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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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
2. 상세[편집]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소천면 면사무소에서 범인 김모 씨(당시 77세)가 근무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엽총을 발사해 2명이 사망하고 이 사건과 별도로 승려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병대 간부 출신인 범인 김씨는 원래 수원시에 살았는데 봉화군에 살던 해병대 후배가 "물 좋고 공기 좋다"며 내려오라고 권유해 2014년 11월 가족을 두고 봉화군 소천면 임기 2리로 홀로 귀농해 소규모로 아로니아를 재배했다. 그가 귀농한 임기 2리는 당시 주민 220여명이 살던 마을인데 김씨는 마을에서도 수백 m 떨어진 외진 곳에 터를 잡고 이웃 몇 집과 모여 살뿐 필요한 일 외에는 마을과 교류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김씨에게 귀농을 권유한 해병대 후배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는 타지에 혼자 살고 있었다. #
김씨가 귀농한 지 2년 후인 2016년 10월경,승려 임모 씨(당시 48세)가 김씨의 이웃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임씨는 김씨에게 수압이 낮아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 배관에 모터 펌프를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마을 수도 공급 구조상 그렇게 할 경우 김씨 집의 수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2] 김씨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자 임씨가 자신은 스님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 일단 펌프를 설치해 보고 혹시라도 김씨 집 수압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김씨는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막상 펌프 설치 후 임씨는 입장을 바꿔 모터 펌프 설치 비용과 전기 요금을 분담해 달라고 하였고 김씨가 왜 그걸 내가 내냐고 거부하면서 2017년 내내 김씨와 임씨의 갈등이 일어났다. 2017년 7월에는 임씨가 키우던 개를 김씨 집 앞에 풀어 놓는 일이 생겼고 김씨가 경찰을 찾아가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은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이때 임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이때부터 엽총 소지 및 구매에 관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도 임씨는 김씨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김씨도 임씨의 집에서 쓰레기를 태운 연기가 넘어온다며 민원을 넣는 등 갈등은 점점 커져 갔는데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자 처음에는 임씨로 시작한 김씨의 적개심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 심지어 모터 펌프 설치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점점 넓어졌다.
김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2018년 8월 17일 소천면장을 찾아가 임씨가 설치한 수도를 원상복구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테니 소천면에서 먼저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며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때 파출소장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저 임씨를 고소하라고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자 김씨는 공무원들도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2018년 5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7월에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고 엽총 1자루와 실탄 200발을 구매했으며 봉화군청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았다. 이후에는 파출소에 엽총을 맡겨 두고 자주 반출해 자기 집에서 10여차례 사격 연습도 했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엽총은 위해 조수(鳥獸) 구제용, 즉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와 짐승을 잡거나 쫓을 때 쓰는 총으로서 평소엔 파출소에 맡겨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반출해 가도록 되어 있다.
사건 발생 당일인 2018년 8월 21일 오전 7시 50분 경 김씨는 본인의 차량을 타고 소천파출소에 찾아가 까마귀를 잡겠다며 엽총을 반출한 후 장전하고 몇 가지 흉기를 소지한 채 임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임씨가 아침 일찍 농사를 짓느라 집에 없자 기다렸다가 오전 9시 10분 경 임씨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엽총 1발을 발사해 어깨를 맞춰 중상을 입혔고 도망가는 임씨를 향해 2발을 더 발사했으나 죽이는 데는 실패했다. 직전인 오전 8시 15분 쯤에는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으나 마침 이장이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다.
김씨는 오전 9시 25분쯤 소천파출소로 갔으나 임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모두 출동해 아무도 없자 바로 면사무소로 이동해 오전 9시 30분쯤에 도착해 곧바로 엽총을 들고 면사무소에 들어가 근무하던 공무원 7명 중 한 공무원에게 '손들어!'를 외치고 엽총을 1발 발사했으며 옆자리에 있던 또다른 공무원에게도 1발을 발사했다. 두 공무원은 김씨의 민원을 담당하던 민원행정 6급 손건호 씨(당시 47세)와 민원행정 8급 이수현 씨(당시 37세)로 사건 발생 직후 닥터헬기로 안동병원까지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하였다.
