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

덤프버전 :



[ 펼치기 · 접기 ]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전시 징병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의 징병제(2009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중화민국의 징병제(2018년 폐지, 군사훈련은 의무)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파일:Withoutwar_Disability_Rifleman_Pic.png
휠체어에 탄 채 총을 들고 있는 장애인 픽토그램[1]

영화, <Zio Adolfo, in arte Führer>의[2] 한 장면.
--
2차 대전 말기의 나치 독일군을 풍자하는 장면으로, 눈을 다쳐서 맹인이 된 병사가 실수로 동료 병사들을[3] 전부 쏴버리는 장면이다.[4]

1. 개요
2. 문제점
3. 사례
3.1. 대한민국
3.2. 미국
3.3. 그 외
4. 해결책
4.1. 병역 판정 기준 상향
4.2. 직업병사 제도 도입
4.3. 모병제 전환
4.4. 병영 환경 개선
5. 관련 문서
6. 더 보기



1. 개요[편집]


/ disability draft

신체적, 정신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장애인군인으로 징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군대에 인원이 부족하거나[5], 예외 없이 모두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다.

2. 문제점[편집]


고문방지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이다.

보통 국가들은 장애인은 징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권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은커녕 비장애인조차도 조금만 기준에 미달하면 일절 활용할 수 없는 조직이 군대이기 때문이다.[6][7]

단적인 예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은 장애 부위와 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되며,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처럼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투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이든 운전이든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은 귀가 멀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경계를 세우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면 총을 어떻게 손질하거나 다루는지도 모를 것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어떻게 군복무하는 방법은 자기가 습득한다 쳐도 사회성이 없어서 병영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총을 쥐어줬더니 피아구분도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하거나 난데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군 위치를 죄다 까발린다거나,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의 주인공과 닮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동작도 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거나 그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분출하여 총기난사, 선임, 상관 폭행 및 살해를 저지를 수 있다.[8]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복무[9]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멀쩡한 사람도 사회 부적응이 좀 있으면[10] (한마디로, 다리가 다친 사람을 데려가서 다리 없어지니까 처벌하는 것으로 비유, 즉 미친 놈을 학대해서 폭파시킨 것이다.) 군대 가서 폐인이 되거나 관심병사로 병장까지 복무기간 내내 왕따당하는 게 현실인데, 경증 장애인이 복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상대하기에 특이한 사람들은 장애가 없어도 중소기업에서조차 배제시키는 게 현실인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탓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인 군대에서는 대상자가 약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걸러내는 것이 당연하며, 심지어 특수부대에서는 일반적인 군인조차도 적응하지 못해서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판국에 그런 결격 사유가 명백한 장애인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군 복무 도중에 사건사고로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 제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군사 부문 소설가톰 클랜시밀덕 기질 때문에 진짜로 본인이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했는데 죄다 멀쩡한데 시력 하나 나빠서 거부당했다.

그런데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을 징병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인 게 대부분이다.

  1. 인력이 부족하니까
  2. 윗선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무개념
  3. 입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
  4. 경증 장애인 중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아프다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11]
  5. 해당 질환과 관련된 병역비리로 인해 판정 기준이 강화되었음[12]

현대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군대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특히 첫번째 사유가 문제가 된다. 물론 한국도 위에서 예시를 든 제대로 생활하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은 당연히 면제를 시키지만, 정상인과 구분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 위주로 사례가 나타난다. 북한과 너무 가까운 곳에 수도권이 있어서 기동방어가 불가능해 휴전선에 대군을 고정시켜놔야 하는 점, 북한이 아무리 약화되어도 그 뒤에 있는 잠재적국인 중국의 존재 때문에 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남성 중에 현역으로 판정되어 전쟁 발생 시 징병될 이들이 80~90%를 찍고 있다.[13] 이래서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2024년 이후에는 현역 판정률이 104%가 되니 징병제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또한 병무청의 무능함으로 인해 3, 4번의 문제로 징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북한의 경우는 인구가 남한보다 더 작은데 더 많은 군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막장이라 왜소증 등을 비롯한 남한에서 완전 면제 사유인 몇몇 경우까지 전부 징집하고 있다.

상기한 대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군 복무를 거부하는 현실 탓에 인권 그런 거 없는 막장 독재 국가들은 장애인도 끌고 나가 총알받이로 쓸 것 같은 통념과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군 입대를 더욱 꺼린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을 앞장서서 숙청시키기 바쁘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우생학적인 이유[14]와 더불어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 단적인 예로 북한의 경우가 있으며[15] 나치 독일T4 작전으로 장애인들을 대거 숙청한 바 있다.

