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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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8월 22일 관악구 소재 재개발지구의 빌라에 사는 여성 박모 씨(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50일만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바로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빠인 조영학(41세)이었다.[1] 모자(母子)의 사망 추정 시각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2] 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간접 사실만으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살해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입증되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3]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침대위의 살인자-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미스터리>[4] 에서 다뤄졌으며 범인의 인면수심 행위와 범행의 잔혹성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 상세[편집]
2.1. 잔혹한 범행 수법[편집]
- 강한 힘으로 무자비하게 공격당했다. - 참혹한 모자(母子)의 상태에 법의학자도 말을 잇지 못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은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손상이 너무 심해서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엄마 박 씨는 무려 11차례, 아들은 3차례 찔렸는데 박 씨는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들은 찔린 칼이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당했다.
- 모자(母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 박 씨는 벽을 등진 상태로 아이 쪽을 바라보며 모로 누워 있었고 침대 바깥쪽에 거꾸로 누운 어린 아들의 얼굴 위에는 베개가 덮여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다툼이나 성폭행,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술이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공격을 당한 점을 미뤄볼 때 잠을 자던 중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자의 말에 따르면 기도가 절단되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이라고 한다.
2.2. 면식범의 계획범죄[편집]
- 외부침입,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사건이 일어난 빌라는 재개발 지구의 40년 된 낡은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이웃의 눈을 피해 침입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다. 외벽과 베란다, 창문 그리고 현관문에는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집안에 남자가 있거나 귀가할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였다. 빌라 주변 CCTV나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도 없었다.
- 스스럼없이 지내는 면식범의 방문 - 현장에 남겨진 특징들을 종합하면, 집안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강제로 진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피해자들이 공격을 당할 때 가벼운 옷차림[5] 이었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스스럼없는 사이의 면식범이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어주거나 비번을 눌러서 현관으로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 박 씨에게는 분노를, 아이에게는 죄책감을 느낀 범인 - 박 씨의 척추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11차례나 찌른 것을 봤을 때 오버킬의 특징을 보이는데 저항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굳이 살해하고 살해 목적 이상으로 다수의 치명상을 입힌 분노에 찬 과잉 살상 형태를 띄었다. 반면 아들의 얼굴에는 사망한 후에 베개를 덮어 놓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의 감정을 드러내는 범인의 행동 패턴 중 하나다.
- 강한 살인 의도 가진 치밀한 계획범죄 - 현장에는 강·절도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잠든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안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오직 살인이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는데도 범인의 신체나 흉기에 묻어서 떨어진 혈흔이나 피 묻은 지문과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뒤처리도 깔끔했으며 마지막까지 당황한 흔적 없이 창문을 닫은 후 커튼을 치고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유가 느껴졌다.
2.3.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편집]
- 사건 발생 40일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바로 박 씨의 남편이자 6살 아들의 아빠인 조 씨였다. - 수사기관은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고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조 씨가 범행을 했다고 의심했지만 그가 살해한 것을 뒷받침해 줄 직접 증거[6] 는 없었으며 뚜렷한 살해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터라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3. 증거[편집]
3.1. 사망 추정 시간[편집]
직접 증거가 없고 살해 동기마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망 추정 시간'이었다. 남편이 집에 머무른 시간(빌라 주차장 CCTV에 찍힌)은 8월 21일 20:56~1:35인데 이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펼쳐졌다.
