이 필요했다.
퇴근한 남재윤을 다시 부르기엔, 행여 의심을 살까하여
어렵게 생각되었다.
이에 한달전쯤 가게를 그만둔 박석민이란 친구에게 연락하여,
오늘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7시간동안 카운터 알바를 제안했다.
밤 11시 박석민이 도착했고, 나는 그에게
"형 물건들이 301호에 몇 개 있는데, 그거 오늘 원룸으로 빨리 옮겨야 돼서 너 불렀어."라고 둘러대고는, 박석민과 교대하였다.
그런 후 나는 큰 베낭을 메고 301호로 가서 몸통시신을 베낭에 넣고 내려와 헬멧을 쓴 후, 전기자전거를 타고 먼저번에 놈의 머리를 내던졌던 장소로 다시 가서, 몸통 시신을 겨우 한강에다 유기했다.
참고로 몸통이 가장 무겁다.
몸통이 약 40kg 정도로 느껴졌고, 그 다음은 다리 하나가 무겁다.
그 다음은 머리통이 약 9kg 정도로 느껴졌고,
한쪽 팔이 가장 가벼웠다.
그래서 나는 가장 무거웠던 몸통시신이,
한강물 속으로 가라앉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한강에 밀어넣은 순간,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의 곧바로 몸통시신은 떠올랐다.
아뿔싸!
그러나 현장에 오래 머무를 여유는 내게 없었다.
무시하고 얼른 짜장모텔로 되돌아와, 이번에는 기타가방에 다리 한짝을 넣고, 같은 방법·같은 장소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나머지 다리 한 짝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카운터 뒤편 숙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이제 팔만 처리하면 되었다.
팔은 가장 가벼웠기에, 양 팔을 모두 한 봉지에 남아서는,
역시 같은 방법·같은 장소에 유기하였다.
이로써 놈의 사체를 모두 한강에 갖다버리는데 성공하였다.
돌아와 301호를 청소·정리하고는, 박석민을 퇴근시키고
내가 카운터에 앉아 5시간 가량 업무를 보다가,
2019년 8월 12일 오전 11시, 남재윤과 근무교대를 한 후
카운터 뒤편 나의 숙소로 들어가 잠을 잔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 인터넷에 접속했더니,
'마곡철교 남단에서 몸통시신 발견'이라는 뉴스가,
모든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범인인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을
키워드로 검색하며, 뉴스들을 주시하였다.
8월 13일 오전 11시, 출근하여 남재윤과 근무교대를 한 후 카운터에 앉아 TV와 인터넷을 통해 계속 상황을 지켜봤다.
- 범인은 조선족 아니면 전라도다.
- 범인 잡으면 고유정과 한방에 처넣어라.
- 흉악범이 착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였다.
- 범인은 두 명 이상의 중국 조폭들일 것이다.
- 칼을 잘 쓰는 전문가의 소행이다.
- 몸통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했는데 떠오른 것이다.
- 남한강에서부터 떠내려왔을 것이다.
위와 같은 온갖 추측성 뉴스와 댓글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몸통시신이 발견된 순간 완전범죄는 실패했기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잡히기 전에 자수하여 내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게,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로 정리되었고, 무엇보다 죽은 놈은
양아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종일 생각과 고심을 한 끝에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수할 수는 없었다.
일단 오늘은 나의 근무날이었고, 내가 지금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짜장모텔이 문제였다.
남재윤은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었고, 숙박업 경력이 1년 정도 뿐이었기에, 모텔의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남재윤에게, 내가 없어도 짜장모텔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그가 일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했다.
2019년 8월 14일 오전 11시, 남재윤이 출근하였다.
"한강에서 몸통시신이 발견됐대~ 뉴스 봤냐?"
"그래요? 제가 뉴스를 잘 안봐서요~"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퇴근하여 내 방(101호 숙소)으로 가 잠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오후쯤 깨어나 신림동에 있는 나의 원룸으로 가서,
짜장모텔 일일매출 장부를 200장 정도 프린팅해서 준비하였는데,
이는 내가 사라지고 난 후, 얼마동안 쓰여질 여분의 장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짜장모텔 지배인으로서 요금표·장부·안내표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 관리했기에, 신림동 원룸은 일종의 내 개인사무실이었고, 프린터와 코팅기까지 있던 내 전용공간이었다.