또한 신체가 건강한 군필자에게도 자존심과 체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 이전에는 신체 '결격'이 있으면 '못 가는' 곳이라는 프로파간다라도 있었기에 억지로라도 자존심을 챙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징병은 그것마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3. 사례[편집]


아래의 사례는 세계 각국의 장애인 징병의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언론사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 징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대한민국[편집]


  • 아래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2년 현재 대한민국 병무청은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상 거의 대부분 3급 장애인은 5급 전시근로역, 1~2급 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판정검사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병무청이 행정기관에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시 장애인 중복장애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4~6급 장애인에 한하여 경우에 따라 무조건 면제가 아닌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장애가 가벼우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가 있다. 즉 보충역 판정자 장애인은 있어도 그 정도가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다.[16] 이 경우에도 기초군사교육예비군훈련만은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병역의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장애사항을 증빙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경우 불복신청을 하여 재검, 혹은 2심 중앙신검에 회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조.
  •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아시아의 장애출현율이 서양에 비해 유달리 낮게 집계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PDF의 8페이지를 보면, 한국 5.4%, 중국 6.3%, 일본 7.6%이다. 서양의 경우 미국 12.7%, 캐나다 13.7%, 영국 21.0%, 프랑스 25.2%, 이탈리아 23.7%, 호주 17.7%이다.[17]

한 어머니는 자폐증 아들이 지능도 보통 수준은 되어서 병역을 면제받을 길이 없어 입대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적응을 못해 거의 폐인이 다 되어 돌아왔다며 "내 자식을 이 사회, 이 국가에서 누가 다시 건져 주겠느냐"고 통곡을 했다.

혼자 사는 너, 둘이 사는 세상(시인 유영아 저, 1996년작) 240~241쪽


미등록 발달장애인의 군대 문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군대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도 군대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숨겨진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속히 구제돼야 한다.

2015년 11월 21일 오마이뉴스 기사


파일:진보당모병제영상-장애인징병사례.png
진보당의 '모병제 가능?' 영상 중 제28보병사단 출신이 전하는 장애인 징병 사례. 군복무 중 지적장애인이 입대한 것을 보면서 모병제였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한다.

파일:네이버모카페장애인징병댓글사례.png
네이버 모 카페 게시물 댓글에 올라온 장애인 징병 사례.

2005년에 대놓고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하면 약 25% 정도가 병역 의무가 가능하다면서 장애인을 징병하겠다고 주장했던 병무청에 대해 다룬 기사가 존재한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장애인 징병 사건은 있어 왔고 후에 판정 기준이 여러 차례 완화되었지만[18] 2020년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1994년 이래로[19]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상대적으로 인구 많은 적국에 둘러싸인 나라처럼 어쩔 수 없이 높은 징병률을 유지하고 있으며,[20] 주로 정신장애인이 징병되며, 가벼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줄 경우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징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 이영하, 김종국처럼 분명한 신체적 결격사유(팔꿈치 인대 수술, 추간판 탈출증)가 있거나 이재명, 원희룡처럼 아예 복지카드까지 있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장애인이라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병역기피자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21]
  • 한국군의 장애인 징병이라고 하면 제대로 진단서를 끊어가지 않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못 걸러냈거나, 판정 기준에 없거나[24],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 등으로 군대로 징병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징용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사건사고가 터지면 금방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무청의 무능으로 언론에 보도돼서야 겨우 해결하려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에서 1~3급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대로 징병되거나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징용된다.[25]
    • 1급이라면 장애가 없고 전염병에 걸렸다가 몇 주 안에 회복된 것만 제외하면 군 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이며, 2급의 경우에는 장애라고 보기 힘든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다.[22]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1~2급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를 못 걸러냈거나, 판정 기준에 없는 것[23] 중 어느 것 중 하나에 해당한다.
    • 3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복무 적합 판정을 내려 군대로 징병하는 것이다. 신체등위 3급이라면 군 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한국 특유의 억압적 징병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4급도 3급과 비슷한 이유로 군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소집시켜 단순한 보조 업무를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ILO에서 강제노동이라 지정하여 논란이 생겼다. 해당 문서로.
  • 장애인이 보충역 소집 대상자로 분류되어 방위병으로 징병된 사례가 존재한다.[26]
    • 청각장애인이 방위병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의문사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청각장애인은 사망 27년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징병당하기도 했다.
  • 법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모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범죄와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다. 해당 지적장애인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가해자 및 주범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국군교도소는 해당 지적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같은 방에 수감시킨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 만에 전역 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 2급 지적장애인이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제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병무청이 걸러내지 않아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하여 탈영을 했고,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이후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는데 놀랍게도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 링크된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 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주범연관된 사건의 공범 중, 살인을 의뢰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희귀병 환자들을 병역판정검사에 해당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징병한 사례도 있다.
  • 햇볕에 화상을 입는 희귀병 환자가 징병당한 사례
  • 면제(신체등위 6급)에 해당하는 고관절증을 갖고 있었으나, 병무청의 실수로 인해 현역으로 징병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를 징병하거나 발병한 군인에게 정당한 치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대시켜 주지도 않고 오히려 가혹행위를 가하는 사례도 있다.# 참고로 WHO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5공 시절 녹화 사업으로 강제로 입대한 대학생 중에는 소아마비로 걷는 게 불편한 학생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학생도 있었다.
  • 장애인 관련 기사의 일부 내용이지만 발달장애인 중에서 경증, 경계급이라고 하면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편인데 이들이 현역병으로 가서 군대 안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면서 병역을 마친 사례까지 기사에 나왔다.(기사1, 기사2)
  • 그 외에도 수면 마비인 기면증 환자들을 징병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2010년에 5급(면제) 판정으로 추가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4급이나 현역으로도 징병한 사례가 있는 등 사실상 신체적 장애인을 징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고.
  • 일부 은 6급 병역 면제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데 2021년 7월에도 환자를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징병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글 링크, #2.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국군교도소에 지적장애인이 입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경계선 지능 등 경증 정신장애의 경우 경증 장애라는 이유로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나마 경계선 지능은 2014년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경계선 지능이 인정되면 4급 판정이 나오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경우 규정이 없어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이상 현역병 판정을 받게 된다.
  •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부모 세대의 구시대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적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을 부모의 의지로 현역병 입영을 시키는 사례도 발생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부모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서 서류를 받지 않고 신체검사 때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을것이기 때문에 판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된다.
  • 유튜버 개복어에 따르면 사구체신염에 걸린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징집되었다가 의병 전역된 사례도 있다. #
  • 1급 자폐성 장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관련 내용에 따르면 1급 자폐장애를 가진 최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면제가 아니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27]
  • 자폐성 장애인 최초의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출신이자 前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現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윤은호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영우가 남자였다면 군대 갔을지도... 그게 자폐 당사자(미등록 장애인 포함)들 현실."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자세한 정보는 미등록 자폐 문서 참조.
  • 오인용데빌 유튜브 채널의 군대 이야기(면제받지 못한 자) 시리즈 중 지금은 고인이 된 한 군인의 사연을 지인이 장석조 감독에게 제보하여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에 따르면 3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뇌수술까지 3번이나 받아 명백히 면제받아야 마땅함에도 현역으로 4번이나 끌려와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난 사연을 소개하여 장석조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했다. 마지막 요약에 의하면 당시 2009년 현역 판정률은 89.6% 였으며, 2022년 기준 현역 판정률은 83.8%로 겨우 약간 줄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사건은 뉴스로 조차 보도되지 않아 완전히 묻혔다한다. 이 영상은 총 조회수 427,195회를 기록했다. 오인용데빌 - 누가봐도 면제인데, 4번이나 현역판정으로 끌려온 32살. - 2023.07.23

