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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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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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법
2.1. 헌법
2.2. 군사복무법
2.3. 형법 관련조항
3. 징병 대상자
4. 징병 제외자
5. 복무기간
5.1. 변천 연표
6. 오해
7. 문제점
7.1. 선택지 불허
7.2.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7.3. 허약자, 장애인 등 입대 문제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북한 군사복무 내용

북한에서는 전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 초모제로 모병제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군대에 안가도 법적인 처벌은 없었다.

그러나 군인과 전역자들한테 혜택을 크게 주었기 때문에 실제 징집률이 높았다. 우선 군인이나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배급에 특전을 주었고, 제대후에도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에 배치해주었으며, 조선로동당 입당에도 가산점을 주어서 출세할 가능성도 높였다. 그러나 병역기피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좋은 직장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북한군에서는 적대계층 출신들을 신검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에 군대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안 좋은 집안이나 약골이라는 안 좋은 평판까지 얻고, 결혼대상자로 비선호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에 시달려야했다. 더군다나 모병제가 시행되었을 시대에는 돈이 많으면 장땡이라는 식의 금전만능주의적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게 아니라면[1] 군대에 가는것이 출세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따라서 병역기피를 할수있더라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몸이 안 좋은 경우를 빼면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 복무기간에도 출세길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부분이 군대에 다녀왔던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들어서는 고난의 행군의 여파를 맞은 세대들이 입대대상자가 되었고, 이 때문에 신검 불합격자들이 넘쳐나서 징집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급해진 북한 당국에서는 입대 기준을 낮춤과 동시에 2003년에는 아예 전민군사복무제라는 이름으로 징병제로 전환시켰다. 징집인력이 줄어드니 어거지식으로 기준을 낮추어서 입대인력을 늘릴려는 땜빵책을 썼던것이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장마당의 영향력이 커지며 북한 내의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돈 있는 사람들은 장기복무로 인한 리스크가 빤히 보이는 와중에 병역을 기피해도 돈만 동원하면 조선로동당 입당도 가능해지는 판이 되니 뇌물을 동원해서 군대를 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2. 관련법[편집]



2.1. 헌법[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2019년 4월 11일 개정)


북한에서 국방의 의무와 세부적인 의무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중국의 헌법에서도 있는데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와 관련된 헌법조항에도 북한 헌법처럼 '영예'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단, 이 헌법 조항은 징병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에 정한 데에 따른다는 것이지, 무조건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 마지막 조항 역시 전시징병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조항이며, 평시징병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위 문구를 보면 정권 수립 이후인 1948년 처음 제정된 헌법 조항에서는 배반자는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는 문구까지 있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반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

1948년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1948년 9월 8일 제정)



1972년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1972년 12월 27일 개정)



1992년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8호(1992년 4월 9일 개정)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처단되거나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문구는 제9호 헌법으로 개정(1998년 9월 5일)된 후 삭제되었다.


2.2. 군사복무법[편집]


북한의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03년 12월에 열린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군사복무법으로, 이 법은 전민군사복무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2.3. 형법 관련조항[편집]


북한에서 징병거부, 기피자와 탈영자의 처벌규정은 대한민국과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처럼 병역법이나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죄명이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기피자은닉죄, 탈영자은닉죄로 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83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①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4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3. 징병 대상자[편집]


2015년부터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 남녀 모두가 징병 대상이다. #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체력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사병으로 입대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졸자가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군관도 징병으로 뽑는다. 하전사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자를 군관으로 강제징병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총살당한다. 이를 직발군관이라 하며 군관이 되면 소위때 소대장을 보직한 후 중위로 진급하면서 중대 정치지도원이 되고 상위가 되면 중대장이 된다. 장점이라면 군관이 하전사 생활을 겪기 때문에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군관이 하전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군관 임관 시에 나이가 상당히 들어 체력이 저하되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깊이있게 받지 못하고, 하전사 간의 악습을 군관이 같이 동조해버려 병영부조리가 심각해진다는 단점이 더 커서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다.

