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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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발생일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발생 위치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3차아파트 303동
범죄 혐의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범인
안인득(당시 42세·남)[1]
인명 피해
부상
17명[2][3][4]
사망
5명
1. 개요
2. 사건의 전말
3. 검거와 이후 이야기
4. 재판 과정
5. 기타
6. 관련 문서
7. 관련 기사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진주가좌3주공아파트303 출입구.jpg
국과수가 현장 감식을 했다. 위 사진과 같이 출입구가 처참했다.

파일:안인득의 거주지 방화현장.jpg
국과수가 방화 현장을 감식했다.

파일:중상자 구조현장.jpg
중상자 구조 현장이었다. 혈흔들이 매우 많았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범인 안인득(42)이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

파일:안인득_얼굴공개.jpg

언론에 공개된 범인 안인득(42)의 얼굴.


2. 사건의 전말[편집]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5]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6]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다.

사망자는 금 모 양(11세), 최 모 양(19세), 이 모 씨(여·59세), 김 모 씨(여·65세), 황 모 씨(남·74세)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7]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참변이다. #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인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 그렇다면 범인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다.[8] 안인득의 이러한 범행에 "칼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9]

생존한 주민들 중 3명이 중상[10][11],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0명은 안인득이 낸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경상대학교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3. 검거와 이후 이야기[편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분 만에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발견하여 대치[12]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하였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 m2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약 32분 만인 4시 57분경에 진압되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며,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강력범죄자들의 정해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싫어서 그랬다."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13]는 범행 1개월 전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일 0시 50분경 범인이 아파트를 나가 1시 23분경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귀가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안인득은 2010년에 폭력 행위[14]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15]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본인의 거부[16]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17] #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18]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처가 무능하고 안일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장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 이 외에도 경찰이 다급한 신고에 "안인득 만나고 있어라"며 느긋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에는 오히려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 안인득 신고 녹취록 공개...다급한 요청에도 경찰은 느긋했다,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경찰 "알고 가야죠". 주민센터 또한 안인득의 상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경남 지역의 모 기관 측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안인득은 해당 기관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런데 안인득은 약 2개월 동안 10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결국 기관 측에서는 안인득을 해고하며 그가 출근한 10일분만큼의 일당인 약 4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1월 중순 오후 5시쯤 갑자기 안인득이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이닥쳐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을 주먹으로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안인득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모두 깨워 대피시켰는데 대피 현장에서 안인득과 마주하게 되었다. 안인득이 직원에게 "당신이 아파트 관리하는 직원인가?" 라고 말하고 잠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순간 안인득이 흉기로 직원의 얼굴을 찔러 두개골 골절, 안면 마비 전치 20주라는 치명상을 입어 입원했다. 그는 퇴원 후에 다시 관리소 직원으로 일하다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 실직했다. 치료 보상은 받았지만 성형수술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또한 범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인 2019년 3월에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을 폭행[19]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일로 인해 안인득의 친형이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하여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요청[20]하거나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의무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탄원서 제출 또한 불발되었다. 이에 그동안 악법으로 몰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임의적 강제입원 조치의 부활 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이후에 언급되기 시작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안인득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임의적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강제입원 조치가 부활될 경우 예전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안인득의 범죄가 단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윗집인 5층의 특정 가정을 타겟으로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윗집인 5층 506호에서 무려 4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안인득과 해당 윗집이 사건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 기사에 따르면 범인의 윗집은 가족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힘들며, 범인은 평소 윗집[21]에 여자 2명만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또한 같은 층에 살던 앞서 숨진 이모(여.59)씨의 딸 조모(여.31)씨도 다쳐 506호만이 아니라 5층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피해 가정 중 금씨 일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야말로 일가족이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겪었다. 금 모(12) 양과 아래층(3층)에 살던 금양의 할머니 김 모(64) 씨가 범인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고, 금 양을 구하기 위해 안인득에게 달려든 금양의 어머니 차 모(41)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금양의 사촌 언니인 염 모(21) 씨도 부상을 입었다. # # 변을 당한 가족의 가장인 금동현 씨는 유일하게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고 있는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대피하려고 하다 화를 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내려간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안인득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금동현 씨는 나중에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직접 수습해야만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 게다가 궁금한 이야기 Y 2019년 4월 26일자 방영분에서 출연한 금동현 씨가 직접 밝히기를, 안인득은 다름아닌 친한 친구[22]의 동생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망자인 고등학생 최 양의 가정 역시 산산조각났다. 최양은 숨지고, 함께 살고 있던 최양의 숙모 강모씨(여.53)는 최양을 살리려다 온몸에 칼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더 안타깝게도 최양은 부모가 몇 년 전에 이혼하면서 숙모 강씨가 조카를 돌봐주겠다며 나서 강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평소 최양의 집에 강씨와 최양 등 여자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안인득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코지와 위협에 시달리는 바람에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23]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쫓아오는 안인득을 피해 최 양이 집으로 급하게 뛰쳐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앞에 버티고 서 있거나 나올 때까지 숨어 있기도 했고, 귀가하는 최 양을 쫓아오는 짓까지 하는 등 소름끼치는 행동을 했다.

