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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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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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원
3. 상세
4. 국영 기업 개혁 과정
4.1. 계획권 과정
4.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4.3. 국가예산납부권 및 소득 분배권 과정
5. 가내작업반 개혁 과정
5.1. 계획권 과정
5.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5.3. 국가예산납부권 및 소득 분배권 과정
5.4. 자금조달권 및 사적기업설립권 과정
6.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7. 가내작업반 관리 운영 규정 제정
8. 기타
9. 참고 자료



1. 개요[편집]


8.3 인민소비품, 줄여서 8.3 제품이란 북한에서 직장 내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국가계획과는 별도로 추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컫는다. 남한으로 치면 부업벌이를 장려한것이지만 북한의 부족한 소비재 공급을 그나마 채워줌과 동시에, 원시적인 시장경제의 싹을 틔웠다고 평가받는다.


2. 기원[편집]


8.3 제품의 기원은 김정일1984년 8월 3일 평양의 전국경공업제품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생산 부산물과 폐기물을 활용해 생활필수품을 많이 만들라"고 지시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북한은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 조직되어 북한 전국의 사업소에서 각종 8.3제품들(주로 생활잡화나 식료품 따위)이 생산되어지기 시작했다.


3. 상세[편집]


초창기 8.3 제품은 대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부녀자와 노인들에 의해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생산되는 조악한 품질의 제품으로서 심지어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였지만 가내작업반을 만든 후 허가를 받고 승인뒤 자체 조달한 자재로 이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었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계획에 잡히지 않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경로가 생겨난 것이며 여기서도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나 혹은 설비를 구매하여 생산한 생필품은 상당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부수입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빈부 격차라는 것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여 이때 돈주들은 북한 원화를 가지고 돈표로 환전하여 외화상점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품질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이에 대해 딱히 단속은 하기는 커녕 오히려 1986년에는 외화상점의 북한 주민의 출입 조치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1989년에는 시, 군 단위까지 외화상점이 생기게 되었다.[1]
이러한 조치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복지제도가 붕괴된 이후의 시장경제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때 가내작업반이 외화상점에서 구매한 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농민시장에 판매하거나 직매점에 판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1992년 사회주의상업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가내작업반의 무역회사를 통한 자재 조달을 합법화하여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8.3 제품의 생산은 북한 인민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를 이유로 가동을 멈춘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출근을 강요하였기에 차라리 직장에 8.3 생산을 위한 자재 수집을 명목으로 돈을 내고 그 시간에 부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며 이때 대부분 부녀자나 혹은 노인들이 자체로 가내작업반을 설립하여 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이에 직장을 가지지 않기 위하여 등록하여 많은 인원이 가내작업반에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수공업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1980년대의 가내수공업 즉 가내작업반의 작업은 수작업인데 반하여 고난의 행군 이후의 수공업은 기계설비를 이용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전이 되었으며 특히 이때를 기준으로 가내작업반 관리운영규정과 함께 사회주의상업법이 제정이 되어 가내작업반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와 설비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합법화하여 이때 수입 원자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이때를 계기로 식량의 수입과 함께 원자재와 설비의 수입도 아끼지 않고 발휘하여 이때 돈주들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때를 계기로 가내작업반을 급속도로 허가를 받고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출처
그런데 왜 공장기업소 입장에서 8.3 생산이 사민들에게 돈을 받아먹는 신세로 전락했는가? 원칙적으로 8.3 운동은 폐기물 및 유휴자재를 이용하여 재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정품 자재는 당연히 국가의 생산계획 및 공급망에 의하여 조달,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폐기물 및 유휴자재 재활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며 사실상 원자재를 수입해서 쓸 수 있는 법안과 규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자체로 자재를 조달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 폐금속자재의 재활용은 원래의 철광석 제품을 녹여 쓰는 것 이상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함은 물론 김일성 동상 밝힐 전기도 간당간당한 판에 일선 공장기업소에서 그런 한가한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하도 자재 공급이 안되다 보니 이젠 공식경제부문에서 공식생산계획을 수행하는 것조차 폐기물을 어떠하든 써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사실상 북한은 이때를 계기로 무역회사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가내작업반과 수공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굳이 폐기물이나 부산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적으로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철근의 상당수는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조달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수입해서 구단광과 함께 용강을 하여 철근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예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폐기물 수집을 시킨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 중심이었던 90년대 교과서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꼬마계획이라는 폐기물 수집을 다녀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지금의 다른 위키에서도 지금도 북한에 대하여서는 일부 부정적인 서술이 있다.
이게 2020년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1 - 2개월에 한 번씩 각 도, 시, 군 단위로 고철을 수집해 철강 부문에 실어 나르는 게 당당히 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의 지면을 장식할 지경이고 김정은이 초고전력전기로 제작 현장을 현지지도할 지경이니 말 다했다.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며 무역에 의한 자재조달로 대부분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무역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가내작업반에서 자체 조달한 갑피용 범포와 천연가죽 그리고 PVC로 인한 신발을 자체로 생산하며 대부분 종합시장에서 30%이상을 판매하고 수매상점에서도 판매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군수공장은 대부분 고난의 행군 때에는 대부분 유휴자재로 인해서 화학공장에서는 화학무기를 제조하고 유휴자재를 밑에 열거한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혹은 전자제품공장은 전기밥솥, 스테인리스 가마솥, 전기치료기를 개발하고 엔진 공장에 관련된 가공하는 공장에는 남은 유휴자재로 스테인리스 가마솥을 포함한 밥그릇, 국그릇을 생산하면서 생필직장에서 보유한 이윤으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강계방직공장 같은 곳에는 내복, 모포와 같은 것을 생산해 수매상점에 판매하면서 대부분의 공장기업소의 자금을 충당하며 이것은 대부분 고난의 행군 전이나 7.1 경제개혁조치 때와 같이 대부분 같은 수준이다.[2]
특히 금성트랙터종합공장이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혹은 평남기계종합공장 같은 곳에서도 주강 직장에서 남은 유휴자재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과 같은 자재를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65호 공장 같은 곳은 소총을 생산하고 남은 나무 유휴자재로 종이를 생산해 수매상점이나 혹은 외화상점에 판매하면서 65호 공장의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수공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공장기업소도 부족한 유휴자재나 폐기물, 부산물이 없어 부족하지만 1998년 이후 상당한 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남은 부산물로 생산하게 되면서 종합시장에 판매하거나 직매점이 수매상점으로 전환이 되고 수매상점에 판매하며 대부분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3]


