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선고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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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실존 인물
2.1. 사면, 감형되지 못하고 수감중인 인물
2.2. 집행 중 사망한 인물
2.3.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가석방된 인물
2.4. 판결이 변경된 인물
2.4.1. 상급심에서 감형된 인물
2.4.2. 상급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
2.5. 무죄가 밝혀진 인물
2.6. 재판이 진행중인 인물
3. 창작물의 캐릭터


1. 개요[편집]


강력범죄(살인, 성폭력, 강도, 테러, 총기난사), 사기, 횡령, 자녀 살해 등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이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서.
템플릿 적용시 상급심 형량의 경우 원심과 같다면 항소기각(2심)/상고기각(3심)으로 대체 가능하다.
작성 템플릿
 * 성명: 혐의([[사건을 설명한 문서나 언론기사 링크]])
  * 1심 (○○지방법원(○○지원)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량)
  * 2심 (○○고등법원(○○재판부)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량)
  * 3심 (대법원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량)


2. 실존 인물[편집]



2.1. 사면, 감형되지 못하고 수감중인 인물[편집]


무기징역/선고받은 인물/수감중 문서 참조.

2.2. 집행 중 사망한 인물[편집]


  • 고이소 구니아키[PW]
    • 제8대 조선 총독, 제41대 일본 총리
    • 1950년 식도암으로 사망
  • 마루야마 히로후미 : 현주전차방화·방화살인·살인미수(신주쿠 버스 방화 사건)
    • 1984년 1심 무기징역 선고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1997년 10월 7일 치바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 자살.
  • 루돌프 헤스[JN]
    • 나치당 퓌러 대리
    • 1987.8.17. 옥사(공식적으로는 자살이나 타살설 존재)
  • 제프리 라이오넬 다머: 살인
    • 1992.2.15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1994.11.28 수감 2년 만에 동료 재소자인 크리스토퍼 스카버에게 린치당해 사망
  • 김대한: 현주전차방화치사 등(대구 지하철 참사)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2004년 8월 31일 뇌졸중으로 사망
  • 강민철(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가담)
    • 상세 재판과정은 불명
    • 2008년 간암으로 사망
  • 조○○: 강간살인, 존속살인(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
    • 상세 재판과정은 불명
    • 2011년 4월 23일 교도소에서 자살
  • 이진구: 강도살인(석촌동 연쇄살인 사건)
    • 상세재판과정 불명, 이후 여죄로 징역 9년 추가
    • 2012년 암으로 사망
  • 아리엘 카스트로: (클리블랜드 감금 사건)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2013.8.11.)
    • 같은 해 9월 사망(공식적으로는 자살, 사고사설 존재)
  • 김원식: 살인(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
    • 3심 상고기각
    • 2014년 병으로 사망
  • 박형민: 살인교사(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2015년 1월 23일 자살

2.3.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가석방된 인물[편집]


  • 사토 겐료[PW]
    • 1956.3.31. 석방
  • 미나미 지로[PW]
    • 제7대 조선 총독
    • 1954년 가석방, 이후 사망
  • 카를 겐츠켄[JN]
    • 1954년 가석방, 1957년 사망
  • 에리히 레더[JN]
    • 슈츠슈타펠 집단지도자
    • 1955.9.26. 건강 악화로 석방
  • 발터 풍크[JN]
    • 나치 독일 경제장관
    • 1957.9.16 건강 문제로 가석방
  • 김해운: 김대두 사건의 공범
    • 1심 사형(1975. 11. 17.)
    • 2심 무기징역(1976. 03. 17.)
    • 1993. 12. 20. 가석방
  • 김계원: 내란목적살인공범(10.26 사건)
  • 임채성: 살인, 무장탈영(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1심 무기징역
    • 2013년 가석방 [1]
  • 전두환: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학살 외 다수)
    • 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
    • 3심 상고기각
    • 1997년 사면
  • 전용술: 살인·강도·상해 등
  • 보시라이 - 비리, 살인. 살인교사
    • 1심 베이징 인민법원. 2013. 09. 무기징역
    • 2심 베이징 인민법원 2013. 10.25. 항소기각
    • 2017.6.28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 장진석: 살인(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 1심 사형
    • 2심 항소기각
    • 3심 무기징역
    • 2017.12.23. 가석방

2.4. 판결이 변경된 인물[편집]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유죄이나 양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여기에 기술합니다. 무죄로 결론난 경우에는 하단의 "무죄로 밝혀진 경우"에 서술 바랍니다.

