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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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파일:673A3120-5423-4D66-9AD6-B3F645249E85.jpg

발생일
2017년 9월 20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이영학 자택
유형
성범죄 결합 살인
인명피해
사망 1명
1. 개요
2. 설명
3. 사건 전말
4. 재판 과정
5.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
6. 관련 기사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7년 9월 30일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영학[1]여중생이었던 딸로 하여금 딸의 친구를 데려오게 하여 수면제를 먹여 감금하고 성추행하다 다음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 1, 2


2. 설명[편집]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실종되었다.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탐문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10월 5일 이영학을 서울 자택 인근에서 범인으로 체포했다. 이후 실종된 학생은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서 나체 상태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0월 8일, 용의자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며 피해자는 딸인 이모양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모양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응답한 사람은 피해자 김모 양 뿐이었다.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후 왕래가 끊겼는데 매우 오랜만에 온 연락에 김모 양이 응했다고 한다.

CCTV를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전 김모 양이 이모 양과 함께 이모양 일가가 살던 빌라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되어서 경찰이 실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모 양과 함께 그의 집으로 올라간 김모 양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이영학이 검은색의 큰 트렁크 가방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CCTV 화면에 잡혔다. 여기서 이영학이 시신을 유기한 것이 계획 범죄임이 드러났다. 이영학은 블랙박스를 차량에서 떼어내고 시속 200km로 강원도 영월군까지 차를 몰고 가 골짜기 근처에 시신을 유기[2]했다. 이 과정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는 이영학의 지인이 이들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그를 추적했다.

이영학은 범행 1주일 전엔 죽은 아내 최씨의 영정 사진과 함께 유튜브에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를 실은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안에 간다"는 글을 올리는 한편 딸 이모 양과 찍은 사진을 올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당시 차 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포스트해 놓은 적도 있다.

동영상에서 이영학은 "내가 피해자를 살인한 것이 아니고, 최근 내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하기 위해 영양제에다 자살하기 위한 약을 섞어서 놓았는데, 집에 놀러온 김모 양이 그걸 집어먹고 사망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끈과 같은 물건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되어 질식사가 최종 사인으로 짐작되었고 이영학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이후 부녀는 좁혀 오던 수사망에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해 범행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후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이 검거된 이후 이영학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 자살하기 직전 딸 이모양에게 남기는 이영학의 유서였다. 그러나 경찰에 이미 검거된 이영학이 이를 올릴 수 있을 리는 없었고 이는 이영학의 형이 한 짓이라고 한다. 동생의 유서를 형이 공개 웹사이트에 올리는 일은 말이 안 되므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이영학은 곧 의식이 돌아왔으며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에게 털어놓아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모양은 며칠 뒤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기레기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청천벽력 같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범행을 접하고 자신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취재 경쟁을 벌여 대 피해자의 집과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 및 학원과 피해자의 친척들까지 죄다 들쑤시고 다녔다. 이러는 통에 유가족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야만 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도 결근하고 미용실 운영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3. 사건 전말[편집]


2017년 10월 13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한다. 이영학의 가택에서 각종 성인용품이 발견되어 경찰은 이씨를 가학성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보았는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음에도 1차 부검 결과에서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이영학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3] 하지만 이영학은 삽입 행위만 하지 않았을 뿐 거의 만 하루 동안 약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가벗겨 놓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각종 성인용품까지 사용하여 성추행하였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변태적이고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친구를 데려오게 한 것은 피해 학생이 아내 최씨와 닮았기 때문이었고 이영학이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피해자)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 등의 개소리를 지껄이며 딸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말의 수위가 상당한지라 언론에는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 데려오라' 정도로 보도되었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며 딸 이모양의 경우 심리적 종속이 강한 편으로 전해졌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영학의 딸인 이모양이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고 이영학이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트렁크를 차 안에 실을 때도 이모양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어머니 최씨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조수석에 타는 영상이 입수되었다. 즉 '최씨를 추모하려고 동해안에 간다'는 알리바이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후 동해안으로 가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이모양이 아버지의 말대로 영양제를 먹고 숨진 게 맞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과 이보다 1달 전에 일어난 용의자 아내 최씨의 자살 또한 단순 자살 방조에서 타살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하기 시작했다.[4]

이모양은 이영학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적극적으로 행했으며 더구나 피해 여중생 엄마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단독 입수한 결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실종을 이야기하며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고 웃음표시를 잇달아 보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만났을 당시 시치미를 떼고 행방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다.

10월 13일 오전에 이영학이 살인을 인정하고 기자들 앞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모 양에게 먼저 사과한 다음 뜬금없이 울먹거리며 아내 최씨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분에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대충 넘어가고 본인에게 새롭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내 자살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기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살해당한 김모 양에게 사죄를 표하는 것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소아성애증이나[5] 청소년 성 기호증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황적 아동 성학대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1월 1일에 검찰이 밝히기로는 이영학은 김모 양을 죽은 아내 최씨를 대신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었기에 동거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짤 때 딸과 상의했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출연한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라고 딸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

25일에 검찰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이영학은 처음엔 피해자를 추행한 건 인정하면서도 경위나 방법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현재는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범행 경위까지도 털어놓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26일 경찰이 밝히길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와 증거물 등을 이씨의 모친이 모두 불에 태워 없앴다고 한다. 모친은 당시 아들이 처리해 달라는 물건들이 범행과 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씨의 계부 측 유족[6]은 당시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참고로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이씨의 형도 "범행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

경찰 측은 10월 10일에 공범인 이영학의 딸 이모양은 추행유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2일에 기각되었다. 10월 25일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0월 30일에 구속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 6일 이모양은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

11월 1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영학을 구속기소했다. 김모 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될 경우 환각 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임이 밝혀져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경우, 그 중에서 '강간살인'이 적용된 것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


4. 재판 과정[편집]


결국 이영학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온갖 여죄를 다 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추행유인, 사체유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상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고라는 어마무시한 길이의 혐의들로 기소되었고 그의 도피를 도와준 지인은 범인도피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로, 친형은 사기 및 사기방조[7]로 기소되었다. 딸은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되었다.

