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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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근대 및 현대
3. 원인
3.1. 심리학적 이유
3.2. 잘못된 성교육
3.3. 진화론적 이유
3.6. 그릇된 원인 규명과 고정관념
4. 잘못된 통념
4.1. 과도한 성욕으로 일어난다?
4.2. 외로움에 사무쳐 일어난다?
4.3.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해서 일어났거나 옷차림 등 피해자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다?
4.4.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 강간을 당한다?
4.5. 남자만 강간을 저지른다/여자만 강간 피해를 당한다?
4.6. 성적으로 흥분했다면 강간이 아니다?
4.7. 강간은 영혼 살해다?
5. 피해자가 겪는 고통
5.1. 정신적 피해
5.2. 육체적 피해
5.4. 후유증
5.5. 발달장애인의 가중 피해
6. 강간 피해자 사례
6.1. 법리상 적용
7. 통계
8. 매체
9. 비인간동물의 강간
10. 기타
11. 외부 링크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형법에서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한다.

가장 중한 성폭력이다. 법리적으로 강간은 강요된 성관계를 그 구성 요건으로 포함한다. 전통적으로는 (간음할 간)이라는 한자가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성기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 형법은 입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것을 통해 하는 유사강간 행위와, 피해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동류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이기도 하며 특히 강간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또 오래 가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의 몸이란 온전히 그 사람 자신만의 것이며, 누구도 원치 않는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 동의한 것이 아닌 상황이란 강제로 시켜서 행위를 한 경우·협박·마약이 투약되거나 에 취한 상황인 경우·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만13세 미만인 경우·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등이다. 성교가 아닌 경우라도 성폭력에 속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원치 않는데 음경, 입, , 손가락 또는 물건이 항문 혹은 안으로 삽입된 경우·키스, 애무, 터치, 원치 않는 육체적 접촉·구강성교(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자위(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의료인에 의한 불필요한 체내 검사 등이다.

2012년까지 행위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에 대한 강제 간음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었으나[1], 형법이 개정되어 남녀 불문하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기에, 나무위키의 이 문서에서도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주 법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2. 역사[편집]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는 생명체가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성폭행은 빈곤층, 하층민, 노예, 난민, 소수민족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나 수용 시설의 수감자, 또는 전시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자행됐다.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도 자주 발생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들, 주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물론 강간은 고대부터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강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형사 처벌도 가능했다. 그러나 중세까지 강간죄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강간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처녀에 대한 강간은 비처녀에 대한 강간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 매춘부에 대한 강간은 죄가 되지 않거나 화대 상당의 '금전에 대한 절도'로 취급되기도 했다. 물론 여성 자체에게 피해를 준 죄로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강간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타나 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즉, 전통적 관점에서 강간은 현대의 강간죄보다도 간통에 가까운 죄목이었다.

만일 누군가 가솔 노예처럼 옷을 입은 젊은 여자에게 같이 자자고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지체 높은 부인처럼 입지 않고 매춘부처럼 옷을 입은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출처: 로마법 학설집 47.10.15.15.


사람들 말에 따르면 당신과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아티나의 한 소도시에서 무언극 여배우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배우를 강간하는 것은 사나이들의 오래된 권리입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시골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플란키우스 변호 30[2]

그렇기에 평범한 양민 여성 혹은 유부녀에 대한 강간은 죄로 보아 처벌했던 반면 소녀노예 대한 강간은 처벌하지 않았던 사례가 여러 문화권의 기록에 있고[3], 여성에 대한 강간 그 자체를 처벌하더라도 여배우, 매춘부, 거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근대 이전에 전시에 일어나는 강간의 경우 거의 100%의 확률로 일어나고 처벌 받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지휘부 선에서 권장되기도 하는 등 강간이 그 자체로서 범죄로 치부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강간죄는 여권의 증진과 더불어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호 법익의 분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수전 브라운밀러(S.Brownmiller)의 저서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Against Our Will)》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만 해도 강간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들의 운명은 가혹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즈 칸과 그의 후예들일 것이다.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끝내 정복 당한 도시는 파괴와 약탈과 살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체로 청소년이나 성인 남성은 살해되고 여성은 전리품의 일종으로서 제후나 장병들에게 계급이나 전공에 따라 분배되었다. 군에서 종사하는 매춘부 또한 당시에 흔한 편이었는데,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강간범 개인의 취향 또는 사정에 따라 남성도 강간의 대상이 되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은 나라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에 의한 강간도 그만큼 늘긴 했다.[4]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 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자 국가에서는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백년전쟁(1337-1453) 무렵에 강간범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형성되었다.[5] 그렇지만 이 때에도 강간을 못하게 한 것은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점령지에서 마구 강간하고 다니면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든 (전쟁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든 살인이 대개 그 자체로 처벌받고 역사적으로 그 대가가 동일한 목숨이었던 걸 생각하면 강간이 비슷한 중범죄의 지위에 올라온 것은 현대 이후, 그것도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오히려 살인의 경우 대륙법 정립 이후 정당성과 고의성 여부가 폭 넓게 인정되면서 형량이 낮아진 편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강간이라는 죄의 성립과 경중은 문화상대론이 지배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만약 현대 법 체계가 무너지고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원시 시대로 인류가 회귀한다면 (대부분의 동물처럼) 강간이 만연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2.1. 근대 및 현대[편집]


"포화 속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린 병사들에게 그런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

유고슬라비아를 탈환하며 주둔해 있던 소련군이 현지 여성들에 대해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항의했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 밀로반 질라스에게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에 의한 적국 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 독일, 소련, 일본군 등에 의한 대규모 강간이 있었는데 점령지의 주민들에 대한 강간이 빈번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알려진 사례는 적지만 미군, 영국군에 의한 강간 사건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유명한 사례는 미군의 프랑스 탈환 이후 벌어진, 프랑스인에 대한 일련의 강간 사건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이 잘 나갈 당시에는 소련 여자들을 잡아다가 대규모 강간을 저지르고 간호사로 노역을 부렸고, 독일의 패망 이후 베를린에서는 독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들이 지휘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의 유전자 조사 결과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했을 당시 베를린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1/10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소련인이라는 설이 있었다. 독일 출생아의 10분의 1이라는 설도 있다. 최근 알려진 통계에는 러시아인들에게 독일인 피가 많이 섞여있다고 한다. 초기에 독일 내에서의 강간은 지휘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방조되는 경향이 강했고,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12~13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 중노년 여성들도 집단 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6] 강간 후 살해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랬던 소련군이 차차 내부 통제를 시작한 것은 베를린 점령 이후 베를린의 분할 통치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내부 기강이 해이의 끝을 달리고 있던 군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보면 강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사형) 등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소련군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나치의 만행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당시 소련군에 의한 강간 사건은 동부 유럽 140만 건, 베를린 60만 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 심지어 여성 소련군이 젊은 남성 독일군을 강간한 일도 많았다. #

유고 내전 당시에는 조직적으로 민족성을 옅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이와 같이 집단 강간은 주로 적군, 적 민간인의 사기 저하와 민족성 말살의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

한편, 베트남전에서는 한국군이나 미군과의 매춘이 빈번하여 혼혈아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은 점령군 측인 소련이 비록 종전 전에 단속을 시작했지만 상부에서 이전에는 막기 어렵다고 적당히 방치하다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나서 처벌을 시작한 반면에 베트남전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서로 동맹국 관계라 강간 등은 그나마 처벌이 엄했고, 미군은 아예 강간 같은 짓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7] 때문에 휴가 나온 장병들과 현지 노무자들에 의한 매춘과 현지처에 의한 혼혈이 대부분이다. 물론 금전 거래를 통해 장기 매춘 계약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눈이 맞아서 같이 산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만큼 획일적으로 '매춘에 의해' 라고 규정하기는 다소 난감하다. 어쨌거나 강간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990년 쿠웨이트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이라크군이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2년~19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는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 무슬리마들을,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 민병대가 투치족 여성을 겁탈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다만 이 경우는 상대 집단을 인종 숙청하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가 많다. 남성을 학살로 제거하고 가임기 여성으로 판단되는 적대 인종 여성(10~40세 사이)을 한 곳에 몰아두고 집단 강간을 해서 혼혈 아기를 임신시켜, 여성들에게 자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갖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동시에 적대 인종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고 종교적 신앙까지 파괴하는 전쟁범죄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강간하고 증거 인멸 등의 차원에서 살해하거나, 남성들을 강간해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 북한이 개막장이 되가면서 기강이 흐트러져 북한군들이 백주대낮에 처녀 부녀자에서부터 소녀들을 강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동성간 혹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 등은 보고된 사례가 드문데, 폐쇄적이라 정보 유출이 드문 북한이라 더더욱 그렇다. 사실 북한은 여성 인권이 매우 낮아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는 드물긴 할 것이다.