그곳엔 한두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 개인정비만 하고 나왔던 일종의 창고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이곳이 털려 PC 하드디스크에 있던 각종 야동과 야사들, 시체 사진 등과 같은 고어짤들이 발견되어,
나의 원심 재판에 안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내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드러나, 내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1]
이 글을 통해 변명을 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십수년에 걸쳐
골동품 모으듯 수집·보관만 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들을 희귀한 것으로 생각해,
비밀폴더에 잠금장치까지 해가며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던 것들이었고, 절대 어디에 유포시키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하필 본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들통나,
나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재판자료로 쓰여진 것이다.
이제와 후회한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신림동에서 얼마간 머물며 볼 일을 본 후,
저녁무렵 짜장모텔로 돌아와, 남재윤에게 모텔 관련한 여러가지 업무를 알려주었다.
나는 남재윤을 모텔 내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니며, 시설점검·보수방법 등에 대해 일러주고는, 일할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때 구인하는 방법, 돌발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러주었다,
2019년 8월 15일 오전 11시, 내가 출근하였고 남재윤은 퇴근하였다.
출근하자마자 카운터쪽 CCTV를 한 차례 더 포맷했다.
내가 이놈을 처죽인 그시점에 CCTV를 포맷했었고,
이후 자수하기 전 체포될까 염려해 한 번 더 포맷한 것이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1시, 남재윤이 출근하였고 나는 퇴근하여 101호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이즈음 놈의 머리통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한 것 같다.
한숨 자고 있던 늦은 오후, 누군가 노크를 했다.
고양경찰서 형사 두 명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내게 죽은 포주놈의 사진을 보여주며, 놈의 행방을 물었다.
나는 자수를 계획했기에, 여기서 체포될 수는 없었다.
모른다고 잡아떼고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잠시 후 화성경찰서 형사들도 찾아왔다.
그들 역시 놈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고,
역시 모른다고 하자 그들도 돌아갔다.
이때쯤 뉴스에서 놈의 오른팔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고양경찰서가 사건 담당 관할로 찾아왔던 것이고, 화성경찰서는 놈의 유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여,
실종자 찾기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놈의 신원도 DNA 대조작업을 통해 알아낸 것이라 들었다.
정확한 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DNA 대조 작업으로
놈의 신원을 파악했을 것 같다.
사체훼손 당시 내가 놈의 엄지손가락 지문부위를,
칼로 도려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시간이 없었다.
어서 자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나 지금 일 그만두는 거니까, 내일 나 기다리지 말고 새 사람 구해 써."
"형님 어디 가십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이제부터 네가 지배인이야."
이와 같이 남재윤과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짜장모텔을 떠나 신도림역 방향으로 걸어가다 택시를 잡아 탔다.
당시 시간이 아마도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전후로 기억된다.
한참 후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한 나는, 초병에게 자수하러 왔다고 말한 후에, 서울경찰청 안내실로 들어갔다.
"내가 자수하러 왔거든요? 강력계로 절 안내해주세요."
"여기서 그런 건 처리해드릴 수 없고, 경찰서로 가보시겠어요?"
"가까운 경찰서가 어딘데요?"
"종로 경찰서로 가보세요."
이렇게 서울경찰청 안내실 직원에게 퇴짜를 맞은 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종로 경찰서로 향했다.
자수 의사를 밝히자 곧 강력계로 안내되었다.
나는 강력계 형사에게 내가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이니,
어서 나를 구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이에 죽은 포주놈의 인적사항(이포준 860928)을 말하자,
종로 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그제야 나를 긴급체포했다.
잠시 후 고양경찰서 형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고, 그들과 함께 2019년 8월 17일 새벽 1시쯤 고양경찰서에 도착해,
곧바로 심야조사를 받고는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그러다 오전 9시 무렵인가 다시 고양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짜장모텔로 가서 현장검증을 했다.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현장감식을 진행했고,
병행도구들[2] 도 내가 직접 다 찾아주었다.
8월 19일 월요일에 2차 조사를 받고,
8월 20일 화요일엔 심리검사까지 받았다.
8월 21일 나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검찰조사를 받았고,
11월 5일 화요일, 의정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후 우연히도 검찰과 내가 동시에 11월 11일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은 2019년 12월 4일~5일에 거쳐 작성되었다.
모든 내용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생략된 곳이 많으며,
사건의 진실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생략하였다.
이 긴 글을 짧게 정리해서 보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 반말로 시비를 걸고,
- 다른 모텔로 가라 하자 피고의 배를 때리고,
-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 담배연기를 피고 얼굴을 향해 뿜어내며,
- 끝내 돈도 안내고 무전취식[3] 까지 하다가.
화가 난 피고에게 둔기로 뒤통수를 처맞고 뒤진 사건이다.