4. 국영 기업 개혁 과정[편집]



4.1. 계획권 과정[편집]


1984년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이 전개되면서 8.3 전문생산조직을 기본생산단위인 중앙공업과 지방산업공장은 물론 비생산단위인 주민생활지역까지 확대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김정일이 명령한 지시와 함께 8.3 인민소비품 생산 조직은 기본생산단위인 공장기업소들에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기존에도 공장기업소마다 생필품, 일용품을 생산하는 생필품 직장, 일용품 작업반이 존재하였다.
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8.3 작업반이라는 명칭을 가진 생산조직들이 전국의 모든 공장기업소들에 대대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중앙공업일지라도 8.3 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구역, 군 단위로 당, 행정기관이 관리하였으며 1989년 전국에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위한 생필품 직장과 작업반이 5 – 6만 개로 확대 조직되고 수십만 명의 생산자들이 참여했다.
제2경제위원회에 생필품생산지도소조를 설치하여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지도 및 감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조직은 생필품생산지도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군수공장들의 생필품 생산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자재를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김정일의 지시를 관철한다는 측면에서 인민소비품 견본 전시회를 개최하여 김정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정일은 군수부문에 일반 소비품 생산 공정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특히 생산한 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하여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군수경제를 자립시키도록 강조하기에 이른다.


4.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편집]