이영학은 1차 공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며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다.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희망 있는 삶을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감성팔이에 이용했던 그가 재판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려는 듯해서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공범인 딸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8]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딸에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재판 전 자기 딸에게 재판장과 피해자 유가족 앞에서 악어의 눈물급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1심 재판 이후 감형받아서 출소할 방법을 9가지나 계획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해서 2심에서 감형받았을 경우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과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쓸 생각이었다고. 딸에게 보낸 편지엔 소년부에서 메이크업 같은 기술을 배우고 할머니를 통해 개명해서 새 삶을 살면 된다고 하거나 출소 후 1년 정도 기다려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등 정신 못 차리는 태도를 보였다. #

결심 공판 1달 뒤인 2월 21일,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은 사형을 판결받았다. 곁가지인 공범들의 경우 지인은 징역 8개월, 형은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두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몰인간적이고 추악한 행위' 등 감정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며 그를 꾸짖었다.

직접 보자.

단지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중략)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계획 내용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혐오적이다.


약 24시간에 걸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영양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중략) 간교한 행동을 하여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잔인함마저 내보이기도 하였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인의 관점에조차 극악무도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짓밟는 추행을 하였다.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약 20여 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못한 피해자가 간신히 의식을 찾아 피고인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해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며중대범죄와 결합되어 있다. (중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등을 죄를 범하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규정된 이래, 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범행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처가 사망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를 대신할 성적 대상을 찾았고, 자신의 딸로 하여금 그 친구를 유인해 오도록 하여 추악하고 몰인정한 강제추행살인의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으로 휩싸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또한 용서받기 어려운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게 되었다.

부장판사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 등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결국 고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어 그 어떠한 응징이나 처벌로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는 없이는 잠에 들 수조차도 없는 수면장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할 경우 정신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물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자신의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참회하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앞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이 가슴에 박힌 비참한 쓰라림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과 담임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교직원 일동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분위기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에게 지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

2월 22일,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가 1명인데 살인 전과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내려진 선례가 1990년대 이후 거의 없기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으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였고,[9] 결국 동년 9월 6일 내려진 2심 재판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0]판결문 전문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이 유지되었다.판결문 전문 기사

그리고 11월 2일, 이영학의 딸의 상고가 기각되어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11월 29일,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판결문 전문 대법원은 이영학의 살인 행각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이영학의 딸은 지금쯤 단기형만 마치고 조기출소했는지, 지금도 조기출소를 못 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지 알 수 없다.

비록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이영학의 죄질이 매우 나빠 가석방 가능성은 조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의 모범수 코스프레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영학은 본 문서의 살인사건 이전에도 자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추악한 본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서(단지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모범수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간혹 교도관이나 다른 죄수들에게 변태적인 언동 등의 추악한 본모습을 보여 모범수 코스프레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 성폭행이나 강간살인 같이 성범죄 관련 강력범죄일 경우 가석방 확률은 더욱 더 낮아진다.


5.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편집]


경찰이 실종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잃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실종되기 전 만나러 가겠다고 한 친구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24시간 후에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한 결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해 출동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근무시간인데도 소파에서 잠을 잤던 경찰까지 파악되는 등 실제로 안일한 대응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11] # 감찰 결과 요약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A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부실 대처 책임을 들어 국가가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초기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1억 8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징계받았던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는 이후 상소에서도 확정되었다.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근무시간 중 경찰서 소파에서 잠을 자느라 B양 실종 신고를 무시한 순경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기각당했다. 해당 판결문

6. 관련 기사[편집]


엄마 자살, 아빠는 딸 친구 살해... 희귀병 부녀 가족 미스터리
희귀병 앓던 딸 둔 30대, 자신의 딸 친구 살해 혐의
검찰, 여중생 살해·추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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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에서의 사연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 실명을 기재한다. 이에 YTN에서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했고 결국 2017년 10월 12일 9시 25분에 경찰이 정식으로 이영학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2] 암매장은 아니고 100미터 정도의 낭떠러지 아래로 시신을 집어던졌다.[3] 카더라에 의하면 이영학이 음경확대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4] 10월 25일 이후에는 이 사건 자체의 수사는 검찰이, 그의 아내 최씨의 사망 등의 의혹에 관해선 경찰이 수사했다. 11월 1일에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 재판으로 넘어갔고 11월 24일에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5] 동아일보 2017-10-12 '어금니 아빠' 이영학, 친구 딸 왜 살해?..."부인 죽음으로 소아성애 성향 증폭 가능성".[6] 이영학의 계부는 이씨의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조사받던 중인 10월 25일에 자살했다.[7] 범인의 도피를 도왔음에도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형법에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8]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 갈 때는 힘들게 안 하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껄였다고 한다.[9] 실제로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들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대 이후에 피살자 1명만으로 사형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살인 전과자였던 영웅파 사건의 두목 이순철이나 역시 살인 전과자였던 전용술 빼곤 없다. 적어도 피살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10]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은 2018년 8월 2일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이 유지되었고 이영학과 재판을 함께 받은 친형도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이 유지되었다.[11] 그런데 징계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영학의 수사와 관련되어 경찰의 논란 건이 하나 더 나왔다. 징계를 받은 수사팀과 같은 수사팀은 아니지만 같은 경찰서 소속. 자세한 내용은 이영학 문서의 '기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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