결국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역에 미달하는 인원들까지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징집해 나가고, 사건이 터진 뒤에 그제서야 수습하기 시작하는 한국 국방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한국군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그 부담은 해당 부대의 간부와 병사들, 그들의 부모들이 강제로 떠맡게 되며 병사들과 병사들의 부모들이 고통받게 된다. 정상적인 군역을 할 신체나 정신을 가지지 못하므로 부대의 TO만 차지하고 있는 인원으로 전락하며 이는 해당 병사가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이해를 해준다고 쳐도 결국 자신들이 해당 병사의 몫까지 부담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업무가 가중된다. 간부는 간부 나름대로 이해를 해 준다고 쳐도 다른 보직으로 배정시키거나 아예 부대에서 전출시키거나 혹은 의병 전역을 시켜야 하는 형편이 되므로 부대장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도 일이고, 잘 처리했다면 모를까 만에 하나 대형 사고라도 쳤다면 진급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 때문에 간부들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다.


3.2. 미국[편집]


파일:맥나마라프로젝트100000-장애인징병1.png
파일:맥나마라프로젝트100000-장애인징병2.png
로버트 맥나마라 Project 100K의 장애인 징병 사례.(원본)
1. 존 그런트(John grant): IQ 66, 15번이나 탈영함.
2. 케니 매트(Kenny matts): 메모도 못 하고 철자도 못씀, 어릴 때 뇌손상, 탈영함.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Project 100K를 제안했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1년에 10만 명씩 추가 징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원래 미군은 징병대상자들을 상대로 IQ 테스트 비슷한 시험을 본 후 하위 30% 지능[28]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일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적응자로 판단할 만한 인력들을 훈련과정에서 섹션 8[29]로 분류하여 걸러내면서 실제 징집된 병력은 입대 대상자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상당수가 훈련 중 부적격자 등으로 빠지거나 좀 불안하다 싶으면 주방위군으로 배속됐기 때문에 실제 군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신체적으로 완벽한 건강상태에 군 복무에 일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뿐이었다. 미군이 2차대전, 한국전쟁 당시 잘 싸운 것은 지원을 잘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자 병력이 부족해졌다. 상류층들이 빽으로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으로 빠지는 상황에서[30][31] 일반 서민 남성들도 결혼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데 기존의 기준으로 징집을 하니까 청년층이 많은 미국이라지만 병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생각해낸 것이 기존의 병역 미달자들 중에 신체와 정신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지능만 좀 낮은 사람들을 끌어내는 Project 100K였다. 이는 낮은 지능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인원들 중에 정신연령이 어린애 수준이라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첨단 기술(예: 비디오 시청 등)을 동원해 추가교육을 시켜 제몫을 하는 군인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총 30만 명의 인원을 징병했는데 그래도 미 본토에서 그냥 잡일만 시켰으면 좀 나았겠지만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이들을 베트남에, 그것도 전투병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원래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주방위군으로 빠지는 인력들을 베트남으로 보내고 이들을 주방위군에 배속시키는 정도의 배려라도 했겠지만, 워낙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많아 압력이 심해질 것이 분명하고[32], 그렇잖아도 높은 반전, 반군부 여론이 더 높아질까 봐 우려한 미군 당국이 그저 병력 보충을 위해 입대했을 뿐 군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그냥 군 복무도 아니고 베트남 전장으로 끌어내는 뻘짓을 한 것이다.[33][34][35]