- 법의학자들: "식후 6시간 안에 사망했다" - 법정에 선 6명의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이 식사 후 6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두 사람의 위(胃)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죽상 형태의 음식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7]
- "아들이 결정적 증거다" - 성인은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소화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어린 아들(6)은 다르다. 어린이는 어른만큼 소화력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위(胃)에 남은 음식량만 보면 사망 추정 시각을 식후 1~4시간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2명의 사체에서 비슷한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도 적어진다. 피해자들은 조 씨가 도착한 21시 이전에 저녁식사를 마쳤기 때문에[8] 4시간 30분 후에 떠난 조 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9]
- 남편, “아내와 아들은 분명 살아있었다” - 빌라 주차장 CCTV에서 확인된 조씨가 집에 머무른 시간은 21일 20:56~01:35. 그는 도착 후 홀로 저녁을 먹고 10시부터 안방 침대에서 가족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아들의 잠꼬대 소리에 잠이 깨서 바로 집을 떠나 자차로 20분 거리의 공방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으며 집을 떠날 때 피해자들은 분명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나올 때 아내가 깨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유가족, "피해자들이 살아있었다는 진술은 거짓" - 박 씨의 유가족은 조 씨가 집을 떠날 때 박 씨가 깨어 있었다는 진술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장 발견 당시 침대 안쪽(벽 쪽)에 박 씨가 누워있었고 바깥 쪽에 아들이 거꾸로 누워있었는데, 만약 박 씨가 말을 할 정도로 잠이 깼다면 평소 습관대로 어린 아들이 자다가 떨어지지 않게 침대 안쪽으로 옮겨 준 후에야 잠을 청했을 거라는 것이다. 즉, 아들을 가운데에 두고 바깥쪽에 남편 조 씨가 누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남편 측, "사망 추정 시간은 비과학적인 증거" - 조 씨 측 변호인은 위(胃)에 남은 음식물로 추정한 사망 시간은 법정에 나온 담당 부검의(剖檢醫)조차 증거로서 객관성이 낮다고 증언했다며 해외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이 먹은 저녁 메뉴도 추정에 불과하다며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자신이 떠난 뒤 제3자가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남편의 범행 가능성 vs 제3자의 범행 가능성 - 조 씨 측 변호인은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CCTV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주택 후문으로 들어왔을 경우 침입 장면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박 씨에겐 원한이나 내연 관계, 찾아오기로 한 지인이 없고[10] 조 씨가 집을 떠나자마자 CCTV를 교묘하게 피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열어준 문으로 들어와야만 확보되는 대략 1시간 반 동안[11] 제3자가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사망 추정 시간에 켜진 경마앱 - 조 씨가 아들과 자고 있었다고 말한 11시 55분에 조 씨의 휴대폰에서 경마 어플에 4분간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
3.2. 사라진 칼[편집]
- 범행 도구는 목뼈를 두 번을 절단할 정도의 매우 단단한 칼 - 피해자의 몸에 남은 자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식칼 형태의 매우 단단한 칼에 찔린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14] 경찰은 현장에서 없어진 스테인리스 식칼을 범행 도구로 추정했는데 전문가용이며 얼음을 썰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칼날이 매우 예리한 유럽 제품이었다.[15] 범행 시간 이후 공방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와 고무장갑[16] , 착용했던 옷[17] 등을 가방을 통해 옮긴 뒤 인멸시켰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사건 현장은 물론, 조 씨의 차량, 공방 등 어디에서도 혈흔이 묻은 직접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
- 전기가마로 녹여 증거 인멸했나 - 박 씨 지인의 제보로 1,300도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는 공방 전기가마로 범행도구나 옷 등을 태워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사건으로부터 6일 후 조 씨가 전기가마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사실이 포착됐고 경찰은 즉시 압수해 감식을 의뢰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슷한 전기가마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옷은 전소되어 재만 남았고 칼은 날이 부서지고 일부 손실되었으나 전소되지는 않았다.
- 전기가마로 증거인멸 vs 전기가마 사용 흔적 없어 - 검찰은 당시 조 씨 공방의 전기사용 내역이 범행 직후인 22일 오전 4시~5시에 5.4㎾, 오전 5~6시에 6.4㎾ 사용돼, 공방 안에 있던 9㎾ 전기가마가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그보다 앞선 12일의 전기사용 내역과 조씨 공방 옆 호실의 전기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전기가마가 가동되기에는 사용량이 적으며 다른 전자제품이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3.3. 영화와 똑같았다[편집]
- 사라진 칼 - 영화 <진범>은 극중에서 아내가 살해되는데 칼이 범행도구이며 진범이 칼과 혈흔을 닦은 옷을 감춰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내용이고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현장을 떠난다. 영화 내용과 사건 내용이 상당히 유사했다. 범인은 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도구와 혈흔을 닦은 옷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은 베개로 덮여 있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남편 조 씨는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시청했다.
