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석(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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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2090100250_0.jpg[1]
이름
고종석
출생
1989년 1월 1일 (35세)
출신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국적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직업
무직
신체
177cm, 65kg
가족
부모, 의붓 누나, 남동생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신분
기결수 (2014년 2월 27일 ~ )
형량
무기징역
1. 개요
2. 생애
2.1. 반론
4. 근황



1. 개요[편집]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2. 생애[편집]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종석이 범죄자가 된 계기는 유년이였던 7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부터였다. 딸과 함께 온 새어머니는 밥 많이 먹는다고 밥상을 발로 차거나 학교 갈 차비도 안 주는 등 고종석을 학대했으며 아버지가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어느 날에는 새어머니와 의붓누나가 잠자는 그를 발로 차며 폭행해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

집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용돈과 차비도 못 받자 그는 이 무렵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등 비행을 시작했는데 고향 마을 금고를 털었던 적이 있고 시골이라 그런지 경찰에 고발되지는 않았으나 5년간 마을에서 쫓겨난 상태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수업료나 급식비를 안 낸다고 방송에서 그의 이름을 공식 거명하자[2]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새어머니가 있던 집을 떠나 전남 나주 가구공장에서 착실하게 일했다.

그러나 2004년 부모는 그가 4년여 동안 일해 모은 돈 500여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 심지어 이러한 일은 성인이 되고도 반복됐다.[3] 성인이 된 후 20대 무렵 스티로폼 생산 공장에서 일해 번 월급은 아예 부모의 통장에 입금됐고 보길도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 일한 대가를 부모가 물건으로 받아 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곧 부모에게 빼앗겨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좌절이 반복되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가 싶었던 고종석은 아예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고 "돈 벌어서 뭐하나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번 돈을 모으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큰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현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새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도 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친아들인 고종석은 교복과 차비도 없이 학교 다니게 만들고 일해서 번 돈도 다 빼앗겼는데 의붓딸에게는 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집을 구해 주는 등 심각하게 차별했다고 한다.


2.1. 반론[편집]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비록 이후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사 자체만 보면 이 쪽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된 성장사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가히 신데렐라를 연상케 할 만한 윗 문단에서 언급된 고종석의 "성장사"는 마을 주민들이 고종석을 무조건적으로 "나쁜 놈"인 것마냥 보도하자 친인척과 고향 선후배들을 자처한 일부 사람들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인데 문제는 이 "반박"이라고 내놓았던 주장은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것과 너무나도 상이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러한 "반박"이 나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마을 주민 등 고종석 주변인들의 뒷받침이 여럿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한 기사는 없었다.

사실 윗 문단의 출처가 되는 기사를 잘 읽어 보면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고종석이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나주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고종석은 1989년생으로, 2000년에 11살인데, 중학교를 11살에 중퇴하거나 중학교 중퇴 이후에 11살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 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중학교를 중퇴한 2000년 이후" 부분이 오타였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미성년자에게 공장일 등 노가다를 시키는 것은 아동노동 문제로 결부되어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알다시피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사 내용대로 고종석의 부모가 저 지경으로 고종석을 굶긴 막장 그 자체였다면 부모 곁을 나와서 순순히 취업하는 게 가능했을지 생각해 보자. 고용주가 몰래 일을 시켜 주거나 하지 않은 이상[4] 정상적인 취업을 했을 리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그리고 가구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목재를 자르고 화학성분을 다루는 등 엄연한 3D 직업이고 15세도 안 된 미성년자가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15세 이전의 고종석이 과연 그런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 "성장사"를 증언한 이들이 "친인척" 및 "선후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인척이고 선후배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친인척"의 범주는 매우 넓어서ㅜ단순히 3, 4촌 정도가 아니라 10촌, 20촌 등 완전히 남남 수준으로 멀어져도 엄연한 친척이기 때문에 단순히 "친인척"이라고 하면 아무리 언론사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해도 최소한 어떤 정도의 친인척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선후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창 시절 학교 선후배인지, 학원 선후배인지, 혹은 직장 선후배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한데 이조차 없다. 여기에 "친인척"이나 "선후배"는 누구든지 "자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차검증이 매우 중요한데 어떠한 친인척이고 선후배인지 제대로 된 교차검증이 없다면 저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전반적인 증언을 추려보면 고종석은 학대 때문에 비뚤어진 게 아니라 천성 자체가 원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도둑질과 절도를 어린 시절부터,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상습적으로 일삼았다는데 "부모가 굶겨서 그랬다"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장발장처럼 하도 굶고 굶다 못 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슈퍼/편의점/제과점 등에서 간단한 간식거리 하나 정도를 훔친 수준이 아니라 빈집을 터는 것도 모자라 학교 교실에서 모금한 성금까지 몰래 훔쳤다고 한다. 이쯤 되면 "보다 못 해 어쩔 수 없이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착실하게 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 나름 성실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업 태도도 심히 불량해서 비록 결석은 안 했지만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해 학급에서 꼴찌를 달리는 등 성실한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한 상습적인 절도까지 겹쳐서 그를 자연스레 멀리했다고 한다. 정황상 친구들도 절도 피해자였던 모양이고 고종석의 진심어린 사과는 아예 없었던 것 같다.