8․3 인민소비품은 그 가격을 중앙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방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이점이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김일성이 8․3 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직매점의 가격을 국영상점 가격의 1.5배로 하라고 지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지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직매점에서 판매되는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은 국영상점에서 팔리는 비슷한 제품 가격의 5 - 6배가 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된 것이며 액상계획이 강조되면서 기업은 높은 가격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생산 계획에 구속받지 않는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8․3 인민소비품이 처음 도입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경까지는 유휴자재나 부산물로 생활필수품을 만든다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의 기본 취지가 어느 정도 지켜진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액상계획이 사실상 유일한 계획지표가 됨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활용하게 되었다.
중앙공업[4]과 지방공업[5]에도 생필품 생산 공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중앙공업은 생활필수품 생산 직장을 설치하고 지방공업은 생필품 작업반을 설치하여 수출용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수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북한의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때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가내편의봉사업 관리운영규정이 연형묵 총리 주도하에 처리되어 사실상 시장경제가 암묵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국제시장에서 관심이 없어 별다른 수출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여 재고만 비축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이 과업을 장비가 좋고 기술 기능도 높은 제2경제위원회에 맡기려고 하며 군수공업 부문에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남은 유휴자재로 고급생활필수품을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수출하여 외화도 수입하고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이때 생산한 제품은 밥통, 전기밥솥, 전기후라이팬, 활석 돌판, 활석 석유곤로, 활석 돌솥, 양은밥솥, 스테인리스 밥솥, 식칼류, 전기다리미, 전기치료기, 스탠드 전등, 자전거, 유모차, 접이식 쇼핑카트, 활석 유골함, 수동 이발기, 고급가구, 양동이, 대야, 손수레,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통, 도시락, 우산, 도자기 제품, 소형 녹음기, 수도꼭지, 책상, 의자, 의복을 생산한다.
민수용 페인트, 락카 유성 페인트, 수건, 스카프, 코팅용 니스, 안경, 민수용 고체 연료, 나프탈린, 식기류, 종이, 스피커,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장난감 제품으로 전차, 자동소총, 비행기, 북치는 곰, 춤추는 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 자전거, 아기 보행기가 있으나 밑에 있는 자료를 통하여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도 직매점과 외화상점에 판매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기사
흥남구두공장, 함흥구두공장, 함흥모방직공장, 함흥편직공장, 함흥제사공장 생필직장, 생필품 작업반은 품질 좋은 구두와 모포, 내복, 양말을 비롯한 갖은 소비품들을 생산하였으며 동흥산은하피복공장과 성천강피복공장을 비롯한 함흥시 안의 공장들에서도 8월 3일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힘을 발휘하여 운동복을 비롯한 많은 인민소비품을 수매상점에 판매하였다.
직매점에는 가격제정대상이 있으며 직매점 가격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앙경공업공장, 지방산업공장의 생필직장, 작업반은 물론 가내작업반, 부업반에서 부산물과 폐기물, 유휴자재를 이용한 계획외에 생산한 소비품만 해당된다.
8.3 인민소비품은 주로 일용품, 생필품이 위주인데 천, 종이, 철, 목재, 수지, 농토산물 등으로 만든 의류, 철제품, 가구류, 주방용품, 농기구, 식료품, 전기 및 전자제품, 공예품, 뜨개제품, 자수, 장난감, 학용품 등 품종이 다양했으며 특히 공구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국영상점에 없는 제품이어서 인기가 높았으며 소비품의 부족 수요는 8.3 직매점을 통하여 북한은 다양한 소비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75년에 외화상점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서 내국인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또한 외화 현금의 북한 내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당국이 보다 많은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김정일은 북송 재일교포와 같이 직접 외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직접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였으며 이 카드는 외화상점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였다.
1980년대에 외화와 바꾼 돈표가 등장하고 나서는 상황이 다시 바꾸며 그 때부터 재일교포는 국가가 운영하는 외화교환소에 가서 엔을 외화와 바꾼 돈표로 바꾸고 그 돈표를 가지고 외화상점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화와 바꾼 돈표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일반 주민이든 전문 장사꾼이든 교포들로부터 외화와 바꾼 돈표를 구입해 이를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 되파는 식으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 중후반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 공급이 어려움을 가지자 상품 부족에 시달리게 된 일반 주민들은 외화상점으로 방문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북한은 1986년 6월부터 내국인들도 외화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나아가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군 단위까지 외화상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여기에서 판매하는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생필품을 구매하여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식료품에 관련된 후방직장도 있어 강계트랙터종합공장과 강동정밀기계공장 그리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 11일 공장에 후방직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콩가공장이라는 후방사업을 진행하며 김정은이 콩가공장에 차려놓은 콩나물재배기, 콩우유기계, 콩고기기계, 콩착유기, 두부기계를 보며 콩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노동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4.3. 국가예산납부권 및 소득 분배권 과정[편집]