이후 사건은폐를 위해 피고는 원고의 사체를 토막내어 한강에 유기했고, 사체가 발견되어 이슈가 되자, 피고 장대호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
이것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전말이다.
조금 더 짧게 요약하자면,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행패부리다, 둔기에 맞아 죽은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참고로 나는 이놈을 '조선족 포주 양아치'라고 부르길 좋아한다.
원심 국선변호사로부터, 원고가 귀화한 조선족이라는 사실과,
보도방 관련업자라는 수사기록 내용을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예상한 '조선족 포주'란 추측이 팩트로 확인된 순간,
나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게다가 나를 위력으로 굴복시켜 돈도 안내고 무전취식까지 했으니,
양아치라는 표현도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조선족 포주 양아치가 모텔 종업원에게 행패부리다가,
화가 난 모텔 종업원에게 맞아 죽은 사건'
나는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왜 죽였는가보다는, 어떻게 죽였는가만 집중보도를 하였고,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가령 어떤 언론사는 내가 지난 원심 심리공판 최후발언에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나는 원심 최후발언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 사람을 죽인 거라면 반성해야겠지만 본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만 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보면, 마치 내 스스로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소설을 써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언론사는 내가 지난 11월 5일 원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며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선고 때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재판장의 말만 듣고 퇴장하였다.
게다가 원심 재판장은 선고 판결문을 낭독할 때,
'원고가 내일 아침에 숙박비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살해하였다'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실제 판결문에는 쓰여있지 않은 문장이며, 공소장에도 없는 문장이다.
죽은 원고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일 아침에 애기하자고.'였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이 문장과,
'내일 아침에 숙박비를 주겠다.' 이 문장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지난 원심 선고에서 재판장은, 기자들 들으란 듯이
진술 기록을 와전시켜 공표하였다.
더욱이 판결문엔, 피고 장대호는 오만하다·비겁하고 교활하다란 표현을 써가며, 나를 더욱 흉악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었다.[4]
이러한 노력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도 잘 나타나있다.
내가 원심 공판 때 유족들을 향해 윙크를 하며,
비웃으면서 유린하였다고 매도하는 것이다.
나는 원심 선고때까지 유족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지난 원짐 심리공판을 마치고 퇴장할 무렵, 방청객석에서 갑자기 두세명 정도가 일어나 "장대호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며 내게 달려든 사실이 있고, 그때 내가 당황하여 눈을 깜빡이며 허허허 소리내 웃으며 퇴장한 사실이 있다.
당시 내게 욕을 하며 갑자기 말려든 사람들을, 의정부 교도관들이 막아서며 제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교도관들에게 내가 유족들을 조롱하거나 유린하였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E.N.D -
< 일 문 일 답 >
Q. 반성한다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A. 일본이 미국령의 작은 섬 하나 공격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본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멸망시켰다.
그러나 아무도 미국을 전범국가라 비난하지 않는다.
일본이 먼저 미국에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경우도, 죽은 원고가 먼저 내게 공격을 가하였다.
따라서 사과의 순서도, 죽은 원고가 먼저 하는 게 맞다.
이것이 내가 반성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죄의 무게를 따지자면 내 잘못이 크다.
내가 중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과하고 반성을 하는 것은 선후의 문제다.
나는 아직 원고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
Q. 진술 외에, 죽은 원고가 행패를 부린 양아치였다는 증거는?
A. 나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진술을 뒤집는 새로운 살해동기가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해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장하는 살해동기 이외의 다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식이면, 내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 내용과 원심 판결문의 내용도 삭제되어야 한다.
나의 진술 이외에,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살인을 한 것인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증거 외에,
내가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을 행하던 장면이 기록된
CCTV라던가, 그를 목격한 증인도 없다.
이 사건의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나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의 진술만 신뢰하여 사실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더욱이 나는 원고를 더 나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있었던 일 그대로만 진술하였다.
죽은 원고는 그의 주먹으로 내 복부를 노크하듯 네 차례 정도 가격하였고, 내 얼굴에다가 담배연기를 한차례 내뿜었을 뿐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내가 보복한 것이며,
나의 행위는 원고가 내게 저지른 잘못에 비할 때,
크게 지나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아준 것 뿐이다.
이처럼 내가 주장하는 살해동기를 부정한다면,
부정하는 쪽에서 다른 동기를 증명하면 될 일이다.
