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행증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북한 외 다른 국가의 여행증 제도에 대한 내용은 여행증 문서
여행증번 문단을
여행증#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신분증

[ 펼치기 · 접기 ]
국가
발급 대상
국적별
자격별
직책별
내국인
외국인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시·도민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공동인증서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미국 여권 카드
TTP 카드
(NEXUS·GE·SENTRI·FAST)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EAD 카드
미국 여권
미국 여권 카드
강화 운전면허증
TTP 카드
강화 운전면허증
(MI·MN·NY·VT·WA)
주·속령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
DMV 발행 신분증
주·시정부 발행 신분증
(NYC, NY)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신분증명서(A4)
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카드
JTTP
외국인등록증
일본 여권
일본 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주민기본대장카드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독일 신분증
독일 체류허가
독일 여권
독일 신분증
독일 운전면허증
(단독소지 EU 역내여행 불가)
학생증 등
QES 전자서명
(유럽연합 eIDAS)

국제 통용
여권
출국허가 인정 신분증
EEA 표준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 그 외 지역 및 국가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 펼치기 · 접기 ]
상징
국기
람홍색공화국기 ·
국장
국장 · >

국가
애국가 ·

국화
목란꽃 ·

국수
천리마 ·

국조
까치 ·

국견
풍산개 ·

국주
평양소주
역사
역사 전반
지리
관서 · 관북 · 해서 · 관동
인문환경
한민족 (북한인) · 문화어 · 행정구역 (주소체계) · 교통
인물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사상·이념
이념 전반 · 최고존엄 · 백두산절세위인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주체사상 (사회주의 대가정론) · 배움의 천리길 · 수령결사옹위정신 · 피포위 의식 · 대조선적대시정책 · 자력갱생 · 강성대국 · 지상락원 · 우리식 인권
정치·안보
정치 전반 · 조선로동당 · 국무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 따뜻한 환영의 음악
외교 전반 · 남북관계 (아프리카 외교전) · 남북러관계 · 남북통일 · 대북제재
조선인민군 (육군 / 해군 / 공군 / 전략군) · 군복 · 열악한 현실 (빈곤함 / 수송능력) · 징병제 · 핵개발 · 미사일 개발 · 열병식 · 대남 도발 (원인) · 대남공작기관 (남파공작원)
사법·규범
사법 전반 · 중앙검찰소 · 중앙재판소 · 사회안전성 · 국가보위성 · 보위국
교시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조선로동당규약 · 사회주의헌법
경제
경제 전반 · 경제사 (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 · 북한 원 · 북한의 국채 · 지하자원 · 산업 · 돈주 · 장마당 · 북한산 상품 · 주체농법 · 비날론 · 8.3 인민소비품 · 조선우편 · IT (휴대전화 / 게임 / 이동통신 / 광명망) · 아파트
사회
공민증 · 조선로동당당원증 · 계급 (기본 군중 / 복잡한 군중 / 적대계급잔여분자) · 조선소년단 · 궐기대회 · 생활총화 · 초상휘장 · 1호 사진 · 훈장 · 인권 · 려행증 · 주체의학 · 금당 2호 · 정치범수용소 (형성 / 실상) · 납북 · 월북 · 탈북
문화
문화 전반 · 요리 · 기호식품 · 노래 · 창작물 (콘텐츠 목록 / 북한 영화) · 스포츠 (축구 대표팀) · 관광 (개성 / 금강산) · 북한의 한국 묘사 · 북한 유튜브 채널 · 소해금
기타
주체년호 · 공휴일 · 한반도의 지도자 목록 · 북한이탈주민 · 대북송금 · 북한 관련 뉴스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북한의 국가장
둘러보기 틀
역사
역사
행정구역
광역행정구역 (평양시 / 개성시 / 남포시 / 라선시 / 강원도 / 자강도 / 량강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황해남도 / 황해북도)
지도자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인물
최고지도자 · 지도자의 배우자 · 당 총비서 · 국가원수 · 최고사령관 · 당 중앙위 위원 · 국무위원 · 인민군 지휘관
내각성원 · 내각총리 · 중앙재판소장 · 국가계획위원장 · 국방상 · 국가보위상 · 사회안전상 · 외무상 · 국가과학원장 · 김대 총장 겸 고등교육상 · 당 도당 책임비서 · 지방인민위원장 (평양시 인민위원장)
제도
법규범 · 주민착취제도 · 사회계급 · 훈장
기관
최고통치기관 · 당 대회 · 최고사령관 예하 기관 · 당 조직 · 당 중앙위 전문부서 · 헌법기관 · 행정조직 · 외곽단체 · 해외 단체 · 학교 · 대학 · 예술체육단체 · 이동통신사 · 신문
자연
산지 · · 하천 · 해안 · 온천
건축
평양 길거리 · 신도시 · 일반철도 · 도시철도 · 고속도로 · 공항 · 항구
공공청사 · 평양 · 지방 · 유적 · 체제선전 · 사회기반 · 산업 · 보건의료 · 예술체육 · 버스터미널 · 교정시설 · 정치범수용소
군사
무기체계 · 군계급 · 군단 · 미사일 · 핵·WMD
기타
공휴일 · · 스마트폰