또한 재난으로 특정 지역이 고립되거나 해당 지역의 치안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에도 생기곤 한다. 흔히 좀비물에서 인간 사이에 강간이 종종 나오는 게 좀비 아포칼립스가 현실화될 경우 좀비로 인해 치안이 마비된 국가에선 강간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3. 원인[편집]



3.1. 심리학적 이유[편집]


실제 강간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 대부분의 경우 성장기에 성적 학대나 여러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으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성 혹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피해 의식이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게 범죄심리학과 여성학의 추론이다. 정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약자에 대한 일종의 정복욕과 그에 수반하는 쾌감을 충족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로 볼 수 있다.[8]


3.2. 잘못된 성교육[편집]


강간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하는, 여성 혼자서 밤길을 떨면서 가다가 전혀 모르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에게 습격 당하는 식의 강간은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에 달하며, 장소는 숙박업소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외면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낮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만을 부각시키며, 그것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9]은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된 성교육은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막연한 불안감만 유발하기 때문에 예비 피해자로 하여금 무조건 조심하고 몸을 사리게 만들며,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심한 심리는 강간범에게 오히려 좋은 타깃이 된다. 오히려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편이 현명하다. 실제 조사 자료에서도 가해자들은 저항이 없을 만한 상대,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일을 처리하기 쉬운 상대를 찾는다. 피해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당한다는 편견과는 전혀 다르다.[10]

현재의 성교육은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나아가 강간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성 의식을 심는 교육이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다. 성인물들은 실제와는 다른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은 명백하나,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물이 성에 대한 정보를 (왜곡되게나마) 알 수 있는 유효한 통로가 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자연히 성에 대한 편견도 생기게 된다.


3.3. 진화론적 이유[편집]


위 역사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간의 역사는 유성생식이 시작된 순간부터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강간이 범죄로 규정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에 진화론적으로 강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명이전 인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70년 후반이 되어서야 강간을 진화론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강간을 남성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였고, 여성을 강간 당할 수 밖에 없는 약자로 표현하게되어 많은 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현재는 진화생물학자들도 강간을 진화론과 엮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11]

강간이 어떠한 심리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은 2가지로 나뉜다.

  1. 적응 가설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가설은 자연도태설로도 알려진 자연선택설로 시작된다. 강간이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되지 않았던 원시 시대에서는 강간을 못 하는 개체에 비해 강간을 하는 개체의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며, 강간을 전혀 할줄 모르는 개체들은 대부분 도태되어 멸종한 것으로 해석한다.[12] 이에 따라 원시 시대의 남성은 여성을 때때로 강간해 생존률을 높였으며, 그러한 유전자의 개체들이 많이 살아남아 결국 강간은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성은 강간을 잘 할 수 있게끔 '적응' 되어 설계됐다는 가설이다. 굳이 원시 시대 때만이 아니어도 번식을 못한 상태로 파트너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보다, 강간을 무분별하게 하여 유전자를 많이 뿌린 개체가 결국 돌에 맞아 죽더라도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생존률이 높았을 것이다. 강간이 합의하에 하는 성교보다 임신률이 2배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임신률은 곧 생존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해당 통계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일 것이다. 허나 이 가설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가설이라며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으며 현재는 거의 사장되었다.
  2. 또 다른 가설은 부산물 가설 인데, 이는 남성이 더욱 신체적으로 강하고, 여성과 성교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무도 없는 개인적 공간에서 성교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의 부산물이 '강간'이라는 가설이다. 남성의 조건이 여성보다 강간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산물이 강간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위 모든 내용은 순수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가설일 뿐이며 아무리 진화론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이를 적용해 강간을 '윤리적으로' 합리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폭행살인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도 진화론과 인간의 본능으로 합리화 시킬 수 없다. 강간도 범죄임을 꼭 기억하자.


3.4. 강도강간[편집]


강도짓을 하기 위해 강간을 저지르는 막장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 등으로 인해 강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게끔 하는 의도로 저지른다. 예시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중구, 차인호 등의 발바리들을 들 수 있다.

다른 강간죄가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 경우는 일단은 멀쩡한 인간이라도 강간의 해악성과 피해자가 입을 상처 등을 악용해 강도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이 매우 나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안력이 발달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된 시점에서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거기에 강도강간은 아동 성범죄과 같이 최소 징역 1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고 여기에 특수강도강간[13]이나 해상강도강간[14]이 적용되면 사형까지 가능하다. 해상 쪽이 더 무거운데, 특수강도강간이 최소 형량이 10년인 데 반해 해상강도강간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3.5. 제노포비아[편집]


개인적인 강간과 달리 전시의 강간은 적국에 대한 증오감과 혐오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군대에서 사기 증진을 위해 타국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강간을 묵인하거나 장려했다. 상기하였듯 이것은 강간이 '성욕 해소'의 목적보다는 '약자 및 적대국 관련자에 대한 폭력성을 방출'하는 목적에 가깝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굳이 우호적이고 합법적인 사창가를 냅두고 점령지 현지인들을 강간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대로 넘어가면 고대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국가였을 시절 사비니족 여성을 집단으로 납치해 강간하자 전쟁이 발생했지만, 이미 가정의 일원이 되어버린 사비니 여성들이 강간 당해 낳은 아이를 들쳐 업은 채 전쟁을 말리고 화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스톡홀름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의 인권 개념이 아주 희박했던 시기였던 만큼 현대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그림을 그렸다. 어쨌든 로마가 저런 짓을 한 이유는 당시 고대 로마엔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강간은 적의 민족적 순수성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자행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이 다른 씨족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씨족의 후손을 낳을 기회가 박탈 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적국에 대한 강간을 정치적 행위로 승화시켰다.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여 의도적으로 혼혈아를 만들어 투치족의 순수혈통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군은 무슬림 여성을 강간하였고, 낙태하지 못하도록 배가 불러올 때까지 감금하기까지 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세르비아 군인들은 이것을 인종 정화라고 표현했다.

이런 인식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과거에는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들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다 돌아온 조선인(한국인) 여성들이 고향에서 모진 박해를 당했다.

사회적 매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간에는 남성도 포함된다. 콩고 내전에서 후투족 반군이 투치족 마을을 습격해 투치족 남성을 강간하는 것인데 콩고 남부에서 벌어지는 강간 사건의 10%를 남성 피해자가 차지한다. 강간 당한 남성은 너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취급을 받으며 그 지역 사회에서 매장 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군 형법에서는 전투 지역 혹은 점령지에서 부녀자 강간 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재판에서 제반 사정에 따라 감형될 여지가 있고, 남성에 대한 혹은 여군의 현지 남성 강간 등은 이것으로 처벌 불가능한 맹점이 있다.


3.6. 그릇된 원인 규명과 고정관념[편집]


사실 강간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인간 사냥이다. 즉, 성욕이나 피해자의 체력 등은 부차적인 조건이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성행위라는 수단으로 찍어 누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게 강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강간을 단지 격한 성관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나온 편견을 가지기도 한다.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을 단순히 철 없던 시절의 애들 장난처럼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특히 역강간 피해자들이 희생양들인데, 알다시피 이 역강간이라는 게 말이 역이지 사실상 강간이나 다름없는 짓이기에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다.


