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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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시신 발견
3. 범인
4. 범행 동기
5. 사건의 전말
5.1. 범행의 계기가 된 사건
5.2. 살인
5.3. 시신 훼손과 유기
6. 논란
6.1.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6.2.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6.3. 신상정보 공개 시기
7. 기타
8. 재판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조성호 살인사건은 가해자 조성호(30, 남,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가 2016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 (40, 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서 가져온 망치로 최 씨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10여 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불도 일대에 유기한 사건이다. 범행 이후 피의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인생 계획 같은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페이스북 계정은 범죄 혐의로 삭제[1]된 것으로 보인다.

시체를 유기한 장소 때문에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이라 불리기도 하였지만, 모든 범행은 가해자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산 불도는 시체를 유기한 장소일 뿐이다.




2. 시신 발견[편집]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입구 근처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다음날 오전 8시부터 10개 중대 병력 900명과 드론 등을 동원해 하반신 발견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5월 3일 방아머리 선착장 내수면 쪽 물가에서 하반신과 같은 방식으로 이불에 싸여 마대에 들어 있던 상반신도 발견했다. 상반신이 발견된 장소의 경우 CCTV가 있었다.

5월 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제보 전단에 혈액형,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사진, 개요, 제보시 착안 사항을 담아서 배포했다. 또한, 토막 시신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피해 남성은 최모 씨(40세)로 확인되었으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 몇 명을 골라냈다. 이 중 범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경찰은 최 씨와 함께 살아온 후배 조성호(30세)의 존재를 밝혀냈다.

5월 5일 오후 1시 50분, 최 씨의 주거지를 찾아나선 경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최 씨 자택으로 출동했고, 집 안 벽면에 비산(흩뿌려진) 혈흔을 발견해 거주하던 조성호를 상대로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3. 범인[편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2016년 5월 6일 결정했다.

범인 조성호(좌)와 조성호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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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름은 조성호(30세)이며, 2016년 5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얼굴 공개를 했고, 그 뒤 구속하면서 이름도 공개했다. 기사.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얼굴 공개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

평범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조성호의 블로그.[2]

성인 영화 제작 업체에서 잠시 매니저로 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인 영화 《개인교수: 심화학습》(2016)에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기사.

조성호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조성호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조성호는 고등학교 시절에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3]기사. 인터뷰[4]에 따르면, 조성호는 고등학생 시절 고양이의 발등을 돌로 찍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조성호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니니 괜찮아" 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들끼리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대화임에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발언에는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는 충동적이면서 자기 감정을 극도로 표출하는 소시오패스 성향과 부합하다. 그러나 의외로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조성호의 학창시절이 그가 소시오패스일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전문가들 역시도 그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4. 범행 동기[편집]


경찰 최종 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피해자와 성관계 후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한다. 기사. 2016년 6월 2일네이버 검색 상위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5. 사건의 전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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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와 피해자가 동거하던 빌라 건물

조성호는 2013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에 '밀라스토리'라는 이름의 애견카페를 차려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9개월 간 잘 운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자친구가 거액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버리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4년 12월에 그만두고 대출 등 다른 일을 하게 된다.

2016년 1월 2일 경 인천 소재의 모텔에서 카운터 및 모텔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취직했고, 같은 달 4일부터 피해자 최모 씨(40)도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모텔 업주가 지정해준 숙소였던 옆 펜션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2월부터 모텔에서 근무 태만으로 함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최 씨가 조성호에게 집을 새로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조성호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30만 원, 월세 28만 원의 원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은 최 씨 명의로 하고, 공과금 지급 명의는 조성호가 하기로 하면서 2월 26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의 건물 202호 원룸을 임차해 동거를 시작했다.


5.1. 범행의 계기가 된 사건[편집]


2016년 3월 10일 경, 조성호는 최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돌아오던 길에 최 씨로부터 "도우미 해도 큰 돈 못 벌지, 네가 나한테 해주면 훨씬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듣자, 빚도 있고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차에 최 씨로부터 성관계 1번 대가당 30만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동성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2016년 3월 31일, 조성호는 인천의 호프집에서 최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난번에 준다고 했던 돈은 언제 주느냐"며 약속했던 성관계 대가를 요구했지만, 최 씨는 "내가 한 달 동안 놀았는데 무슨 돈이 있냐"는 취지로 말하고 횡설수설하는 투로 얼버무렸다.

이에, 서로 말다툼이 오가자 최 씨는 "너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식탁에 있던 포크를 집어들고 위협을 했다. 이때부터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약속받은 금품을 받지 못해 화도 나고, 쫓겨날 처지까지 되자 조성호는 4월 1일부터 날길이 19cm의 식칼을 구입하고 원룸 찬장에 비치했다. 최 씨 역시 호프집에서의 갈등으로 인근 모텔에 취직해 숙식을 하게 되었고, 격일로 저녁에 원룸에서 조성호와 마주칠 때마다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4월 12일, 저녁 무렵 조성호는 최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35cm)를 숨기고 원룸에 귀가했다.