1. 개요
2. 특징
3. 법령
3.1. 제재
4. 유래
5. 목적
6. 현황
7. 종류
8. 기타
8.1.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9. 연관 문서



1. 개요[편집]


통일부 북한인권포털의 '자국 내 이동의 자유' 항목
旅行證 / Travel Certificate
자국민의 여행 및 이동을 통제하는 북한의 제도다.


2. 특징[편집]


북한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북한 내의 다른 지역으로 통행할 때는 려행증이라 불리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거주지가 강원도인 사람은 려행증이 없으면 강원도를 빠져나갈 수 없고 나가려면 도경을 넘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1] 심지어 북한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방에 사는 친척, 친우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나 급한 초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려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2]

여기서 말하는 려행은 국내 여행을 의미한다. 개인 형편상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해외 여행 같은 것은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이다.[3]

남한으로 치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잠깐 가려고 해도 지방 당국의 허가를 구하고는 통행증을 받은 뒤 당국이 정한 기간 동안만 강원도에 머무를 수 있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통행증을 발부받지 않은 채로 강원도에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려행증 사진 열람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려행증에는 갈 여행지와 여행 목적은 물론 여행 제한 기간까지 기재되어 있다. 링크를 보면 '려행목적'에 환자 수송도 기재되어 있다. 즉, 북한은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해야 할 때에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령[편집]


북한은 사회안전단속법 제30조(舊 인민보안단속법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를 근거로 인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려행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파일:external/nk.chosun.com/3040(72)copy.jpg

"공화국 헌법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사회안전단속법 제30조 (구 인민보안단속법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우습게도 이 제도는 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상반되며[4], 그 자체가 위헌이다.

3.1. 제재[편집]


만일 허가 없이 연고지를 떠났다가 검열에 걸렸을 땐 로동교화소, 로동단련대와 같은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데, 대체로 3개월 노동교화형, 심하면 6개월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한 처벌은 둘째 치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려행증 제도 때문에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자기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만약 무단 여행자에게 시설 이용을 하게 해 주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다. 다만 2017년에 탈북한 탈북자 2명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려행증 없이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

단, 북한 대다수 지역이 식량난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 때에는 식량을 구하려고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는 당간부조차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긴 현상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단 하루 한 끼조차도 제때 못먹는 상황은 종결되자 다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에 비해 오히려 뇌물로 인해 단속을 무마하는 일이 많아지고 다양하게 이를 피하는 운송수단 같은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사람들도 201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외부의 생각보다는 잘 사는 일까지 있었다.

매 도와 매 군마다 여행 중인 주민들이 려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계초소가 존재하며, 려행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요원들은 기차에도 존재하고, 려행증 없이 여행하는 것이 발각된 사람들은 10일 동안 대기구류소에 구금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간다. 게다가 인민반[5]은 리 또는 군에 여행자가 들어오면 보고해야 하며, 여행자도 허가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한다.

4. 유래[편집]


여행증은 소련의 국내여권 제도에서 유래한 제도다. 국내여권 제도는 원래 러시아 제국에서 농노해방 이후 농민들의 거주 및 이주 제한을 위해 개발한 제도였다.

소련 건국 초창기에는 국내여권을 농민들의 자유를 억압한 제정 시절의 잔재라고 간주하여 폐지했으나, 1932년 스탈린이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 노동자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6] 재도입한 제도를 북한에서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북한에서는 대략 도서정리사업 직후인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7] 이때부터 현재까지 반 세기 넘게 존속되고 있다.