2.4.1. 상급심에서 감형된 인물[편집]


  • 다카시 켄이치 - 범죄조직가담, 살인방조, 성폭행
    • 1심: 일본 나고야지방법원, 1989년 6월 무기징역
    • 2심: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1996년 9월 16일. 징역 17년
    • 2007년 만기출소
  • 케네스 마클: 살인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5년
    • 2006년 출소
  • 권재찬: 강도살인 등[3]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5년
    • 3심 상고기각
    • 2018년 출소[2]
  • 윌리엄 로디 브라이언: 살인(미국 조지아주 비무장 흑인 총기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35년
    • 2057년 출소 예정
  • 박정현: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42년
    • 3심 상고기각
    • 2056년 4월 출소 예정
  • 조성호: 살인 및 사체유기(조성호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7년
    • 2043년 5월 7일 출소 예정
  • 박○○: 살인방조, 사체유기(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4]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3년
    • 3심 상고기각
    • 2030년 4월 12일 출소 예정
  • 서○○: 살인 및 살인미수(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1심 울산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고합25, 2017고합218 판결: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부산고등법원 2018.4.12. 선고 2017노762, 2017전노52 판결: 징역 35년
    • 2052년 6월 10일 출소 예정
  • 장하영: 살인·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5]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5.14. 선고 2020고합567·2021전고6(병합)·2021보고4(병합) 판결: 무기징역+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징역 35년
    • 3심 대법원 2022.4.28. 선고: 상고기각
    • 2055년 11월 10일 출소 예정

2.4.2. 상급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편집]


  • 지춘길: 연쇄살인, 방화살인 등
    •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사형
    • 1995년 11월 2일 사형 집행
  • 나가야마 노리오: 살인·강도살인등
    • 1심 도쿄지방재판소 1979.7.10: 사형
    • 2심 도쿄고등재판소 1981.8.21: 무기징역
    • 3심 최고재판소 1983.7.8: 파기환송
    • 2심 도쿄고등재판소 1987.3.18: 사형
    • 3심 최고재판소 1990.4.17: 상고기각
    • 1997년 8월 1일 사형집행
  • 후쿠다 타카유키: 살인, 사체 훼손, 절도:(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
    • 1심 야마구치지방재판소: 무기징역
    • 2심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항소기각
    • 3심 최고재판소: 파기환송
    • 2심 히로시마고등재판소: 사형
    • 3심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 이순철: 살인 등(영웅파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사형
    • 3심 상고기각
  • 김정균, 조경환: 존속살인 등(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2008.11.12: 무기징역
    • 2심 서울고등법원 2009.4.10: 사형
    • 3심 대법원 2009.6.23: 상고기각
  • 헤리 위라완: 미성년자 성폭행 #
    • 2022.2.15. 인도네시아 자바 법원, 1심 무기징역
    • 2022.4.5. 인도네시아 자바 법원. 2심 사형

2.5. 무죄가 밝혀진 인물[편집]


공소사실 전부무죄가 아닐지라도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없는 범죄만 유죄이면 여기에 등재한다.
  • 린디 체임벌린·마이클 체임벌린 : 유아 살해·시신 유기(딩고 사건)
    • 1심 무죄
    • 2심(항소심) 1982. 10 29 린디 체임벌린 유아 살해혐의로 무기징역[6]
    • 1986년 재심 절차 착수
    • 1988년 린디·마이클 부부에게 무죄 선고
  • 정원섭: 강간살인(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1973.)
    • 1987년 12월 가석방
    • 2011.10.27. 무죄 선고
    • 2021.03.28. 작고
  • 윤성여: 살인(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7]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2009년 중 가석방
    • 2020.12.17. 무죄 선고
  • 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잠실 고시원 화재 사고)
    •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10월 집유 1년(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선고와 동시에 석방(구속영장 효력상실)
  • 장동익, 최인철: 강도살인(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 1심 무기징역
    • 2심 항소기각
    • 3심 상고기각
    • 2013년 가석방
    • 2021.2.4 무죄 선고[8]
  • 저스틴 로스 해리스: 계획적 살인·유아 살해·아동 학대·아동성착취(3살배기 친아들 찜통차 살인사건)
    • 2016.12.7 1심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아동학대 혐의 징역 20년·아동 성착취 징역 10년·미성년자 음란텍스트 징역 2년, 도합 32년 가중 선고)
    • 2018년 2심 항소기각
    • 2020년 3심 상고기각
    • 재상고심 2022.6.20 아동학대 및 친아들 찜통차 살해 무죄#[9]
  • 이○○: 살인(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 1심 무죄
    • 2심 무기징역
    • 3심 파기환송
    • 2심 금고 2년(교특치사 유죄)
    • 3심 상고기각