- 침대 커버 밑에 숨겨진 휴대폰 - 영화 <진범>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겨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건과 닮아 있다. 숨진 박 씨의 휴대전화는 침대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박 씨가 굳이 몸을 일으켜 이동하기 전에는 결코 손이 닿을 수 없으며 침대 커버 아래에 숨겨진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이다. 조 씨가 집에서 떠나기 직전인 새벽 1시 23분경 아내의 휴대폰이 약 12초 동안 LCD 화면이 켜진 후에 충전기에서 분리된 것이 확인됐고 저녁에 온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18] , 액정에 어떠한 지문도 남아 있지 않게 말끔히 닦여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19]
- 살인범죄수사 영화를 집중적으로 본 남편 -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조 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진범', '도시경찰', '재심' '라이프 온 마스', '웰컴2라이프' 등 살인 범죄 수사에 관련된 영화와 TV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시청한 것이 확인됐다. 그 중 <도시경찰>[20] 을 본 다음날 아내에게 집에 가겠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아내와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영화 등은 살인 사건에 대해 모방할 정도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이틀 만에 이를 보고 완벽한 범행을 계획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3.4. 완벽한 그가 남긴 흔적[편집]
- 피해자의 혈혼과 남편의 DNA - 15회 이상 이루어진 현장조사 끝에,= 화장실 앞의 발 매트와 부엌의 빨래바구니 속 수건, 그리고 세면대의 배수구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범행 후 세면대에서 피를 씻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21]
조 씨 측은 집에서 샤워도 했고 같이 자고 밥을 먹었는데 DNA가 안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다며 조 씨의 차량이나 작업장에서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세면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도 검출됐기 때문에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양손잡이의 범행 - 침대 벽 쪽에 누워있던 아내는 왼쪽 목 부위를, 거꾸로 자고 있던 아들은 오른쪽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다. 전문가는 공격당한 위치가 서로 반대인 것으로 봐서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의 유튜브채널 영상 등을 참고했을 때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22] 조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꺼져 있던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 조 씨가 빌라를 찾은 21일 밤 옆집 주민은 조 씨의 검정색 SUV 차량에서 반짝이던 블랙박스 불빛이 그날 따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컴컴한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조 씨의 차를 박을 뻔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사건 다음날 남편은 차량용품점에 들러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구입했고 사건 다음날 저녁부터 녹화가 재개됐다. 수사기관은 조 씨가 사건 발생 시간에 자신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세차장, 헤어샵, 샤워실을 이용한 남편 - 사건이 일어난 직후 새벽에 공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오전 11시 39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오후 12시 14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13시 2분에 헬스장에 들러 샤워만 40여분간 하고 공방으로 돌아왔다. 차량 세차와 이발, 목욕 등은 혹시 남아 있을 혈흔 등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된다.
4. 동기[편집]
4.1. 5년의 결혼생활이 증거다[편집]
법정에서는 조 씨와 아내가 겪은 결혼생활의 진실이 낱낱이 공개됐는데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은 충격적인 상황에 가쁜 숨을 들이마시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 착취적 부부 관계 - 아내 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게 결혼 전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생활비와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자신과 아들은 철거를 앞둔 40년 된 비좁은 전세 빌라에서 지내면서도[23] 남편 조 씨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 줬으며 공방 관리비와 공과금, 공방 매입 대출 이자,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렉스턴 할부금,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줬다. 게다가 아들의 태권도 학원비는 고민하면서도 남편에게는 모발 이식 수술비용, 공방 안마의자, 캐시미어 코트 비용까지 아낌 없이 지원해줬다.[24]
- 남편,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드는 당신이 싫다. 당장 이혼하자" - 사건으로부터 10개월 전 박 씨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금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조 씨에게 공방 규모를 줄여 지방으로 옮기고 생활자기를 제작, 판매해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 손편지를 보냈다.[25] 그러자 조 씨는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분노를 쏟아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별거에 들어갔다.[26] 조 씨는 이혼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된 빌라 보증금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예활동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27]
-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남편 - 사건으로부터 6개월 전 조 씨가 아내에게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빌라의 전세 계약이 조만간 만료되니 짐을 빼라고 요구하자 빌라의 보증금이[28] 고스란히 명의자인 남편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한 박 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재산분할 1억 원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연락을 차단한 채 냉담하던 조 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연락을 해온 것도 바로 그 때였다.[29] 급기야 사건 한 달 전 쯤엔 조 씨가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며, 이혼소송 취하를 부탁했지만 아내는 강경하게 '남편이 빌라 보증금을 포기하고 공방 운영을 축소하며,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이혼 소송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30] 범죄 심리전문가는 조 씨가 자신의 아내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4.2. 남편의 통장잔액 1,900원[편집]