정작 유래가 된 소련의 국내 여권은 스탈린 사후 통제가 완화되었다. 국내용 여권의 발급이 전 인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분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버스와 기차 탑승 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8] 비밀도시원자력 발전소, 군 기지 등의 중요시설의 출입 정도에서야 여권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었다.

다만 이 때도 중국의 후커우 제도처럼 통제의 기능이 남아있어서 이사를 위해 지역을 옮길 경우 제일 먼저 지역 내무관청을 방문해 '프로피스카'라 부르는 거주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호텔 체크인을 위해서도 국내 여권이 필요했다. 이런 거주 허가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곤욕을 치를 수 있었다. 소련 붕괴 이후 프로피스카 제도는 거주이전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어 거주등록 제도로 바뀌었지만, 국내여권은 러시아 연방에도 아직 신분증으로써 남아있다.

5. 목적[편집]


북한이 려행증 제도를 존속시키는 명분으로 "국가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김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9]. 자유로운 출입국 뿐만 아니라, 최고위층들이 있는 평양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사는커녕 일상적인 여행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이는 본인 거주지에서만 평생을 살아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6. 현황[편집]


일반 여행은 며칠 내 허가가 떨어지고 연줄이 있다면 1일 만에도 허가가 떨어진다. 다만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 초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당간부들은 대개 하루 만에 려행증을 발급받았으나 일반 주민들은 려행증을 발급받는 데 1주일이나 걸렸으며, 절차도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10]

평양 여행을 가려면 방첩기관 보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빨라야 며칠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 주민들한테 평양여행은 평양에 연줄이 있거나 수학여행, 포상휴가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2011년 보도에 따르면,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위원회 2부과의 모 지도원은 노골적으로 “빨간 줄(평양증명서)은 30달러, 파란 줄(국경통행증)은 20달러”, 이런 식으로 외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의 재정이 막장으로 치달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려행증 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뇌물을 줘야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정상 국가에서는 저런 행태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그나마 돈을 주면 김씨 가문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해도 도를 넘나드는 행위가 가능하긴 하니 이것도 못하던 김일성 시대에 비하면 차라리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잇는 장거리 택시나, 화물차의 성격을 갖는 '서비차'가 저런 방식으로 북한 전역을 넘나든다.

2018년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평양시[11] 시민들은 국경 접경 지역과 개성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이 자유로우며,[12] 지방 주민들의 경우는 거주지에서 군 경계를 벗어날 경우엔 려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군수 산업이 밀집한 자강도의 경우, 외지인(심지어 평양시 시민들까지)의 자강도 여행과 자강도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모두 엄격하게 제한되는 듯하다. # 이웃한 군에 갈 때조차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018년 12월 RFA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발급받아야 했던 여행증명서 발급이 사라졌다고 한다.[13] 공민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나 평양 등 일부 특정 지역은 여전히 뇌물을 쓰지 않는이상 출입 불가이다.# 다만 2019년 5월 기준으로도 딱히 려행증이 명백히 폐지되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이 조치는 전시행정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 2020년에 코로나 19가 발발하면서 필수적인 인력이나 공식 허가증이 있는 사람, 승인 물품을 운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서 려행증 폐지 '시도'는 완벽히 백지화되었다.[14] #1 #2

2022년 8월부터 자강도 출신 중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평양의 병원에 가고자 평양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11월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

북한 국경이 개방된 후에도 려행증은 전혀 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타 지역으로 추석성묘를 간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사법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추석날만큼은 려행증 없이도 공민증만 지참하면 타 지역 간 이동이 허용되었지만 2023년 추석은 '탈북과 각종 사건사고, 그리고 농작물 유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핑계로 성묘할 때에도 반드시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

7. 종류[편집]


보안국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려행증의 종류는 일반 려행증과 특수 려행증으로 나뉘며, 특수 려행증은 세 가지 종류로 "평양시 출입 려행증", "군사 분계연선 려행증", "국경연선 려행증"으로 나뉜다. 일반 려행증은 지방 사회안전성에서, 특수 려행증은 국가보위성에서 직접 승인 및 관리한다. 특히 평양시에 출입할 경우에는 호위사령부에서 "위대하신 령도자 동지의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승인 번호 시스템"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관련된 통일연구원 보고서도 있다.

