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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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4년 7월 12일에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김동민(당시 46세)[1]
1958년생
1956년생
이 사건의 범인 김원식은 1997년 9월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
2. 사건의 전말[편집]
사건 당일인 7월 12일 김동민 교위는 수감자 김원식의 요구에 따라 면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김원식이 대전교도소 17동 1층 복도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김 교위의 머리와 목 등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사건 이후 김원식은 독방 생활을 하느라 교도관을 접견할 수 없어서 김동민 교위에게 수 차례 대필 면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 사건 이후[편집]
피해자인 김동민 교위는 뇌사 상태에 빠져 3일 후 숨을 거두었다. 영결식은 7월 17일에 대전교도소 체육관에서 열렸고 교감으로 1계급 특진됐다. #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강금실은 순직한 김동민 교감을 위해 써 달라며 수표 5백만원을 대전교정청장에게 전달하였다. #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인 2005년 7월 14일에는 대전교도소에서 김동민 교도관 순직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
이 사건의 범인인 김원식은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었던 원주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서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2006년 2월 16일에 "국가는 김원식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4. 판결[편집]
김원식은 2005년 1월 19일에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고 2월 16일에 그대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 #
2006년 4월 28일에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2006년 9월 8일에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김원식은 계속 복역하다가 사건으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에 지병으로 인해 향년 58세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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