5.2. 살인[편집]


4월 13일 0시 30분, 조성호는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망치를 현관문 앞 냉장고 뒤쪽에 숨긴 후,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귀가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최 씨는 조성호에게 "언제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지"라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조성호도 미리 작정한 대로 "60만 원을 왜 주지 않느냐, 보증금 30만 원까지 해서 90만 원 내놓아라, 그것만 주면 나간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최 씨는 "미친 창X, 너도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너나 니 부모나 똑같다"라는 취지로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순간 분노가 치솟은 조성호는 냉장고 뒤쪽에 숨겨뒀던 망치를 꺼내 "니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면서 최 씨에게 다가갔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최 씨가 일어나려 하자, 낭심을 걷어 차 침대에 넘어뜨리고 망치로 얼굴과 가슴 등을 10회 내리쳤다. 최 씨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화장실로 옮겨 식칼을 가지고 와 복부와 가슴을 수 차례 찔렀다.


5.3. 시신 훼손과 유기[편집]


조성호는 멈추지 않고 광분한 상태에서 식칼로 시신의 등 부분을 절개하고 배 부위를 절개했다. 장기 대부분은 베어낸 후 일회용 비닐 봉투 5개에 나누어 담고, 4월 14일 쓰레기 종량제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장기를 모두 제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남은 시체는 방치하다가 25일 경 상반신과 하반신을 완전히 분리했다.

파일:2016051002031_2.jpg

4월 26일 11시 35분, 렌트카 트렁크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2개를 실고, 27일 새벽 1시 47분 경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불도에 하반신을 유기하고, 새벽 2시 경 방아머리선착장 부근 풀숲에 상반신을 유기했다.


6. 논란[편집]




6.1.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편집]


경찰은 5월 6일, 범인 체포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신상정보를 공개할 피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조성호 한 명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붙잡힌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신상이나 그 외 여러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은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있어서 메뉴얼을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과연 경찰이 메뉴얼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피의자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할지는 미지수이다. 이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전자는 신상정보가 미공개되었고 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가 있다.

6.2.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편집]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피의자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고 피해를 입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5] 범죄를 저지른 건 조성호 개인이지, 절대로 그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은 것은 SNS의 영향 때문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특성상 그의 친구나 팔로워 목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조성호의 여자친구의 신상이 털렸으며, 그의 부모의 신상과 지인들의 신상까지도 퍼지고 있다. 이용자의 수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의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왔던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미성숙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또한 신상정보 공개에 있어서 SNS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 시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기사. 경찰은 피의자 지인들의 신상 공개나 그들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을 다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신상정보 공개 시기[편집]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용의자는 무죄이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조성호도 원칙적으로는 무죄인 것이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찍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06년 한 방화사건의 용의자의 실명이 판결 이전에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법원이 내린 판결은 놀랍게도 무죄였다. 경찰과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잡았든가 증거가 불충분했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조성호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조성호가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조성호가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했고 실제로 중형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이후에도 경찰이 법원 판결 이전에 섣불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찍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사

그보다 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 사례를 보자. 1981년 윤 노파 살해 사건의 사례. 용의자로 붙잡혔던 고숙종은 범인이 분명해 보였고 신문들은 "물증이 나와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질긴 여자"라고 떠들어대며 현장검증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했다. 그런데, 참혹한 반전이 벌어졌다. 판결은 무죄.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5년 후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갑제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확정 판결 이전의 무죄 추정' 원칙을 파괴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스스로 범하는 해괴한 기자회견을 마련했고, 언론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포기, 경찰의 판단에 편승해, 한 여인에게 정신적 뭇매를 가했다. 확정판결 이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자가 스스로 판사가 되려는 행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세기에도 새겨들을 만한 비판이라 하겠다.[6]


7. 기타[편집]


범행은 인천에서 벌어지고 안산 불도에서 시체 유기만 했음에도 경찰, 언론에서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으로 명칭해 마치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되자 안산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고, 안산시에서도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사.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발 감정에 따라, 경찰은 현장 검증을 마무리한 뒤 수사를 발표할 즈음부터 이번 사건을 '조성호 사건'으로 바꿔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사.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7], 반대한다는 의견이 8.9%[8]로 찬성이 반대보다 10배 이상 더 높았다.

범인이 동성애자라는 보도가 있었고,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최 씨는 긴밀한 관계였지만,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사. 추가로 '조씨가 동성애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SNS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고, 조 씨가 한때 성인배우이긴 하였으나 '면담 및 심리분석 검사 등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그런[9]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

조성호의 재판이 연기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걸린 것이다. 조성호의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되고 조성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떠서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재판을 연기 요청을 해서 3주간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한다. 기사. 하지만 정작 조성호는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조성호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양형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기사.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불기소처분되었는데, 알고보니 체포 직전에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감기약에서 나온 성분이며 마약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9월 8일, 간헐적 폭발 장애에 의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8. 재판[편집]


검찰사형을 구형하였다.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관련 기사

2017년 4월 13일, 서울고법에서 무기징역을 27년형으로 감형했다. 관련 기사

그리고 언론에서 대법원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가석방이 없는 이상, 2043년 5월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무려 57세가 될 무렵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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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살인 같은 강력범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Meta 측에서 제재시킨다.[2] 현재는 포스팅 글들이 다 삭제된 상태.[3] 다만 이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했던 말들이고 사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4] 이 인터뷰가 정말로 조성호의 고등학교 동창과 했던 인터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은 없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5] 실제로 이 사건 외에도 연쇄살인, 살인 등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충격을 준 범죄의 가해자 가족들이 부끄러움, 주위 사람들의 멸시나 혐오 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6] 출처: 정철운, <뉴스와 거짓말: 한국 언론의 오보를 기록하다>[7] 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8] 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9]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