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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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_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_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1.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_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개요
2.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3. 초기 반란으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사건
4.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
5. 목록
5.1. 실제
5.1.1. 한국사
5.1.2. 중국사
5.1.3. 일본사
5.1.4. 아시아사
5.1.5. 서양사
5.1.5.1. 미국
5.1.5.2. 영국
5.1.5.3. 프랑스
5.1.5.4. 독일
5.1.5.5. 러시아
5.1.5.6. 불가리아
5.2. 가상
5.2.1. 관련 창작물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 Rebellion

특정 권력 및 무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과 국가를 전복(정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행위다. 반란에 동조하거나 이용되는 무력집단을 반군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반란을 인간의 불만에 기초한 반항의 한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반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한다. 피지배 집단이 지배집단에 대하여 전복을 노리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집단이 지배집단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불만이 누적되어 핵심권력 집단을 축출하는 것이다. 그 집단은 스스로 핵심권력 집단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현시킨다. 세 번째는 지배집단이지만 정치적 권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집단이 외세에 힘입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혁명, 두 번째의 예는 고려무신정변, 세 번째의 예는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보다 뜻이 좁은 단어다. 반란의 비슷한 말에는 역란, 모반, 반역 등이 있으며 내란의 비슷한 말에는 내전, 사변, 소장지변, 자국지란, 중란, 내구, 내변, 국내동란(國內動亂)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란에는 긍정적인 의미들도 포함되는 반면 내란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쿠데타의 경우 내란으로 규정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흑역사로 치부된다.

보통 사회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여기기 쉬운데, 답부터 말하면 반은 맞다. 반란은 불만으로 가득 찬 반체제분자들이 집결해서 무작정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을 완전히 대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로써 대중을 이끌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이들 대부분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이라서 어지간히 사회가 막장이라도 들고 일어나는 걸 주저한다. 잃을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득권층의 힘이 워낙 강해서 진압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성공한다고 쳐도 대개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또 다른 무정부 상황만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나라가 경직되어 있어도 상류층 내에서는 친목질이 일반화된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한 수준의 기득권층 구성원들이라면 권력 집단에 끼어들 기회가 주어지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넘어서 이들 기득권층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권력 집단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당했고,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아예 살아남을 길이 전무하다고 확신했을 때만 일어나며, 그 때문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자들의 다수가 반란에 가담하고 그들이 이기건 지건 기존의 사회 자체가 결단나면서 그 나라는 반란 진압을 하더라도 머지 않아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권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층 내부에서도 지지 세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통치를 잘못한다고 해서 쉽게 일어나는건 아니지만, 정말 어지간히 막장일 경우에는 평민들에 의한 반란도 일어난다. 진승·오광의 난 같은 사례처럼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쥐가 고양이를 물기도 하는 법이다. 보통은 쥐가 고양이에게 물려 죽지만, 드물게 쥐가 고양이를 죽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홍경래이몽학, 이필제는 몰락한 양반이고,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이나 당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황소,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반대로 명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자성, 청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홍수전 등은 모두 평민이다.

다만 피지배계층이 일으키는 반란은 동기가 보통 식량 부족, 과도한 세금 등 생활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보니 사회를 뒤엎을 만한 추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지배층이 동기인 생활형편만 봐주면 흩어지기 일쑤였다. 때문에 지배층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주류 지배 세력 밖의 실력자들을 더 경계하고 달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2.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편집]


내란국가 안에서 집권할 목적이거나 내부 조직의 다툼이거나 민족 내 전쟁인 반면 반란정부나 지도자 등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때문에 반란에는 단순 폭동, 혁명, 운동, 저항 등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반란에는 Treason, Rebellion, revolt(폭동), uprising(봉기), mutiny(선상 반란), insurrecti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내란은 Internal Disturbances라는 한 단어다. 우선 반란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매우 폭넓은 단어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폭넓은 단어고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떠한 한 사건이 긍정적인 의미의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기나 반란 같은 단어는 경원시된다. 이것은 번역에서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민감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평가 단계에 들어선 사건이라면 반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반란은 영어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될 만큼 폭 넓은 단어인 반면 국내 한정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만큼 한국에서는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3. 초기 반란으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사건[편집]


대표적인 것이 대구 10.1 사건으로 예전에는 반란사건으로 명명됐으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을 통하여 반란에서 제외하고 재평가하였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여수, 순천 주둔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여수, 순천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하여 반란명칭을 제거하였다. 때문에 여순사건의 경우 반란사건은 맞지만 명칭만 반란이 아닌 것이다. 정 반란을 붙이고 싶으면 '14연대 반란'이라고 반란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를 쓴다.


4.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편집]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2]하거나 국헌을 문란[3]할 목적으로 폭동[4]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상 군사반란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5] 별개의 범죄로 보며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져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5. 목록[편집]



5.1. 실제[편집]



5.1.1. 한국사[편집]


성공했을 경우 ☆ 표시.
이외의 사건은 내란 문서도 참고바람.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반공국가에서는 6.25 전쟁김일성의 난이라고 본다. 유엔 절차를 거부하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외에 중종반정, 인조반정도 엄밀히 따지면 반란은 반란이다.

5.1.2. 중국사[편집]



5.1.3. 일본사[편집]



5.1.4. 아시아사[편집]



5.1.5. 서양사[편집]



5.1.5.1. 미국[편집]


5.1.5.2. 영국[편집]


5.1.5.3. 프랑스[편집]

  • 자크리의 난
  • 프랑스 혁명
  • 방데 전쟁[6]

5.1.5.4. 독일[편집]


5.1.5.5. 러시아[편집]


5.1.5.6. 불가리아[편집]


5.2. 가상[편집]



5.2.1. 관련 창작물[편집]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00:25:31에 나무위키 반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2]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헌법상 정식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북한이 국토를 참절한 내란 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4]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5]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단, 군사반란은 군인 신분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6] 방데 지방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집권한 공화정부에 반대하며 일어난 농민 봉기.[7] 거의 모든 시리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모덴군인데 모덴군이 대부분의 시리즈에 등장하기 때문이다.[8] 힘의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은 뒤 반란을 일으켜 하이랄을 정복하지만, 7년 후 세계에서 링크에게 패배하여 봉인당한다. 그러나 7년 후 세계의 링크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열대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고, 시열대마다 가논돌프가 일으킨 반란의 결과는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9] 1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왜 이 항목에 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