Q. 사형을 바라나?
A. 아니다.
다만, 사형을 면할 절대조건이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라면, 나는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
Q. 이 글을 쓰는 이유는?
A.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이, 특정인에 의한 편향된 편집 없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이, 기레기들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모든 이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보면, 내가 온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이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회와 국민여러분께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5]
온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최순실·김성태·조국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I.M.F 사태를 몰고온 김영삼과 그 똘마니들이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준 흉악범들이다.
나는 한 개인에게 보복살인을 저지른 그냥 머리가 나쁜 범죄자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부디 나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中 서울구치소 3507 장대호 올림.
장대호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jdancesong
장대호 유튜브 채널명 '슨자'
장대호 일베 닉네임 '슨자' '진빌리' (문워크 아재=장대호)
장대호 페이스북네임 'jeanbilli'
장대호가 한때 운영했던 카페 cafe.naver.com/face60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
죽은 원고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또한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장대호는 사십 평생 살아오면서,
폭력 전과가 단 한 건도 없으며, 벌금 50만원이 전부이다.
그러나 양아치 폭력배의 주먹질을 참아줄만큼 착하거나 아량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다
죽은 원고는 재수없게도 그 마지막에 장대호를 만나 지 성질대로 행패를 부리다 최후를 맞이했다.
<후회 1>
나만 가두리 쳐놓고, 모텔 종업원이 손님들 토막살인했다고만 떠들면서 사형으로 여론몰이를 할 줄 알았다면,
자수하지 말 걸 그랬다.
내게는 자수 전까지 4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증거인멸을 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그 후 도망치거나 체포되더라도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증거·증인·진술의 삼요소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범인 나는 순진하게도, 마치 내가 수사관인 양
증거와 진술을 모두 제공하였고, 그 보답으로 신상공개와 사형구형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의 경우를 기억하여
나와 같은 멍청한 짓은 하면 안된다.
<후회 2>
죽은 원고는 약한 강도로 내 배를 4회 정도 가격했을 뿐이고,
담배 연기를 한 차례 내 어굴에 대고 내뿜었을 뿐인데,
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다.
보복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했어야했다.
죽이진 말고 침착하게 두 눈을 공격하여 맹인으로 만들거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여 앉은뱅이로 만들 걸 그랬다.[6]
그런데 감정이 앞서 모든 것을 망쳤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의 경우를 기억하여,
살인은 절대로 해선 안된다.
<후기>
나는 2019년 12월 中 이 회고록을 외부로 유출시키려다가
서울구치소에 적발되어 금치 22일이라는 징벌처분을 받고
회고록은 압수당했다.
그 후 다시 회고록을 작성중이며, 훗날 여러분들이
28페이지 분량의 내 회고록 전문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유출시기는 2019.12~2020.1월 사이다.
-보내는 사람-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3507 장대호[1]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중략) 피고인이 컴퓨터에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처형된 시신 사진을 다수 수집,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성향이 그대로 발현된 범죄라 판단 되고,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너무 높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5.선고 2019고합204 판결서 中)[2] 범행도구의 오타[3] 무전투숙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 "(전략)…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의 동기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극도의 오만함, (중략)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거나 항의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스터키로 모텔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공격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중략) 등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비난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1심 판결서 중)[5] 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대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④ 원심판결 선고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상당하다.(2심 판결서 중 검사측 항소이유에서)[6] 다만 피고인은 서울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책을 읽고, 다른 수감자들과 대화하면서 상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살인 행위를 한 것은 잘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먼저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2심 판결서 중).
장대호의 옥중 서신 전문
[ 펼치기 · 접기 ] 제 모친 고향이 경북 울진군입니다.
그래서 (일베 회원이 직접 가림)에서 편지가 왔길래 친지분인줄 짐작했는데 그냥 일게이시군요.
다음에 제게 편지 보내실 때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서신으로 메세지 입력하면 제가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3507 장대호입니다.
적어도 올해 6月까지는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텔 당번 일을 거진 15년을 하면서, 수많은 조선족들과 사귀어 봤는데,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선족이라서, 전라도 사람이라서, 흑인이라서.
이런 편견은 정말 버려야 할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저한테 까불다 죽은 놈은 조선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력전과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족이라서 죽인 게 아니라 저한테 폭력을 휘두른 폭력배였기에, 제가 화가 나서 보복 차원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살인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선찌검하다 반격당해 뒤진 조선족은 지 마누라 폭행 전력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던 놈이고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폭력 전과 하나도 없던 그냥 ㅎㅌㅊ 인생 네티즌이었어요.
Jang dae ho 오함마에 장사 없다.
이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저의 변호인들이 확인시켜준 팩트입니다.