3.6.1. 강간 신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강간 미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잘못된 통념[편집]



4.1. 과도한 성욕으로 일어난다?[편집]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욕을 참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성욕을 정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꽤나 많기 때문이다. 성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다. 정말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성욕에 휩싸였다면 그 순간에 범행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공중 화장실에 달려가서라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상대가 필요하면 매춘이라도 할 것이다.

만화영화에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남녀가 강간 플레이 비슷하게 섹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미 서로 합의를 하였고, 위급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 멈추는 서로만의 신호까지 만들어 놓기에 강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성욕 충족이 목적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섹스'를 목표로 하지, 상대를 망가뜨려도 상관 없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냥 섹스를 하고 싶은 거라면 말로 구슬리거나 은근슬쩍 대가를 쥐어 주면서 설득하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관계 도중에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는데 바로 멈추지 않았다가 강간으로 몰리는 경우는 간혹 있다. 이런 경우는 화간으로 보며, 강간죄를 엄벌하는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다만 이것 역시 법적인 체계가 그렇다는 것일 뿐, 상대방이 그만 두길 원한다면 중단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걸 명심하자. 애초에 강간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다.

정말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건 발기 정도이지, 성욕 그 자체가 곧바로 섹스 욕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15] 섹스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 무리와 격리해서 키운 원숭이가 발정기가 되더라도 근처에 있는 이성을 놔두고 자위행위를 하는 게 보고된 적이 있다. 발정 났다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성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첫 경험을 갖기 전까지 섹스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빨리 알았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들은 걸 바탕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굳이 이런 실험 결과가 아니어도, 특히 남성이 성욕 때문에 강간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은 모든 남성들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셈이다. 이런 발상은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발상이다. 인간은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다. 동물조차 성욕이 아무리 높아도 어지간해서는 강간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암컷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수컷을 죽이거나 그 수컷의 새끼를 죽이더라도 강간은 목적이 아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남편으로 간주해달라는 표시'일 뿐이다. 이런 짓을 벌이더라도 암컷은 관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정말로 성욕을 못 참아서 강간 범죄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성폭력 사건 중 강간 사건의 비율이 일반 성추행 사건 비율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성욕가게의 진열품에 비유하자면,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슬쩍하는 사건가게를 터는 김에 건물도 때려부수고 가게 주인을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사건, 둘 중에 전자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강간의 본질은 성욕을 처리하는 것보다 타인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성을 배출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에 가깝다. 굳이 따지자면 성욕을 못 참아 일어나는 범죄는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이 더 어울리는 말이다.

물론 성욕이 100%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교도소에서 강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치료 프로그램 중에는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 달리 말하면 성욕 억제 주사 투입이 있었고 본인 동의하에 실시하여 효과를 본 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들은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가 성욕구 저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강간은 100% 성욕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성욕을 저하시키는 주사를 놓는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성욕뿐만 아니라 폭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다. 거세한 짐승들이 순해지거나 여성들이 중년이 되며 성격이 거칠어지는 것, 남성들이 중년이 되면서 성격이 상대적으로 순해지는 것이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크다. 그러므로 테스토스테론 억제는 성욕만이 아니라 폭력성 역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위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강간이란 기본적으론 폭력성 내지는 지배욕을 푸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성욕에 의한 오르가즘으로 그 쾌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강간범 중에 성욕이 왕성한 경우보다는 성향이 폭력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강간의 원인은 성욕이라는 욕구를 폭력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는 게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성욕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욕구불만이 강간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즉 매춘이나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강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야동은 강간을 부추긴다'와 동급의 낭설이다. 이건 '자유'와 '존엄'을 어디까지 해석할지를 가지고 논쟁해야지, 이상한 유사과학으로 논쟁할 대상이 아니다. 간단한 예시로, 1993년 이후 직업 종교인들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 모두 2% 내외이다. 인용한 종교 셋 중 둘(가톨릭과 불교)은 직업 종교인의 혼인을 금지한다.

또한 야동이 강간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이것은 게임중독처럼 극단적인 주장일 뿐이다. 현실과 야동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야동이 성욕을 부추기는 일은 있어도 강간을 부추기는 일은 없다. 강간 내용을 다룬 야동이라고 해도 그게 컨셉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일본의 어느 악덕 포르노 제작사가 배우를 진짜로 강간하고는 그 영상을 판 적이 있는데, 당시엔 그게 정말 강간 당하는 장면을 찍은 거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이 영상을 보고 강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중 그 충격으로 자위행위를 더 이상 안 하게 된 사람도 있다.


4.2. 외로움에 사무쳐 일어난다?[편집]


가해자는 외로워서 강간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잘못된 오해 중에 '상대가 없으니까 발정나서 강간한다' 란 말이 있는데 강간범 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며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자녀(그것도 딸이 있었다)까지 둔 강간범들도 있다. 가끔 강간범이 될 가능성을 예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춘업소 등에 데려가려는 등 성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오해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관련 사건으로는 버나도 호몰카 사건,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을 참고해보자. 버나도 호몰카 사건의 범인 버나도는 이미 호몰카라는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고도 남을 섹스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고,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의 범인 필립 가리도는 아내가 있었을 때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아내와 딸까지, 그러니까 여자 가족을 많이 둔 남성이 아내와 딸에게는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밖에서는 다른 여성들에게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그렇게 이 범행이 알려지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딸에게 충격을 선사한 사건이 있다.

또 다른 한 남성이 성적 환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이 환상이 연쇄 성폭행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면서 결국 경찰에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이 범인의 경우에도 아내를 두고 있었고 정작 아내에게는 멀쩡한 남편이었지만, 성범죄자에다가 또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컴퓨터에 음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내가 알게 되었으니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트라우마를 받았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영상물로 인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판단은 이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조.

참고로 이 두 사건은 현장추적 싸이렌에서 재현 에피소드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439화 그 날 새벽의 손님으로 나왔다.

또한 미투 운동으로 인해 폭로된 이들 중에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가 많았다. 이윤택, 안희정, 조재현, 조민기 성범죄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간범은 기혼과 미혼, 커플솔로를 따지지 않고 어느 사람이건 실행할 수 있다.


4.3.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해서 일어났거나 옷차림 등 피해자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다?[편집]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쟤가 한방 치고 싶게 생겨서 쳤다 급 헛소리 그 자체. 좀 더 비유하자면 빵 가게에 향긋한 냄새 나는 빵을 진열해 놓고 그걸 도둑질한 도둑을 잡았더니 "그니까 왜 빵 냄새를 풍기냐고!" 하는 것과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강간범이 강간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빵 냄새를 풍겼다고 도둑질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듯이.[16]

강간범들이 강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가 그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당해도 싸!' 즉,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당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은 강간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애초에 옷의 노출도와 강간은 관련이 깊지 않다. 강간은 성욕과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히잡이나 부르카를 입고 다니는 무슬림 여성들은 강간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단 말인가?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옷차림을 강요하는 지역에서도 강간 사건은 어김 없이 일어난다. 게다가 이런 지역이라고 해서 강간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거나 하는 사례도 없다.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자행한 이슬람판 위안부 '지하드 알-니카(جهاد النكاح)'가 있다. 상기했듯이 유아나 노인도 강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 즐겨 입는 몸빼나 어린 아동들이 입는 반바지를 선정적인 복장이라 우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이는 명백한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궤변이다. 실제로 이런 편견에 분개하여 성폭행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동의하에 촬영하여 공개한 사람도 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때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 카드뉴스. 물론 매우 평범한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길을 지나가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다 해서 충동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미치광이보다는 사회적 기준으로 보통 사람이 강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면식범이 계획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친족간 범죄를 포함해 집안에서 강간이 일어나는 비율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범인이 쳐들어와 범행을 저지르는' 주거침입강간, 강도강간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굳이 옷차림 타령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 쪽에서 애교나 친절함 등으로 가해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혹한다(꼬리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상대 입장에서는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간을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비뚤어진 자들은 상대의 미소 하나, 다정한 말투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저 친절이나 예의치레다. 어장관리 문서에 비슷한 논지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쉬운 예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이성인 고객한테 친절하다 해서 해당 종사자가 그 고객을 이성으로써 좋아하는 건 아니듯이 말이다.