범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다 죽였다"는 말을 외쳤다고 알려졌다. 안인득은 이후 기자들한테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본 일이 많고, 나라에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당한 피해를 꼭 좀 조사해 달라고 읊어놓았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결국 2019년 4월 18일 오후에 경찰은 범인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4. 재판 과정[편집]


2019년 11월 27일, 1심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 중상, 4명 경상, 10명 연기흡입(화재상해)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항소를 하였다.

2020년 4월 2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안인득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고 최대 쟁점은 심신 미약 여부였다. 檢 "안인득, 3시간 기다려 새벽 노렸다" 항소심도 사형 구형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판결문 (창원)2019노344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재판부는 안인득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므로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사유를 적용하여 대신 선고 가능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에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상고 이유가 양형부당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항소 선고가 끝나고 난 이후 피고인은 25일에 상고, 검찰은 29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30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21년 10월 2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이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인득과 같이 위험한 사람을 계속 방치한 경찰·지자체·국가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자기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잃은 유가족 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음 주 중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 기타[편집]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원래 희생자 황모(74), 이모(58) 씨와 최모(18) 양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 함께 발인하기로 했으며,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김모(64) 씨, 금모(11) 양 유가족은 20일 오전 7시에 따로 발인하기로 하였으나, 유가족 측에서 국가(경찰)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4월 21일, 숨진 희생자 중 처음으로 황모(74) 씨의 발인이 진행되었다. 4월 23일, 남은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었다. #

이 사건 직후 일주일 사이 경상남도에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총 8명이 숨졌는데 범행 대부분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난동으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2008년에 일어난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이 있다.[24] 이 사건과 똑같이 방화를 저지른 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3명의 피해자(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범인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칼에 얼굴이 찔리는 중상을 입으면서까지 대피를 진행하는 살신성인을 보여주었던 경비원 정연섭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해고당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얼굴만 다쳤다는 이유로 6만원만 지급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사건 이후 밀양시의 주택관리공단에 취업했는데 해당 소식을 보도한 기사의 댓글창은 이 의인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등의 격려 메시지로 가득해졌다.


6. 관련 문서[편집]




7.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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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람에 의한 실화, V: 고의적 방화, A: 누전, 장비 고장, 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 E: 그 외, ?: 원인 불명/조사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03:50:53에 나무위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정확한 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1977년 7월이라는 생월까지는 공개되었다.[2] 중상 3명, 경상 4명, 연기흡입 10명.[3] 애초 14명으로 알려졌었으나, 이후 연기에 의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총 17명으로 집계됨.[4] 이 중 살인미수로 인한 부상자는 4명이다.[5] 범인 안인득은 사건이 발생하기 약 4년 전인 2015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6] 각각 34cm, 24cm 정도의 칼이었다.[7] 희생자 중 최 모 양(19세) 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8] 경찰 조사에서 안인득 본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했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였으나, 안인득의 흉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안인득을 직접적으로 막아선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이었다.[9] 4시 29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으며, 모두 119에 5건, 112에 14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다.[10] 출동한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는 주로 또는 쇄골 쪽에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즉, 범인은 인간의 중요 급소인 목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11] 생존한 피해자 중 1명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몸 왼편 팔다리를 평생 쓸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었다.[12] 경찰은 안인득을 제압하기 위해 공포탄·실탄·테이저를 동원하였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그를 제대로 맞히지는 못하였다.[13] 각각 길이 34·24cm짜리 식칼.[14] 지나가던 대학생이 자기를 놀렸다며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15]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신감정에는 최소 2주일, 보통 1달의 입원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상당히 비싸다.[16] 담당 의사의 교체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안인득은 이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17] 정신질환자의 상당수는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18]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5층 거주자들이다.[19]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 회칼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피해망상 때문에 항상 가방 속에 흉기를 지니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20]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행정입원)하거나, 혹은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간의 정신병원 입원을 의뢰(응급입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21] 숨진 최양과 크게 다친 강씨의 집이다.[22] 안인득을 입원시키려고 했던 친형.[23] 안인득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의 일부로 이 CCTV 설치를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불법적인 아파트 개조이자 자신에 대한 몰카라는 것이다.[24] 이 사건도 범인이 범행 직후 '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돈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25] 같은 해 7월에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실제로 체포 당시 피의자 아오바 신지의 가방에서 칼과 망치 등의 흉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본인의 몸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불타는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해쳤을 가능성 또한 있었다. 또한 해당 사건의 범인이 안인득과 1살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