4. 징병 제외자[편집]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징병에서 제외되지만 대학생들도 고급인력이라는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되며, 6개월 단기 군사훈련으로 대체한다.[3] 이외에도 인민보안성 보안원, 과학기술요원, 산업필수요원, 유망 예술인과 체육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들도 징병에서 면제되며, 성분 불량자(적대계층과 그들의 자녀[4],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이내,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전과자)도 병역이 면제된다. 초모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이것과 비슷했기는 했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적대계층도 입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대신 건설부대로 보낸다는듯. 적대계층이 입대할 경우 군관으로의 진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5. 복무기간[편집]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라는 규정에 의해 지상군(육군)은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과 달리 5~8년이었다. 국가에서 수시로 이런저런 이유로 복무기간을 늘려잡는데다가, 군인들 입장에서도 오래 복무하면 복무할수록 입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경력이 되기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복무를 계속한 사례가 많은것이었다. 그러다 1993년 김정일이 지시한 10년의 복무 연한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하면 제대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도 실제로는 남성은 12년, 여성은 7년동안 복무해야 했다고 한다.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변경해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했다. 이렇게 보면 극악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의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물가폭등과 배급중단으로 인해서 사회로 나가봐야 애들 용돈도 안되는 푼돈을 받고 일하는것이 일반적이라서 가족단위로 부업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거나 사정이 나쁜 지역에서는 발벌이 할 곳조차도 없어서 배곫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태였고, 그나마 군대가 밥과 배급이 나온다는 점때문에 군대에 일부러 남아서 장기복무에 응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즉, 김정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생을 신경써준다고 시행한 조치라는것이 함정이라는것이다.(...) 물론 군대도 사정이 나빠져서 밥이라고 해봐야 옥수수밥이나 묵은쌀로 만든밥에 염장무나 나물, 김치쪼가리나 나오는 정도에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소금국 정도가 나오는 것이 고작이었고, 사정이 나쁜 부대는 이조차도 안 나와서 농사, 장사, 공장노동 등의 부업에 뛰어들어야 했지만,[5] 다른 곳은 다들 배급이 끊겨서 쭐쭐굶거나 투잡을 뛰어야했기 때문에 그래도 배급이라도 나오는 군대에 남는것이 더 낫기는 했다는 것이다. 물론 고난의 행군이 얼추 끝난 뒤에는 악습이 맞다.

이는 2003년부터 군사복무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전민군사복무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이었다.

#, #

그러다 2021년 남성의 의무복무기간은 8년으로, 여성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 것이 국정원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5.1. 변천 연표[편집]


시행연도
명목상 복무기간
실질적 복무기간[6]
사유
1958년
3년 6개월(해군, 공군: 4년)
5~8년
내각결정 제148호
1993년
10년
남성 12년, 여성 7년
김정일의 명령에 의한 10년 복무연한제
1996년
남성 30세, 여성 26세(사병의 복무연령)

군복무 조례의 개정
2003년
남성 10년, 여성 7년

군사복무법 제정
(2003년 12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정)
2021년
남성 8년, 여성 5년




6. 오해[편집]


여기 남한은 징병제잖아요. 거기는 나라가 만들어진 1948년 이래로 한 번도 징병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징병제가 아니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안 가려면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것 뿐이예요. 다 가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북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원입대에 의한’ 모병제예요. 남쪽과 달리 입대를 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지요. 그런데도 남쪽에 비해 인구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것도 무려 11년이나 인민군으로 복무해야 함에도 북에서 모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니 놀랍지 않나요?

파주에서 2020년 1월 22일 "왈가왈북 북한 그대로 알기 <1> 북한은 징병제가 아니다?" 기사


지역 언론사에서 북한은 모병제라는 주장이 있는 기사(1, 2)가 있지만, 모병제였을 시절에도 전역자들을 대놓고 우대시키고, 병역기피자 상대로 불이익을 주어서 대부분은 복무하는것이 낫다고 해서 그냥 복무했었고, 21세기 들어서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옛날 정보가 되었다. 다만 대학생들은 여전히 면제대상에 오르기는 하는데 이것도 아무 대학생이나 면제시켜주는것이 아니고 직통생들만 면제시켜준다.

7. 문제점[편집]


대한민국 징병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참조.


