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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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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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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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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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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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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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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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편
相屬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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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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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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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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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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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임원#s-3|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제|집중투표]] / [[임원|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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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기업이나 공공법인 등 조직에서 내부통제를 위해 두는 보직이다. 업무나 사무의 집행이나 회계를 검사하며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업무를 감사(監査)라고 하며, 이러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감사(監事)라고 한다.영어로는 Auditing / Statutory auditor 일어로는 監査 / 監査役\으로 업무와 사람을 분리시켜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사장, 상임 혹은 비상임이사, 상임 혹은 비상임감사로 구성되고 영리법인이라면 대표이사, 상근이사나 사외이사, 상근 혹은 비상근감사로 나뉘어진다.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이사와 같이 법적으로 등기가 이뤄지는 고위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직위보다 감사직위는 덜 선호되는 편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라는 자리가 내부감시에 중요함에도 대주주가 자신과 밀접한 이를 선임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1984년 개정 상법 제409조 2항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총지분의 3%까지만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경우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벗어나서 감사선임이 수월하지만 대주주지분율이 낮고 다수의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감사선임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1991년 새도 보팅(의결권대리제도)로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도보팅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2014년 폐지 및 17년까지 3년 유예로 결정되자 2018년 주총부터는 감사선임에 대한 정족수 미달로 주총에서 감사선임이 안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기사 이럴경우 다음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선임시까지 임기가 만료된 기존감사가 업무를 계속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 혹은 주주들의 위임장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감사의 역할[편집]


임원으로서 감사의 필요성 내지 역할은 회사를 '법인'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나 오너가 '법인'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법적 주체이지 진짜 '인간'인 것은 아니므로 말 그대로 법인이 스스로 나설 수는 없다. 이럴 때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감사이다.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자면 사장이 법인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법인의 대리자로서 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장을 법정에 출두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감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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