설령 이성이 유혹을 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은 전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말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새우잡이 어선에 태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실에도 일부 사람들은 강간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일부 남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무려 2017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55.2%와 여성의 42.0%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의 54.4%와 여성의 44.1%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고, 남성의 56.9%와 여성의 55.1%가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함으로써 많은 남녀가 강간을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또 남성의 47.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42.5%는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남자는 성 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여성의 30.7%, 남성은 22.0%가 '그렇다'고 동의하기도 했다. 기사.

심지어는 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해 다른 일에선 얼마든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망언을 하는 자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것은 살인 등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논리가 나와버린다.

참고로 국민들 의식 수준이 낮고 성범죄 왕국으로 불리는 국가인 인도에서조차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랑 성범죄가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을 보인 현지 주민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집단 강간 사건의 범인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걸고 넘어지는 발언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닌 게 잘못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게 알려져 분노한 인도 군중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그 범인을 끌고 나와 때려죽인 사건도 있었다.


4.4.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 강간을 당한다?[편집]


'강간은 전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미인들만 강간의 표적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그릇된 인식이다. 심하게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냐? 너 같이 생긴 애도 이성으로 봐 줬다는 거잖아."라고 말하며 가해자를 신고하는 피해자를 배은망덕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강간범들은 타겟의 외모를 보기보다는 주로 강간하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노린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첨부한다.

남재성 (2007). 강간 범죄자의 표적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5), 201-228. 이 연구 자료는 강간 범죄자의 표적 선택 요인 중 '피해자 외모와의 관련도' 항목이 응답자 270명 평균 1.74점(최소 1점, 최대 4점)으로 최하위였으므로 '강간 범죄자들은 피해 여성의 외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있다.

(한계점) 이 연구는 '수형자' 272명의 응답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중 88.97%인 242명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였다.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기본적으로 80%를 상회하고 있고, 2015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강간 범죄 피의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오히려 46.5% 수준에 그치는 점[17], 강간 사건은 기본적으로 신고율이 낮은 암수범죄이고 범죄 신고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초범은 자유형에 처해져 수감될 가능성이 역시 낮다는 점[18]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만으로 강간범의 피해자 선정 태도가 이러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진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이상, 범죄자들은 범죄를 일으키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둑이 집을 털 때 털기 쉬울 것 같은 집을 털러 가지, 무작정 돈이 많은 집을 털러 가지 않는다. 강간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한 장애인, 역시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 어린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은 강간범이 손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당장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 가운데 이전 전과가 아동 성범죄였던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성인이나 여자 청소년인 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고, 남성이 여성보다 가해자 비율이 높은 이유도 당연히 이것이다.

설령 음욕을 채울 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강간범은 가해 대상의 외모는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설이다. 이는 강간이라는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면 간단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인데, 강간은 본래 한 가해 대상당 1회의 행위만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협박이나 납치, 감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한 1인에 대한 강간은 대개 1회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검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강간범은 곧바로 다른 가해 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간은 한 인간을 좋아하고 사귀게 되는 연애 등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이다. 당연히 대상을 고르는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강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착각하여 '미인만이 강간을 당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강간범들이 원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성기뿐이다. 명심하자.

이러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도 경찰 측에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무슨? 당신 꽃뱀 아냐?"[19]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일이 잦았다.

당연히 위에 서술되었듯, 비교적 강간의 대상으로 삼기 쉬운 장애인들도 강간을 당한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리지 않는다.[20] 이는 노인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성폭행 사건 중에는 '뭐가 아쉬워서 늙은 여자와 관계하냐, 여자 쪽에서 꼬드겼으니 해준 거겠지', '여의사는 무슨... 그냥 남자 의사한테 진료 받아요. 나이 먹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운운하는 편견으로 극심한 2차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경찰까지 이 꼬라지로 피해자를 대하는지라 신고조차 포기하여 암수범죄로 남거나 결국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남은 평생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생을 마치는 등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실제 사례. 그 후일담이 언급된 기사.[21]

하지만 겉모습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강간과 성욕의 관계성은 차치하더라도, 외모가 예쁠수록 연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강간범은 타겟의 얼굴보다는 몸매를 본다. 글래머 몸매의 여성을 노리는 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성적 매력 때문이라기 보다는 글래머 몸매가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외모가 못생긴 사람들이건 남자건 노인이건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면 강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듣고 무심코 웃어넘길 일은 절대로 아니다.


4.5. 남자만 강간을 저지른다/여자만 강간 피해를 당한다?[편집]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남자에 의해 여자가 강간 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간은 동성간에도 일어나며, 남자가 여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강간의 주체가 여성이고 객체가 남성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이라는 것은 여성혐오가 직접적인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강간의 사전적 의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 뒤 이루어지는 성행위인데 여성혐오니 남성혐오니 그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남자 중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인,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남성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여자도 성인,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강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남성 또한 얼마든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니메데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설화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그리스로마에서는 남성 성노예가 여럿 팔려나가 강간 당한 사례 등 남성 강간의 기록들이 존재하고, 동양에서도 가남풍 등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나치 독일에서도 이르마 그레제 등 수용소의 여간수들이 남성 수용자들 및 남성 포로들을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신체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강한 여성한테 협박을 받거나 혹은 2명 이상의 여성들이 남성을 덮치고 짓밟는 상황이면 절대 못 당해내는 만큼 신체적 약자가 아닌 남성들도 충분히 여성에 의한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하다 보니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 사례 중엔 윤간인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런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까지 법률상에서도 남성이 강간을 당하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지 강간죄로 처벌은 불가능했다. 막말로 여자가 아무 남자나 잡아서 남자를 강제로 발기시킨 후 그대로 삽입해도 기껏해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 됐다. 더불어 남성 강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여성과 비교해서 극히 낮고,[22]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성인 남성을 강간하여 기소된 사례 중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미성년자 의제강간일 경우에는 처벌되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만한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강간이라 볼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 강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기 짝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신체 건장한 남성들도 얼마든지 여성한테 강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셈이다.

아직까지 남자의 강간 피해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자의 가해에 의한 남자의 강간에는 '남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본 것이다', '남자 입장에선 좋았을 것이다' 등의 몰상식한 발언들이 쏟아지기도 한다. 심지어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을 당하다니 쪽팔린 줄 알라'고 하는 등의 망언까지 나오곤 한다.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을 당할 경우 단순히 여자한테 얻어맞은 것 이상으로 취급이 안 좋다.[23]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극단적으로는 아예 사건이 묻히려다가 나중에야 밝혀진 경우도 있다.

애초에 여성만 강간을 당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여성비하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으로, 과거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피해자)가 여성(부녀)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여성학이나 여성 측에서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보고 개정을 주장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 #, #[24]

또한 한편으론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 당하는 상황 자체를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에 대한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이기도 하며, 강간에 있어서 남성은 피해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여성은 가해자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은 언더도그마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 중 유명한 사례로는 소련 여군들이 독일군 남성들이나 북한 남성들을 강간한 경우가 유명하다. 또한 이 외에도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사례가 러시아에서 유독 많이 일어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론 탈옥수인 여성들이 남성을 잡아서 강간한 사건이나 혹은 강도가 가게 여주인한테 강간 당한 사건 등이 있다.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저지르는 일 또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4.6. 성적으로 흥분했다면 강간이 아니다?[편집]


강간을 대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편견이자 통념[25]이다. 흥분 여부와 강간죄의 성립은 무관하다.