개성공단, 라선시 등에서 작업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위해 발행하는 려행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북한 내 출입국 사업처에서 발행한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의사가 출연한 적 있었는데, 그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체류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한다. 이 체류 등록증과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방문 허가증이 있어야 북한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보여준 체류 등록증은 마치 여권과 흡사해서 북한에 출입할 때마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며,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8. 기타[편집]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만나 온 다수의 탈북자들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후 느꼈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국가의 허가를 구할 필요 없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 실제로 려행증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살고 있는 곳 바로 근처에 가려고 해도 려행증을 받아야 한다', '려행증 하나를 얻으려면 동사무소,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을 다 거쳐야 한다', '려행증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갔다 올 수 있는지조차 적혀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때에도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한다' 등등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못 할 억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려행증을 발급받기 위해 일정 액수만큼의 뇌물을 바쳤다는, 한마디로 말해 돈으로 려행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증언까지 있다.

  •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세뇌 교육을 받으며 평생 동안 살아온 북한 주민 중에서는 이웃 군을 갈 때 려행증을 발급받은 후 승인을 받고 가야 하는 것이 인권유린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까지 있다고 한다. #1 #2 다만 전자는 2012년 시점 기사이며, 후자는 2009년에 탈북한 사람의 증언이다.

물론 일제강점기를 겪은 노인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차라리 왜놈 식민지 때는 가고 싶은 곳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 2000년대 이후에 해외 정보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려행증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제도인지 깨달은 북한 주민들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 이렇게 짐승처럼 살기 싫고 한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 그러나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출신인 증언자 중 무려 82%가 헌법상 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

  • 주민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인지 차량운전면허 제도도 복잡하다. #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 능력과는 관계 없이 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자전거를 탈 때에도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15]

  •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잠깐이나마 부분적으로 국내 여행을 자유화한 바가 있으나,[16] 동구권의 공산주의 정권 붕괴의 여파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 계획은 무효화되었다.[17] 사실 그 '자유화'도 실제로는 평양 시민들에게 국경선과 휴전선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평양 밖 시민들에게 살고 있는 도내만이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 거였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평양 시민들조차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고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

  • 김일성 시기 북한에서는 지금보다 국내 여행 가능 조건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로웠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제사, 성묘 등의 사유로는 통과가 쉽지 않았고, 고향에 있는 부모와 친지를 방문하는 것 등의 사유는 입 밖에도 내지 못했으며, 사실상 본인의 결혼과 직계가족의 사망에 한해서만 려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다. 더욱이 동일 군에 있는 다른 동네(리)에 가도 사실상의 검문을 받을 위험이 높아 자신이 사는 리 측에서 발급해주는 통행증을 가져가야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식량 배급을 해주는 해당 직장에서 '식량정지증명'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가지면 여행 기간 동안 식량 배급이 중단되는 대신 여행지에서 별도의 양권과 차액만큼의 현금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 그리고 당시에는 국가기관에 신고 없이 친족이나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것, 나라 안에서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같은 답사 행사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단 명색이 김일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참여한다는 것이니 만큼 려행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다리가 아프게 덜어다녀야한들 타지를 돌러볼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이다보니 그렇다.

  • 려행증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힘드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길동무'라는 내비게이션 앱이 앱에 나타나는 지도를 보며 '대리 여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인기가 많을 지경이라고 한다. #

  •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시청한 후의 탈북민 사이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바로 이 려행증 제도와의 괴리라고 한다. 극중 내용을 보면 아무리 군 간부이고 평양 핵심계층이라도, 보위부도 아닌 현빈이나 아예 남한 사람인[18] 손예진이 개성 인근 마을들을 아주 제 집 드나들듯 하는데, 극중에서는 그것도 자동차로 잘만 다닌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이들이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갈 때 려행증을 제시하는 씬이 나오긴 한다. 검사하던 수송원이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며 현빈에게 경례를 올리는 모습은 덤.

8.1.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편집]


북한의 제도처럼 전 국민이 국내 여행을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게 한 제도를 실시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다. 독재 국가들 중에서는 반정부 인사들의 국내 여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꽤 잦으니, 여기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만을 다룬다.