- 달라진 아내의 태도, 바닥난 조 씨의 잔고 - 조 씨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절했고[31] 재산분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씨가 사건으로부터 한 달 전부터는 아내, 아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가는 등 급격히 변화된 태도를 취하면서 다시금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아내는 이를 거절했다. 아내가 자금 지원을 끊기로 한 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 아내에게서는 50만 원 정도만 지원받았을 뿐 이전처럼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빚독촉에 시달린 조 씨 - 사건으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아내에게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공방 운영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조 씨는 부모, 누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썼다.[32] 공방 관리비와 의료보험료를 수 개월째 내지 못해서 압류 예정이었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 경마에 빠진 조 씨의 금전상태는 '한계 상황' - 사건으로부터 3개월 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조 씨는 경마장을 찾았는데 베팅에 성공했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마에 빠졌는데 매주 2~3회 경마장을 찾았고 경마 베팅 전략 분석자료를 날마다 수 천 페이지씩 조회할 정도로 몰입해 있었다. 돈이 없었던 조 씨는 카드론 대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경마에 총 800만 원 가량을 베팅했다가 전부 잃었고 사건으로부터 3일 전 통장에 남은 잔고는 1,900원이 전부였다.
- 이혼하면 모든 것을 잃고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아내와 아들이 살았던) 빌라의 전세 계약이 조만간 만료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명의자인 조 씨의 손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처가에서 도움받은 5,000만 원과 빌라를 담보로 빌린 공방매입 대출금 5,000만 원 등을 바로 갚아야만 했고 아내와 재산분할까지 하면 그의 손에 남는 건 없었으며 도예 공방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매입시 빌린 수 억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아내와 분할하면 이 또한 남는 것이 없었다.
이혼하면 고정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월 2~300만 원의 유지비에 추가로 양육비까지 내야 하니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는데 도예가로서의 삶은 물론, 기존의 누리던 것을 전부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 조 씨, 아내의 사망 보험금과 아내 명의의 재산 노려 - 조 씨의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아내의 사망 보험금 수령액과 본인이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으며 사망시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내 사후 친정에서 받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형 공장 2채도 배우자인 자신이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33]
- 조 씨, "수사기관의 끼워맞추기식 표적수사일 뿐" - 조 씨 측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을 살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부모는 아들이 가정에 일부 소홀했더라도 사건 발생 무렵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 식구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물놀이를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조 씨를 범인으로 단정해 정황을 맞춰가는 수사를 했다며 맞섰다.
4.3. 신혼 때부터 지속된 불륜 관계[편집]
-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작된 내연 관계 - 조 씨는 2013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6개월 후부터 내연녀를 만났으며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도예 공방에서 생활해 왔다. 조 씨가 집에 들러 아내를 만난 횟수는 고작 월 1회 정도였지만 공방에서 내연녀와 만난 횟수는 월 평균 17회에 이르며 내연녀와 통화한 횟수는 연 2,468회, 즉 하루 평균 6.8회로 아내와 통화한 것의 약 24배에 이른다.
- 아내와의 별거 기간에 더욱 각별해진 관계 - 사건으로부터 10개월 전 조 씨가 아내의 손편지를 받고 별거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연녀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내연녀는 공방에 더욱 자주 드나들었으며 피고인과 월 평균 20회 이상 만나고 월 평균 200회 이상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내연녀, "그가 아내는 만지기도 싫다며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 - 내연녀는 경찰 조사를 통해 조 씨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아내는 만지기도 싫다"며, 이혼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의 내연녀도 "이번만큼은 정말 이혼할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희망이 없는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이혼을 기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 조 씨의 부모도 알고 있는 관계 - 내연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 씨의 부모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녔을 뿐이다. 설사 외도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동기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4.4. 아들은 이용의 대상일 뿐[편집]
- 아빠를 그리워하던 아들에게 냉담한 아빠 - 집에 거의 오지 않던 아빠였지만 아들은 항상 조 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집에 한 번 와 달라고 사정하듯 수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 씨의 반응은 언제나 싸늘했다. 심지어 아들의 생일도 제대로 모르던 조 씨에게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그에게 돌아온 답은 "이혼하자"는 말이었다.[34]
- 조 씨,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 친자확인검사 할 것" - 내연녀는 조 씨가 아들에 대해 "자신을 닮은 것 같지 않고, 이혼절차 중 하나로 DNA검사를 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 씨는 수사단계에서 "내연녀와 누나에게 아들이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늘상 주위에서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 둬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1심 재판과정에서 친자 검사를 실시했고 친자임을 확인했다. 아들은 실제로 조씨의 외모를 많이 닮았다.