이후 김씨가 면장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엽총을 추가 발사하려던 순간 마침 경로당 보수 공사 일과 관련해서 면사무소에 왔던 건축업자 박종훈 씨(당시 53세)가 달려들어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해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도 2발이 더 발사됐으며 박종훈 씨가 총을 빼앗아 멀리 던지자 직원들이 가세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김씨를 붙잡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면사무소 현장에는 임산부를 비롯해 20여명의 민원인과 직원이 있었는데 김씨가 이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총을 쏘려고 했으니 박종훈 씨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제압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이들이 사살당하는 대형 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마터면 1982년에 똑같은 해병대 출신인 우범곤 순경이 저지른 우순경 사건처럼 화풀이성 대형 민간인 살육으로 확대될 뻔했다.
건축 관련 일로 면사무소에 방문했다가 범행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총기난사를 하던 범인 김씨를 덮쳐서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추가 인명피해를 막은 박종훈 씨에게 LG복지재단은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 게다가 그는 LG의인상으로 받은 3,000만원 전액을 유족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의인이다.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종훈 씨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2018년 8월 24일 사망한 공무원 손건호 씨와 이수현 씨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순직 공무원들에 대한 1계급 특진과 훈포장이 추서된 가운데 고인들의 유해는 안동 추모공원과 영주 영봉 추모공원에 안장됐다. #
3. 비판 및 문제점[편집]
3.1. 경찰의 안일한 대응[편집]
경찰은 이미 사건 이전부터 이상징후를 보였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승려의 가족들이 신고했는데도 묵살했다. 봉화 난사 범인, 한 달간 엽총 13번 반출..남은 탄환 60발 '아찔', "총·도끼로 위협" 3차례 경찰 신고된 엽총 피의자
김씨는 승려 임씨에게 7월 말부터 "8월 중순 전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새를 쫓는 다는 핑계로 총을 쏘기도 했고 수차례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눠서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승려의 가족과 주민들은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것만으론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예민하게 군다"며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피의자가 범죄 예고 행위를 했는데도 경찰이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2.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후속 조치[편집]
사건 직후 면사무소 측이 여성 직원은 전원 병가 처리하여 쉬게 하고 남성 직원만 전원 정상근무를 시키며 혈흔 등을 치우게 하는 성차별적인 행태를 보여 욕을 먹었다.# 사건 트라우마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만 골라 현장 정리를 시킨 것은 엄연히 불합리한 성차별이며 비록 남성 직원들도 이후 교대로 쉬게 해 준다고는 하나 현장을 직접 정리한 뒤 쉬는 것과 사건 즉시 쉰 뒤 정리된 현장에 복귀해 일하는 것의 트라우마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는 시골 지역에 특히 많이 남아 있는 "험하고 힘든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직원이 눈 앞에서 총격으로 둘이나 죽은 사건으로 인해 PTSD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직원들을 현장 수습에 투입한 것 자체도 문제다.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참수리 357호정을 인양한 뒤 대한민국 해군이 생존 승조원들을 인양함 청소 작업에 동원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도 있다.
이후 봉화군은 당시 소천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 전보 희망자 전원을 희망하는 근무지로 이동시켜 줬다고 한다.
4. 재판[편집]
4.1. 제1심[편집]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합428 판결
그 외에 압수된 가스분사기 1개(증 제1호), 엽총 1개(증 제2호), 실탄(70mm) 1개(증 제3호), 탄피 4개(증 제4호), 잭나이프칼 1개(증 제5호), 실탄(70mm) 65개(증 제6호), 손도끼 1개(증 제7호),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 1개(증 제8호), 수첩 1개(증 제10호), 실탄(MIRAGET2) 14개(증 제11호), 실탄(NSI) 50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4.2. 항소심[편집]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다. 2019년 5월에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기각하였다. #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가석방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남은 삶을 참회하고 속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가해자가 고령이다 보니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5. 관련 사건[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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