계획지표를 100%을 수행하면 한 30% 정도가 계획대로 국가예산으로 공급될 것이며 30% - 40%은 휘발유 같은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소 등에 판매되었으며 또 20% - 30%은 종업원들의 생활비 지급을 위해서 농민시장 등에 판매되며 결국 전체 생산물의 30% 정도가 공식적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농민시장으로 나가는 셈이다.
안주탄광연합기업소의 경우 1993년 이후 중앙으로부터 자재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계획작성시 생산량의 일부 예를 들어 20%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탄광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당국에 요청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종업원들에게 학습장을 지급하여 판매하게 하였으며 일정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급여로 사용하게 하면서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종업원 등을 통해 농민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면 수입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가끔 이러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주물직장에서 규격이 좀 큰 가마솥을 제조하여 이러하게 만든 솥은 농민시장에서 잘 판매되고 종업원들에게 급여 대신에 이 가마솥을 가지고 가서 농민시장 등에 판매하면서 급여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추이는 알 수 없지만 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소기금 적립 한도액의 비율은 경향적으로는 1970년대까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나며 다만 1986년 4월의 정무원 결정 제20호에 의해 초과이윤에서 기업소기금으로 적립되는 한도액이 증액이 되었다.
1960년 4월에 기업소 기금 유보 비율을 계획이윤의 10%를 초과이윤의 90%를 유보할 수 있는데 반하여 단 2년 만에 계획이윤의 10%를 초과이윤의 50%를 유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1973년에는 계획이윤의 10%를 초과이윤의 20%를 유보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되었으나 1986년 4월 리근모 총리의 주도 하에 정무원 결정 제20호에 의하면 계획이윤의 10%를 초과이윤의 50%를 유보할 수 있도록 증액이 확정되었다.


5. 가내작업반 개혁 과정[편집]



5.1. 계획권 과정[편집]


가내편의봉사업은 소비품 생산과 편의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노력 등을 국가의 투자가 아니라 생산자와 서비스업자 자신이 자체로 해결하며가내편의봉사업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인 경우에도 사회주의적 협동경리형태로 진행되는 특이한 형태다.
자원성에 의거해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으로 조직된 경리형태로써 생산 및 과제수행에 대한 의무성이 법적 성격을 띠지 않아 작업반원이 공동출자금으로 낸 출자금이 자체경영운영자금이어서 국가예산 밖에서 생산활동이 진행되며 원료, 자재를 자체로 해결함으로 국가 계획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기관, 기업소와 생산관계에서 계약권을 가지며 계약분 외에는 직매점 또는 지정상점을 통해 직접 실현할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산물, 폐기물, 지방의 차원에서 모은 유휴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 노동을 중앙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해당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
판문점 경비소대장을 한 김남준의 증언은 1986년초 연형묵 제1부총리의 아들 연희준이 김일성종합대학 2학년 재학중 입대하여 본인의 경비소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는 팬티와 양말부터 의복, 생필품 등을 모두 외화상점에서 구매한 외제품을 쓰고 있어 충격의 공포와 함께 북한체제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주체의 나라 북한이 외화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단적인 풍속도이며 생필품의 만성적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외화상점에서만 어떤 상품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북한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외화의 암거래가 성행하여 달러당 암시세가 공정 환율의 40배에서 50배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1980년대 기준으로 1달러가 원화 86원의 가격으로 돈표의 환율은 원화 43원의 가격에 암거래가 진행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기사
외화상점에 가면 그 앞에 농민시장처럼 판매원들이 줄을 대열을 잡아 지금 농민시장 장사꾼들의 원조인 셈이며 장사꾼들은 증언자에게 캐시미어 천을 구매하여 달라고 부탁하면 그럼 증언자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거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이들은 쌀을 증언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밝히면 거래가 성립되고 당시에는 외화상점에서 캐시미어 천과 옷의 재료 등을 많이 판매하였으며 증언자가 캐시미어 천을 구매하면 그들은 그것을 재봉기를 가공하여 옷을 생산하여 농민시장에 판매한다.
또한 증언자가 닭을 시식하고 싶다고 하면 여자들이 쓰는 스카프 한 장을 구매하여 큰 닭 하나를 시식하거나 혹은 농민시장에 판매하여 그런 방식으로 융통을 하게 되었다.[6]
북한 주민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외화의 거래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평양시 경흥상점 앞으로 보통강구역 황금벌역 부근에 위치한 경흥상점은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설립한 외화상점으로 이곳 주변에는 외화 암거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 해도 1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미국 달러나 외화와 바꾼 돈표가 필요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수는 하루 약 500 - 600명 선으로 교환 비율은 미화 1달러당 외화와 바꾼 돈표는 2.174원에 환전이 되며 일반 원화는 54원에 돈표 1원의 환전 암거래가 진행하고 있다.기사


