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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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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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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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93조 (상습범) <삭제>[2]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1. 개요
2. 역사
3. 보호법익
4. 종류



1. 개요[편집]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이하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흔히 유괴라고 하는 범죄인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다.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납치할 때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납치했다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살해했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반적인 인질 사건이라면 이는 인질강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유괴의 법정형이 매우 높다. 다만 실제 양형상으로는 유괴살인이 아닌 이상 형량을 그렇게 엄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유괴살인이 아니면 없고 대부분은 징역 수년 정도가 선고된다.

참고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사망사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주거침입강간, 흉기휴대강간 등이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체포감금죄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체포감금죄에 있어서는 장소선택의 자유와 범위가 일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약취유인죄는 이러한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죄의 차이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볼 때에는 그 죄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취유인죄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연혁에 기인한다.

약취유인죄 가운데 노예매매죄는 순수히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추행등약취목적유인죄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추행, 간음, 결혼, 성매매와 성적 착취), 생명과 신체(장기적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편집]


로마법에서 약취유인죄라 볼 수 있는 지배권약탈(plagium)은 노예를 소유하는 주인이나 유아에 대한 부친의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였다.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를 비로소 자유에 대한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법은 유아를 부모로부터 빼앗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간음을 위하여 부녀를 유인하는 것도 별도로 처벌하였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인도주의의 영향으로 노예와 부녀의 인신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러 국제협정이 체결되자, 노예매매와 부녀매매의 금지도 본죄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3. 보호법익[편집]


형법 제31장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자유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에 있어서는 ①피인취자 본인의 자유권만 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②보호자의 감독권이 보호법익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③통설은 피인취자(미성년자)의 자유권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연히 ①피인취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②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에게도 고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인취자 본인의 자유권만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을 미성년자의 자유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 또는 교육권(Erziehungsrecht)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독일의 통설이 취하였던 견해이다[3]. 그러나 인적 보호관계를 구성요건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과 달리 형법은 단순히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동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의 자유권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인취자의 자유권이지만 피인취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보호자의 감독권도 포함된다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지만 그 동의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4]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이다. 따라서 본 죄는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때에 기수가 된다.


4. 종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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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약취와 유인의 죄'였다.[2] 개정 전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3] 종래의 독일형법 제235조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위계, 협박 또는 폭행으로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인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8년의 개정을 통하여 '(1)18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하여, 14세 미만의 미만의 소년을 친족이 되지 않고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데려간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2)14세 미만의 소년을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데려간 자도 같다.'로 개정되었다. 이에 의하여 독일형법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도 부모의 가족법상의 보호권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권 내지 그의 육체적, 정신적 발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4] 대법원 2003.2.11 2002도7115(공보 2003,870)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