2.6. 재판이 진행중인 인물[편집]


  • 이○○
    • 1차: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병역법위반)(계룡 중고거래 살인사건)
      • 1심 2020.7.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8 사건: 징역 40년
      • 2심 2020.9.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노267: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상고기각
    • 2차: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1심 2022.7.27 선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1심 무기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20년
      • 2심 2023.1.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노310 2심 사형
      • 3심 2023.7.13 선고 대법원 2023도2043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
  • 이기영: 강도살인, 보복살인 등(이기영 살인 사건)
    •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5.19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 2심 서울고등법원. 2023.10.19. 항소기각
  • 루시 렛비(Lucy Letby) - 살인, 살인미수[10]
    • 2023.8.22. 영국 맨체스터 주 형사법원, 1심 가석방 없는 종신형
  • 김OO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 폭행, 상해, 감금, 사체은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반포)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 2023.9.1 무기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간 부착,[11]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15년간 부착
    • 2심 서울고등법원 2023.12.27 항소기각
  • 이경우, 황대한 - 강도살인, 시체유기등(강남 납치 살해 사건)
    • 1심 서울중앙지법 2023.10.25 무기징역 [12]
  • 정OO -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양천구 신월동 70대 노인 방화살인 사건)
    • 제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2023.11.24. 무기징역,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정유정 - 살인. 사체손괴·유기, 절도, 증거인멸 (정유정 살인 사건)
    • 제 1심: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 2023고합310 2023.11.24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제 2심(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3노611, 2023보노67(병합), 2023전노61(병합) 2024.3.27 선고. 항소기각
  • 최윤종 -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2024.1.22.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 조선 - 살인, 강도 등 (신림역 칼부림 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2형사부 2023고합739 2024.1.31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최원종 -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서현역 칼부림 사건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237 2024.2.1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천쉬위안 - 뇌물, 비리(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26020000641?input=1825m)
    • 2024.3.26. 중국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 1심 무기징역·전 재산 몰수·정치권리 박탈
  • 쯔엉 미란 - 횡령, 뇌물 수수, 사기(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014270003445?did=NA)
    • 제 1심: 베트남 호찌민 법원. 2024.04.?? 선고 예정
[PW] A B C 태평양 전쟁 전범[JN] A B C D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선고된 인물[1] 20년 복역후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그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드러났다.[2] 출소 후 재범으로 2022.4.26.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22. 6. 29.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선고(인천지방법원)
23.6.23 무기징역 감형(서울고등법원), 별건의 절도죄로 2심 징역 8월
[3] 아래 판결은 2021년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과는 관계 없다.[4] 주범 김모양은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5] 공범 안성은 징역 5년(2026년 출소)[6] 남편은 범죄은폐혐의로 집행유예[7]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임을 허위자백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누구도 그 읍소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진범이 언론으로 자백하고 난 뒤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는다.[8] 최인철은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서 유죄[9] 단 아동성착취·미성년자 음란텍스트는 그대로 유죄[10] 30명의 아이들 중 7명을 숨지게 하였으며 6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준수사항: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이탈 및 외출·외박 금지, 피해여성 유가족에게 접근 금지[12] 공범 연지호에겐 징역 25년, 이경우의 아내 허 모씨와 강도에만 가담한 이 모씨는 징역 5년, 이들을 배후한 유상원, 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 6년을 선고했다.


3. 창작물의 캐릭터[편집]


  •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 오르테카[13]
  • 기억흔적 - 도훈
  • 경이로운 소문 - 신명휘
  • 국희 - 송주태
  • 근육맨 2세 - 노리스펙트[14]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민준국
  • 내 남편과 결혼해줘 - 정수민
  • 닥터 프리즈너 - 이재준
  • 더킹 투하츠 - 김봉구[15]
  • 두 여자의 방 - 은희수
  • 룸메가 관심법을 쓰는 건에 대하여 - 서준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서재혁
  • 모범택시 - 구석태, 구영태[16]
  •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 헬즈게이트에 수감된 범죄자들
  • 비밀의 남자 - 주화연[17]
  • 비밀의 여자 - 주애라, 남연석
  • 비밀의 집 - 함숙진[18]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액셀러레이터[19]
  • 위험한 약속 - 최준혁
  • 원더우먼 - 강명국
  • 이로운 사기 - 제이
  • 임금님전대 킹오저 - 실론[20], 글로디 로이코디움[21], 미논간 모즈[22]
  • 재혼 황후 - 라스타 이스쿠아[23]
  • 피고인 - 김석
  • 펜트하우스 II - 주단태[24] 난 왜 무기징역이야![25]
  • 펜트하우스 III - 천서진[26]
  • 하나뿐인 내편 - 김영훈[27]
  • 하늘의 인연 - 강치환
  • 스타크래프트 2 - 타이커스 핀들레이: 그것도 늙어 죽는 종신형이면 다행이고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종신 냉동형이다. 다만 멩스크가 써먹으려고 9년 만에 출소시켜주긴 했다. 그냥 전투복으로 감옥을 옮긴 것이었지만.
  • 사이퍼즈 - 잭 더 리퍼
  • 춤추는 사람 인형 - 에이브 슬레이니[28]
  • 황금무지개 - 김한주[29]
  • 황후의 품격 - 최 팀장
  • 자이언트 - 조필연[30]
  • 사타노파니 - 아마기 치카