- 아들을 금전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의 대상쯤으로 여겨 - 조 씨는 아들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아내의 지원을 얻기 위해 주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 아내의 이혼 소송 후 아내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와의 나들이 등의 기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실제 수사절차에서 아들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이는 자신의 아들이 몇 살인지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만들었다.
4.5. 가족을 걱정하지 않는 남편[편집]
- 장인, "걱정을 안하더라고요. 평소하고 똑같더라고” -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박 씨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친정언니 부부가 빌라에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걱정이 된 친정아버지는 사위 조 씨의 공방으로 갔다. 그런데 사위는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답할 뿐 연락이 안 되는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지도, 함께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위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본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11시경 빌라를 찾았을 때 컴컴한 집안의 문과 창문,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고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다량의 피를 흘리고 사망한 박 씨와 아들을 발견했다.
- 죽은 아내에게 보낸 문자, "어디갔어?" - 사건 현장을 발견한 친정아버지는 사위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딸이 죽었다는 말이 차마 입밖으로 나오지 않아 "OO이 갔다"라는 말로 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조 씨는 비통한 목소리의 장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응답 없는 아내에게 "어디갔어?", "아버님이 집에도 없다던데"라고 메시지만 보낸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통상의 가족이 취했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 씨 측은 장인의 "OO이 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고 모든 것은 박 씨 가족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4.6. 사망 소식에도 무덤덤한 반응[편집]
- 경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유족은 조 씨가 처음" - 11시경에 장인의 연락을 받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조 씨는 자정을 넘겨 걸려온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건현장으로 갔다. 조 씨에게 사건을 처음 알렸던 경찰관은 "그동안 변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번과 같이 전화를 건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가족이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을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장감식 경찰관도 조 씨에 대해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전혀 슬퍼하는 듯한 느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 이웃, "조 씨는 사건 현장에 관심도 없어" - 옆집 주민도 사체 발견 당일 현장에 온 조 씨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않나. 부인하고 자식이 죽어서 그렇게 있다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눈이 뒤집혔을거다. 거기서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조 씨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밖에 앉아있었다"
- 가족들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은 조 씨 - 조 씨는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했고 조 씨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박 씨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 조 씨 부모, "아들이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가” - 남편 조 씨의 부모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해명했으며 “갑자기 어저께 만나고 온 자식이랑 마누라가 오늘 죽었다고 하니 멍해져 버린 거다.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냐”고 항변했다.
4.7. 사건에 무관심한 태도[편집]
조 씨는 아내와 아들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영화를 다운로드받거나 인터넷으로 신변잡기적 내용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 나선다거나 수사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행동이었다고 하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8. 상주 없는 장례식[편집]
- 남편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단 20분 머물다 갔다 - 조 씨는 상주였지만 아내와 아들의 장례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누나, 변호사와 함께 방문하여 20~30분 머물다 떠났다. 조 씨의 누나도 그가 무릎을 꿇거나 주저앉거나 통곡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왜 더 놀라지 않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 씨 부모는 “아들이 갔었는데 박 씨측 가족이 못 들어가게 제지하고 막아버린 거다. 아들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지.. 살벌해서 전날 장지를 먼저 갔다. 가서 다 보고 왔다”고 항변했다.