임병장 사건에서 보듯이 정상지능을 가진 사람도 성격 문제로 수도 없이 부적응하는 집단이 군대인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하위 지능자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으니 이들이 어찌 될지는 뻔한 이야기였다. 특히 훈련소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는데 수류탄을 멀리 던지라고 하면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던진다거나, 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놓치는 경우[36]가 부지기수였다. 심각한 경우에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끈을 제대로 매는 법이나 군번 외우기같이 매우 단순한 것조차 하지 못해서 아주 오래 교육시켜야 겨우 했다고 한다.

이들은 병사들 사이에서 'McNamara's boys(맥나마라의 아이들)'[37] 라고 불리었다. 딱 봐도 답이 안 나오니[38] 군 당국도 이들을 훈련소에서부터 전역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애초에 국방부에서 베트남에 보낼 전투병으로 양성하려고 끌고 온 것이니만큼 대형사고만 안 치면 무조건 수료 처리한 뒤 베트남에 보내 버렸던 것이다. 당연히 군복무 부적격자들인지라 전투를 잘해 낼 리가 없어 사망자 비율이 일반 병사보다 훨씬 더 높았고[39], (암구호를 외치며 동시에 사격하는 등) 아군을 사고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40]

그러다 보니 위의 교훈을 통해 미국은 하위 지능자의 입대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었다. 다만 모병제라고 해도 지원자가 별로 없다 보니 일단 교육시키다 보면 어쨌건 사격이건 수류탄 투척이건 시킬 수는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수위를 낮췄고, 2020년 기준으로는 IQ 83 이상이 인정되면[41] 서류 통과가 가능하고 입대 이후 적응 과정에서 걸러내는 걸로 바뀌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부적응자가 많아서 그런지 미군은 시민권자만으로는 병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주권자와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라크전 당시에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입대를 하면 양성화 및 시민권 부여를 해 주겠다고 했을 정도.

모병제 전환 후에도 이라크 전쟁 시기인 2006년도에 미합중국 육군 모병관이 병력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폐증 장애인에게 군입대 권유를 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42] 일단 IQ는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어쨌건 이 장애인은 육군 기갑수색대로 입대 서류를 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육군에서 그나마 타협해서 자폐성 장애인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법한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조차 권하지 않고 바로 받아줬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된 자폐증 장애인의 부모는 당연히 육군 당국에게 진료기록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자 지역 언론사에게 제보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제보를 받은 해당 지역언론사가 진료기록을 모아 육군 당국에 보냈는데도 육군 당국은 신병 리스트에서 해당 인원을 삭제하지 않다가 결국 부모와 지역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여 연방 전체에 이야기가 퍼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겨우 철회했다.


3.3. 그 외[편집]


  • 북한은 징병검사 기준에서 신장 제한까지 없애 왜소증 환자까지 군복무 적합판정을 내려 징병한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은 왜소증 환자를 징병하지 않는다.[43]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면제 대상이나 북한에서는 닥치고 현역 판정 내릴 정도다! 왜소증 기준은 키 147cm 이하인데, 왜소증 환자 징병도 2010년대 징병검사 기준이다.[44] 면제되어도 다른 곳에 배치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사건사고가 터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일부 전사학자들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병력부족에 시달리던 일본군이 신체허약자와 지적장애인까지 현역병으로 동원했다'고 전하며, 2005년 9월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패전할 때까지 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징병했다고 한다.[45]

  • 이스라엘 징병제의 신체 질환이나 장애에 따른 징병 기준을 판별하는 의료 프로파일 코드를 보면 비전투 복무로 징병하는 게 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 한국으로 치자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전투 복무에 최대한 억압적인 환경을 줄였다지만 엄연히 장애인을 징병하는거라 비판이 있다. 또한 행정상 착오로 의료 프로파일 코드를 잘못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 브라질군처럼 징병기준이 극도로 널널한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가끔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46] 물론, 이런 나라들이 그렇듯, 수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노르웨이군처럼 아예 일어나질 않는 군대도 있다.