7.1. 선택지 불허[편집]


북한에서 군 입대는 무엇으로 입대하는 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하전사로 입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당에서 특정 과정에 대한 인원을 내리면 각 도에 속한 도당지도부에서 해당 과정에 맞는 인원의 후보군을 강제로 징발하는 형태이다. 그렇게 해서 추리고 추려서 당에서 내린 인원 만큼만 선발한다. 호위사령부 요원이나 기쁨조 요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좀더 심한 경우는 당 최고위간부의 자녀일 경우 입대하자마자 장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 김정은[7], 김평일, 김정남 등 김일성의 아들손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며 그 외에는 최룡해 급이면 이렇게 입대한다.

하전사로 입대하고 나서도 복무성적 우수 등의 사유로 직발군관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지원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다. 중대장이상의 지휘관이나 정치장교의 재량으로 선발한다.

어떠한 군복무 과정이든 지원자 본인의 의견 따위 눈꼽만큼도 반영되지 않는다. 당에서 지정한 인원을 지정한 자리에 배치할 뿐이며 거절할 수도 없다. 즉 본인 선택지는 철저히 불허되는 바람에 하기 싫은 보직에서 적성에 안 맞는 업무를 담당해서 업무 효율이 영 좋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 하는데 정치범수용소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 강제로 하는 거고 무슨 보직에 무슨 군종에 배치되는 지는 당사자 개인의 선택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8][9]

7.2.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편집]


북한의 징병제는 의무복무기간이 최소 5~8년 이상에 이르는데[10], 이것은 전세계 징병제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 그래서 총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절반에 불과한데도[11] 병력 수는 대한민국보다 많다.

국가
총 병력수
()
남성 의무복무기간
여성 의무복무기간
대한민국
500,000명[12]
1년 6개월[13]
-
북한
1,280,000명[14]
8년
5년

다만 저 병력 수(대한민국 국방부 백서의 조선인민군 총 병력수 1,280,000명)에는 허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주성하 기자의 주장과 아시아프레스 자료에서는 많아야 700,0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560,000명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

군복무기간이 비현실적으로 길다보니 군복무 자체가 형해화되어 문서 및 신분상으로만 군인이고 사실상 민간인 또는 징용노동자나 다름없는 인원도 꽤 많다. 그냥 거주지만 군부대인 민간인인 셈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복무를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적이 없는 인원이 많다고 한다. 그나마도 건설부대는 사실상 군인이 아닌데 이들은 하는 일만으로 따지자면 그냥 건설 노동자일 뿐이며 북한은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으로만 '군대'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삼성건설이 육군 삼성부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2021년 2월, 국정원 측 발표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남성은 7~8년, 여성은 5년 정도 복무한다고 밝혔다.