5.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편집]


협의가격의 가격합의는 견본품을 놓고 할 수도 있고 일정한 판매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으며 가격제정절차는 생산기업과 직매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격에 대한 가격승인신청서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국가제정기관의 관리 감독하이고 이러하게 적용된 협의가격은 일반 국영상점의 국정가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은 국영상점의 상품과 같은 품종의 상품은 가격이 싸고 국영상점에 없는 상품은 품질이 낮더라도 비싸게 판매된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제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게 되며 이점이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김일성이 8.3 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직매점의 가격을 국영상점의 1.5배로 지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5 - 6배 이상이 초과하고 있다.
1984년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의 전개로 직매점은 다시 전국의 시, 구역 단위로 공식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직매점에는 가격제정대상이 있으며 직매점 가격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앙경공업공장, 지방산업공장의 생필직장, 작업반은 물론 가내작업반에서 부산물과 폐기물, 유휴자재를 이용한 계획외에 생산한 소비품만 해당되면서 책정하고 있다.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된 소비품은 직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여기서 8.3 직매점과 기존 직매점의 다른 점이 있으며 기존의 직매점 가격은 계획생산품에 적용되는 국정소매가격이 기본을 이루고 그외에도 계획외 생산품에 적용되는 자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 8.3 직매점에서는 계획외 생산품만 가격제정대상이 되므로 직매점 전체 상품에 협의가격이 적용된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산한 8.3 인민소비품의 30% 범위에서 자체 직매점 또는 시, 구역, 군 직매점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직매점은 소비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면서 자체이용생산반을 통해서 공장기업소에 출근하며 유휴자재를 수집하면서 8.3 인민소비품을 직접 제조하여 협의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가내작업반, 부업반에서도 국영이나 협동경리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종을 제외한 품종으로 자수, 공예품, 초물제품, 장갑, 스웨터 제품, 공구 등 일용잡화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물론 옷감과 종이 그리고 농토산물이 존재하면서 가내반을 설립할 수가 있다면 의류, 식료품, 고려약 및 신발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분할되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의복,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5.3. 국가예산납부권 및 소득 분배권 과정[편집]


총 매출액에서 노동의 품질과 양, 출자 몫에 따라 각자의 분배 몫을 결정하고 판매 이윤의 5 - 10%는 일종의 거래수입금 형태로 북한 당국에 납부하여 1개의 작업반 인원은 평균 8 - 10명 정도이며 작업은 생산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한 가정에 모여서 하거나 각자 집에서 작업한 부분품을 모아서 완제품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납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입은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이윤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확대재생산과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가내작업반은 공동 노동 및 공동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수익금에서 30%정도는 공장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배하는데 월 평균 40 - 45원 정도 분배받을 수 있으며 한때 인기였다고 밝혔다.


5.4. 자금조달권 및 사적기업설립권 과정[편집]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망을 포괄하여 가내편의봉사업이라고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은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가공편의업,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과 빨래 등 위생편의를 도모하는 위생편의업으로 구분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봉사기능을 수행한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도 조직하며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 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 가공, 편의봉사업종이다.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이상이 가내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및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필품 제조시 생산 설비는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사온 설비를 사용하여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어 주민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물품은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어 과자 및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설비를 집에서 구매하여 직접 제조한다.
약재는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하고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제조하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어 개인이 제조한 물건은 품질이 좋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며 농민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출처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설비를 갖추어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 수집에 힘을 넣고 있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 제조 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 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기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높아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원료와 연료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고 물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반을 만들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면 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작하여 판매하며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한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천과 고무 밑창을 제작해 공급하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구입해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여 조립 및 가공하며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한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6.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편집]


8.3 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물, 부산물을 동원 이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이며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생활필수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은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하며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 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 가공, 편의봉사업종이다.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와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군 사이 또는 공장기업소 사이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이며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봉사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의 공업생산액 실적은 합의가격에서 상업부가금과 국가납부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계산하며 노동용량실적은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정한 작업정량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와 관리일꾼들에게 주는 상금은 월가동 정액 생활비의 50%까지 적용하며 판매수입금에서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은 해당 거주 지역 시, 군 직매점에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아서 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 군 직매점에 넘길 수 있어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산한 8.3 인민소비품의 30% 범위에서 자체 직매점 또는 시, 군 직매점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팔아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은 원가보다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들과 합의하여 정한다.


