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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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이전
2.1. 스토킹의 시작과 심화
3. 범행 과정
4. 체포 과정
5. 검거 이후
6. 재판
7. 여담
8. 관련 기사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6년 4월 19일 오후 12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한효준(당시 31세)이 피해 여성 김정은[1](당시 31세)을 스토킹하다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모가 같이 출퇴근하는 등 보호했으나 범인의 행동이 잠잠해지자 괜찮은 것 같다고 혼자 출근하겠다고 한 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를 중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도 드러냈다.[2]


2. 사건 이전[편집]


2015년 5월 가해자(이하 가해자 한 씨)와 피해자 김정은 씨(이하 피해자 김 씨)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약 한 달 후 교제를 시작했다. 가해자 한 씨에 의하면 본인은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가족들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고 피해자 김 씨는 대형 치과 총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만남 초반에는 출퇴근할 때 데려다 주고 피해자 김 씨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을 정도로 둘의 만남에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주변에서도 가해자 한 씨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2.1. 스토킹의 시작과 심화[편집]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뒤 가해자 한 씨는 회사에 있던 피해자 김 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누구와 있는지, 직원들 중 남자가 있는지 등을 캐묻는 등 전형적인 집착이 시작됐다.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 한 씨의 가족들도 모두 해외에 있던 상황에서 자신만이 버팀목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때를 시작으로 피해자 김 씨의 모든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연락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행동을 넘기 시작했다.

가해자 한 씨의 집착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는 가운데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 김 씨가 근무처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해당 직원 없음, 즉 유명 증권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3]

피해자 김 씨는 이때부터 가해자 한 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한 번 불신이 생기게 되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면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거나 빠른 이별을 택하지만 가해자 한 씨는 오히려 더 심각한 집착으로 대응하고 다툼도 자주 하게 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2016년 2월 만난 지 약 8개월여 만에 피해자 김씨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행동이 집착이라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간 연락이 없던 가운데 피해자 김 씨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 내용은 '길게 고민했지만 결정했다'는 다소 불길한 마무리였기 때문에 피해자 김 씨에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 그리고 가해자 한 씨의 집착은 더욱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헤어질 수 없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다시 시작하자'는 문자와 끊임없는 전화가 이어졌으며 문자와 전화는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기 시작하던 가운데 가해자 한 씨는 피해자 김 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빌미로 만나자는 제의를 했는데 가해자 한 씨가 병원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까지 빌렸던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 김 씨는 계좌번호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가해자 한 씨는 직접 만나서 줘야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다. 피해자 김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해자 한 씨의 차에 탑승했다. 가해자 한 씨는 차를 몰고 얼마 움직이지 않아 잠실대교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 김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데

"이거(피해자 김 씨가 빌려준 돈) 때문에 나왔을 텐데 못 주겠다. 나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다. 그 여자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다리만 부러뜨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김 씨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

나하고 헤어지면 너(피해자 김 씨)하고 가족들 전부 죽여버릴 거다.

피해자 김 씨는 급기야 실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공포감으로 인해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의 소음으로도 행동이 불가능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가해자 한 씨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출근마저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가해자 한 씨는 끝도 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다고 한다. 끝도 없는 연락이 계속 되던 가운데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 한 씨의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 녹음을 시작했다.[5]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 수 차례 상의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6] 되려 신고했다는 사실로 인해 보복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7] 당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 김 씨는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계속해서 숨기보다 자신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해자 한 씨가 떨어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해자 한 씨의 연락은 도무지 끊어질 생각이 없었고 아예 직장에 있는 피해자 김 씨를 감시하고 출퇴근을 추적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피해자 김 씨의 아버지가 출퇴근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김 씨의 아버지는 위암 수술로 인해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딸을 위해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 한 씨와 직접 만나 피해자 김 씨가 헤어지기를 원하니 더 이상 스토킹을 하지 말고 힘들면 술 한 잔 사겠다면서 잘 타이르고 보내기도 했다.[8] 이후 가해자 한 씨는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됐다고 생각한 피해자 김 씨는 잠시 바깥을 둘러보던 중 가해자 한 씨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가해자 한 씨는 차에 없었고 불길함에 주변을 살펴보다가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가해자 한 씨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전과 같이 연락을 시작했는데 피해자 김 씨는 잘 달래서 해결해 보려고 가해자 한 씨와 만났지만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고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거냐는 물음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이별을 고했다. 며칠 뒤 새벽, 가해자 한 씨는 피해자 김 씨의 집 앞에서 전화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봤지만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가해자 한 씨는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복도로 나오니 좋냐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3. 범행 과정[편집]


불안함이 계속되던 가운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 가해자 한 씨가 연락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김 씨는 그동안 자신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조차 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으니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라는 권유를 하고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때가 2016년 4월 19일, 즉 사건 당일이었다.