  • 장애인까지는 아니지만[47]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2023년 8월부터 대폭 징병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군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정신질환자, 당장 위독한 상태가 아닌 신경, 뇌, 혈관 쪽 만성질환자는 물론[48] AIDS로 진행되지 않은 HIV 감염자까지 현역으로 전환시켰다! 심지어 에이즈 환자를 징집한다는 러시아 측의 발언을 반박한답시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팩트체크 뉴스를 올렸는데, 이 내용이 "HIV에 감염된 사람은 바이러스 감염만 된 것이지 면역력 결핍 증세는 약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감염 후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에 투입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다."였다. 현재 한국에서도 HIV에 감염된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무조건 군 면제를 때리기 때문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인 셈. 이는 평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180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직전 인구수가 4400만명 정도로 한국보다 조금 적었으며, 2023년 현재 전투병의 평균 연령이 40대일 정도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축구선수 등의 이유로 면제받은 소수를 제외한 20~30대 남성의 대부분이 죽었다.[49]

4. 해결책[편집]


장애인이 징병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4.1. 병역 판정 기준 상향[편집]


겉보기에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판정을 내리는 주먹구구식 징병을 할게 아니라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드러나면 병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특채하여 정밀상담을 맡기고, 학교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학창시절부터 진료기록이 남아서 병역을 면제시킬 합당한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은 원천봉쇄된다. 문제는 병역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마구 징집하는 경우는 기존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못맞춰서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은지라 무턱대고 상향시키면 이번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병역 판정 기준이 하향되는 원인은 저조한 출산율에 있다. 징병제 특유의 최소한의 머릿수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출산율이 극악을 치닫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애인도 징병하게 된다.

그리고 병역판정기준 상향은 평시에만 의미가 있지, 전시에는 의미가 거의 없다. 전쟁이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인구수가 적은 나라에서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4.2. 직업병사 제도 도입[편집]


징집되어 복무할 병사와 직업으로 복무할 병사를 따로 선발하여 고정인원과 충원인원을 두면 그만큼 징병할 인원이 줄어들고 징병제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응소율 역시 보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이 합쳐진 제도라 할 수 있다. 병력 충원에 있어서는 징병제의 장점이, 군인 개인의 전문성에서는 모병제의 장점이 각각 나타나는 제도이다. 실제로도 선진국형 징병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직업병사를 선발하는 형태이다. 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단계나 징모혼합형을 하는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상병이나 병장부터 직업병사의 계급이 되는 것이다.


4.3. 모병제 전환[편집]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개인에게 군복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군복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모병제 군대는 전문성 있는 군인을 원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도 부적격 판정을 받기 쉬우며, 설령 자원한다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입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위의 미국의 사례처럼 모병제 국가에서도 지원율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병력수를 채우기 위한 모병 홍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방식이고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입대를 허락하는 식으로 모병의 문호를 확대하면 어찌됐건 병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징병제 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프랑스 외인부대가 이런 식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장애인 징병은 단발성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한국의 장애인 징병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4.4. 병영 환경 개선[편집]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병력 감축도 어렵고, 모병제 전환도 어려운 상태라서 장애인이라도 어쩔수 없이 입대시켜야할 상황이라면, 병영 내의 억압적인 환경을 없애고, 통제강도를 낮추고, 해당 장병의 장애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병역 자원의 권리 침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위계서열, 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식의 운영, 괴로움을 호소해도 꾀병으로 취급하는 문화 등 대단히 억압적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능지수가 정상인 사람이라도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로 분류될 수 없는 가벼운 자폐가 있기만 해도 당장 자살, 탈영, 총기 사고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운데, 지적장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괴로움을 호소해도 묵살되거나 공포 분위기로 인해 애초에 호소할 수 없어 장애를 키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장애인을 징병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대내외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영 내의 억압적인 환경을 없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군이다. 소속 부대나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병들은 최소 1~3주에 한 번씩은 집으로 돌아가 쉴수 있고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 점은 가벼운 장애가 있어서 비전투 복무로 징병되는 형태의 장애인 징병이 있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적 요소는 찾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자폐성 장애인의 복무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9900부대의 경우에는 장애로 징병이 면제된 장애인이 지원해 입대하기 때문에 전원 자원입대자이며, 매일 출퇴근이 가능하며, 이스라엘군 문화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스라엘군 9900부대와 관련된 글을 보면, 해당 부대에서 복무한 자폐성 장애인이 "계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군 문화 덕분에 적응하기 쉬웠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스라엘 9900부대의 자폐성 장애인 군복무는 장애로 징병이 면제된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군복무를 원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로임 라호크라는 제도에 의한 것이다.