4.9. 재판부도 놀란 냉정함[편집]
- 조 씨, "일부러 냉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 재판부가 남편에게 물었다. "재판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 울컥하잖아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에 조 씨가 대답했다. "냉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요"
- 판결문, 조 씨의 냉정한 태도 지적 - 조 씨의 냉정한 태도는 판결문에도 언급됐는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현장사진, 부검 사진, 장기 사진들이 현출돼 지켜보는 제3자도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조 씨는 검사의 사형구형 당시 외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도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에서 양형 이유를 밝힐 때도 조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들의 유족, 친구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4.10. 부모도 위협하는 극단적 성향[편집]
- 조 씨는 욱하는 성격, 자살 시도 경험도 있어 - 조 씨는 대외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가족보다도 자신의 예술활동만 중요시하는 매우 자기중심적 성향이 있으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단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친구들에게 조 씨의 성격에 대해 "26살 때 자살시도를 해서 우측 손목에 두 줄의 흉터가 있다, 욱하는 성격이다"라고 표현했다.
- 부모도 위협하는 극단적 성격 - 조 씨의 누나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 "사건 전에 동생이 엄마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부모님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됐다. 엄마에게 조심하라고, 문 단속 잘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5. 판결[편집]
5.1. 1심[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95
- 재판부: 제33형사부
검찰은 사형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4월 24일 재판부는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칠 뿐.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 된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전문
5.2. 2심[편집]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노802
- 재판부: 제2형사부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특히 범행 수법이 양손잡이인 조 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공격당한 상처 부위가 아내는 왼쪽, 아들은 오른쪽인데 이는 양손잡이가 범인이라는 의미”라고 결론지었다.
2020년 10월 29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조 씨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판결문 전문
5.3. 대법원[편집]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 2020도15235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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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는 전국에서 도예 전시회를 여는 등 10년 넘게 공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도예가로, 매스컴에도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사건 당시에도 한 지역 미술관에서 조영학의 작품을 전시 중이었다. 어금니 아빠인 이영학과 공통점이 있는데, 살인 범죄자이면서 성씨만 다르고 이름이 같다.[2] 범인의 혈흔이나 지문, 족적,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3]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일부 단서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2658 판결)[4] 2020년 3월 7일 방송[5] 박 씨의 상의는 반팔티셔츠, 하의는 속옷 / 아들의 상,하의는 모두 잠옷 차림[6] 범행 도구나 범인을 특정할 혈흔, 족적, 지문,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7] 피해자들은 저녁 식사로 친정언니가 싸 준 닭곰탕, 스파게티, 복숭아 1개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위(胃)에서는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양파, 채소, 견과류, 토마토 등이 죽상 상태로 나왔다.[8] 이는 조 씨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식사를 마친 후라 저녁 설거지가 되어 있었고 홀로 늦은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9] 박 씨와 매일 연락을 했던 가족,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평소 저녁 8시 이전에 저녁식사를 했다.[10] 아내 박 씨의 휴대폰에는 지인 약 520명이 등록되어 있고 고교친구, 대학친구들과 단톡방을 열어두고 교류하면서 부부 사이 갈등상황까지 세세하게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박 씨의 지인들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에서 평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 박 씨의 휴대폰 기록 등을 살펴보아도 제3자와의 내연관계나 갈등관계를 추측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사건 무렵 이 빌라를 방문하겠다는 친구와의 연락 내역도 찾을 수 없다. 재개발 지대로 낙후된 곳이라 박 씨는 단 한 번도 집으로 친구를 부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친정 가족조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음으로 빌라를 방문했다.[11] 조 씨가 도착한 21시부터 식후 6시간 뒤인 새벽 3시까지를 최대 사망 추정 시간이라고 본다면 조 씨가 떠난 시간인 새벽 1시 35분 이후에 남는 시간인 1시간 반 동안[12] 조 씨의 휴대폰에는 패턴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아내는 패턴 암호를 알지 못했다. <마이카드 3.0>이라는 경마 어플은 아이콘이나 이름만 보아서는 경마 어플임을 알기가 어렵다. 