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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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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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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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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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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경영권 참여
3. 주주의 권리
3.1. 주주평등의 원칙
3.2. 자익권
3.3. 공익권
3.4. 단독주주권
3.5. 소수주주권
4. 주주의 의무
4.1. 출자의무
5.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1. 개요[편집]


주주()는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운데 주식을 가지고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킨다. 영국식 영어로는 'shareholder', 미국식 영어로는 'stockholder'이라고 표현한다. 주식을 일정 기준 이상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가 된다.


2. 경영권 참여[편집]


주주들은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1]이 된다.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임명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는데 주식임에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도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1주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1주가 1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2]

기업재무에서 기업의 목표는 현재가치의 극대화이며 그 극대화의 대상이 바로 주주가치이다. 다만 나라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이를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다. 영미권은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사회이고 기업재무란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발달했기에...


3. 주주의 권리[편집]



3.1. 주주평등의 원칙[편집]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예외[3]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3.2. 자익권[편집]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예로는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있다.


3.3. 공익권[편집]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3.4. 단독주주권[편집]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3.5. 소수주주권[편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제기권은 1% 이상 하는 식이다.


4. 주주의 의무[편집]



4.1. 출자의무[편집]


주주는 주식대금만큼만, 즉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5. 주주유한책임의 원칙[편집]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즉 자신이 주식을 살 때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가 얼마가 되든, 주주가 이를 직접 갚거나 강제로 돈을 회사에 더 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세법상 제2차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는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로 되어 있으며,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사실상이사의 책임의 경우에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돈을 빌릴때 대주주나 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빛이 바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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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급 사원과는 맥락이 다르다.[2] 버크셔 해서웨이는 A주와 B주가 있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A주가 20배의 의결권을 가진다.[3] 차등의결권, 황금주가 대표적인 예다.