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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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隸新羅水路四百七十里在東萊府之東南海中至實聖王七年戊申倭置營於此島"
본예신라수로470리재동래부지동남해중지실성왕7년무신왜치영어차도
(쓰시마섬은)본래 신라에 예속되어 있고 실성왕 7년까지 동래부에 속한 섬으로 470리 거리 동남쪽 바다에 있다. 무신년에 왜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청구도 동래부 기장현 中
1. 개요[편집]
조선 세종 대에 대마도 정벌을 통해 복속된 쓰시마섬의 행정구역명으로, 조공 책봉 형태의 상징적 행정구역이다.
당시 대마도주는 조선과 일본 양쪽 모두에게 관직을 받았다.[5] 관아 소재지는 이즈하라정(嚴原町) 이즈하라히가시자토(嚴原東里)였다가 대화재로 이즈하라니시자토(嚴原西里)로 옮겼다. 이즈하라정은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주변의 작은 지자체와 함께 모두 쓰시마시(對馬市)로 통합되었으며 옛 이즈하라정의 구역에 쓰시마진흥국(對馬振興局)이 설치되었다.[6]
2. 역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쓰시마섬/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 문서에서는 대마주 관련 기록이 있는 15세기 쓰시마섬의 역사에 대해 다루며, 이전 또는 이후의 쓰시마섬의 개괄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쓰시마섬/역사 문서를 참조.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의 도도웅와(都都熊瓦, 소 사다모리의 아명)의 부하 시응계도(時應界都)가 와서 웅와(熊瓦)의 말을 전달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하오니, 바라옵건대, 섬 사람들을 가라산(加羅山)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 백성으로는 섬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땅에서 조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옵소서.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호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두려워 나갈 수가 없사오니, 만일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의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주(州)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도두음곶[都豆音串]에 침입한 해적의 배 30척 중에서 싸우다가 없어진 것이 16척이며, 나머지 14척은 돌아왔습니다. 개중 7척은 곧 일기주(一岐州)의 사람인데 벌써 그 본주로 돌아갔고, 7척은 곧 우리 섬의 사람인데 그 배 임자는 전쟁에서 죽고 다만 격인(格人)들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미 각 배의 두목 되는 자 한 사람씩을 잡아들여 그 처자까지 잡아 가두고 그들의 집안 재산과 배를 몰수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빨리 관원을 보내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1월 10일 기묘 6번째기사
'예조에서 대마도의 도도웅와가 귀속하기를 청한다고 아뢰다.'
쓰시마섬은 일본에서 율령제가 실시되었을 때 이미 일본에 속주로 편입되어 있었다.[7] 적어도 7세기경부터는 확실히 한반도계 국가보다는 일본 열도의 세력이 쓰시마섬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은 한반도의 여러 국가들과 일본이 외교사절단을 교환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으며, 중간 무역지점의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다. 그러다 쓰시마섬은 세종 때 벌어진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하여 대마도주가 조선의 신하가 되었다. 쓰시마섬은 당시 조선의 경상도에 속하게 돼 '대마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또한 세종 25년, 계속되는 밀항과 도항자를 막기 위해서 조선과 대마도주는 계해약조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 약조를 맺음으로써 쓰시마섬은 일본 및 조선 사이에서 안정적인 중개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덕분에 쓰시마섬의 호족이었던 소(宗)씨 가문은 쓰시마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쓰시마섬은 삼포왜란 등으로 조선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으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는 사실상 조선의 종주권은 유명무실해졌다. 그 후로는 일본 메이지 정부가 폐번치현을 실시하면서 쓰시마 후추번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던 쓰시마섬은 완전히 나가사키현에 편입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다.
쓰시마섬은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의하면 3세기부터 왜인의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늦어도 6세기에는 일본 본토의 정권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8세기 신라구의 쓰시마섬 공격을 방어할 때 일본 본토에서 부임한 장수 훈야노 요시토모(文室善友)가 이를 방어했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조선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쓰시마가 한국 땅이라 부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제주도. 고려조까지만 해도 제주는 탐라성주가 별도로 다스리는 반독립지역 탐라국이었지만, 조선은 개국하자마자 쿨하게 탐라성주직을 폐지해버리고 제주도를 전라도에 편입시킨 뒤 제주목사를 파견했다. 울릉도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직접 관할하고 있었다. 11세기 도이의 입구 때문에 우산국이 쑥대밭이 되고 그 주민들이 육지부로 피난해 오면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쓰시마섬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쓰시마섬에 왜 정식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하지 못한다. 특히 쓰시마섬이 조선의 영토를 그린 고지도에 등장하고 대마도주가 조선에게 조공을 바치고 관직 책봉을 받았으니 한국땅이라는 논조는 역으로 조선은 명, 청의 조공국이었으니 한반도는 중국의 땅이라는 논리에 악용될 수 있다.[8]
다음은 1421년 쓰시마 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조선의 예조판서에게 보낸 글이다. 다만 이 글은 예조에서 내용이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공(崔公)이 금년 정월(1월)에 보낸 서계(書契)를 받자오니, ‘쓰시마섬이 경상도에 예속되었다.’ 했는데, 역사 서적을 조사하여 보고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사실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훌륭한 덕을 닦고 두터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가 감히 귀의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주(紂)가 무도한 까닭에 억조의 무리가 모두 창을 거꾸로 잡고 대항하였으며, 주공(周公)이 정치를 잘한 까닭에 월상씨(越裳氏)가 아홉 번이나 통역을 거쳐서 이르렀으니[9]
, 반드시 옛날대로 일본 소속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10]
3. 현대 한국의 영유권 주장 관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쓰시마섬/한국의 영유권 주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