  •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1952년~1986년 '통행법'을 통해 16세 이상의 흑인들이 반투스탄이나 대도시 인근 흑인 지정 기구에서 벗어나 백인들이 사는 도시 지역에 가려면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한 후 16세 이상의 모든 흑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신분 특징이 담긴 데다가 '고향 외부'에 언제, 어디에, 얼마 동안 다녀올 것인지가 함께 적힌 두꺼운 출입증을 함께 지참해야만 가능하게 했고, 그것도 도시에서의 취직 허가나 특정 시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제한시간이 3일(72시간)에 불과했다. 물론 백인들은 특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마음껏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었으며, 대도시에 취직한 흑인들은 비록 출입증을 함께 지참해야[19]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긴 했어도 나라를 돌아다니기 위해 이전처럼 특별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됐다.
  • 민주 캄푸치아: 크메르 루주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을 왕래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어긴 국민들을 즉결로 처형했으며, 심지어 행정부의 한 부서의 관리가 다른 부서로 방문하는 것까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했고, 이를 넘어 지도자 폴 포트마저 프놈펜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군사검문소에서 검문을 받게 할 정도였다.
  • 적도 기니 마시아스 응게마 정권: 국내 여행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했는데, 특히 북한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평양 여행을 통제하듯 당시 적도 기니의 국민들은 수도 말라보가 있는 비오코 섬과 본토를 서로 오고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 우간다 이디 아민 정권: 국민들이 우간다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했다.
  •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 정권: 국내 여행을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주민들이 검문소를 거치게 한 것을 넘어 2000년부터 (그의 사후인) 2007년 7월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 지역 중 2개를 '폐쇄'하고는 이들 지역과 국경 인근 지방을 방문하려면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했다.[20]
  • 에리트레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정권: 2000년대 후반까지는 에티오피아와의 분쟁을 이유로, 국민들이 국경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 외에는 국내 여행에 별다른 제한을 주지 않았으나 2009~2010년부터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을 하려면 서면 허가와 허가증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으며, 허가증 없이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2023년 현재까지도 '고국을 탈출하려는 사람'으로 몰아 투옥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 중 폴 포트, 응게마, 아민은 당대 최악의 독재자를 넘어 아돌프 히틀러마저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극악무도한 인물들인 데다가,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은 단순 인종차별 정책 수준을 넘어서 흑인들을 문자 그대로 두 발 달린 동물로 취급하던 최악의 인종차별 국가, 과장 좀 보태면 로디지아와 유사한 사실상의 식민지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였고,[21]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리트레아 역시 어느 면에서는 북한도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국가로 평가받는다. 이는 려행증 제도는 당대에도 가장 악질적인 독재 국가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22] 일례로 현 시점에서 려행증과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북한 이상으로 억압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에리트레아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서술된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과 같은 수준의 제도를 시행한 독재 국가들은 거의 없다. 많은 동구권 국가들 역시 국내 여권을 전 국민이 소유하게 하고는 신분증처럼 쓰게 했으며, 아예 나라에 제대로 된 항공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쇄국 정책을 펼치던 엔베르 호자알바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해외 출국도 그렇게까지 큰 지장은 없었고, 심지어 서유럽과 미국도 갈 수 있었다.