7. 가내작업반 관리 운영 규정 제정[편집]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망을 포괄하여 가내편의봉사업이라고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은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가공하는 가공편의업,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과 빨래 등 위생편의를 도모하는 위생편의업으로 구분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봉사기능을 수행한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도 조직할 수 있어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가공, 편의봉사업종이다.
가내편의봉사업은 가내편의봉사관리소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소는 가내편의봉사업의 등록 및 영업허가를 하며 가내편의봉사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여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가 관할하고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조직을 하려는 가내작업반의 영업허가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봉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미 승인 받은 가내편의봉사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가내편의봉사업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과 합의 하에 해당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하며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은 국가 계획과 계약에 있는 부산물과 폐기물, 또는 생산계획과 노동력을 별도로 얻어 생산한 지방의 원료, 자재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해당 기관에서 소속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이 알루미늄 제품, 모포, 가죽구두, 가구를 비롯하여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표 등 규정으로 금지된 업종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가내작업반을 하거나 식료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가내편의봉사원은 위생방역과 관련한 법규를 지켜야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위생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납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입은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
가격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개별 주문에 의해 서비스할 때 그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하며 가격제정절차는 생산 기업과 직매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격에 대한 가격승인신청서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992년에 제정한 사회주의상업법에 따르면 가내편의봉사원이 무역회사가 수입한 자재를 구매하여 생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02년 -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서 돈주들이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아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을 조직하여 상업지도기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으면 가내편의봉사원을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상업법이 수정되었다.


8. 기타[편집]


  • 8.3제품들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북한 내에서 "8.3"이란 표현은 "가짜", "야매", "모자르다" 등의 뜻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 실제 품질을 비교한다면 북한 공장기업소의 품질보다는 상당히 좋으며 서비스가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특히 농민시장에 잘팔리기도 하여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후에는 가내작업반의 호황이 잠시 있었다.
  • 그리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단위에서 있는 인구가 60만 명에 달하고 이중 돈주가 된 인구도 상당하다는 것이 탈북자의 증언이다.


9. 참고 자료[편집]


  • 북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 윤경은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 최인제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 이석기 | 서울대학교 | 2003.08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03.12
  • 북한의 제2경제 - 최수영 | 통일연구원 | 1998.02
  •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 정은이 | 아세아연구 | 2011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민주조선 | 1989.08.11 ~ 1989.08.21
  • 민주조선 | 1989.05.27
  • 조선중앙통신 | 2013.06.21
  • 로동신문 | 2016.05.09
  •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09
  •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0.11
  •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 오경섭 | 통일연구원 | 2018.12
  • 북한 외화 통용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2.12
  • 북한의 시장 - 기업 개혁과 노동 인센티브 제도 - 양문수 | 한국노동연구원 | 2004.06

[1] 이것은 대부분 연형묵 제1부총리의 제안에서 오거나 혹은 연형묵이 총리가 되었을 때 추진하던 정책이었다. 그리고 김정일도 연형묵이 한 조언을 받고 상당히 기뻐하여 그대로 추진하였다.[2] 오히려 군수공장 같은 데에는 어려운 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전기난으로 인하여 가동 시간이 줄었을 뿐 유휴자재로 생산한 생필직장으로 얻은 자금으로 비상 전력 같은 것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가지게 되었다.[3] 물론 2020년의 상황도 많이 다르며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인해 해상무역을 통한 생필품의 수입만 하고 있는 형편이며 군수공업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는 군수자재와 더불어 생필품을 이중으로 수입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다.[4] 전문 군수 공장 및 일반 군수 공장 한정[5] 전시 동원 공장 및 평시 동원 공장 한정[6] 물론 이때는 1970년대 수법으로 카드 구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1980년대에 가면 돈표의 암거래로 인한 수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돈표를 통하여 자재를 외화상점에서 구매하고 그것을 통하여 신발이나 혹은 옷의 자재를 구매하여 의복이나 혹은 신발을 생산하며 판매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