5. 관련 문서[편집]



6. 더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3:36:05에 나무위키 장애인 징병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출처: 전쟁없는세상의 게시물 장애인도 군대 갈 수 있는 게 평등일까?[2] 영제는 <Loggerheads>이며, 1978년에 개봉한 이탈리아의 코미디 영화이다.[3] 다른 병사들도 상태가 좋지 못하다. 걸음걸이가 이상한 병사, 휠체어를 탄 병사, 목발을 짚는 병사, 소년병도 있다.[4] 움짤 속의 병사들은 부상병들이지만 부상으로 장애인이 된 병사들이기에 장애인 징병을 나타내는 장면으로도 사용된다. 물론 해당 병사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 즉각 전역하고 연금을 받아야 한다.[5]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보통 전쟁 중이다.[6] 후술하지만 평균적으로 인구의 30% 정도는 군 복무는커녕 군 복무의 대체 복무조차 할 수 없는 자원들이다. 그 유명한 독일 국방군도 막판 패망 직전에 징집률 70%를 찍었는데, 이게 한국식으로 하면 현역도 아니고 현역, 공익, 전시 근로역을 전부 합친 숫자다. 병력이 모자라도 차라리 병역 연령대를 높이면 높였지 징집률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나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면제해 줬다. 그래서 나온 게 히틀러유겐트하고 국민돌격대지만.[7] 정신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도 최대 5급 전시근로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보다도 상태가 심각한 발달장애/정신 등록장애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장애인 징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줄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8]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이성을 잃으면 사단장이 앞에 있어도 뺨을 때린다. 물론 그렇게 (모두에게) 운 나쁜 일은 아마 없겠지만...[9]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인 군 복무는 보직이 비전투 병과, 전투 지원 병과 정도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 기준의 방위병, 상근예비역, 다른 징병제 국가의 군인 중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스라엘군 기준으로 자택과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비전투 병과의 군인)처럼 자택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억압적이지 않은 환경에 배려를 하는 환경을 말한다.[10]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 데려갔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임병장 사건이다.[11] 정신적 장애 기준으로 장애등급 3급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검사를 안 받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20년간 키워서 현역을 받는 경우가 많다![12] 당장 97년 병풍 사건 이후로 체중 5급 기준이 사라졌으며, 유승준 사건 이후로 국적변경 관련 법이 개악되었다.[13] 특히 2014년도에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무려 91%나 되었다. 그 외 다른 년도는 낮으면 80%초반에서 후반 정도가 보통이다. 물론 사회복무요원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진다.[14] 실제로 독재 국가들은 독재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으로 우생학적 관점을 내세워서 위대하고 빼어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들이 독재자에게 결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선전용으로 용모가 깔끔하고 빼어난 이들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조상 중에 불손한 피가 섞여서 그렇다느니 하는 식으로 없는 이유도 만들어서 배척하곤 했다.[15] 북한도 부적격자까지 입대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처한 바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한계에 이르자 김정은 때부터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보직에 대한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걸로도 해결 안 돼서 2020년에 결국 10년 이상이었던 복무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그냥 조금이나마 군축했다. 돼지도 그 병력 유지할 예산도 없고 100만 현역병 드립을 쳐봐야 실상은 장부상의 숫자놀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므로…[16] 애초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기 때문. 그러한 이유로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전시에는 지역방어를 위한 향방예비군으로 소집된다.[17] 각 수치는 각 국가가 2010년대의 특정 연도에 개별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완전히 동일한 시점의 수치는 아니다.[18] 사실 신장과 체중의 기준은 오히려 더 넓혀졌기 때문에 완전히 완화되었다기에는 어렵다.[19] 당장 93년까지만 해도 키 165cm 기준 체중 45kg 미만은 5급 군면제였으나 94년부터는 38kg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개악되었다.[20] 일각에서는 상류층이 병역 비리로 군대를 안 가서 그렇다는 말도 있으나, 1990년대는 몰라도 2000년대 이후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물론 한국 상류층의 도덕성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상류층을 따로 빼줄 수가 없을 정도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 그래서 1990년대까지라면 모를까 병력이 부족해진 2000년대부터 해외 시민권 취득 등으로 병역을 빠지는 길이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다. 심지어 보수 정치인 홍준표가 상류층들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자주 쓰이던 국적 포기를 막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서 권력과 재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명문대 입학과 공무원 입사와 군 면제다. 이 3가지는 그만큼 사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명문대는 서울대를 포기한다면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해외 이민을 한 후 대학에 입학하면서 귀국하는 방식으로 허들을 한참 낮추는 것은 가능하긴 하다.) 