  • 소련: 공민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지역을 이탈하면 노동수용소로 끌려갔으나, 이는 이들이 자유로운 여행 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과 무료 병원 입원(소련은 무상진료 원칙을 따른 나라였다.)도 사실상 금지당할 정도로 매우 억압을 받아왔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고, 공민증을 소유한 소련 국민들에게까지 국내 여행을 제약하지는 않았다. # 북한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안드레이 란코프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 여권 발급과 이사가 까다롭기는 했으나 국경 인근이나 군대와 관련된 지역을 제외하면 어디든 제한 없이 갈 수 있었다고 한다. #1 #2 사실 국내 여권 자체도 려행증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소련은 본질적으로는 15개의 서로 다른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었기에 그 공화국 간을 이동하는 데에 국내 여권이 필요한 것이었다.
  • 중국: 1958년부터 후커우 제도를 실시해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긴 하나, 그것조차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어렵게 한 거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한 것은 아니다.[23] 심지어 문화대혁명 시기에조차 호적을 동결시키며 거주지 이동을 사실상 금지시키긴 했어도 국내 여행 자체를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하지는 않았다.
  •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여행을 하려면 소련 시절처럼 '국내 여권'이 필요하긴 하지만 북한과 에리트레아처럼 대놓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는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은 후 비행기 표를 구입해야 가능하게 하도록 했지만, 시기를 봐도 알 수 있듯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던지라[24] 아예 이유도 없이 자국민의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과 에리트레아와는 비교하기 힘들다. #
  • 적도 기니: 거리마다 검문소를 설치한 후 경찰들이 뇌물을 요구하거나[25] 야당 의원들과 반체제 인사에 한해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아예 국내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마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 알바니아(호자 정권): 41년간 알바니아를 통치하며 북한 뺨칠 정도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를 자행한 호자는 농민들이 인근 지역을 방문하려면 특별 통행증이 있어야 가능하게 했지만, 이것조차 여러 정황으로 보면[26] 북한식 려행증보다는 소련식 국내 여권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 루마니아(차우셰스쿠 정권): 중국의 후커우(戶口) 제도와 비슷하게 루마니아 주민들의 주소지 변경과 이사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려행증과 비슷한 국내 여행 통제 제도는 전혀 들여오지 않았다. 차우셰스쿠는 김일성의 숭배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인 부분.
  • 소말리아(바레 정권): 자의적인 통금 시간 조절과 검문소 설치 등으로 소말리아 주민들의 국내 여행을 방해하긴 했어도 국내 여행을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조차 외부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카리모프 정권): 카리모프 정권은 세계의 자유 지수가 오늘날로 치면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힌 독재 정권이었는데, 실제로 카리모프는 국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했으며, 특히 수도인 타슈켄트로의 이주는 거의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카리모프조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방 당국의 허가를 가능하게 했다는 말은 없다.
  • 조선총독부: 불령선인으로 분류된 조선인이 아닌 이상 해외 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에는 전혀 제약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불령선인'조차 해외 여행만 지장을 받았지 국내 여행은 전혀 지장이 없었다.
  • 탈레반, 다에시: 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억압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집단들이지만, 이들조차 자국민의 국내 여행을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1997년에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아프가니스탄 인권 보고서에서는 대놓고 "원칙적으로 시민은 국내와 국외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있지만 국내 여행은 전쟁, 약탈, 수백만 개의 지뢰, 황폐한 도로망, 제한된 국내 항공 서비스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중략)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전국 대부분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