다른 편견들과 달리 이것은 성교육 강사들과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주장이다. 이들은 "강간 피해자들도 즐긴 것이 아닌가?"와 "느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강간을 당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는 없다[26]라며 반박해왔다. 양측 모두 성적 쾌감[27]과 성적 흥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28] 여성을 향한 편견과 그로 인한 사회 현상을 뜻하는 misogyny라는 여성학 용어가 여성혐오라고 오역되어 퍼진 것처럼 언어적 오류이다.[29]

이는 남성 피해자도 마찬가지여서 아래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 항목에 나오는 2015년 10월 한 여성이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나체로 결박 감금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이 남성은 성욕을 느끼지 않으면 발기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강간 가해를 부정하기도 했다.

이 편견을 내재한 피해자는 자기혐오 및 흥분을 느낀 육체를 향한 배신감에 겨워 자살하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겪은 일이 강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강간피해구제 요청을 주저하게 된다. 자칫하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성폭력을 심도 있게 다룬 학술 논문, 책들은 한결같이 남녀 불문하고 모두 '강제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30][31][32] 참조 링크(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의 음경도 강제로 자극을 반복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기하고 심지어 사정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심지어 성적 자극 없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신체[33]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물학적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본심과는 전혀 상관 없이 일어난다. 성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신체가 반응했을 뿐이다. 여성의 에서 나오는 애액 또한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여자가 쾌감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다.

감각이란 촉각 자극으로 고조되는데, 복부·하지·엉덩이 같은 부위를 자극받아 상승된 성적 반응은 2개의 동일한 신경망에 전달된다. 뇌의 편도는 두려움, 즐거움과 연관이 있고 해마는 분노, 성적 흥분, 기억에 관련된다. 이러한 뇌의 기능을 알면 어떻게 강간 도중에 성적 흥분을 경험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 만들어진 방식 그대로 자극에 반응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흥분을 넘어서 쾌감을 느꼈다면? 성관계의 당사자가 마조히즘이 있거나 서브미시브한 성향이 있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중 쾌감을 느꼈다면 그 성관계는 강간일 수 있는가? 일단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은 성관계 중 당사자의 감정을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쾌감을 느꼈다고 해도 강간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인 강간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강간이 아닌 게 되지 않는 점만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4.7. 강간은 영혼 살해다?[편집]


언론에서 강간 등의 성범죄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되는 수식어이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등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절대 그렇지 않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준다!'는 뜻에서 흔히 쓰는 비유이다. 종종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허나 이 단어는 강간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이기도 한다. 즉,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은 그 순간 인생이 망가지며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게 한다. '저 사람은 인생을 망쳐서 어떡하나?' 식의 생각이 피해자에게는 강간 자체의 충격 이상으로 더 잔인한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간을 당했지만 노력으로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지낼 수 있지? 역시 강간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꽃뱀이었던 거 아냐?'라는, 편견으로 똘똘 뭉친 언행으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도 있다. 즉 피해자에게 있어서 끔찍한 기억일 것이고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잘 극복해내는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격려해줘야 할 부분이다.

강간을 당했어도 어떻게든 그 사실을 잊거나 극복하고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PTSD는 남을 것이고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강간이 피해자의 인생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사람도 당연히 있다.[34] 그러므로 '강간은 곧 인생의 끝'이라는 극단적인 시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몰아붙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낙인을 찍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점이다.

오히려 피해자를 접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강간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된다. 영화 소원은 강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접근할 때 '범죄에 대한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5. 피해자가 겪는 고통[편집]



5.1. 정신적 피해[편집]


  • 가장 큰 정신적 상처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당했다는 자존심의 상처다.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 당했다는 무력감으로 인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이게 심하면 PTSD를 겪기도 하는 것이다.

  • 남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성이 훼손 당했다는 느낌, 성 정체성 혼란 등의 중대한 피해를 받는다. # 가부장적이거나 마초적인 사회면 더욱 취급이 좋지 않다.

  • 발모광 증세를 보이거나, 임신이 아닌데도 단기간에 살이 급격하게 찐다.[35]

  • 수영이나 발레, 요가나 춤을 출 때 다리를 벌리는 등의 동작을 하기 어렵다.

  • 이성을 피하거나 안전하다 짐작이 가는 이성에 집착한다. 이성에게 당하는 건 이성으로 예방, 보호하자는 판단이다. 이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이성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을 만한 이성으로 다른 이성이 못 다가가게끔 한다.

  •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 피해를 당한 후 은둔 생활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 구성원에게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정상이나 과거에는 친고죄의 그늘하에서[36] 가족 구성원의 강제하에 '없었던 일' 로 덮어두려는 시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 아예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전자든지 후자든지 피해자가 강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녀의 불편한 진실>과 같은 관련 서적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주변 남성들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다. '내가 그때 집에만 있었더라도 아내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딸아이가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등.[37] 만일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살해까지 당하거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경우 가족의 삶까지 무너져 가정해체 등의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이라고 가해자(기 막히게도 피해자 남편의 소꿉친구였다)가 무죄를 선고 받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결국 판결이 뒤집혔지만(겨우 징역 4년이긴 했어도) 피해자 부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5.2. 육체적 피해[편집]


대부분의 강간은 폭력을 동반하므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음부의 열상 등을 유발한다. 이때 극심한 경우 하혈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강간치사도 나타난다.

  • 가해자(범인)가 질병(성병 등)의 보균자인 경우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 여성 피해자의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자궁의 감염 및 훼손은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남성 피해자 역시 성행위 강제 과정에서 성기 등의 기능이 저하, 소실될 수도 있다.
  • 하반신에 심한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삽입을 위해 다리를 벌리라고 폭행하는 경우.
  • 보통 폭행을 동반하기에 심한 상해를 입는다. 그렇기에 피해자들 사진을 보면 얼굴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폭행은 피해자의 저항 제압 과정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 혹은 속한 집단(국가, 민족 등)에 대한 증오의 표출, 강자임을 드러내는 수단의 일환 등으로도 이뤄진다. 따라서 저항을 포기하고 성행위에 응한다 하여 구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얼굴 이외의 신체에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남곤 한다.
  • 강간용 약물이 동반되는 경우 심한 후유증을 평생 앓을 수 있다.


5.3. 원하지 않는 임신[편집]


이것은 가임기 여성 피해자만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유 불문, 임신 기간 불문으로 여성이 원하기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낙태가 가능하므로 출산으로 이어져 파생되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강간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면 대부분이 낙태를 하게 된다. 이윤택처럼 낙태했지만 가해자가 권력자라 신고를 하지 못하자 "넌 내 아이를 가졌었잖아? 그러니까 내 사람이다"라며 또 성폭력을 가하는 기 막힌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 피해자는 낙태 없이 출산과 함께 산모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산모가 된 피해자는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십중팔구 아동 학대 또는 영아 유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조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가 실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38]

피해자는 임신 기간만큼 2차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임신출산이 임산부의 몸에 어느 정도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지는 각각의 항목을 참조할 것.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사랑의 결실을 낳는 일이므로 기꺼이 참고 받아들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면 이 모든 불편은 그 자체로 끔찍하기 그지없는 인권 침해가 된다.[39]

또한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기 위험할 정도로 어리다면?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파라과이에서 10세 소녀가 계부에게 강간 당해 11세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었는데도 당국은 낙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성폭행이었으므로 자신의 책임도 아니었으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당시 소녀는 139cm, 45kg으로 신체가 임신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낙태는 끝내 거부되었다. 결국 11세의 나이에 소녀는 출산을 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종교 단체들은 반겼으나 인권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 자체가 아동 학대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소녀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 계부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과라니(파라과이 평균 월급의 80배. 한화로 약 6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양쪽 부모 중 어느 쪽에게도 사랑 받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피해자인 산모는 대부분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인 남자도 강간을 저지를 정도로 인간성이 최악인 인물이 그 일로 인해 결과물이 생겨날 것을 의식하거나 그를 책임지려고 할 정도의 양심이나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 그런데 강간범이 자신의 아이니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청구하겠다며, 2번 다시 그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류를 요구하는 등 책임진답시고 더욱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혼 여성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까지 둔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했고 낙태도 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은 어떻게 될까? 강간범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이를 낳느라 아내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 심적 고통이 어느 정도겠는가? 게다가 자신이 힘 들여 번 피 같은 돈을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의하에 입양한 것도 아닌 아내의 원수의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써야 하는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남성이 전업주부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 아직도 강간 피해 사실이 들키면 해고하는 몰지각한 직장이 있는데, 이 경우 집안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강간 피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며, 강간은 대부분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동반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을 더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고될지도 모르는 일. 전업주부라는 말인즉슨 양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뜻인데 이런 경제적 고통까지 겪게 만든 원수의 자식을 키우고 싶겠는가? 또한 씨 다른 동생이 생긴 피해자의 자녀가 느낄 혼란은? 분명 내 친엄마가 낳은 동생인데 엄마를 강간한 가해자의 자식이기도 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을까? 아이가 어리면 얼버무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강간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라도(혹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태어난 그 아이는 과연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클 수 있을까?

