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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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
2. 상세[편집]
2020년 8월 30일 18시 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콩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농로를 통해 걸어서 귀가하던 39세 여성 김소윤[1] 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난 범인에 의해 공격당했는데 들고 있던 양산을 휘두르면서 격렬히 저항하였지만 끝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범인은 김소윤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다음날인 8월 31일 22시 48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범인인 29세 남성 강모씨[2] 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8월 28일 월세를 내지 못하여 살던 원룸에서 나와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을 배회하여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밭으로 끌고 가 살인을 저질렀다.
강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평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에게 선물을 줬고 5000만 원의 대출이 있었던 점, 자신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점으로 볼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강씨는 범행으로부터 5시간 만에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 시신을 은닉하려고 5m 정도를 옮기다가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두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구입한 것도 확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를 사체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추가해 9월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1981년생 강소윤은 평소에 알뜰한 삶을 살아서 좋은 옷도 적고, 먼 거리를 집으로 다녔으며 그런 삶으로 인해 사망 직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거의 집과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부모님들은 가정을 돌보느라 혼기를 놓친 점을 안타까워 했으며, 아버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것이 나한테 한이 맺힌다"고 자책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등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을 대비해 미래까지 착실히 준비하였으나 하필 그날 어느 음식점에 들르는 바람에 평소 귀가길과 다른 방향을 택했다가 매복 중이던 범인의 눈에 띄며 변을 당했다. 납골당에서도 제일 꼭대기 위에 안치되어 부모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쓰다듬는 장면으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죽어서도 가장 싼 곳에 안치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화탐사대의 댓글에는 근처에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에 가면 거의 늘 계셨었다며,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렀는데 안계시기에 휴무신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속상하다는 내용이 있다.
3.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9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한 제주 20대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다. 국민청원
9월 7일에는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국민청원
4. 의문[편집]
용의자 강씨는 돈을 마련한다면서 지갑에 돈이 1만원밖에 없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훔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거래내역이 나와서 특정할 수 있음에도 살인을 했다. 게다가 그 신용카드로 대단한 것을 산 것도 아니고, 100% CCTV가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며 자신의 얼굴과 위치를 노출시키는 등 용의주도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했다는 것치고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3] 사실 당장 돈이 궁해서 사정을 잘 따지지 않고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
5. 재판[편집]
2020년 1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0년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 강모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1년 3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27일 대법원 제2부는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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