범행이 일어난 수요일 저녁은 주말 경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마에 빠진 조 씨가 당시 잠을 자지 않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13]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는 건 사실 별일이 아닌거죠. 그런데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굳이 자기는 '자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시간에 자기가 깨어 있었다는 걸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 범죄심리학자 박지선[14] 전문가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 같고 길이도 좀 있고 폭도 있다. 부엌칼 형태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칼날 길이는 15cm 전후, 폭은 4cm 이하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자창의 형태를 볼 때 칼날은 매우 예리할 것이라고 한다.[15] 사망한 박 씨의 집에는 8년 전 친정 어머니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6개짜리 칼 세트가 있었는데 제일 작은 과도는 친정집에서 사용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건 4자루 뿐이었다.[16] 범행 후 범인에게 묻어서 떨어진 혈흔이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장갑을 활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욕실용이라고 적힌 고무장갑과 (수납장에서) 새 고무장갑이 발견됐지만 정작 부엌에서 쓰고 있던 고무장갑은 발견되지 않아 부엌용 고무장갑을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봤다.[17] CCTV를 통해 조 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같은 옷을 착용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그가 범행 시각에 옷을 갈아입었거나 나체 상태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18] 출판 일을 하던 박 씨는 20시 40분 업무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눴고 언니, 오빠와의 채팅방에서도 20시 49분까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후 박 씨는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19] 수사기관은 조 씨가 범행 후에 외부로 벨소리 등이 새나가지 않게 숨겨서 피해자들의 발견이 지연되도록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20]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 혈흔을 검출하는 방법 등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다룬 TV시리즈[21] 샤워기 밑 배수구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 후 샤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22] 조 씨는 원래 왼손잡이지만 어릴 때부터 양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았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오른손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23] 워낙 낙후된 곳이라 박 씨는 결혼 후에 매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집을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도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집에 방문했다고 한다.[24] 아내 박 씨는 출판사에서 (재택)근무해서 얻은 소득과 친정에서 박 씨 명의로 마련해 준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소득으로 남편을 지원해줬 다.[25] 손편지 내용: "당신은 7년간 열심히 작업을 했고 최선을 다 했다는 걸 알아. 당신의 재능은 특출나고 작업에 대한 열정, 끈기, 인내가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당신의 재능, 노력, 시간, 금전적 지원에 비해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지 않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중략) 당신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가슴과 머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와 여행을 추천할게. 4월 전시회 이후에 공방을 정리해 임대를 주고, 기자재와 작품들을 판매한 비용과 임대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떨까"[26] 조 씨는 결혼 전부터 자신의 작품 활동을 지지하고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던 아내가 예술가로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고 공방 정리를 요구한 것에 충격을 받고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27] 조 씨는 아내의 손편지를 받은 후 공방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내연녀도 수사단계에서 "조 씨가 이혼하면 공방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28]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처가에서 빌렸다.[29]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야 확실히 빌라 보증금 등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공방까지 재산분할 계산의 대상이 되며 양육비 부담까지 안게 될 수 있어 이혼 후에는 자신의 계획과 달리 기존 도예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30] 이후 조 씨는 이혼소송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만 취하했다.[31] 박 씨는 남편이 애원하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는 취하했지만 이혼소송은 고수했다.[32] 아내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내가 돈 안 준 후부터 여러 지인에게 거의 천만 원 빌렸고, 부모에게 800만 원 받고.."[33] 박 씨의 친정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 조 씨에게 빌라 보증금과 박 씨 명의의 보험금 모두를 줄 테니 친정에서 박 씨에게 해준 아파트형 공장 2채에 대한 소유권만 달라고 제안했고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도 조 씨는 거부하면서 이번 사건이 끝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사망한 아내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직계존속보다 상속분 1.5배를 더 인정받는다.)[34] 이는 조 씨의 첫 번째 이혼 요구였고 몇 개월 후 아내의 금전지원 중단 선언에 두 번째로 이혼을 요구했다.
