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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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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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가해자 최윤종(1993년생)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면서[수사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사건 경위[편집]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가해자 최윤종이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했고,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이틀만에 숨졌다. # 이때 최윤종은 피해자에게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등산객의 신고로 12시 10분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최윤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최윤종은 경찰에 대한 저항은 없었으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
피의자 최윤종은 피해자를 성폭행(시도)[수사중] 하였으며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발견해 경찰은 폭행할 때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최윤종은 자신이 4개월 전 구매한 너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범행 동기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묻지마 범죄임이 확정되었다.[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잠정적 사망 원인은 압박 및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
3. 발생 장소 및 시각[편집]
백주대낮에, 시민의 발길이 잦고 사방이 노출된 공원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범행 현장은 주거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샛길로 이어지는 산 중턱에 있었으며 서울난곡초등학교와는 100m도 떨어지지 않았고 서울정심초등학교와 서울난향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 #
피의자 최윤종은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는데 집에서 나온 오전 9시 30분쯤부터 범행 시각 전까지 2시간 가량 주변 아파트 일대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배회하면서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1, #2
산책을 나왔다가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정오가 조금 넘어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두드려 맞은 줄만 알았지 강간을 당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11시 34분경으로 사방이 환한 대낮이며,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서 벗어났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42% 정도를 차지한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의 범죄는 전체의 10% 미만이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일어난다는 통념과도 반대의 사례다.[4]
4. 가해자: 최윤종[편집]
자세한 내용은 최윤종(1993)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건 당시 30세 남성으로, 본 사건의 범인이다.
5. 피해자[편집]
피해자는 현직 초등교사였던 1989년생 35세 여성이다. #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직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마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의식 불명 상태 및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심장만 뛸 뿐 다른 내장들이 장기 부전 상태에 빠져 위독했다고 한다.[5]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1, #2
피해자는 출근 중 변을 당했다고 하며[6] 가족들은 피해자가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살뜰히 챙긴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난주에 가족이 모여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 열심히 할 거라고 가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한편 유족들은 이 사건이 성폭행 사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원 근처가 피해자의 집인데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한다. 강간 상해가 아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7] "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린 무차별 범죄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경찰이 낮 동안 어머니에게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했는데 일하던 어머니는 연락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사건 발생 후 6시간이 지나 오빠가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 #3
피해자의 유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등 피의자의 경찰 조사 진술에 분노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의 오빠는 성폭행 미수와 관련해서 JTBC 취재진에게 "반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느냐"며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고 "피의자 가족이 주장하는 우울증 이력이 감형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출근길에 피해를 당한 것이라 순직 인정 여부도 주목되었다. #
부검을 마친 유족은 8월 22일 오전에 피해자의 발인식을 했다. #
2024년 2월 27일 최종적으로 순직이 인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
6. 수사 및 재판[편집]
6.1. 경찰 수사 및 구속[편집]
8월 17일 오후 12시 10분 서울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윤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을 체포한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윤종의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의료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사전 계획된 범죄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
경찰은 8월 18일 강간상해 혐의로 피의자 최윤종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당일 피의자 최윤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JTBC의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의자 최윤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
영장심사 중이었던 오후 3시 40분경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강간치사죄 혹은 강간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종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범죄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검토했다. #1, #2
8월 19일 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 #2
8월 20일 경찰은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
8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을 냈다. #
8월 24일 최윤종은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여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6.2. 신상정보 공개[편집]
피의자 최윤종의 얼굴과 실명 및 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8월 23일에 열렸다. #1, #2
최윤종은 8월 22일 머그샷 촬영을 마쳤으며 경찰의 신상공개시에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11] 하였다'고 밝혔다. #
최윤종의 신상이 8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
6.3. 사건 검찰 송치[편집]
2023년 8월 25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피의자 최윤종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였다. 정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정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 "아이고, 야..."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왜 저질렀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하였다. 이어 답에 반문하는 기자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처음부터 살해하려 했냐?'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즉,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남기자: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최윤종: 우발적이었습니다.
여기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구요?