특히 군 면제의 경우 물론 상류층의 면제 비율이 높은 건 맞는데,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질병을 찾아내 판정을 잘 받기 때문이다. 물론 보직비리 같은 비리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대는 보낸다.(상류층답게 장교나 공익으로 보내거나 설령 병사로 가도 십중팔구 사령부로 배치시키고 꿀보직으로 가겠지만.) 사실 군 면제율이 제일 높은 집단 중 하나는 의사 집단이다.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철저히 알아내기 쉽기 때문이다. 판사 집단 역시 군 면제율이 의사 집단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장군의 아들도 아예 음해당하지 않기 위한 보험으로써 얄짤없이 가고 오히려 장군들은 눈에 안 띄는 친척들의 자제를 땡보로 보내는 걸 한다.[21] 이 경우는 단순 보상심리라기보다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병역이 면제돼서 병역 비리로 오해한 것에 가깝다. 이영하는 야구선수고 김종국은 강한 남자라는 콘셉트로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상당한 근육질이라 겉보기에는 일반인 이상으로 건강할 것 같은데 공익으로 복무하는 바람에 오해가 발생한 것.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상세한 사항이 알려져서 이걸로 김종국을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2] 장애라고 보기 힘든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비염 같은 질환인데 현재의 2급 중에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3급이나 4급인 질환도 있었다. 이 중 당시 기준으로나 지금으로나 장애로 보기 힘든 가벼운 질환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이 당시 알레르기성 비염은 3급이었다. 일부 기생충 감염도 비슷했는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자각수준인 간흡충 감염은 3급이었으며 폐흡충 감염은 4급이었는데, 1990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간흡충 감염, 폐흡충 감염은 2급으로 바뀌었다. 이 당시의 3급은 1986년까지 학력에 따라 현역과 보충역, 1987~1989년까지 보충역이었는데 당시는 청년 인구가 많아 현역 판정 비율이 보통 50%대, 높아야 60% 초반대였던 시기였다.[23] 2000년대까지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다. 장애 등급이 안 나올 정도의 자폐성 장애일 경우 군복무를 강제했는데 당시 군대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들은 그냥 대우 못 받고 전역하는 정도면 양반이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24]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지만 아직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가 중요하다.[25]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1991년의 기준을 따르면 당시에 3급도 4급처럼 보충역으로 분류(당시 고졸 및 대학 1~2급 현역, 3~4급 보충역)[26] 92년도 2월에 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대략 키 190cm, 몸무게 100kg이 넘어 보이는 정신지체자가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하루 종일 한 말이라고는 "배가 고파요."뿐이어서 교관이 열외시켜 세워 놓고 다른 훈련병들의 훈련을 진행했다. 그런데 1~2주 정도 퇴소를 시키지 않아 다른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을 때 배가 고프다고만 하며 옆에 서 있기만 했다.[27] 다만 제2근로역은 5급이며 현재의 전시근로역으로, 평시에는 민방위 말고는 어떠한 병역의무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군면제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만약 전쟁이 나도 근로를 할 뿐 병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민방위 훈련도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있기에 받지 않는다. 6급이 아닌것은 확실한 문제이나 징병의 사례는 아니다.[28] 정규분포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계산하면 92 이하에 해당한다. 단 이건 이론상 평균이고 실제 검사과정에서는 95~97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90 이하에 해당한다.[29] 정신적 이유로 병역이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뜻. 위의 하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뺐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고졸만 입대시켰는데 그중에서도 부적응자가 나오면 훈련소에서 수료처리를 하지 않고 섹션 8로 분류해서 전역시켰다.[30]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군사학교까지 나왔으나 징병검사를 5번이나 생깠고 결국 징집되지 않았다.[31]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징병을 피했고, 심지어 람보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도 아이러니하게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징병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PTSD에 걸린 전직 그린 베레 대원 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 마지막 황제를 감독했던 베르나르 베스톨루치가 감독한 2003년 영화 몽상가들을 보면 마이클 피트가 분한 주인공이 징병을 피해서 프랑스로 도피유학을 간 청년으로 나온다. [32] 물론 존 매케인처럼 명문가 출신임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상류층은 병역기피를 당연시했으며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 힘을 얻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닉슨이 베트남전 끝나자마자 바로 모병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로, 어차피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 강제로 징병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또 청년층이 썩어 넘치는 미국이니만큼 그냥 모병제로 하겠다는 것.[33] 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이 1987년에 발표한 영화인 풀 메탈 자켓 이다. 전통적으로 지원자만 입대를 시키던 모병제인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전에 보낼 신병들을 지원자들로는 충당하기가 어렵자 징집병들을 입대시키면서 누가 봐도 장애인인 파일 이병(빈센트 도노프리오분)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된다. DI인 하트만 중사는 그가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데 더하여 다른 훈련병들까지 단체로 갈궈서 결국 Code Red의 희생자가 되게 한다. 