비록 근현대적 관점에서의 독재 국가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에도 막부의 통행령도 려행증보다는 훨씬 낫다. 이는 당시 일본의 각 이 영토 경계마다 관문을 설치하고 철저히 유객들을 통제한 것인데, 주요 경계인 세키쇼(關所)나 반쇼(番所)를 통과할 때마다 '쓰코테가타(通行手形)'라는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다음 번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국으로 나뉘어져 있어 쓰코테가타는 북한식 려행증보다는 소련식 국내 여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신사 참배나 온천 요양의 경우에는 이동 제한이 완화되었다. 즉 북한은 전근대 국가보다도 보다도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즉, 극소수의 독재자들과 일부 식민지 국가에서나 시행될 법한 려행증 제도를 21세기에도 현행법으로 시행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독재가 악랄한 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봉쇄 및 통행 제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상하이 봉쇄[27]와 같은 물리적 차단은 물론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브렉시트 당시 영국이 무역 절차가 불편해진 것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생각하면 북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도 체제 유지를 경제 악화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려행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9. 연관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5 17:17:34에 나무위키 려행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사실 이것도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이전, 즉 김일성 시기에는 자신이 사는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조차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다. 지금은 북한 내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자강도 정도여야만 군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다.[2] 이는 1984~1985년에 북한에서 유학 생활을 한 안드레이 란코프의 증언이나, 2023년 시점에서도 려행증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전보다도 더 폐쇄적으로 변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이 나아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3] 북한에서는 해외 여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해외 출국은 외국에 노동자/외교관/스포츠 선수/유학생으로서 파견간다든지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직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파견된 가족들 정도만이 가능한 특권이다. 그마저도 고위층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가족들을 사실상 인질로 북한에 가둬놓고 본인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4] 흡사 1984(소설)이중사고와 같다. 참고로 과거의 북한 법에서는 이 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가 있긴 했다. 비록 다른 법의 내용끼리 모순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1972~1992년에 쓰인 헌법 제55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反)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아예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이 완전히 모순된다.[5] 人民班, 북한 행정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로, 20~40가구 정도로 구성되며, 한국으로 치면 동, 반과 유사하다. 양육문제, 청소 노력동원, 공공질서 유지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현안들을 담당한다.[6] 이 국내용 여권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국내용 여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민들한테 국내용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한 때는 스탈린 사후인 1954년이었다.[7] 물론 해외여행은 그 이전에도 금지되었다.[8] 물론 버스, 기차, 비행기표를 구매해야 할 때에 당국의 허가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 거기에 소련은 이름 그대로 15개의 연방 국가로 이루어진 체제였기에 연방 내에 있는 국가들을 오가는 데에 여권과 비자가 필요했던 케이스라 북한과 비교하기는 힘들며, 애초에 소련이 진짜로 국내 여행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했으면 구소련 시대에 '다차'라는 별장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9] 이와 비슷하게 북한/IT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북한은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며 2022년 기준으로도 인터넷 사용률이 1992년 기준 대한민국(0.1%)보다도 낮은 0.07%가 될 지경이 되었다. 물론 김정일은 생전에 인터넷을 즐겨한 데다가 특히 남한 사이트를 즐겨 찾았다고 한다.[10] 물론 당시에도 뇌물을 통해 려행증을 쉽게 발급받은 사례가 존재했다. # 늦어도 1985년부터 이랬던 것으로 보인다. #[11] 참고로 평양시는 핵심계층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만을 위해 조성한 도시이며, 전술한 것처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출입도 매우 어려운 곳이다.[12] 사실 후술할 것처럼 김일성 시기에는 평양 시민들이 평양 밖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다고 한다.[13] 이는 김정은의 의향이라고 한다. 사실 김정은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명색이 스위스 유학생 출신으로 자유롭게 외국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상 현 시점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에리트레아 외에는 전혀 없는 려행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 보였을 것이다.[14] 국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변한 마당에 해외에 개방적으로 변할 리는 만무하여 북한의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어 관광객의 출입이 불가능해지고, 고려항공의 운항은 2023년 8월 22일까지 3년 반 넘게 중단되었으며, 비공식 교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식 교역까지 거의 모두 차단해 2021년 10월에는 대중 수출액 총합이 26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15] 해당 기사에서는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이 금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80년대 말, 오극열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제정된 것이다. 2012년에는 자전거 금지 제도가 폐지되어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16] 김정일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전두환의 3S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두발 단속을 없애고 선전 영화 일색이던 영화계에 한계를 느껴서 최은희와 신상옥을 납치해서 괴수 영화와 로맨스 영화 제작을 시도하는 등 문화적 자유화를 이것저것 시도해보았다. 다만 그 시도를 몇 년 못가 그만두었다는것이 문제점이었다 [17] 물론(?) 평양 시민들에게는 이 '자유화'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18] 극중에서는 '11호 대상'으로 위장하긴 한다.[19] 출입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옥이었다.[20] 다만 이는 북한으로 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모든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 아닌, 평양시자강도, 국경 인근 지방으로의 이동 정도만(?)을 제한한 것과 비슷했다.[21] 당시 남아공은 IOC로부터 제명당해 1964 도쿄 올림픽부터 1988 서울 올림픽까지 24년간 올림픽에 아예 참여하지 못했으며 대한민국도 남아공을 비(非)공산주의 국가 중 유일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을 정도였다.[22] 여담으로, 80년대 중반에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에서 국내외를 여행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가장 심하게 제한받는 곳이 북한일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2쪽 / 1차 출처: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 "북한편", 주간조선, 1984.3.11호, 39쪽)[23] 중국은 위구르, 티베트 지역 사람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제외하면 딱히 국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과 해외로 이주하는 것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으니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단 것은 안 봐도 뻔하다.[24]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북한도 코로나 19 확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도 1년 가까이 지난 2023년 4월 기준으로도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나, 코로나 확산을 두려워하던 것은 어쩔 수 없던 모양이라 경찰의 국내 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후 음성 판정이 나오게 했고, 비행기 표를 구입해도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떠야 했다. 더구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월 동안은 이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어 특별 지역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물론 북한과 비슷하게 이 시기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북한처럼 뇌물을 주면서 국내 여행 승인을 받아낸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25]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부패한 경찰들이 검문소에서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에게까지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26] 1984년 국제앰네스티가 알바니아 인권에 대해 쓴 보고서에서 해외 여행을 가혹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확실히 언급되지만 국내 여행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27] 북한도 21세기에는 윗문단처럼 뇌물을 써서라도 경제 활동을 위해 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뇌물도 통하지 않도록 이를 막으면서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 직전까지는 워낙 통제에 주민들이 저항하며 경제 활동을 하니 끼니는 이을 정도 였다가,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 기관도 아사자가 간만에 발생했다고 여길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