물론 고종석이 미성년자 시절에도 각종 노가다에 임했던 것은 사실이라지만 "자신을 굶기는 부모의 막장 행각에 못 버티고" 자립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동네 형들이 고종석의 버릇을 고쳐 주려고 시킨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복 양식인데[5] 문제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잠깐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위의 이른바 "반박" 기사를 역(易)반박하는 격이다.
  • "반박" 기사에서는 고종석이 중학교 자퇴 이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집을 나와 나주 가구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즉 2000년 혹은 그 이전에 중학교를 자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때면 14세, 즉 1989년생인 고종석이 2003년, 빠른 생일이면 13세였던 2002년에 중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버지 일을 잠깐 도왔으나 1~2년 만에 그만두고 가출해 도시에서 각종 공장 일 등을 도맡았다고 한다. 즉 해당 일을 그만둔 시점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추려 보면 고종석이 일했다는 가구공장이 아버지의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부모 곁을 떠나와서 일을 시작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들의 손버릇을 고칠 목적으로 이 일을 시킨 것이었으면 일한 댓가를 용돈으로라도 주었으면 주었지 기껏 번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새어머니는 고종석의 범행 당일에도 고종석에게 뭐 좀 하라고 용돈을 좀 주었다고 한다. 즉 어딜 봐도 "부모가 돈을 빼앗았다"는 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석의 손버릇은 전혀 고쳐지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하기 3~4개월 쯤 전인 2012년 5월에도 절도를 저질렀고 이에 분노한 마을 주민들이 작정하고 고종석을 마을에서 5년 간 추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일로 부모는 고종석을 쫓아냈는데 상습적인 절도로 인해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고 물어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손버릇 고쳐 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니 이러한 망나니 자식을 도저히 둘 수는 없었던 모양. 다만 범행 당일에도 새어머니가 고종석에게 용돈을 주었던 것을 보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아주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인터뷰에서 "그 때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냥 쫓아낸 것이 후회가 된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보면 고종석을 학대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위의 기사 중 중앙일보 기사는 고종석의 친인척 중 친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친인척 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과의 인터뷰다. 그나마 할머니는 약간이나마 동정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때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 했다는 것이다. 끝마무리에서도 그래도 할머니라고 "좋든 싫든 그래도 보고 싶다"며 동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에서조차 "부모가 대놓고 학대했다"는 주장은 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

고종석의 의붓누나가 고종석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종석의 의붓누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해당 방영분이 이른바 "반박" 기사가 올라온 지 약 2주 후인 9월 15일에 방영되었으므로 "반박" 기사를 역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누나의 의한 학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TV 뉴스로 자신의 동생이 범인임을 알아챈 후 악몽을 꿨을 정도인 것을 보면 도저히 "동생을 폭행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면회 당시의 상황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막장 가족으로서의 모습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고종석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그걸 증언했다는 이들은 아무래도 특정한 악의를 갖고 가짜 뉴스를 사실마냥 퍼뜨리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편집]


이후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나주와 순천 일대를 오가면서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던 중 태풍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지자 나주에 왔는데 이때가 성폭행 사건 발생 며칠 전이었다. 나주가 본래 주거지가 아니라 순천이었고[6] 머물던 곳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집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생과 술을 마시다가 PC방에 간다며 나갔고 범행을 저지른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안면이 있었는데 고종석은 범행 5년 전 6개월간 나주에서 산 적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 어머니가 했던 분식집에 몇 번 들렀다. # 그리고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자 '그 어머니에게 어린 딸들이 있는 게 생각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사전 조사를 할 생각이었는지 범행 직전에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아이들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딸이 세 명 있다는 게 생각났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으면서 성욕이 올라온 것 같다'고 지껄였다.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에 그냥저냥 지낸다, 아이들은 자고 있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자고 있다고 대답한 게 다인 지극히 평범한 대화인데 여기서 아이를 성폭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또 경찰에게 최초 진술할 때 "술김에 사고쳤다" 라는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는데 심신미약 감형을 노린 듯하다.