[13] 징역 666년형을 받았는데 사실상 무기징역이다.[14] 근육족 병사 650명을 3명이서 살해했다. 이후 117개의 죄목으로 종신형을 받게 된다.[15] 국제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16] 두목인 백성미는 징역 10년형이지만 파기되었고 20년형을 받았다.[17] 살인(강상현,이경혜) 및 살인미수, 누명(이경혜), 살인교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차서준차우석과 협의이혼을 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결국 104회에서 차서준은 이태풍을 구한 후 죽었고, 마지막회에서는 재판을 받을때 차서준은 죽기 전 본인이 주화연을 경찰에 신고 못하겠다며 이태풍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죄를 인정하게 해 달라고 죽어서도 부탁을 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수감 된 이후 면회 온 차우석앞에서는 차서준이 살아있는것처럼 행동을 하며 꺼내달라면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다.[18] 우지환의 아버지 남찬우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다가 끝내는 우지환을 살인교사를 지시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아들 남태형이 대신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우지환이 막으면서 실패로 끝났으며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19] 학원도시의 이사장이 된 다음 레벨 6 시프트 계획을 공개 하고 시스터즈를 학살한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12000년 형을 받고 일류호텔 수준의 스위트룸이지만 레벨 5를 가둘 정도의 초능력 방어는 확실한 감옥에 수감됐다. 자신의 자유는 박탈했지만 이사장 자리는 유지하는 상태.[20] 곳칸의 여왕이였던 아내를 암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는 리타 카니스카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였고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풀려났다. 아내는 글로디와 함께 봉인되었다.[21] 카라스에 의해 봉인 되었는데 사실상 무기징역이다.[22] 역시 글로디와 비슷하다.[23] 재판에서 황후에서 폐위됨과 동시에 햇빛 안들어오는 탑에 죽을 때 까지 갇히는 형벌을 받았으나 갇히고 며칠 안가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24] 죄목만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주택법위반죄(주단태 빌리지), 부동산등기특별법위반죄(용역깡패들을 고용해 구멍가게를 부쉈다), 뇌물공여죄(의 부정채점 관련해서 마두기와 뇌물거래를 하고, 과거 당 대표였던 정두만하고도 뇌물거래를 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감금죄(민설아를 기계실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사체유기죄, 사체손괴죄(민설아의 시신을 보송마을에 버리는 과정), 주거침입죄, 증거인멸죄, 현주건조물방화죄(증거를 없애기 위해 민설아가 살던 집에 불을 질렀다), 살인미수죄(배로나의 머리에 트로피 파편을 꽂은 것도 모자라 호흡기까지 분리해서 살해하려 했다), 살인죄(나애교를 죽였다). 여기까지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정모독죄(법정 난동)까지 추가되었다.[25] 자신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화를 냈다. 옆의 이규진은 자신이라면 사형이라며 간접적으로 깐다.원래라면 사형 당하는게 정상이긴 하다 백준기의 부모랑 김미숙살해 건까지 추가되지 않은 게 함정.[26] 하윤철, 오윤희, 심수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조기 치매가 찾아온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증인으로 등장한 하은별의 증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잠시 외출을 나왔다가 모텔의 옥상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사망한다.[27] 살인누명으로 무기징역 받고 30년간 복역.[28]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대가 먼저 격발한 것이 안정되어 감형[29] 밀수, 방화, 살인으로 무기징역 구형, 최종 선고에서 징역 15년 판결 [30] 형기 도중 정신분열로 보호감호받던중 정신병원을 탈출해 이강모에게 가지만 투신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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