마침내 그는 퇴소 전날 화장실에서 소총으로 DI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린다.[34] 반면에 이 제도를 희화화 한 것이 윈스턴 프랜시스 그룸 주니어가 집필한 소설 포레스트 검프이다. 포레스트 검프는 키가 190cm 넘는 거구에 놀라운 운동신경으로 인해 전도가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였으나 발달장애로 인한 낮은 지능으로 낙제를 하게 되어 미국 대학교에서 운동 선수에겐 필수인 상위 20% 석차 안에 들지 못해(엘리트 체육을 빙자하여 공부는 등한시하며 운동만 시켜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우리나라 학교와 달리 미국 학교에서는 운동 선수가 졸업을 하려면 운동 선수로서의 우수한 성과에 더하여 전체 석차 상위 20% 안에 드는 우등생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운동 선수들 중에는 일반 학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거나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재적을 당하게 되고 당연히 바로 징집되어 군대로 끌려갔다. 명백한 장애인임에도 제대를 시키지 않아 결국 군대에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게 되나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덩치와 힘 때문에 중기관총에 예비탄약까지 들고 다니다가 본인이 부상당하면서도 전우들을 구하는 공을 세워 Medal of Honor(의회명예훈장)을 수여 받게 되고, 탁구 선수가 되고, 익사 직전의 마오 쩌뚱을 살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신고자가 되고, 우주비행사가 되고,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되는 등으로 인생이 풀리게 된다.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한 영화에서는 원작과 달리 미식축구 대표선수로 대학교를 졸업하자 모병관이 끌고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라면 대졸이므로 병이 아니라 장교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군이라면 명백한 Section 8 제대 대상이다. 원작자인 윈스턴 프랜시스 그룸 주니어는 육군 심리전 장교로 제 4 보병사단에 배속되어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C-130 수송기에 대형 스피커를 달고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들을 틀어서 적군의 사기를 꺾는 작전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 노후 연금을 날렸다고 하며 2020년 사망했다. [35] 60~70년대 미군 병사들과 같이 복무한 경험자들은 당시 미군 병사들을 영어로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병사들이었다고 회상한다.[36] 머리 회전이 느려 표적이 올라온 수초 동안 표적인식, 조준, 발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37] 이건 아주 순화한 표현이다. '학계 용어'로 순화시킨 이 동영상에도 'McNamara's Follys(맥나마라의 바보들)'이라고 나오는 판이니(...). 그렇다 보니 실제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McNamara's Misfits(맥나마라의 관심병사들)'이나 아예 'McNamara's Morons(맥나마라의 머저리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38] 관련 자료 중에는 풀 메탈 자켓에서 부적응자로 나오는 파일 이병 장면을 올린 자료도 있으며 관련 영상 자료에도 이것이 나오지만, McNamara's boys는 가벼운 자폐성향 등으로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해 군복무하기 싫어서 일부러 지적장애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능이 낮아서 사칙연산도 못 하는 누가 봐도 군대 오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었다.[39]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증가하여 미국에서 반전 여론을 강화시킨 원인이 된다.[40] 출처: McNamara's Folly: The Use of Low-IQ Troops in the Vietnam War[41] 이것도 꽤 낮은 지능지수다. 학교에서 죽어라 공부해도 바닥을 까는 수준이 IQ 85~90대다.[42]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모병관이 찾아가 학생들에게 입대 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싸인하면 그날로 입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 때는 전과가 있거나 갱스터라는 이유로 주 경찰에서 입대시키지 말라고 경고해도 중범죄가 확인되지 않으면 군에서 그냥 무시하고 받아주는 일도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지원서가 곧 입대 확인서 역할을 했다.[43] 대신 수용소로 보내다는 얘기가 있다.[44] 면제 받으려면 아예 몸조차 움직일 수 없거나(죽기 직전 모습) 뇌물이 있어야 가능하다.[45] 사실 이 480명도 많이 봐 준 거고 실질추산값은 만 단위를 우습게 넘는다. 지적장애인 화가 야마시타 기요시도 징집되기 싫어 검사를 거부하고 일본 전국을 여러 해 동안 방랑한 끝에 결국 잡혀 검사를 받았지만 방랑 경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다.[46] 실제로 브라질에서 성별정정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여성이 징병검사를 받을 뻔한 일이 일어났다.[47] 다만 한국군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이 징병된다면 장애인 징병이라 하고도 남는 수준이다.[48] 이정도면 2형 당뇨병, 고혈압, 부정맥 정도로는 싹 다 현역 판정일 가능성이 높다.[49] 참고로 러시아의 경우 동원령으로 인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가 착하거나 인권을 챙겨서가 아닌 그냥 인구수가 많아서지만.(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남성 인구를 보면 1910년대생 남성들은 여성의 80% 정도로 그렇게까지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전쟁 당시 20대 초중반~3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갓 성인이 된 1920년대생들만으로도 군인들이 워낙 많았어서 징집을 상당히 피해갔던 것. 전면적으로 징집됐던 1920년대 초중반생들은 1946년 기준으로 80%가 죽었다. 물론 당시 소련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50%가 넘을 정도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감안해야 하니 실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0~4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