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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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3월 31일 호스트바 직원[1]
일명 선수로 보인다.
2. 진행[편집]
박정현은 2014년 3월 31일 새벽 5시 30분쯤 이모 씨(34)를 만나자고 한 뒤 렌트 차량으로 유인해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다음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395만 원을 인출했다. 박정현은 범행 뒤 이씨의 시신을 자신의 고향인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살인사건 5일 후인 4월 5일, 호스트바 동료 종업원을 같은 렌터카로 유인해 1,000만 원을 달라며 가슴을 칼로 찌르고 15만 원을 훔쳐 달아나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렌터카 이동경로를 통해 시체를 발견했고, 이에 교도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수 년 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한 박정현은 손님으로 온 이 씨가 평소 돈을 잘 쓰면서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편집]
2014년 10월 2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홍구 부장판사)는 박정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2015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거우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보통 무기징역 ~ 사형만 선고되는 강도살인죄에서 42년으로 감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15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정현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이는 당시 확정된 역대 유기징역 형량 중 최대 형량으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에서 징역 45년이 나왔을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판결로 박정현은 2056년 4월 74세의 고령의 나이에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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