이 사건을 두고 조두순 사건의 재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아동을 성폭행한 뒤 감형받을 목적으로 술을 마셨고 사전 조사까지 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인정을 못 받는다. 조두순은 처음부터 강간할 생각을 갖고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김에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행이 적용되지 않아 감형해 준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인 김수철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고종석도 비슷했다.[7]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긴 했으나 원래 사형까지 구형되었다가 만취를 사유로 감형된 것이라 사람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12살이었던 첫째 딸을 노렸으나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어두운 와중에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착각해 대신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볼과 팔뚝 등 신체 네 군데를 물어뜯어 치흔 자국과 큰 상처를 남겼는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집에서 300m 가량 떨어져 있던 영산대교 밑, 즉 야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후 살해까지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목을 졸려 기절하자 죽은 줄로 착각하고 피해 아동을 처참한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도망쳤다. # 그나마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지긴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고종석은 일본아동 포르노물을 상습적으로 시청했다고 한다. 나주 성폭행범, 日 아동 포르노 마니아 계획 범죄였다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했다. 근처 작은 슈퍼에서 현금 30만원을, 그리고 추가로 담배 5갑을 훔쳤다. 프로파일러가 직접 내려와서 분석한 결과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며 '피해자가 운이 없어서 당했다', '본인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8] 그래서인지 기자들 앞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다가도 카메라가 꺼지면 웃음 띤 얼굴로 재소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빈둥거리면서 늘어져 낮잠을 자거나 그러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뭘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태라고 한다.

그래도 고종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록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도 나름의 반면교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천성부터 원체 사이코패스라 자신의 죄를 반성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만큼 교도소에 평생 가둬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생각대로 법은 사실상의 법정최고형[9]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기에 석방 이후 전자발찌까지 30년이 추가되었으니 가석방 혹은 감형으로 50대 이후에 출소한다고 해도[10]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4. 근황[편집]


2015년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일단 교도소에서는 일반적인 처우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교도소 생활에 의외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후 이감되어 다른 교도소에 있는지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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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가 공개한 고종석 사진.[2] 심각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라 현재는 사라진 잘못된 관행이지만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3] 사실 자식을 어린 시절부터 학대한 막장 부모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립하려고 하자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자식이 번 돈을 빼앗으면서 피를 빨아먹고 등골을 빼먹는 일은 매우 흔하다고 한다.[4] 물론 이것도 들키면 심히 곤란하다.[5] 이른바 "반박" 기사에는 김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 혹은 증언한 측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헷갈린 게 아니면 김이 아니라 전복임이 분명하다.[6] 부모 집이자 본적은 완도였다.[7] 일각에서는 징역 40년 이상까지 예상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3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유기징역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에서는 30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인 그 선에서 끝내고, 정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단, 살인자이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일 때 이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징역 45년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고령 등으로 인해 살아서 나갈 확률이 낮은 피고에 한하여 무기징역 대신 20~3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8] 당시 분석을 담당한 프로파일러는 권일용 교수로, 워낙 잔혹한 사건이라 고종석의 범행 동기와 심리를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투입되었다고 한다. 알쓸범잡 시즌2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을 때 권일용 교수가 말하기를 면담 당시 고종석이 했다는 말이 "그날 그 아이가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게 운이 없었던 것이다"였다는데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과 면담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냈지만 고종석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많이 겪어보지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9] 사형은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나 530GP 사건, 임병장같은 대량살인범, 정성현 같이 아동을 2명 이상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게나 내려지기 때문에 일반 흉악범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이긴 하다.[10] 한국에서는 국민 여론 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지 않고 있어 무기수는 정말 악질이 아닌 이상은 보통 25~30년 정도를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나마 이것도 2010년 징역 상한선 상향 조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가석방을 비롯한 형사정책상 혜택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이 법무부 지침이자 관행이다.http://m.segye.com/view/20200103508158 특히 강간살인이라면 더욱더 가석방이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