원래 흉악범죄를 당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가족까지 온 가족이 모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40] 강간 임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임신으로 인해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에도 피해자가 가질 사회적, 경제적 피해 문제 또한 있다. 알다시피 개월수가 상당히 찬 임산부는 일상 생활을 하기에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는 게 있는 건데, 만약 피해자가 아직 학생이거나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직장에 다닌다면, 공부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입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그리고 미혼이라면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기혼이라면 왜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지 않느냐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 강간 당해서 가진 아이라고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 이건 또 다른 식으로 낙인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출산할 경우[41] 발생하는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출산과 동시에 피해자와 아기를 격리하고 태어난 아기는 고아원에서 양육하거나 입양 보내는 것이다. 전술한 사례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PTSD에 시달린 피해자가 아이를 해칠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 본인이 아이를 사랑해도 그 가족들에게 냉대 받으며 평생을 상처 입으며 살아갈 수도 있으니, 피해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대인배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게 최선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좋은 집안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아간다 해도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평생 친부모를 만날 수 없거나 부모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 꺼림 받고 포기된 존재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고,[42] 만약 양부모를 찾지 못한다면 평생을 천애고아로 살아갈 것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입양이 되었으나 어찌어찌 강간범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 양부모가 꺼림칙하게 여겨 파양하거나 애정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강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가 느끼게 될 자괴감은?[43] 가장 결정적으로 양부모 밑에서 자라던 천애고아로 자라던 자신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걸 인지하는 나이가 되면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매우 불행해진다.

이는 실제 강간 임신 피해자들도 각각 의견이 다른 부분이다. 성폭행·임신·출산..."그래도 딸이 희망", "그 남자랑 너무 닮은 아들..."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의 고백 10개. 당해보지도 않은 남이 함부로 강제하지 말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일 듯하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낙태를 하면 이를 받아들여주고, 낳되 입양을 보낸다면 이를 도와주고, 양육하겠다면 또 이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 3자의 의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이고 의지다. 전자의 기사처럼 사랑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모든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 설사 그것이 똑같은 일을 당해본 같은 범죄의 피해자일지라도.


5.4. 후유증[편집]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성(性)이 유린 당한다는 점에서 강간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입게 되는 후유증은 매우 크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심각할 수 있다.[참고] 평생 성 생활을 못 하거나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수십 년간 앓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나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더욱 심하다.

순결정조를 강조하는 문화적 영향 때문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며 수치스러운 심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강간 당했다는 사실을 잊으려 하거나 자기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방어기제를 보이기에 신고, 공론, 가해자 처벌에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며 주위의 도움을 성가셔하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강간 당한 후 오히려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사례 역시 '몸을 이미 버렸다'는 충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들을 두고 과거에는 특히 많은 문학 작품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원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불합리한 자책(그날 어디어디에 안 갔더라면, 잘 대응했더라면 등)으로 고통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강간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방어 심리 기제 중 하나이나, 이런 타협은 비이성적이며 강간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피해자 자신에게 묻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안 했더라면'이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피해자는 강간에 대해 자기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 책임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을 탓하는 것은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쓸모 없는 생각이다. 그런데 도리어 가족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시끄럽게 굴지 말고 묻어라',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 식의 반응이 되돌아왔을 때의 피해자의 억울함은 크다. 친족 간 성폭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성뿐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리라 믿었던 동성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충격은 더하다.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는 통증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기에 40%에 이르는 성폭행 희생자들이 몸을 꼼짝 못하게 되거나, 이상하게도 고통이나 추위에 둔감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강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 때문에 희생자들은 저항 없이 굴복했다는 심한 가책에 시달리고 강간범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 없는, 공포에 의한 자동적인 반응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조 링크.


5.5. 발달장애인의 가중 피해[편집]


장애인 중 발달장애 등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강간 피해자가 될 경우 수사 등에서 정상인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3년 전인 2015년부터 '발달 장애인 지원법'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못 따라가 성폭행을 당한 장애인들이 범죄 사실을 온전히 인정 받지 못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현재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1100건 넘게 접수 되고, 피해자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주로 여성)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힘든데 이런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져 한 자리수이며 접수된 사건 40%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 재판에도 가보지 못한다. 어렵게 재판에 가더라도 가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1일 네이버-KBS뉴스9 불기소율 40%...인정 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관련 신고와 상담을 하는 장애인이 한 해에만 3천 명이나 되는데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전국에 8곳, 수용 인원은 110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상담소에선 4명이 한 해 천 건이 넘는 상담을 하고 현장 조사에 수사 지원까지 하므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60%는 이웃, 선후배 등 지인인데도 이렇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친척집을 전전하던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시 불행이 시작된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2018년 6월 22일 네이버-KBS뉴스9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태부족...다시 가해자 곁으로.


6. 강간 피해자 사례[편집]




6.1. 법리상 적용[편집]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드디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 즉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개정 전의 구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강간죄의 기수는 남성기가 여성기에 몰입되는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강간죄의 주체는 오직 남성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된 신형법에서 도입한 유사강간에서는 남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까지도 포용하고 있어 여성과 여성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몰입시키는 순간 유사강간 기수로 처벌 받게 된다.


7. 통계[편집]


자세한 건 강간 범죄율 문서 참고.

아래는 2020년 기준 통계청 성폭력 통계이다.

성폭력 구분
범죄 발생 건수
여성 가해자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
강간
5,313건
103명
6,010명
5,248명
35명
유사강간
823건
43명
891명
739명
82명
강제추행
15,344건
655명
15,727명
13,835명
1,310명
기타 성폭력
237건
14명
335명
229명
6명
범죄 발생 현황, 피해자 통계, 가해자 통계.

평균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97% 이상이 남성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95% 이상은 여성이었다. 범죄 발생 건수와 가해자 수, 피해자 수가 모두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명이 한 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있고, 또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단, 남성 간 동성강간의 경우에는 '성기 결합'이 없으므로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분류된다.


8. 매체[편집]


  • 그 끝에 있는 것[44]
  • 나이트 오브 리벤지[45]
  • 내일 - '숨' 에피소드
  • 레이프! 레이프! 레이프!
  • 레이프레이
  • 소년은 울지 않는다
  • 애플에이지
  • 아 지갑놓고나왔다
  •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 콘스탄쯔 이야기 - 피해자의 심리와 고통을 심도 있는 태도로 다루고 있어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Game Over Rape
  • Law&Order: SVU


9. 비인간동물의 강간[편집]


지능이 높은 고등동물인 포유류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보통 수컷이 암컷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컷이 수컷에게 하거나 다른 종에게도 한다[46].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이 동물의 교미는 인간의 시점으로 볼 때 매우 폭력적인 '강압적 성행위'가 많아 일반적 성교인지 강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호 동의의 여부, 성교의 방식면에서 그렇다. 인간은 서로 동의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며 합의하의 성교는 그다지 폭력적이지 않지만 동물은 동의가 없는 교미가 만연하고[47] 방식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강압적 성행위'가 많다.[48] 뉴멕시코 대학교의 생물학자 랜디 돈힐 교수와 콜로라도 대학교의 인류학자 크레이그 파머 교수 공저의 ‘강간의 자연사-성적 강압의 생물학적 토대’[49]에 따르면 2천500만 종의 동물 가운데 300만 종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강간이 존재한다고 한다.