피해자 아버지가 외출한 직후 한 대의 오토바이가 아파트로 들어섰다.[9]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던 가해자 한 씨는 익숙하게 아파트 입구에 있는 우편함을 살펴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약 1시간 뒤 피해자 김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맨발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쳐나왔고 가해자 한 씨는 손에 칼을 들고 이를 뒤쫓았다. 이 상황을 본 경비가 쫓아갔지만 뒤늦게 칼을 보고 잠시 멈칫한 사이 피해자 김 씨를 수 차례 칼로 찌른 뒤 도주했다.


4. 체포 과정[편집]


환한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을 보고 경비와 주민들은 놀라면서도 가해자 한 씨를 추적했다. 이때 한 주민은 자신의 차량으로 가해자 한 씨의 앞을 막았는데 차를 피하고 전력질주하면서 사라졌다. 주민들은 119에 신고하고 제압할 수 있는 빗자루 등을 들고 한 씨를 추적하던 중 코 앞에서 놓쳤는데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로 아파트를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다.

가해자 한 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피해자 김 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신고를 받고 가해자 한 씨를 잡기 위해 강력팀 6개팀이 동원됐는데 사건 발생 다음날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붙잡혔다.


5. 검거 이후[편집]


가해자 한 씨는 검거 직후 기자들이 한 마디 해 달라고 하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뉴스에서 흔히 떠드는 같잖은 핑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는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범행 전 행동을 비롯해서 범행 후 시민들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나 경비를 위협했던 행동과 말, 범행 현장까지 타고 왔다가 도주하면서 타고 간 오토바이[10]와 결정적으로 가방의 내용물 등 증거와 증인들은 차고 넘쳤다.

특히 가방에는 칼만 무려 3개, 그것도 압박붕대로 손잡이 부분을 감아 놓은 것이며 나일론 끈과 넥타이, 로프, 면 수건, 테이프 등이 있었고 그 중 드링크병 2개에는 염산이 담겨 있었다.

가해자 한 씨의 핑계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가방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자살하기 위해 가져갔으며 대화 중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나 살인을 저질렀던 것, 도주 과정 등이 기억 나지않는다는 헛소리까지 해댔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조사 중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이 이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교제를 계속하자고 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였기에 살해했다고 답했다.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데다 아예 내용을 거꾸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짓을 한 것인데 그와중에 돈을 빌린 건 말도 안했다.

재판 전 가해자는 무려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김 씨의 부모는 시간이 나는 대로 시민들에게 탄원서와 서명을 받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당시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이렇게 모인 탄원서만 무려 3만 8천여 통에 육박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염원한다는 탄원서를 매일 하나씩 제출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 여성을 지원하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서울시청 지하에서 행사하던 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서명을 받기 위해 찾아오자 무슨 일로 서명를 받는지 확인한 뒤 만남을 요청했고 법률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구정모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지원했다.


6. 재판[편집]


2016년 10월 6일, 1심에서 검찰은 한효준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

2017년 5월 30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

2017년 9월 열린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 여담[편집]


  • 2023년 4월 13일 방송된 꼬꼬무에서 피해자인 김정은의 어머니가 쓴 탄원서 중 하나가 공개됐다. 애끓고 비통한 심정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알 수 있다.

  • 꼬꼬무 방송에서 실제 전화 통화를 공개했다. 통화 공개 부분도 다른 영상들보다 길고 자료도 많은 편인데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라서 성인 남성이 들어도 섬뜩할 정도.

  • 해당 사건을 방송한 꼬꼬무에서 '53일간의 살인'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시청자들도 살인은 스토킹이 시작되고 살해되기까지 천천히 진행됐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현했다.

  • 재판 중 가해자 한 씨의 어이 없는 발언이 나오자 야유가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8.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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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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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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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2] 사건 당시인 2016년에는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3] 가해자 한 씨의 연락 횟수가 증권회사의 특성상 근무 시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사적인 연락을 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수상하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해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4] 내용조차 가관인데 편지의 시작이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였다.[5] 꼬꼬무에서 실제 통화 녹취를 들려줬는데 가해자 한 씨는 본인 입으로 직접 "자신을 스토커로 보느냐?"고 말했고 자신이 죽어야 되느냐는 식으로 피해자 김 씨를 몰아넣기도 한다.[6] 2020년에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전까지는 뭘 해도 경범죄로 처벌되고 벌금 8만원이 한계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행의 범칙금 정도에 불과했다.[7] 실제로 신고 1시간 뒤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8] 다혈질의 피해자 친인척이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이성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9] 그동안의 행적이나 부모님의 외출 이후에 온 것으로 보아 멀리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 한 씨의 차가 아파트에 주차해 있는 등 이미 차량이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따로 준비해서 타고 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