박 씨의 지인들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에서 평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 박 씨의 휴대폰 기록 등을 살펴보아도 제3자와의 내연관계나 갈등관계를 추측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사건 무렵 이 빌라를 방문하겠다는 친구와의 연락 내역도 찾을 수 없다. 재개발 지대로 낙후된 곳이라 박 씨는 단 한 번도 집으로 친구를 부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친정 가족조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음으로 빌라를 방문했다.[11] 조 씨가 도착한 21시부터 식후 6시간 뒤인 새벽 3시까지를 최대 사망 추정 시간이라고 본다면 조 씨가 떠난 시간인 새벽 1시 35분 이후에 남는 시간인 1시간 반 동안[12] 조 씨의 휴대폰에는 패턴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아내는 패턴 암호를 알지 못했다. <마이카드 3.0>이라는 경마 어플은 아이콘이나 이름만 보아서는 경마 어플임을 알기가 어렵다. 범행이 일어난 수요일 저녁은 주말 경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마에 빠진 조 씨가 당시 잠을 자지 않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13]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는 건 사실 별일이 아닌거죠. 그런데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굳이 자기는 '자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시간에 자기가 깨어 있었다는 걸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 범죄심리학자 박지선[14] 전문가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 같고 길이도 좀 있고 폭도 있다. 부엌칼 형태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칼날 길이는 15cm 전후, 폭은 4cm 이하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자창의 형태를 볼 때 칼날은 매우 예리할 것이라고 한다.[15] 사망한 박 씨의 집에는 8년 전 친정 어머니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6개짜리 칼 세트가 있었는데 제일 작은 과도는 친정집에서 사용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건 4자루 뿐이었다.[16] 범행 후 범인에게 묻어서 떨어진 혈흔이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장갑을 활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욕실용이라고 적힌 고무장갑과 (수납장에서) 새 고무장갑이 발견됐지만 정작 부엌에서 쓰고 있던 고무장갑은 발견되지 않아 부엌용 고무장갑을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봤다.[17] CCTV를 통해 조 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같은 옷을 착용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그가 범행 시각에 옷을 갈아입었거나 나체 상태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18] 출판 일을 하던 박 씨는 20시 40분 업무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눴고 언니, 오빠와의 채팅방에서도 20시 49분까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후 박 씨는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19] 수사기관은 조 씨가 범행 후에 외부로 벨소리 등이 새나가지 않게 숨겨서 피해자들의 발견이 지연되도록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20]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 혈흔을 검출하는 방법 등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다룬 TV시리즈[21] 샤워기 밑 배수구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 후 샤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22] 조 씨는 원래 왼손잡이지만 어릴 때부터 양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았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오른손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23] 워낙 낙후된 곳이라 박 씨는 결혼 후에 매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집을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도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집에 방문했다고 한다.[24] 아내 박 씨는 출판사에서 (재택)근무해서 얻은 소득과 친정에서 박 씨 명의로 마련해 준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소득으로 남편을 지원해줬 다.[25] 손편지 내용: "당신은 7년간 열심히 작업을 했고 최선을 다 했다는 걸 알아. 당신의 재능은 특출나고 작업에 대한 열정, 끈기, 인내가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당신의 재능, 노력, 시간, 금전적 지원에 비해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지 않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중략) 당신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가슴과 머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와 여행을 추천할게. 4월 전시회 이후에 공방을 정리해 임대를 주고, 기자재와 작품들을 판매한 비용과 임대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떨까"[26] 조 씨는 결혼 전부터 자신의 작품 활동을 지지하고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던 아내가 예술가로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고 공방 정리를 요구한 것에 충격을 받고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27] 조 씨는 아내의 손편지를 받은 후 공방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내연녀도 수사단계에서 "조 씨가 이혼하면 공방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28]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처가에서 빌렸다.[29]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야 확실히 빌라 보증금 등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공방까지 재산분할 계산의 대상이 되며 양육비 부담까지 안게 될 수 있어 이혼 후에는 자신의 계획과 달리 기존 도예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30] 이후 조 씨는 이혼소송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만 취하했다.[31] 박 씨는 남편이 애원하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는 취하했지만 이혼소송은 고수했다.[32] 아내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내가 돈 안 준 후부터 여러 지인에게 거의 천만 원 빌렸고, 부모에게 800만 원 받고.."[33] 박 씨의 친정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 조 씨에게 빌라 보증금과 박 씨 명의의 보험금 모두를 줄 테니 친정에서 박 씨에게 해준 아파트형 공장 2채에 대한 소유권만 달라고 제안했고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도 조 씨는 거부하면서 이번 사건이 끝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사망한 아내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직계존속보다 상속분 1.5배를 더 인정받는다.)[34] 이는 조 씨의 첫 번째 이혼 요구였고 몇 개월 후 아내의 금전지원 중단 선언에 두 번째로 이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