수컷 오랑우탄이 인간 여성을 강간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컷 침팬지가 여성 사육사를 강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여성 사육사 '성폭행'하려 했던 수컷 침팬지. 다만 유인원들은 강간 사례가 적은 편인데, 이유는 수컷이 성교를 원하면 암컷들은 언제나 거부를 하지 않아 상호동의하에 교미를 한다.

돌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아 자위동성애를 하는 동물인데 강간 역시도 빈번하며 윤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인간과 같은 다른 종에도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돌고래뿐 아니라 범고래 같은 이빨고래들은 수컷 집단이 암컷 한 마리를 강제적으로 윤간하는 경우가 있다.

청둥오리 수컷들은 자주 암컷들을 강간하는데, 이유는 오리과의 동물들은 일부일처제이고 성비가 안 맞게 되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종족 번식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짝이 있는 암컷들을 강간하는 것이다. 윤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암컷들은 반항을 하다 큰 상처를 입거나 죽기도 한다. 물 위에서 시도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다.[50] 이때 암컷의 새끼들은 매우 위험해진다. 죽은 암컷에게도 예외는 없어 시간도 한다. 또한 짝이 있는 수컷도 외도나 강간을 한다. 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오리 세계가 하도 이러다 보니 암컷의 생식기는 강간에 방어적으로 진화하였고 수컷의 생식기도 거기에 맞춰 강간에 유리하도록 진화하였다. 웃기고 이상한 새들 얘기-날개와 부리.

존 B 칼훈의 '쥐 사회 실험'에서 수컷 쥐가 암컷 쥐를 강간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바다코끼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하렘을 만드는 사회인데, 이때 경쟁에서 패한 수컷은 자기 소유의 암컷이 없다 보니까 성교를 할 수 없어 성욕을 풀기 위해 아직 어린 새끼들을 강간한다. 이때 새끼들은 깔려서 죽게 된다. 소아성애 겸 강간으로 볼 수 있다.[A]

해달은 새끼 바다표범을 강간하기도 하는데, 상대가 죽을 때까지 하는 편이다.[A]

바다표범이나 바다사자 같은 바다사자아과의 동물들이 펭귄을 강간하는 경우가 있다. 강간이 끝나고 잡아먹기도 한다. 펭귄 성폭행하고 잡아먹는 물개...갈수록 늘어나.

아델리펭귄자위행위, 매춘, 동성애, 아동 학대소아성애, 시간을 하며 강간 역시도 한다.[A]

수컷 코끼리가 암컷 코뿔소를 강간하다가 훨씬 큰 코끼리에 코뿔소가 내장 파열이나 척추 손상을 당하며 죽는 경우가 발견된다. 심지어 코끼리의 강간 과정에서 코뿔소가 상아에 찔려 죽기도 한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간 중 대표적인 게 코끼리가 코뿔소를 강간하는 경우다.

바다거북도 강간을 한다. 비정한 거북의 종족번식.


10. 기타[편집]


언어별 표기
한국어
강간
중국어
한자
强姦
일본어
強姦(ごうかん,レイプ
영어
Rape[51]
프랑스어
viol
스페인어
violación

  • 한국의 경우 피해자가 수명, 수십 명, 백여 명씩 이르는 연쇄강간범들에겐 발바리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 큰 사회적 파장과 충격을 불러온다. 최초로 발바리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는 2006년에 검거된 '이중구'에게 명칭을 붙이면서 사용되었다. 이중구가 90년대부터 벌였던 범행은 엄청났는데, 무려 피해자 수가 125명에 육박할 정도였고 이 중 강간 피해자는 77명에 다다랐다. 워낙 충격적인 탓인지 기사가 많이 쏟아진 탓에 찾기 어려운 옛날 사건사고 기사들과는 다르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후에 2009년에 붙잡힌 경기 북부 발바리의 경우 피해자 수가 90명이 넘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때는 유난히 발바리 주의보가 많았던 때였고 현재는 대부분이 검거되었다.

  •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성애·성희롱적 표현 전반에 대해 강간이라는 단어를 갖다붙이기도 한다. 매춘도 강간이라고 주장, 길거리에서 받는 기분 나쁜 눈초리를 시선강간,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는 부르는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이는 실제 강간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명명이다.


  • 관광강간으로 잘못 발음하는 내용의 유머가 있는데,[52] 이를 역으로 '강간'의 어감을 순화시켜 만든 관광역관광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디시인사이드 등지에서는 순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강간으로 쓰기도 한다.[53]