최윤종: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자: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최윤종: 아, 그건 아닙니다.
남기자: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윤종: 죄송합니다.
여기자: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최윤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검찰 송치 결정 후 서울관악경찰서 로비에서 취재진과 나눈 대화
6.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구성[편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최윤종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검사[12] 가 팀장을 맡았다. #
9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본 뒤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했다. 또한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작성하며 범행 의지를 다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
6.4. 재판[편집]
6.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무기징역)[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49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
최윤종은 재판을 받는 동안 불량하고 장난스러운 태도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항해서 일이 커졌다고 증언하기도 했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공개하면서 최윤종이 피해자의 머리를 철제 너클로 가격한 후에도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재판부가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에게 재판 준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원래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은 이 모씨였지만 9월 27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윤종을 접견하지도 않고 사건 기록을 열람도, 복사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고 박 모씨로 교체했다. #
11월 1일 3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살해의도가 없었으며 옷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최윤종의 주장에 대해 "부검 결과 코와 입을 막은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있었고 이것이 질식과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반박했다. #
또한 최윤종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검거 직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거나 "너무 빨리 잡혔다"며 혼잣말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
11월 20일 4번째 공판에서 최윤종의 엄마가 나와 최윤종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발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합의금 등)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다"며 "저희도 살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사과문을 쓸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잘 못 알아듣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마음으로 전달해야죠, 너무 죄송하다고" 등의 답변을 내놨다. #
최윤종은 재판부가 모친의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 "엄마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며 불편해 했다. "모친이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등 말을 피했다. #
12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을 선고 공판 일자로 정했다.
2024년 1월 22일,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13] "고 밝혔다. #[14]
유족들에 의하면 최윤종은 변호사 접견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 도중에도 산만한 행동을 해 주의를 받았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
6.4.2. 제2심 서울고등법원(판결: 무기징역)[편집]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피해자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12일 오후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 2심 재판부는 "최윤종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최씨는 일어서서 선고를 듣는 내내 허공을 응시하거나 짝다리를 짚고 손가락을 돌리는 등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의 선고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2심 판결 직후 최윤종은 하루만에 상고하며 여전히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6.4.3. 제3심 대법원[편집]
이변이 없다면 금년 2024년 말에 형량이 유지된 최종판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7. 유사 사건[편집]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며,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본 뒤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했음이 드러났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 역시 인터뷰에서 두 사건의 유사성을 볼 때 모방범죄임을 지적하며 너그러운 양형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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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A B C 이 부분에 대해 피의자 최윤종이 강간죄의 미수범(강간미수)임을 주장해서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다.[1]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혐의를 강간상해죄로 적용했으나 8월 19일에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죄로 변경되었다. #[2] 35세 초등학교 여교사 공모씨[3] 강간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인 묻지마 범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묻지마 범죄의 다른 명칭이 '무동기 범죄'일 뿐이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 전반을 묻지마 범죄라고 칭한다. 본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면이므로 엄연한 묻지마 범죄다. 마찬가지로 살인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이해관계 없이 벌어진 범죄들도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다.[4] 물론 통념과 달리 실제 성폭력은 뒷골목보다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숙박업소에서 자주 일어난다.[5] 뇌간, 연수 등이 괴사하는 등 뇌사에 가까운 상태의 특징이다.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해 장기부전에 빠진다.[6] 피해자는 체육부장 보직을 맡아 방학 기간 동안 교장 지시로 교직원 연수(탁구 연수)를 기획하고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7] 이 발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었다. 사실상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한 말.[8] 여성아동범죄조사2부[9] 형사14-3부[10] 재판 당사자들이 상고시[11] 왜 동의를 구해야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는데 피의자는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12] 51세. 사법연수원 33기[13] 기소유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치료받지 못해 충동 통제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이 이유라고 한다. #[14] 무기징역인데 왜 전자발찌 30년, 신상정보 10년 등이 붙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무기징역이 이론상 20년을 복역한 뒤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윤종의 혐의가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이고, 사건 이후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남은 인생을 쭉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