7.3. 허약자, 장애인 등 입대 문제[편집]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에서 많은 병력수의 유지를 위해서 허약자와 장애인 등의 징병 또는 소집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력수 유지를 하기 위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징병 불합격 대상이라고 해도 경증 장애, 경계선 장애, 경계선에서 정상에 걸쳐진 장애라고 하면 모호해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저 가볍다고 해서 복무면제를 시키지 않고 군복무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징병제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북한의 지나친 병력수 유지로 인해서 허약자와 장애인 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왜소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군대에서도 입대 불합격 대상이다. 사실 북한군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전에는 적대계층들은 가급적이면 복무대상에 포함시키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기에는 장애인과 허약자도 복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여파를 세게 맞이하여 1980년대 생부터 1990년대 중반생까지 평균키가 160cm 후반대인 1960~70년대 생에 비해 평균키가 160cm 초중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고, 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징병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허약자와 왜소증 환자들까지 복무대상에 포함시켜서 2000년대~2010년대 초반 당시에는 키 150cm대 병사는 물론 물론 140cm대 난쟁이 병사들도 볼수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145cm 이하이면 평시에는 복무가 면제가 되며, 140cm 이하이면 전시에도 복무가 완전면제가 되고, 장애인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사정이 위낙에 다급했던 모양인지 2000년대에는 키가 130cm대 후반인 남성도 신체검사 합격으로 징병 대상에 포함된적이 있고, 키 제한이 없던 적도 있었다![15] 다만 2000년대 초반생부터는 실질 징집대상자가 다시 늘어나서 2012년에는 142cm 이상, 2017년에는 145cm 이상, 2020년에는 148cm 이상이 징병 대상이 되었다. 참고로 북한은 만 15세에 신체검사를 하므로, 2012년 검사 대상자면 1997년생, 17년 검사자면 02년생, 20년 검사자면 05년생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대략 탈북민 대상으로 신체검사한 자료들이나 고난의 행군 여파가 남았던 2000년대~2010년대 초반에는 키 170cm만 되어도 키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키 174cm는 되어야 키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증언들을 볼때 1990년대 중반생 이후부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고난의 행군의 여파에서 회복되었다는걸 알수있다. 이는 영양제가 많이 보급된 영향이 있는데, 북한의 영양상태가 부실하다지만 집안에 돈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영양제는 흔히들 먹이기 때문에 영양제 장사는 블루오션으로 손꼽힌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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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면 긴 복무기간을 피하고 단시간 군사훈련만 받는 혜택을 누릴수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학진학률이 20% 내외인데다가 직통생으로 입학할수있는 비율은 30% 내외이기 때문에 그냥 성적이 좋은것이 아니라 전교에서 성적 최상위권에 노는 학생들만 합법적으로 빼는것이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출신성분도 어느정도 따진다.[2] 국내에서도 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1차 시험에서 쉽게 놓치는 것이다. "법이 정한 데에 따라"가 붙어있으면, 그것은 관련 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관련 법과 무관하게, 그 뒤에 나온 사항을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병제 국가인 중국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위의 조항 문구를 근거로 징병제라고 추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3] 소련에서도 대학생은 군면제 대상이었으며, 현재의 러시아군도 대학생은 징집 열외대상으로 교련으로 대체된다.[4] 다만 이들은 속도전 청년돌격대로 뽑혀진다. 경력이 쌓이면 낫다지만 보통은 각종 건설사업에서 싸게 부려먹을수있는 인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5]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북한의 군대 유머 가운데 하나가 강영실이었다. "강하게 영양실조에 걸렸다"의 줄임말로 당시의 부실한 군대 식사를 비꼰것이다. [6] 보통 여성징병제을 하는 군대의 경우, 여성의 복무 기간은 남성의 3분의 2(66%) 정도만 적용한다. 예를 들면 남자가 10년이면 여자는 6년 8개월이다.[7] 김정은의 경우는 하전사였던 적이 있긴 있었지만 이건 아주 잠깐에 불과했고 김정은에게 경험을 쌓게 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김정은을 통해 조선인민군 하부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8] 다만 일부 보직은 그 실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배치받을 수 있어서 완전히 본인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한 건 아니다. 정말 그 보직에 들어가고 싶으면 해당 능력을 만들어 오면 된다. 능력이 있어도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북한과는 천지차이이다.[9] 사실 이는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에서 나오듯 군종별 대우가 실제로든 실질적으로든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육해공 중에서 수틀리면 귀중한 전투기를 타고 탈북할 수 있는 공군의 경우 출신성분을 따져가며 뽑고 해군도 대부분 기술직이라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서 대우가 괜찮아 자기 자식을 해군에 넣어달라고 청탁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 국경수비대 아니면 메리트가 별로 없다.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게 아니라 뒷돈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군종별로 평등하게 대우하기에는 조건이 다르다.[10] 2020년까지 남성은 11년, 여성은 7년이었다. 그나마 21년 당대회에서 경제건설총력을 김정은 정권이 어필하면서 동시에 군부의 힘을 줄이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줄인 것이다.[11] 다만 북한의 총인구수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12] 2020년 말 기준으로 555000명이고, 2022년 말까지 500000명까지 감축당할 예정.[13] 육군기준이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14] 2016~2020년 대한민국 국방부 백서에 있는 총 병력수. 2021년 복무 기간 단축으로 숫자가 줄어들 예정이다.[15] 키가 137cm 미만이면 면제였지만, 아예 키 제한을 없앤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