  • 성경에서는 강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누군가와 약혼을 한 상태라면 그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고(신명기 22:25-27), # 그 피해자가 약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와 결혼을 하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생 이혼을 하면 안 된다(신명기 22:28-29)고 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 내용에 관한 해석은 신명기 참조.
Deuteronomy 22
28 If a man happens to meet a virgin who is not pledged to be married and rapes her and they are discovered,
29 he shall pay the girl's father fifty shekels of silver. He must marry the girl, for he has violated her. He can never divorce her as long as he lives.
신명기 22장
28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11. 외부 링크[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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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예외. 아동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 처벌했다.[2] 키케로의 친구 중 한 명인 플란키우스는 젊었을 때 무언극 여배우를 집단 강간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플란키우스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말로 플란키우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3] 노예나 미성년은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문화의 영향도 있다.[4] 애초에 강간, 약탈, 학살은 전쟁과 비례해서 나타난다. 괜히 인류의 소원이 평화인 게 아니다.[5] 참고로 잔 다르크영국군의 포로로 잡힌 뒤에 강간 당했다는 떡밥이 돌긴 했다. 잔 다르크에 대한 재판시 죄목 중 '바지를 입는 것이 남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항목이 있었는데, 본인은 강간 당하지 않으려고 바지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강간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일은 매우 흔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유명인이었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을 못 하게 막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남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별 문제가 되진 않았다. 실제 잔 다르크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죄는 이단 혐의다.[6]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49페이지. 소련군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다.[7] 정확히 말하면 밀림에서의 중대전술기지 운용 및 출동의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개별 병사의 자율권이 제한되었다. 물론 지휘관들이 강간을 허용했을 리는 없다.[8] Holmes, R., & Holmes, S.(1996). Profiling Violent Crimes(2 ed.). Thousand Oaks, CA: Sage.[9]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기', '밤길 돌아다니지 말기' 등. 이런 내용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도 위험할 수 있고, 꼭 강간 아니라도 다른 범죄 예방법이기도 한 지극히 일반론적인 내용이다. 즉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10] 다만 성희롱, 성폭력과는 상관 관계가 없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으로.[11] 일례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데이트 강간은 나쁘다. 하지만 칼을 든 괴한의 강간은 더 나쁘다." 라고 말한 적 있으나, 이를 '데이트 강간'을 옹호한 것이라고 곡해한 단체들에게 한동안 욕을 많이 먹던 적 있었다.[12] 암수의 체격 차이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욱 강한 종일수록 강간의 빈도가 높은 종이라고 설명하는 진화론자들도 있다. 이들의 논리는 수컷이 암컷을 제압하여 강간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강한 조건으로 진화했다는 식인데, 이는 모든 번식의 과정이 강간이어야만 성립되는 논리이니 적당히 걸러 들을 것. 더군다나 애초에 야생 동물들에게 있어 '강간'이란 어떤 식으로 정의 내려야 하는지도 정하기 쉽지 않다.[13] 2명 이상 시행하거나, 야간에 주거 시설을 손괴하고 들어와서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14] 쉽게 말해 해적질하면서 강간까지 저지르는 걸 말한다.[15] 이건호 & 강혜자,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 11(3):23~40, 2005.[16] 물론 치안이 위험한 동네에서 화려한 지갑이나 파우치를 대놓고 들고 다니면 강도를 당하기 쉽듯이 # 피해자의 조심성이 아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전제의 이야기이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예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최고의 예방법은 유능한 공권력 체계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강도를 저지르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17] 단, 나머지 53.5% 중 대졸 이상은 23.7%이며, 학력미상으로 분류된 인원이 29.8%임을 밝혀둔다.[18] 2009년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강간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45.5%에 달한다.[19] 그러나 꽃뱀이 미녀라는 보장은 없다.[20]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서 종두(설경구)가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문소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종두에게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성욕이 생기데?" 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여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공주의 오빠 부부가 이걸 보고 신고한 것이다. 장애인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21] 영화 69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22] 성별 관계 없이 전체적인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낮음을 생각하면 심각하게 낮은 것이다.[23] 상술했듯이 아무리 남자라 해도 상대인 여자한테 흉기나 권력 등으로 협박을 받는 상황이거나 2명 이상의 여자들이 떼로 달려들어 덮치고 짓밟는 상황이면 절대 못 당해내는 게 현실이다.[24]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제한하여 여타의 범죄에 비해 여성을 '과잉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강간죄에서의 보호 법익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며, 여전히 '여성의 순결 내지 정조'라는 전근대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면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처럼 보이는 강간죄 규정은 동시에 강간죄를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다시 '가해자-남성 / 피해자-여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기존의 남성주의적 문화나 성 이데올로기의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박혜진, 『법여성주의에서 바라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문제』,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Vol.22 No.1).[25]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육체적인 반응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 무죄를 선고 받은 판례도 있다.[26] 본 항목의 편견과 대우 명제이다.[27] 쾌감은 즐거움에 속한다.[28] 성적 쾌감(즐거움)을 느꼈다면 성적으로 흥분한 것이다. 하지만 성적으로 흥분하였다고 성적 쾌감(즐거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29] 다만 외국에서 극단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면 이 용어를 남발하는 경우는 많은 편이다.[30] Nancy Tuana, Rosemarie Tong, Feminism and Philosophy, Westview Press, (ISBN 0-8133-2213-8, 9780813322131), 1995.[31] D. John Anthony, "Trauma Counseling", Anugraha Publications, Tamil Nadu, India, Sep. 2005.[32] Levin RJ, van Berlo W (2004). “Sexual arousal and orgasm in subjects who experience forced or non-consensual sexual stimulation -- a review”. 《J Clin Forensic Med》 11 (2): 82–8.[33] 애액 분비 등.[34] 실제 강간 피해자인 전직 AV 여배우이자 현직 만화가노노하라 나즈나는 본인의 에세이 만화에서 중학생 때 겉으로는 밝고 사교적이고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있는 친구가 사실 자신처럼 강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걸 듣고 놀란 적이 있으며, 그 밖에도 주위에서 몇 번이고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를 보거나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태연히 사회 생활 잘 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강간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많이 있는 것이며 누구 주위에나 있을 수 있다.[35] 성적 매력을 낮추기 위해 살을 찌우는 것이다.[36] 가해자가 가족이 아님에도.[37]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라면 남성에게 주변 여성의 보호를 극단적으로 강요하기에 더 심하다.[38] 결국 처벌은 하되,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이 제대로 불가능했고 성폭행으로 임신하여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물론 형부는 강간 및 가정폭력 혐의로 처제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게다가 살해된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성폭행을 반복해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다니 이건 뭐... 게다가 언니의 자녀들과 자신이 낳은 자녀들까지 키우느라 부담감과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다시 말해서 처제가 살면서 느낀 고통은 지적장애,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와 3번의 출산, 형부의 가정폭력, 언니의 자녀들까지 어린아이들을 몇이나 육아하는 부담담과 우울증이었다.[39] 배 안에 생명이 있다기보단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폭행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 초기라 해도 임신이 몸에 주는 부담은 굉장히 큰 편이니 말이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워낙 큰지라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과 합의를 통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상대 남성을 향한 감정과는 별개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진다.[40] 예를 들자면,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한 피해자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술만 마시다가 6년만에 53세의 이른 나이로 사망했다. 언니와 오빠 역시도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어서 피해자 신원이 다 알려지고 사망이 확인된 후 학교 친구들까지 단체로 조문을 왔던 탓에 '쟤가 바로 그 사건 피해자 유족이래' 하는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상처가 많다고 한다. 윤 일병 사건에서도 피해자 조부모는 충격을 받고 치매에 걸린 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친/외조부모 네 사람 모두 전원 사망했으며, 첫째 누나의 남편인 매형은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받겠다고 국방부까지 쫓아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뒀다. 첫째 누나는 외벌이가 되느라 쪼들리게 된 수입을 보충하겠다고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가 공황장애에 걸렸고, 잃은 동생과 유독 사이가 좋던 둘째 누나는 매일매일 울다가 PTSD로 인해 남성혐오를 하게 되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만 봐도 죄다 동생을 끔찍하게 죽인 가해자들로 보이는 환각에 시달린다고. 동시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틈만 나면 단언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한다.[41] 피해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든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든.[42] 실제로 많은 입양아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43] 여기서 오는 딜레마는 매우 크다. 출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 본인이 범죄자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받을 고통과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내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탄생과 존재, 인생 그 자체가 흉악범죄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참고] 테레사 라우어, <그녀의 불편한 진실>.[44] 영혼이 바뀌기 전의 한시원이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원흉이 된다.[45] 주인공인 마녀라는 이유로 이단심문관 및 노숙자, 시민들로부터 강간당하고, 마물에 의해 또 강간당한다[46] 이종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일종의 인간의 수간과 유사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착각이나 생김새가 유사해서 성욕을 느끼는 것으로 인간이 고양이 같은 생김새가 아예 전혀 다른 종에 성욕을 느끼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애초에 수간은 인간이 동물과 성교를 할 때 쓰는 용어지 동물 이종간의 성행위를 부르는 말은 아니다.[47]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조류들은 수컷들이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아프리카 혹멧돼지도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며 수컷은 암컷에게 잘해줘야 한다.[48] 예를 들어 개구리곤충 같은 경우에 교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 직후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바나나 민달팽이자웅동체인데 짝짓기가 끝난 후 서로의 성기를 뜯어먹으려 하며 먹힌 쪽은 앞으로 암놈의 역할이 강요된다. 포유류의 경우에도 밍크 같은 경우에는 교미를 할 때 수컷 밍크가 암컷 밍크의 목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어서 배란을 유도한다고 한다.[49] '강간이 수컷의 서바이벌 전략'이라 주장하여 많은 여성들이 항의를 하였다. 특히 이 책은 기존의 주류인 강간은 성적 동기랑 무관하며, 학습된 남성 지배를 표현하는 잘못된 수단이며 잘못된 성교육, 잘못된 심리로 인한 인위적인 발생이라는 주장에 대척점으로 생물학, 진화심리학적 측면으로 강간을 다루면서 강간은 어느 동물이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내재된 욕구본능이라고 주장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 한들 모든 종이 그런 것은 아니며, 인간의 강간범들의 경우엔 이를 통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거나, 성도착증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성 도착증이 있다고 해서 강간범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50] 다만 청동오리는 강간이 아닌 서로 짝인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교미도 물에서 수컷이 암컷을 눌러 기절시킨 뒤 하는 경우도 많다.[A] A B C #[51] 여담으로 이 단어는 유채의 영문명이기도 하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Rape Oil'이나 'Rape Honey' 같은 단어는 유채기름과 유채꿀을 뜻하니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사실 미국캐나다 등 영어권에서도 이 오해의 여지 때문에 요즘엔 가능하면 카놀라유 같은 경우엔 이를 Canola Oil로 표기하지만(카놀라유가 아닌 유채기름도 그냥 다 싸잡아 이렇게 부르는 편이다) 유럽의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아직도 영문 표기로 이를 원래 뜻 그대로 'Rapeseed Oil'이나 'Rape Oil'로 표기하고 있다.[52]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그 내용은 '제주특별자지시(제주특별자치시)를 강간(관광)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53] 예시: A vs B 누가 이김? A가 강간함(A가 개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