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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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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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권재찬2021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2. 상세[편집]


이 사건의 범인 권재찬은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021년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 있던 전선 수십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당해 2021년 8월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전선 묶음, 용접기, 드라이버 등 2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고 2021년 12월 22일에 예정된 절도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도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젼술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경 이 사건을 저질렀다. 인천 미추홀구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하대역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 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A 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450여만 원을 인출하고 천백만여 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그다음 날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을 통해 알게 된 50대 지인 공범 B 씨마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2021년 12월 9일 16시 20분경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률에 따라 권재찬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2021년 12월 14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12월 3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022년 1월 28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4일 인천구치소 수용자들이 여럿 확진되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고 2월 15일 시점까지 공판 소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3월 1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때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재찬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도박으로 9천만 원의 빚을 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신용 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였다. 권재찬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복면강도', 'ATM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다음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 여성에게 먹인 뒤 살해했다. 권재찬의 변호인은 권재찬이 그 범죄 단어를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관 검색어로 올라온 단어 등을 검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재판[편집]



3.1. 1심 인천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
  •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이혜선, 김준영 판사)

5월 10일 검찰은 1심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23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1]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 판결문 전문

6월 29일 권재찬은 항소하였다.#


3.2. 2심 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1826, 2022전노83(병합)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

9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열렸다.세계일보

2023년 5월 2일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

2023년 6월 23일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법률신문

6월 28일 검찰은 상고했다. #

3.3. 상고심 대법원[편집]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사체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B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9503 판결). 대법원 언론보도자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법률신문 판결문

4. 여담[편집]


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발생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살인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의 범인 강윤성은 1심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 그리고 강윤성은 해당 사건에서만 살인을 저질러 2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권재찬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전당포 살인을 저질러 총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권재찬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량이 같아졌다. 굳이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권재찬은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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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3년 만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2] 정작 강윤성과 권재찬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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