사체를 손괴한 것도 목격자가 없다보니 완전범죄를 꿈꾸며 자행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일을 저지른 중죄인임을 인정하는데, 죽은 놈도 나쁜 놈이란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본 사건은 조선족이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고 그냥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나빴어요.
그 죗값은 지옥 가서 치르면 됩니다.
저의 블로그는 blog.naver.com/mjdancesong
옛날에 일베에서 문워크 아재로도 잠깐 유명했었죠.
이제는 소용없는 문워크 기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다음 재판 일정은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이고 서울고등법원 502호 법정입니다.
4月 中 저의 2심 선고 결과가 메스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2019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회고록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서 작년 말 외부로 유출시켰었는데 아마 올해 3~4月 中 인터넷 SNS 등에서 저의 28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 회고록은 SBS, JTBC, TV조선, MBN, YTN 뉴스 방송사에서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언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교도소 일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다는데 아직 여기 서울구치소는 안전합니다.
몸 건강한 사람은 며칠 앓다가 이겨낸다니 큰 걱정 안합니다.
일게이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 일베에서 '슨자'로 글쓴이 검색하면 '팔뚝 굵어보이는 방법'이란 제목의 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에요.
제 사진들 마구마구 합성해서 노무통처럼 써준다면 더할 나위 없죠.
아무튼 일게이들아.
니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마라.
살인죄는 현생에서 로그아웃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영향을 주는 오역죄 중 하나임.
그리고 불교 믿어라.
2020-3-6 금요일 일반우표로 발송함.
서울구치소 3507 장대호
7.3. 결론[편집]
기존의 유사 범죄와 달리 유독 인터넷 여론의 방향성이 달랐던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욕, 폭언과 폭행에 살인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해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일종의 복수 혹은 사적제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한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층 더 옹호를 받았고 가해자인 장대호의 말을 신뢰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가 어떤 혈통과 배경을 가지고 있건 결국 각 개인은 여러 특징을 가진 개인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사상과 사고 방식이 어떻건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사회적 처벌을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설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그 피해를 처벌하는 것은 공권력의 몫이고 사회는 합당한 논리와 가치관, 미풍양속 등에 근거해서 사회적 처벌과 그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옹호 근거인 '피해자가 전과 5범에 성폭력범'이라는 주장 등은 결국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검토되거나 발표된 바가 아니며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그 피해자나 그 유가족도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위에서 서술했듯 조선족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살인이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여겨진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 살인이 아니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였다는 점에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조선족에 대한 혐오 자체가 아주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8-03 19:52:18에 나무위키 한강 몸통시신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실제로 장대호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는 완전범죄를 계획해서 자수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필 회고록에서도 "사체 유기만 잘 하면 완전범죄가 성립될 것만 같았다"고 직접 고백했다.[2] 장대호의 옥중 서신에 따르면 지문으로 피해자를 조사할까봐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다고 한다.[3] 신도림역과 대림역을 잇는 고가철로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해당 모텔을 구글링해 보면 사건 이후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4] 보통 '진상손님이네.' 하고 짜증 좀 내고 말거나 더 나아가도 말다툼 정도로 끝나지 살인까지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실로 어처구니없는 범행동기'라고 평했다.[5] 다만 이것이 장대호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택시 기사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장대호에게는 진상을 부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다.[6] 경찰 입장에선 얼굴 공개하는 목적이 퇴색되게 당당한 태도와 역사까지 거들먹 거리자 막으려고 했던것이다.[7] 장대호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피해자의 민증 앞자리가 86년으로 되어 있다.[8] 장대호가 외부로 유출시킨 옥중 서신에 따르면 살인 후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품으로 신원 조사를 하자 피해자가 조선족인 걸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닌 수첩에는 몸을 파는 여성들의 이름 등 신상과 불법적인 일(포주)을 하는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하며 이를 확인한 순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졌다고 한다.[9] 법원의 통역은 일반적인 생활 어휘가 아니라 법률 용어에 익숙해야 한다.[10] 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아닌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 있다. 다만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11] 장대호가 쓴 글에서도 처음 피해자가 모텔에서 행패를 부릴 때 이미 말투가 취한 느낌이라 술에 취한 기색이 느껴졌고 다른 모텔을 가라고 말하려고 직접 다가가자마자 많이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도 술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났다고 언급되었다.[12] 교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되었다고 해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교도소에서 가석방 기준으로 죄질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는 있다.[13] 적국 군인, 적국 예비군 및 준군인, 테러리스트, 무기를 든 적성 민간인[14] 민간인, 항복한 적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